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규정
2011. 11. 26. 개정 2013. 7. 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한국공업화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전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각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정회 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위촉)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 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4.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국문지, 영문지, 전망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선정위원회)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학회 국문지 “공업화학”의 발간
3. 학회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의 발간 4. 학회 소식지 “공업화학전망”의 발간
5.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
6. 공업화학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7. 국내·외의 공과대학 및 대학원의 공업화학분야 교과과정과 시설기준 및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분야 활동 에 관한 연구
8. 공업화학분야의 산학협동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9. 여성 공업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10. 공업화학 술어집 및 기타 관련 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업화학분야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동 심포지엄 개최 12. 학회의 발전기금 조성 및 미래 발전계획 수립
13. 기타 각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6조(임무) 1. 각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각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각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당시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쟁력 있는 공업화학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공업화학 교육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위주의 공업화학 교과목의 설치방안 연구
2. 공과대학의 공업화학분야 교과과정과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설치기준 및 교육내용의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3. 대학원 공업화학분야 학위과정의 설치기준 및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4. 공업화학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분야 활동에 관한 연구
5.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현장 공업화학 기술자의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업화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 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업화학」 편집위원회 규정
1998. 7. 13. 제정 2001. 1. 30. 수정 2003. 9. 22. 개정 2004. 9. 20. 개정 2013. 10. 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업화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 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및 위원 30명 내외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 국문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학술지 발행시기)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10일로 정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1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4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10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공업화학 전망」 편집위원회 규정
2000. 2. 10. 제정 2002. 2. 18. 개정 2003. 9. 22.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소식 공업화학전망 발 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3명 3. 편집위원 15명 내외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 학회소식지 「공업화학전망」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편집위원회 사항
제6조(학술지 발행시기) 매년 2월부터 격월로 발행하여 연 6회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각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3. 이 규정을 2003년 9월 22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외국 관련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방안 확대
2. 공업화학회 회원들에게 외국 기관에의 연구 fund 정보 전달하여 본 학회를 통한 외국으로의 연구제안서 제 출 확대방안 마련
3. 공업화학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국내외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참가에 관한 사항 5.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운영위원회 규정
2002. 5. 27. 제정 2004. 6. 7. 개정 2010. 3. 15.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내 ․ 외 공업화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학회에 기부된 기금을 관 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위촉)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하며 5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중 1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중 각 1인으로 한다.
5.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각 기금에 이름을 부여한다.
2.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3. 기금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한다.
4. 기금 사용에 관한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
5. 1~4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2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산학연협력위원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0. 3. 29. 개정 2013. 3. 11. 개정 2014. 2. 2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소위원장 2인, 간사위원 2명,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산 학연협력기술자문단을 둔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산업현장 애로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자문단을 상시 설치 운영 2. 산학연공동 연구사업 촉진화를 위한 지원
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관심과제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4. 현장실습 등 산학연협력교육 사업지원
5. 기타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 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2009. 9. 14. 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2항에 의한 수석부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를 이사회에 둔다.
제2조(위원의 선임)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학회장 이 선임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및 활동) (1) 본회 회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이외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외부인사가 같은 인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천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활동개시를 회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제4조(추천일정) (1)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6개월 전에 회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 게 하여야 한다.
(2)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1개월 이전에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의 추천은 복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 추천도 가능하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술어제정위원회 규정
2000. 8. 28. 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술어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어 및 외국어로 표기된 공업화학 술어의 조사 연구
2. 국어로 표기된 공업화학 술어의 영어표기방안 및 외국어로 표기된 공업화학 술어의 국어표기방안 연구 3. 공업화학 술어집 및 기타 관련 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 (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초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00년 8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 규정은 200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위원회 규정
2001. 4. 2. 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여성공업화학인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여성공업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여성공업화학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여성 공업화학인력 관리
4. 여성 공업화학인의 업적 홍보
5. 여성 공업화학인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6. 기타 여성공업화학인 관련 활동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 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 (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 10. 22. 제정 2008. 4. 28. 개정 2011. 9. 5.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는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제재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및 위원위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간사는 학술이사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장기발전위원회 규정
2013. 3. 1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장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본 회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2. 본 회의 발전기금조성과 운영
3. 기타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제6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포상위원회 규정
2014. 2. 10.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 ․ 외 공업화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학회에 관련된 한국공업 화학상의 포상에 대해 관리하고 운영하며, 또한 본 학회에 기부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포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위촉)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하며 5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중 1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중 각 1인으로 한다.
5.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한국공업화학상의 포상에 대해 관리하고 운영한다.
2. 학회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3. 기금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한다.
4. 기금 사용에 관한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
5. 1-4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2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술위원회 규정
1998. 10. 12. 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학회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1.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 2. 기타 본 학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 명
제3조(위원 위촉) 1. 본 학회의 학술위원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본 학회의 총무이사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3. 위원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이사(국문지 편집이사 1인, 영문지 편집이사 1인), 학술이사(2인)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포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포상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추천자에게 보충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2. 기타 본 학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편집위원회 규정
1998. 7. 13. 제정 2000. 1. 18. 개정 2000. 11. 20. 개정 2002. 1. 25. 개정 2003. 9. 22.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및 기타 영문 도서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editor-in-chief) 1명 2. 편집이사(editor) 3명
3. 편집위원(editorial board) 20명 이내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 정기 영문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학술지 발행시기) 발행시기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6회로 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월의 25일로 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