행정법II 14주차
행정계약, 행정사실행위, 확약 및 행정계획에서의 권리보호
Ⅰ. 행정계약에서의 권리구제
당사자소송의 방식을 취해야
• 공무원채용계약의 해지: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해야(대판 92누4611판결)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 우: 당사자소송으로(대판 2017두46455)
계약위반이나 무효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청구도 강구할 수 있다(서울고법 2009나96474판결).
Ⅱ. 행정사실행위에서의 권리구제
대부분 문헌과 판례: 이원적 접근(일반적 사실행위vs권력적 ∽)
- 일반적 사실행위와는 달리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는 것으로
• 유의: 계속적 상황이 아닌 한, 통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관견: 당사자소송(구체적으로 이행소송의 형식)으로 결과제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의 폐기필요
Ⅲ.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1.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차원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을 갖지 않는 이상,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학칙시정요구: 상대방에게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정지도→ 규제적․구속적 성격→헌법소원의 대상
2. 국가책임법의 차원
위법한 행정지도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고,
적법한 행정지도가 행해졌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명문의 보상규정이 없는 한, 국가책임 묻기 어렵다(대판2006다18228)
Ⅳ. 확약에서의 권리구제
법적 다툼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생긴다
수익적 행정행위 확약의 불이행→일종의 거부처분: 상대방은 당연히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제3자효 수익적 행정행위 확약의 경우: 제3자는 그 확약에 대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
확약에 관해서 행정처분과는 달리 구속력을 강하게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이 견지되는 이상, 권리구제의 논의는 순전히 이론적 차원에 그침
Ⅴ. 행정계획에서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차원
- 명령적(처분적)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으로 - 법규범적 행정계획은 규범통제소송으로
형량명령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위법 판단내 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나아가 사정판결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사후적 통제는 효과적이지 않고, 절차적 통 제가 중요하다. 사법심사 역시 절차적 하자에 초점을
대판 2003두5426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형량남용) 형량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
대판 2003두5426(춘해학원 사건)의 의의: 일반 재량하자에서
고유한 형량하자로 전환, 형량명령을 실질적 심사규준으로 적용
대판 2004두12063(청계산 휴게광장사건): 인구․교통․환경․토 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입안된 점을 지적하 여 형량흠결과 형량남용의 차원에서 위법성을 논증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에 의해 실시가 확실시될 때 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99헌마538 등)
2. 국가책임법의 차원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 역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 단은 되지 못한다.
반면 계획으로 인해 일정한 행위제한이 수반될 때 그 계획제한 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을 넘는 특별희생을 유발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강구되어야
- 그런데 필요한 보상규정을 입법자가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 어 떻게 되는가?
수용유사적 침해(준공용개입)의 문제로서 분리이론적 접근과 경계이론적 접근의 대립
방문객 - 정현종 -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 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Good Lu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