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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업 무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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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업 무 계 획

2012. 1

관 세 청

(2)

순 서

Ⅰ. 지난 4년간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주요 정책과제의 실적 ‘11년 정책추진 실적 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Ⅱ.‘12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5

 정책추진 여건  추진방향

Ⅲ.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한-미 FTA 성과창출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 운용 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선진 통관체계 확립

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국제금융범죄 등 불법대외거래 감시단속 강화 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 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 관세행정의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

Ⅳ. 실천계획(Action Pla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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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 4년간의 평가 1111111111111111

1 주요 정책과제의 실적

□ 수출입 통관절차 선진화

○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수출입물류처리시간 관리 등 통관 절차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통관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수입통관 평균 소요시간(일) : 3.92(’08)→2.6(‘09)→2.3(’10)→1.87(‘11)

** 세계은행 통관분야 평가(大인구국 기준) : 3위(’08)→1위(‘09)→1위(’10)→1위(‘11)

○ 세관과 식약청, 검역소 등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에 중복 신고하는 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Single Window 확대

* Single Window(연계기관수/ 이용률) : ‘06(8/ 4.3%) → ’07(12/6.7%) → ’08(15/ 19.3%)

→ ‘10(17/ 91.6%) → ’11(34/97%), 연간 수출입 98만5천건 활용(’11.12월)

□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지원

○ FTA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무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반을 FTA 총력지원체제로 운영

* FTA 이행과(’07.9) → FTA 종합대책단(’10.7) → FTA 집행기획관실(’11.4)

○ 수출기업이 쉽게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컨설팅, 원산지 사전확인서비스 등 맞춤형 행정지원 실시

* 중소기업 1:1 컨설팅 : 4,284개 업체, 원산지사전확인서비스 : 71개업체 실시

□ 수입 먹거리 안전 확보

○ 민간전문가 및 단속보조요원으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농수 축산물 생산자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한 합동 단속 전개

* 불법먹거리 적발(억원) : (‘08)788 → (‘09)2,359 → (‘10)4,160 → (’11)2,123

◇ 현정부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orld Best Customs 2012”)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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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를 도입(‘09)하여 국산둔갑·비식용 반입 물품의 식용전환 등 불법예방, Recall 등 신속한 사후조치 기반 마련

* 수입 쇠고기·한약재 등 21개 품목 지정·운용(’09.1∼'11.12월)

□ 공정대외거래 질서 확립

○ 금융위(FIU)·한국은행 등 국내유관기관과 해외외환기관과의 불법외환거래 공조수사 강화로 중대외환범죄 단속실적 제고

* 불법외환 단속실적(억원) : (’08)33,693→ (’09)32,452→ (‘10)31,018 → (’11)38,111

○ 우리 수출품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저품질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 세탁, 브랜드 도용 등 불법수출행위 단속 강화

* 불법수출 단속실적(억원) : ('08)636 → ('09)705 → ('10)1,169 → ('11)2,725

○ 무형의 기업가치와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을 적극 차단

* 지재권침해 단속실적(억원) : (’08)9,333→ (’09)12,481→ (‘10)10,859 → (’11)7,561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실납세환경 조성

○ AEO*제도 도입(’09.4월)으로 성실히 납세신고를 하는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법규준수 노력 제고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당국이 물류안전과 성실성을 공인한 기업

* (’11) 수출입 148개, 물류 71개, 관세사 36개 등 255개 업체 공인

○ 기업심사 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기업심사제도 시행(’10.1월)

* 법인심사실적(업체수/억원) : (‘10) 78개/271억원 → (’11) 90개/334억원

□ 관세행정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 WCO 개도국 공무원 훈련센터(’10.7월) 유치 및 개도국 지원 세관협력기금(CCF-Korea) 출연

* ’08.7월부터 2년간 의장국 수임 및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10.4월)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통해 신흥개발국 세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표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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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년 정책추진 실적

□ 한-EU FTA 이행체제 조기 정착

○ 한-EU FTA 발효에 대비, 우리 수출물품이 관세감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지정을 대폭 확대*

* 對EU(수출액 기준) 32%(’10)→88.6%(‘11.12월), (기업수 기준) 8.5%(’10)→97%(‘11.12월)

○ 세관의 FTA 컨설팅, 정보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FTA 활용역량을 높여 FTA 체결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 (수출활용률 비교) 한-EU : 65.7% // 他 FTA 1년차 : 한-아세안 3.5%, 한-인도 17.7%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관세분야 실천과제 발굴·시행

○ ‘공정사회 구현’ 관련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특별단속 실시**

* ①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②고가품 불법반입, ③세액탈루, ④국민건강 침해 먹거리, ⑤원산지 조작, ⑥위조상품, ⑦사이버 불법거래

** 단속기간 : ‘11.4.11~12.30, 투입인원 : 총1,632명, 단속실적 : 2조8천억원(’11)

○ 한-EU, 한-미 FTA 대비 환적화물 원산지세탁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안정적 시행기반 확보

□ 무역 1조 달러 시대 대비 통관서비스 개선

○ 급증하는 무역량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성실업체의 수입신고를 24시간 실시간 전산으로 처리하는「무인 전자세관」도입․시행

* 전자통관시스템 개선(’11.8월), 시범운영(’11.8~12월)

○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속통관 혜택(AEO)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3개국→5개국) 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시행

○ 할당관세품목의 신속한 시장공급을 위해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표 확대

* 신고지연 가산세제도 도입(’11.9월), 물가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11.9월)

** 수입가격 공표 : 37개 품목(’11.7월) → 55개 품목(’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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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 (통관환경) 세계최고 수준의 통관물류 시스템 구축

□ (세수관리) 민·관 파트너십 기반 성실납세환경 조성

□ (국경관리)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 역량 강화

□ (국제화)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세관으로 도약

□ (FTA 이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WORLD BANK 통관행정 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09∼’11)

■ ACI(국제공항협회) 주관 국제공항세관만족도 7년 연속 세계 1위('05~'11)

■ 지식행정 우수기관·국제지식 경영대상(MAKE Award) 수상('11)

■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11년 정부업무평가)

■ 재정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10∼’11)

■ 성과관리․인사운영․교육훈련․부패방지 최우수 기관(‘10년 평가)

“World Best Customs 2012” 성과 평가

□ 세계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에 대한 비전과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全직원의 역량을 결집

□ 새로운 IT기술을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에 접목시키고 전략적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친화적인 제도를 과감히 도입

성 공 요 인

□ “World Best Customs 2012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관세행정 全분야를 세계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하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FTA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정한대 외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 관리 강화

향 후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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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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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추진 여건

 한-미 FTA 발효

○ 우리경제는 한 -미 FTA 발효로 전세계 경제규모 60%와 무관세로 교역*하는 등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

* 미국과의 교역비중 : 수출 10.7%, 수입 9.5%(‘10년 기준)

 민생회복 지원

○ 물가안정·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균형재정 목표

○ 정부는 ’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하여 재정수입은 연 7.2%씩 늘리고 지출은 연 4.8%이내로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

* ’12년 14.3조 적자, ’13년 0.2조 흑자, ’14년 3.13조 흑자 (재정운용계획)

 무역규모 확대 및 관세행정수요 증가

○ 무역액이 1조 달러를 초과하는 등 무역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FTA 이행 지원, 원산지 표시 시중단속 등 관세행정 수요 증가

* 수출입규모(억불) : (‘08)8,572 → (’09)6,866 → (‘10)8,916 → (’11)10,809

 관세국경 관리

○ 교역량 증가·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유해물품․지재권 침해 물품․마약 등 불법․부정무역도 꾸준히 증가

* 범칙금액(조원) : ('08)5.3 → ('09)5.5 → ('10)5.6 → ('11)5.9

 관세행정의 국제화

○ DAC 및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한 리더십과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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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 ⇒ 경제 성장 ⇒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역량을 총결집시켜 지원

◇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

◇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 수출 7대 강국 진입에 대응하여 공정무역 질서가 확립되도록 관세국경 관리 강화

◇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국가로 발돋움

 한-미 FTA 성과창출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 운용

 무역 1조달러 시대의 선진 통관체계 확립

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국제금융범죄 등 불법대외거래 감시단속 강화

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

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 관세행정의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 2012년 7대 중점과제

추 진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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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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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성과창출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 운용

□ 한-미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 추진

○ 對美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로 특화된「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정 발효가 수출 및 시장 확대로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① 세관별로 수출 업체별 FTA 활용방안 분석 → ② 세관간부급 직원과 CEO간 상담․서신 교환 등을통한인식제고→ ③ 세관실무급직원파견(2人1組)을 통한 1:1 컨설팅 및 사후관리

○ 광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한-미 FTA활용 붐을 조성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등 FTA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 수출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FTA 활용장애 요소를 분석하고

「애로형태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사안별로 차별화*된 지원활동 전개

* (예1) 한-미 행정관행 차이 → 한-미 통관 절차 표준화 MOU 체결 등, (예2) 美세관의 엄격한 법적용 → 美제도 소개 등, (예3) 美세관의 잘못된 법적용 → 관세관을 통한 개별 해결 등

□ 수출지원을 위한 FTA 활용 인프라 확충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가되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접목에 필요한 컨설팅을 함께 묶은「패키지」式 보급 확대

○ 기업의 원산지 증명 관련 편의를 위하여 FTA 체결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체계 구축 추진

○「FTA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확산,「FTA 전문연구기관」육성을 통한 컨설팅 시장 활성화 등 민간부문의 FTA 활용역량을 지속 제고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강화

○ 제3국산 물품이 역내산(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입 되는 등 원산지 세탁을 통한 FTA 악용사례 방지를 중점 추진

○ 성실업체가 美측의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세관의「사전검증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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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1조달러 시대의 선진 통관체계 확립

□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통관·물류 프로세스 개선

○ 24시간 무중단·무서류 수출입통관, 수요자별 맞춤형 물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세대 전산망 구축 단계적 추진

*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및예산확보(’12년) →(2단계) 정보시스템재구축(’13∼’15년)

○ 특송화물 1천만건 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집중식 검사프로세스 마련, 원격 X-ray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반입 원천 차단

□ 자율관리 정착을 위한 통관물류제도 도입

○ 수입자, 물류업체, 관세사 등 통관 관련 기업을 성실도에 따라 구분하여 성실업체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에 관리역량 집중

○ 통관의 정확성 제고와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수출입신고 품명·

규격의 표준화·코드화 추진

* (1단계) 농축수산물 대상 코드화(‘12) → (2단계) 기타 세번 위주로 표준화(’13∼)

○ 창고업자, 운송인 등 물류 당사자별 법규준수도를 통합관리하는 자율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물류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강화

□ 기업과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서비스 확대

○ 국민과 기업이 무역통계를 쉽게 활용하도록 무역통계 앱(App)을 개발·보급하고, 기업경영에 활용 가능한 통계분석자료 제공

○ 외국인 여행객의 통관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어 도우미제도 (Green Cap) 확대 및 Tax Refund* 전산화 전면 시행

*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외국 반출시 부가세 환급

○ 생명공학·반도체 산업 등 수출주력·유망 품목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확대, 보세공장 내 수탁가공 허용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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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목표 달성

○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2년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 69조 1,869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

* 전체 국세 205.8조원의 32.4% 수준(수입액 5,895억불, 환율 1,070원/$ 기준)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상시 세수점검체계」가동

□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저가신고)나 국부 유출(고가신고) 행위 적극 차단*

*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세율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심사 강화

○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질적 저가신고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세액심사를 강화

* 신고가격 적정여부 심사강화, 해외현지 가격실태 주기적 조사 등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7억원→5억원 이상)하는 한편, 내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 강화*

* 국세청 소관 내국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대상을 체납액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환경 조성

○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업 자율의 법규점검 기반을 확충

○ 납세자별 관세납부기한과 환급대상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안내하여 납세편의와 신속한 환급청구 지원

○ 2012 HS 시행*에 따라 對업체 홍보를 강화하고, 신상품 출현·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품목분류 기준을 재정비

* HS는 약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제5차 개정안은 2012.1.1부터 전세계 동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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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금융범죄 등 불법대외거래 감시단속 강화

□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 외환범죄 매개수단인 Paper Company에 대한 입체적 해외 정보수집* 및 집중단속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 원천봉쇄

* 해외직접투자, 해외기업 DB 및 현지 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

○ 무역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 탈세․부당이득 등 사회비리 혐의업체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 강화

□ 우범분야 밀착 단속을 통한 지능형 범죄 차단

○ 우범성 높은 특정 품목 거래유형별 시중동향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밀수 등 불법 부정무역에 선제적 대응*

* 수입요건 미충족 물품 불법반입 및 유통 차단 등(식품류, 의료기기 등)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여행자 국제우편 등)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과학검색장비(이온스캐너 등)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마약 적발역량 제고

○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우범사이트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DB(범죄수법·계좌번호 등)도 확대 개편

* 사이버범죄에 이용된 계좌번호·전화번호·인터넷사이트 등 조회서비스 제공

□ 사회안전을 위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12년 핵안보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테러감시체계 운영

○ 항만감시시스템의 추적․분석기능 강화, 국토해양부의 RFID 출입통제시스템․CCTV 정보공유 등 국경감시체계 고도화

○ WCO 정보연락사무소*‧ 美 ICE ‧ DEA 등과 정보공유 확대, 합동 단속 추진 등 국제유관기관과 공조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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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

□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 적극 추진

○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해 수입물가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판매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수시 공표

○ 물가안정 관리대상품목*의 물류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간 미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반출 유도

*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고등어, 크림류, 분유, 버터, 가공버터, 치즈, 달걀가루, 설탕, 유당

○ 수입상품간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행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제도 도입

□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 국내외 정보채널*을 통해 수집된 위험정보와 X-ray형광분석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

* 해외 관세관, 식약청 등 유관기관,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 원산지 국민감시단 등

○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해 바코드 관리 시스템* 확대 시행

* 상품 포장의 바코드를 읽어 위해물품 DB와 매칭 후 적발하는 시스템

○ 검사/검역 불합격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보세구역 반출입, 반송·폐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저품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둔갑 방지

○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시에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한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위주로 특화세관 지정,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시중단속 강화

* 굴비,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신발 및 가방 등 원산지표시위반 빈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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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FTA 활용 노하우」의 교육․전수를 권고하는 등 동반 성장 유도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재료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 발급 거부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확인 관련 불편 해소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FTA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관세청의 ’12년 FTA 컨설팅 지원 예산 7.5억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

○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부담 없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 지원

* 중소기업청 소관 신용보증·수출 R&D 프로그램 예산 등을 활용

○ AEO 공인대기업의 중소거래업체 지원·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중소 기업이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사업을 확대*

*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 확대 및 교육비 추가 지원(총 지원예산 6억 → 9억)

○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영세․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

□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한 FTA 원산지 관리 분야 등*에 전문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련교육과정 개설·지원

* FTA 원산지 관리사, 물류공급망 안전 관리사(AEO관련 도입 예정), 관세사, 보세사

○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 도입 등 통관물류업종에 대한 허가·특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확대에 기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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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행정의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

□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화 선도

○ 세관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AEO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개도국의 관련제도 도입을 지원

* ‘12.4월 개최, WCO 177개 회원국 대표․민간업계․학계 등 약 800명 규모

○ 전세계 공통의 화물식별번호 관리체계 구축, 수출입 전자문서에 대한WCO DM*의적용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관세행정 표준화를 선도

* WCO DM(Data Model) : WCO가 제정한 무역관련 데이터 표준 모델

□ 관세행정 성공경험 공유 등 개도국 지원 강화

○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통한 개도국 세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한국 관세행정기법 연수과정 등 28개 과정, 50개국, 280명 예정

○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KOICA·EDCF·WB·ADB 기금 등)을 활용 하여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보급* 확대

* 총 8개국, 8,443만불(도미니카 2,800만불, 에콰도르 4,001만불 등), (‘12)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 수출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확대

○ BRICS․ASEAN 등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관세 청장회의를 활성화하여 우리기업의 통관애로해소 지원

○ FTA 상대국과의 원산지 검증 MOU*, AEO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국익 제고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협력활동 강화

* ('10년)말레이지아, (‘11년)인도네시아․베트남, (’12년) 필리핀, 태국, EFTA

○ 해외통관지원센터 의 효율적 운영과 통관애로 다발국가에 관세관 증원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통관분쟁 적극 해소

(16)

Ⅳ . 실천계획(Action Plan)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對美 중소수출기업 대상 세관 컨설팅 연중

▪수출기업 대상「원산지 사전확인서비스」제공 연중

▪수출기업 대상「FTA 원산지검증서비스」제공 연중

▪특송화물 종합검사장 구축 추진 연중

▪기업경영 활용 통계분석자료 제공 연중

▪상시(주기적) 세수점검 실시 연중

▪해외 현지 농수산물 유통실태 및 가격 주기적 조사 연중

▪내국세 체납자(명단공개자) 휴대품 개장 검사 연중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해외 정보수집 집중단속 연중

▪사회비리 업체 등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 연중

▪우범 품목 유형별 정보수집 및 테마분석 연중

▪마약밀수 경로별 특화정보분석팀 운영 연중

▪국제 합동단속 작전 수행(RILO A/P 공동주관) 연중

▪위조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 시행 연중

▪농수축산물 수입물가지수 발표 연중

▪물가안정품목 모니터링 및 신속반출 유도 연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편 및 활성화 연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연중

▪중소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시행 연중

▪FTA원산지 관리사 채용 등 연중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 도입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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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AEO관련 개도국 현지 기술지원 및 국내연수, 현지

설명회 개최 연중

▪WCO DM 표준 적용 전자문서 50종 설계 연중

▪UCR_RFID 기반 수출화물시스템 구축 연중

▪신흥수출국과의 관세청장회의 활성화 연중

▪FTA 체약국간 원산지검증 상호협력 MOU

체결 및 AEO 상호인정 협상 추진 연중

1/4 분기

▪한미 FTA 특별통관대책 수립 1월

▪한미 원산지결정기준(PSR) 개정협상 지원 1월

▪FTA 수출입물품 원산지검증 추진계획 수립 1월

▪원산지 집중감시대상 고위험품목 선정 1월

▪원산지 특화 위험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1월

▪기업별 전자통관심사제도 관리체제 마련 1월

▪내국세 환급(Tax Refund)절차 전산화 시행 1월

▪2012년 상반기 정기 법인심사 추진계획 수립 1월

▪2012년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월

▪핵안보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월

▪보따리상 위해물품 반입차단시스템 확대 시행 1월

▪유통이력 모바일신고시스템 시범운영 1월

▪2012년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계획 수립 1월

▪한․중 AEO 상호인정 협상 실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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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기

▪내국세 환급 세관반출확인 간소화 방안 추진 4월

▪‘12핵안보정상회의 백서 제작․배포 4월

실천 과제 실천일정

1/4 분기

▪한미 FTA 발효「기업 설명회」개최 2월

▪외국어 도우미(Green Cap) 제도 확대 실시 2월

▪국토해양부 CCTV 세관별 연계 계획수립 2월

▪WCO RILO A/P 서울사무소 개소식 개최 2월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2월

▪중소기업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2월

▪개도국 국제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연간계획 수립 2월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개통 2월

▪광역시도와의「기업지원협의회」개최 3월

▪수입신고 품명·규격 표준화계획 수립 및 T/F 구성 3월

▪법규수행능력평가 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3월

▪모바일 무역통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3월

▪수탁보세가공 허용을 위한 지침 개정 및 시달 3월

▪과학검색장비 운용 효율화 방안 수립 3월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시행 3월

▪공항만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3월

▪유통이력 모바일신고시스템 전국세관 확대 검토 3월

▪FTA 협정별 HS 2012 반영 작업 완료 3월

(19)

실천 과제 실천일정

2/4 분기

▪원산지표시 특화세관 지정 운영 계획 수립 4월

▪WCO-AEO 국제컨퍼런스 개최 4월

▪광역지자체와「한미 FTA 활용 사업」공동 추진 5월

▪민․관 원산지세탁 방지 정보협력 MOU 체결 5월

▪통합 법규수행능력평가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5월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최종 통과 6월

▪요건확인기관과 품명 표준화 업무협의 및 기준 마련 6월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완료 및 시범운영 6월

▪2012년 하반기 정기 법인심사 추진계획 수립 6월

▪우범사이트 Database 확대 개편 6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사업 기본계획 수립 6월

▪엑스레이 형광분석기 구입 및 활용방안 검토 6월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안 마련 6월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조정(재지정) 6월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방안 수립 6월

▪민간전문가 활용「중소기업 FTA 컨설팅 사업」실시 6월

▪중기청과 보세공장 전환비용 지원 사전협의 6월

▪시스템 수출관련 원조자금 활용을 위한 MOU 체결 6월

▪FTA 체약국 원산지전문가 국제 비교세미나 개최 6월

▪주재국 통관환경보고회 개최 6월

(20)

실천 과제 실천일정

3/4 분기

▪성실신고 안내책자 발간 7월

▪마약밀수동향 영문연감 발간 7월

▪對美 FTA 통관애로 형태지도 작성 8월

▪원산지검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8월

▪품명·규격 표준화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8월

▪통합 법규수행능력평가 시스템 개선 시행 8월

▪농수산물 과세가격 평가규정 개정 추진 8월

▪수출중소기업 대상 보세공장 전환계획 수립 8월

▪한미 FTA 실무전문가 그룹 구성 협의 9월

▪아세안과의「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

이행위 제출 9월

▪특송화물 엑스레이 원격 판독스시템 구축 9월

▪관세납부기한 및 환급대상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9월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 구축 9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사업 시범 운영 9월

▪검사/검역 불합격 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9월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확대 시행 9월

▪추석절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 9월

4/4 분기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유통 실태 점검 10월

▪마약 우범국과 마약밀수 정보분석회의 실시 10월

▪시스템 수출 완료국에 대한 성과평가 10월

(21)

실천 과제 실천일정

4/4 분기

▪칠레와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체계 구축 11월

▪원산지 해외 현지 검증기법 매뉴얼 개발 11월

▪ 품목분류기준의 적용가능 여부 재검토 및 고시 개정 11월

▪원산지표시 민관협의회 개최 11월

▪국제 원산지검증 우수사례 전파 12월

▪FTA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위한「원산지정보원

법제화」추진 12월

▪FTA 비즈니스모델 성공사례 발표대회 12월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 예산 확보 12월

▪BT산업 보세공장 특허를 위한 관세법시행령 개정 12월

▪공항만감시시스템 고도화 완료 12월

▪국토해양부 CCTV 및 RFID 연계 완료 12월

▪국민건강 위해물품 통관관리 결과분석 및

수입시스템 개선 12월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집 발간 12월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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