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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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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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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학년도 기성회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지침

강 원 대 학 교 기 성 회

(2)

목 차

Ⅰ. 재정운용 계획 ··· 1

1. 재정운용 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예산편성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예산편성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 예산편성지침 ··· 6

1. 기본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예산 편성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Ⅲ. 예산편성 요구 및 관련서식 ··· 24

1. 예산요구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 예산편성 관련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Ⅳ.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 34

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

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36

1.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Ⅵ. 참고사항 ··· 49

1. 국립대학(교) 국고회계관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2. 강원대학교 기성회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4)

Ⅰ 재정운용 계획 1 재정운용 여건

가. 대학재정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 현실로 인해 학부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하여 3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5.2% 인하 과정에서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 대비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가 등록금 인하 요구 예상

- 물가상승 자연증가, 인건비(기성회직, 시간강사 등)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도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

◦ 우리대학의 현재 상황에 따르면 신임 총장 공약사업(2016 Renaissance KNU)과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ㆍ연구역량 강화사업, 시간강사 처우개선, 졸업생 취업률 향상,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에 따른 세출소요 증가 예상

◦ 교과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개편 및 지원계획”에 의거 대학 자구노력으로 학생 장학금 증가 예상

(5)

2 예산편성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중점 지원 ◦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 각 부서는 토의중인 주요정책과제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주요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비전 2016 Renaissance KNU

목표

종합평가 1만명이상 국립대학 5위 취업률 거점국립대학 1위

SCI & SSCI급 논문 증가율 1위

추진 과제

교육의

질 향상 연구

역량 제고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

강화 국제화

추진 확대

◦교원확보율 제고

◦단과대학(학과) 중심 책임경영 시스템

◦교육여건 개선

◦학과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연구 성과지원금 증액

◦우수연구인력확보

◦SCI&SSCI 논문 지원 대폭 확대

◦ 경 력 관 리 센 터 운영

◦현장실습 지원 센터 운영

◦인턴사원제 확대

◦특별강좌 프로 그램 운영

◦소양교육 및 취업 토론 강좌 운영

◦산학협력 중점 교수 확대 및 창업지원 확대

◦기업견학 정례화

◦동문, 교직원을 통한 기업 네트 워크 확대

◦외국인 저명 교수 초빙

◦유학생 현지 모집 확대

◦자매대학 내실화 및 활성화

◦공동학위제 확대

◦학생해외연수 확대 및 지원

◦어학교육원 기능 강화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고, 기성회비, 발전기금, 간접비, 각종 보조금 등과 연계한 예산편성

· 대학운영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중복투자, 사업비 편성 누락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편성

-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

- 전년도 불용액, 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6)

◦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 세입감소와 경직성 세출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에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

- 경상적 사업은 절감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관행적인 증액 편성 억제

- 예산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재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최근 3년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5.2% 인하, 2013년 등록금 동결(또는 인하) 및 장학금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 배분 수준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 단과대학 예산 총액을 학장의 책임하에 예산 분배

◦ 교육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험실습비(8%) 전액 학부(과) 운영비로 배정(삼척캠퍼스는부서운영비배정기준참조) ◦ 학과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

다. 사업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실질 심의

◦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 신규 사업은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확대와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 예산 요구ㆍ편성 단계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예산 조정 ◦ 예산의 성립과 결산내역의 공개

(7)

마. 대학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수월성 확보

◦ Bravo를 이용한 예산요구서 취합(각 부서에서 Bravo에 접속하 여 직접 예산요구서 입력)

- 11월 중 담당자 교육실시

바.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각종 평가지표 향상 사업 집중 투자 ◦ 우수인재 육성,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사업 집중 투자

◦ 대학 현안 및 특성화 관련 사업 집중 지원 ◦ 취업률 향상 및 학생지원 사업의 강화 ◦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

(8)

3 예산편성 추진 일정

예산편성

지침시달

2012.11월 초순 : 예산편성 체제 및 편성기준, 기준경비 등 통보

등록금 책 정

2012.11월 하순 : 부서별 예산요구서 취합 및 검토

2012.12월 초순 : 등록금 책정(안) 작성 및 보고

2012.12월 초순 : 등록금 책정(안) 및 예산편성계수조정위원회 심의

2012.12월 중순 : 등록금 책정(안)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2013. 1월 초순 : 등록금 책정(안) 기성회이사회 심의ㆍ의결

예 산 편 성

2013. 1월 중순 : 예산편성(안) 작성 및 보고

2013. 1월 하순 : 등록금 책정 및 계수조정

2013. 2월 초순 : 예산편성(안) 확대간부회의 및 교무회의 심의

2013. 2월 중순 : 예산편성(안) 평의원회 심의

2013. 2월 하순 : 예산편성(안) 기성회이사회 심의ㆍ의결

2013. 3월 초순 : 예산배정 및 예산집행지침 시행

(9)

Ⅱ 예산편성지침

1 기본 원칙

가. 세입 1) 회비

◦ 최근 3년 평균 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편성

◦ 2013학년도 실제 등록률을 고려하여 신입생과 재학생의 기준 학생수에 등록률을 적용

2) 이월금 : 2012년 결산 불용예상액 계상(추정액 반영) 3)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계상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0조(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보조금은 편성 집행해야 한다.

※ 기관으로 받은 모든 보조금은 기성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편성

4) 잡수입 :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 계상

◦ 최근 3년간의 당해 수입금 평균 결산액 및 평균 수납률, 특수요인과 주요 변수 등을 반영하여 계상

◦ 기타 추계가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도 실질성장률 및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5) 수입대체경비 : 대학자체의 노력 및 재원으로 발생된 수입만 계상 ◦ 2011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실제 수입액의 90% 범위에서 자율 편성

(과다 책정 자제)

◦ 국립대학 국유재산 수입금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실험ㆍ 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 대학시설 운영·대여 수입, 주차관리

(10)

수입, 생산물매각 수입,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수입대체경비에 편성

◦ 대학시설이용 강좌수입 : 최고경영자과정,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어학강좌, 문화강좌, 생활체육지도자연수, 교생실습위탁, 교양 과목특별시험, 특별강좌, 군복무학점인정, 기타 강좌운영수입 ◦ 소비조합수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조합은

제외하되, 소비조합과 학교간 계약 등에 의거 사용료 또는 수익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입으로 포함

◦ 자판기운영 수입 : 대학 시설내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얻은 수입

◦ 기숙사 수입 : 대학 학생기숙사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BTL 제외)

◦ 대학행사관리·운영 수입 : 대학에서 주관·위탁하는 대회로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 박람회 행사 등으로 발생된 수입 ◦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 대학 자체 노력 및 자원재활용으로

얻은 재활용품 매각 등 각종 수입 및 통학버스 요금

◦ 각종 기금 : 대학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대학 구성원 공공의 이익과 활용 목적으로 개인·단체·기관의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수입

나. 세출

1) 자원배분 원칙 준수

◦ 대학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등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 하고, 경상적 성격의 사업을 최소화

(11)

구분 주관 부서 사 업 명

춘천 캠퍼스

교무처 ◦ 연구실적평가, 교육활동평가,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등 학생처 ◦ 취업활동, 고시반 운영 등

기획처 ◦ 기획, 평가, 특성화지원사업 등

사무국 ◦ 신축건물 비품, 실험실습기자재,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입학관리본부 ◦입시전형관리, 입시홍보 등

대외협력본부 ◦홍보관리 및 광고 등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대응투자 등

삼척 캠퍼스

교무지원과

◦ 실험실습비품 및 환경개선비품

◦ 전임초과강사료, 단위강좌강사료, 시간강사료, 초빙교원강사료, 교원성과급, 기성회조교 보수 등

학 생 과

◦ 졸업작품전 및 학과행사 보조금 등

◦ 취업 및 자격증관련 특강

◦ 학부생 장학금

운영기획과 ◦ 단위기관별 교류협력지원

◦ 외국인학생 관리

행정지원과 ◦ 기성회직원 보수, 4대보험 부담금, 퇴직충당금,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 청소·경비용역비 등

시설지원팀 ◦ 시설사업비, 공공요금 해당대학원 ◦ 대학원생 장학금

◦ 사업의 성과분석 및 대학본부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학본부 주관부서에 예산을 총괄 배정

※ 학과 및 각급 부서에서는 위의 사업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관 부서로 예산요구 할 것

※ 자산취득비는 각급부서 및 대학(원)별로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과 및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집행

◦ 민간부문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

- 청소용역, 통합경비용역 등

(12)

2) 예산 및 결산분석 결과 및 외부기관 감사 결과 철저 반영 ◦ 2012년도 예산 및 2011년도 결산 분석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시정사항 반영 - 근무시간 중 내부직원 대상 강의시 강사료 지급 금지

- 대학 내부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금지 - 각종 시험 관리수당 시험출제 수당 지급 금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 금지

- 학생생활관 교직원 자체별도 수당 지급 금지

- 법인카드로 상품권 및 선물을 구입하여 명절시 교직원에게 지급 금지 3) 성과주의 지향 예산편성

◦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 연례적으로 편성되어 온 모든 사업은 재평가하여 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최적 예산을 편성

◦ 성격이 유사하면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묶어서 편성 관리

4)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성하는데 주력

5) 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 예산 반영

6)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 및 시정사항 반영

(13)

사업명 수입 항목 부 서 교과부 공공요금 편성지침

2013년 공공요금 편성 기준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 총 세입 10%

최고경영자과정 강좌 수입 춘천(경영대학원)

총 세입 30%

이내

총 세입 10%

(기초교육원 5%, 사범대학 0%) 어학강좌 강좌 수입 춘천(어학교육원)

어학강좌 강좌 수입 춘천(공자학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강좌 수입 춘천(농촌사회교육원) 문화강좌 강좌 수입 춘천(평생교육원) 교생실습 위탁 수입 춘천(사범대학) 3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춘천(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교양과목 특별시험 춘천(기초교육원) 정보전산원 강좌 수입 춘천(중앙정보전산원) 군복무 학점인정과정 강좌 수입 춘천(교수학습개발원) 군복무 학점인정과정 강좌 수입 삼척(교무지원과) 전산정보원 강좌 수입

(졸업자격인증) 삼척(전산정보원) 어학강좌 강좌 수입 삼척(어학교육원) 특강 강좌 수입(고가기기교육) 삼척(공실관) 문화강좌 강좌수입 삼척(평생교육원) 외부기관연수 위탁 수입 삼척(평생교육원)

소비조합 수입 총 세입 20%

소비조합 운영 수입 삼척(소비조합) 총 세입 20%

이내 총 세입 20%

자판기 운영 수입 총 세입 10%

자판기 운영 수입 삼척(소비조합) 총 세입 10%

이내 총 세입 10%

기숙사 수입 실소요액

기숙사 운영 수입(BTL제외) 춘천(학생생활관)

실소요액 실소요액 기숙사 운영 수입 삼척(삼척생활관,도계생활관)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0

통학버스 요금 수입 춘천(학생취업장학과) 총 세입 20%

이내 0

계 5개 사업 20개 부서

다. 수입대체경비 1) 대상사업

※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팀, 재무팀(삼캠)과 사전 협의 후 반영

(14)

과 목 편성 및 집행기준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비용 - 연수기관 강좌를 위한 소요 비용

- 적립금 : 대학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20% 이내 소비조합 수입

- 조합원의 복지와 시설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비용 - 적립금 :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20% 이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조합은 제외 자판기운영 수입 - 자판기 운용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비용, 학생의 장학 및

복지를 위한 직접적 사용 경비

기숙사 수입

- 학생의 후생복지 및 기숙사 운영을 위한 직접 경비 - 공공요금 및 적립금의 범위

- 적립금 :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세입의 20% 이내 - 적립금, 이월금 등을 대학발전기금, 본부회계로 전용 금지 - 연구비, 국외여행경비, 과도한 업무추진비 편성 금지 - 보직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 편성 금지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 용역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대학발전 및 학생 장학을 위한 직접적 사용경비

2) 세출예산 과목 및 편성․집행 기준

※ 공공요금 :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상하수도, 가스, 냉난방 비용, 청소용역비 등

3) 국유재산 활용 수입 적립금 편성 절차도

◦ 기성회계 ‘수입대체경비’ 적립금 세입․세출 편성

기성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출

․익년도 적립금 규모 산정

(각 항목별 기준 적용) ⇒ 기성회계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신청 명시이월비(적립 ⇒ 명시이월비(적립금)로 세입․세출예산에 익년도 기성회계 편성

◦ 적립금 편성 및 지출 절차

1차년도 적립 일 경우 ⇒

적립 1차년도 기성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명시이월비로 적립예산

편성완료) ⇒ 명시이월비(적립금) 지출 적립목적에 맞게

계속적립 일 경우

익년도 기성회계

․1차년도 명시이월금 + 금번 적립금 예정액 기성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명시이월비(적립금)

2차년도 적립완료 (명시이월비로 1차년도 적립금액 및

2차년도 금액 편성완료)

명시이월비(적립금)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15)

4) 편성방침

◦ 인건비는 수입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만 편성

◦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운영수당,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불가하며, 초과근무수당 등 수입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경비만 편성 ◦ 강사료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 법규 등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근거를 마련

◦ 기타 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편성

◦ 2012학년도 집행잔액은 차기년도 이월금으로 편입됨

2 예산 편성 요령

가. 인건비 1) 일반지침

◦ 2012년 10월 1일 현재 직제상 정원에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2013년도 인건비 예산을 요구

◦ 인건비 예산은 추후 기준단가 재 산정, 내년도 처우개선율 및 소요 정원 책정결과 등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 예정

◦ 관계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인건비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2) 기성회직 보수

◦ 봉급 : 직종별, 직급별 호봉 적용하되,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반영 하며, 삼척캠퍼스는 임금협상에 따라 편성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법령에 의하여 봉급과 연동 ◦ 기타수당 : 법령에 의하여 단가 계상

(16)

3) 기타직 보수

◦ 초빙교원 : 채용실적 및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편성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 - 무기 계약직 전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 소요경비 계상

-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자체 예산에 편성 ◦ 계약직 인건비 : 행정지원을 위한 적정 인건비 예산규모 산정 -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자체사업비 운영 등을 고려

하여 예산에 편성

※ 강원대학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기성회 계약직원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장은 차년도 기성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계약직원 운영계획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시간강사료 : 국고부족분 실 소요경비 반영 5) 연구보조비

◦ 연구보조비, 교육연구지원비 - 지급대상 : 교원, 직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17일) - 지급방법 : 임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제외대상 : 휴직자,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 - 지 급 액

( 단위:천원)

직급 지급단가(월) 직급 지급단가(월)

교수 1,184 6급 677

부교수 1,128 7급 599

조교수 1,073 8급 518

고위공무원 1,184 9급 477

3급 1,184 조교 582

4급 1,046 기성회조교

및 계약직 441 5급 831

(17)

구 분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fsb.or.kr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타부분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교수연구실적 평가지원비

- 춘천 : ‘기성회 교수 연구지원비 지급지침’에 의함 - 삼척 : 교무지원과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함

6) 일용잡급(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받지 않는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은 보상금에 편성

◦ 다음의 경우 일용잡급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직제개정 등으로 정규직을 확보함에 따라 일용인력이 불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연도 중 사업 중지 또는 변경으로 일용인력이 불필요함에도 행정 보조원 등으로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시설관리 용역 등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대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잡급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

- 시설부대비를 수반한 건설사업에 대해 일용잡급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로 편성 ◦ 일용잡급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단가 변경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 예정

- 적용 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2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18)

나. 운영비 1) 공통사항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써 자율적으로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 노력 강화

◦ 운영비 감축 노력 강화

- 업무추진비, 인쇄비, 국내외 여비 등 소모성 경비 최대한 감축 2) 학교운영비

◦ 일반수용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부서별 절감하여 예산안에 반영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하고 신문ㆍ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 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 편성

- 기념품은 기념일(00주년 등) 등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활용

- 2012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ㆍ전용 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ㆍ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예시 :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 물가 가격정보(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19)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법률 자문비용 등 소송예산은 실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반영 ◦ 공공요금 및 제세

- 국고부족분 및 공공요금 단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편성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의 제도를 활용 하여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등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피복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로써 실 소요경비 계상

◦ 특근매식비

- 부서인원, 업무량, 직전 1년간 초과근무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 소요경비 계상

- 6,000원(1일 1식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 운영수당

- 자체교육 강사수당 ◦ 임차료

-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 계상

(20)

-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청사, 학교 등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기타 임차는 실제 필요한 최소 소요경비만 계상 ◦ 연료비

-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실 연료비 및 부대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보일러ㆍ냉동기 등의 유지ㆍ관리비는 예비용 및 운휴중인 시설ㆍ 장비를 제외한 실제 운용중인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만 계상 -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계상 ∙ 시설ㆍ장비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기타 자재의 구입은 재료비 등에 계상

- 당해 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 ∙ 기 운용중인 장비는 해당 장비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을 외부 위탁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정

◦ 차량선박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의 실 소요 경비 계상

(21)

◦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로써 실 소요경비 계상

◦ 학생활동지원

- 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미 계상

◦ 학교행사지원

- 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경비

- 행사경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편성․집행 운영 하되, 교외 행사 등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허용

-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1회성 행사에 대한 경비운영 집행 방식으로 제한적 허용

◦ 기타운영비

- 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 소모성 의료 기구 구입비로써 실 소요경비 계상

3) 여비

◦ 국내ㆍ외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사업계획 및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정산제 시행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ㆍ조정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22)

- 국제행사 등 국외여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국외여비는 감액

-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해외출장 등을 감축ㆍ 충당하되,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ㆍ조정 ◦ 국내여비는 사업 성격에 따라 반드시 해당예산 과목으로 계상 - 공사 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계상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 여비도 국내여비에 계상

◦ 국내여비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국내여비 1일단가표

( 단위 :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 박 비 80,000( 상한액) 40,000( 상한액)

운 임 실비 실비

- 국내이전비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 내

이 전 비

1. 2.5 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2. 2.5 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 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퍼센트

◦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 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

(23)

◦ 외빈초청여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반영하되,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편성 ◦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제회의 개최, 유력인사 초청의 경우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 1일 1인당 주빈 250천원, 수행원 75천원 범위 내 ∙ 식비 : 1일 1인당 주빈 50천원, 수행원 30천원 범위 내 ∙ 지방시찰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기준 적용 - 실무인력 초청연수, 공연단 초청 등 문화교류의 경우 ∙ 항공임 : 원칙적으로 국외여비 2등정액 항공임 기준 ∙ 기타경비 : 원칙적으로 유력인사 초청시의 수행원 지원

수준을 준용 4)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년도 범위내에서 요구 ◦ 부서간의 비공식적인 섭외ㆍ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격려, 격려금의 월정지급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지급 등은 예산요구 제한

◦ 간담회, 협의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편성 5) 복리후생비

◦ 기성회직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실 소요액 반영

◦ 기성회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계상 6) 연구개발비

◦ 원칙적으로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24)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반영

◦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는 동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계상하되 기준단가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실 소요경비 계상 ◦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ㆍ조사 등 사업 목적과 사업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채용

◦ 용역대가 산정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 금지 ◦ 구체적인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에 반영

다. 경상이전비 1) 보상금 ◦ 보상금

- 장학금(면제, 대여, 특별장학금 등)은 기성회비 수입액의 10% 이상을 계상

- 기성회직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실 소요경비 계상 ◦ 포상금

- 포상금 등 실 소요경비 계상

∙ 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 편성 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집행을 지양 ∙ 예산절약 성과금은 절약금액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하므로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25)

∙ 총장 이외의 부서장이 포상금 및 부서포상금은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업무추진비에 반영 2) 퇴직충당금

◦ 기성회직 퇴직충당금 3) 배상금

◦ 기성회비 환불 및 과오납금 반환금 실 소요경비 계상 4) 출연금

◦ 국고지원사업의 대응투자사업비 실 소요경비 계상 5) 차입금이자

◦ 토지매입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이자 계상 라. 자본적지출경비

1) 토지매입비

◦ 용지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산정

◦ 토지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감정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편성

2) 시설비

◦ 교육시설환경개선비는 공종별로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 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비를 분담(matching) 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보 가능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26)

3) 시설부대비

◦ 시설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소요되는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설계비 등 실 소요경비 반영

4)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 정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 동 가격정보에 해당단가가 없는 경우 각종 물가자료지, 최근 구입 실적,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한 후 최저 가격을 적용

- 부서간 동일한 단가를 적용

◦ 자산 취득으로 인하여 운용인력 증원 또는 조직 신설ㆍ확대를 유발하는 경우 예산과 함께 인력ㆍ조직 확보계획을 제출

◦ 국정감사, 한시적 성격의 추진단, 각종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로 요구

-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에 반영

- 자연재해로 인한 손망실, 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내용연수 이전에 교체비용 반영하지 않음

※ 주요물품 : 승용차, 승합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27)

5) 상환금

◦ 국내차입금 및 해외차입금의 상환금 마. 과년도지출 : 이월되는 채무확정액의 지출

바. 잡지출 :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 경비 사. 예비비 :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계상

Ⅲ 예산편성 요구 및 관련서식

1 예산요구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충분히 숙지, 예산편성업무에 철저

◦ 법정ㆍ의무적 지출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 ◦ 정확한 산출기초ㆍ기준단가 및 과목해소 검토 후 작성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편성기준에 단가가 없는 경우 물가정보 및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나.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요구 절차 ◦ 일반사항

- 각 부서 및 학과의 주요사업비는 대학본부 주관부서에서 이를 취합ㆍ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예산 요구

- 정보화사업비는 등록금 책정과 정보화위원회 심의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정보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 설명서를 기획조정과 및 예산팀으로 각각 제출

(28)

구 분 대 상 사 업 비고 업무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는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내 모든 업무정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정보자원시스템 유지 보수

서버, PC, DB, 공용 S/W 등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사업

고가 정보화자원 구매 행정ㆍ연구용 PC를 제외한 1천만원 이상의 고가 정보자원 구매 사업

전산 실습실 구축 및

정비 PC 30 대이상의실습실구축추진 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홈페이지 구축 운영 단과대학,

학과 제외

장학금 정보화사업비 계약직 등 자산취득비 시 설 환 경 개선사업비

장학금관련예산 요구내역 취합 및 검토 (학생취업장학과,

학생과)

예산반영 (예산팀, 행정지원과)

정보화 관련 예산요구 내역 취합

(정보화본부)

취합한 요구내역을 정보화위원회 실무 위원회에서 1차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 (정보화위원회)

예산반영(예산팀, 행정지원과)

무기 계 약 직 (계약직), 일용 잡급관련 예산 요구내역 취합 및 검토

(총무과,행 정지원과)

예산반영 (예산팀, 행정지원과)

자 산 취 득 비 (행정실 환경 개선사업비) 관련 예산요구 내역 취합 및 검토(재무과, 교무지원과)

예산반영 (예산팀, 행정지원과)

시설환경개선 사업비관련 예산 요구내역 취합 및 검토 (시설관리과,

시설지원팀)

예산반영 (예산팀, 행정지원과)

※ 1. 교원공채 등 사업진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편성

2. 수입대체경비 자체경비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 수입대체경비 해당사업에 편성

☞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예산팀으로 직접 제출

〈 정보화사업비 대상사업 〉

◦ 업무처리 흐름도

◦ 제출기한 : 2012. 11. 28.(수)까지

(29)

구분 부서 배정기준 비고

춘천 캠퍼스

대학본부 부속기관

- 사무용품비(필기구 등) : 1인당 월 10천원 - 차재료 구입비 : 1인당 연간 100천원 - 신문구독료 : 부서당 1종/ 연간 200천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1인당 연간 50천원 - 기타 예비비 : 부서당 연간 200천원

원·처·국장실

- 사무용품비(필기구, 컵 등) : 연간 200천원 - 차재료 구입비 : 월 150천원

처장실에는 부처장실포함, 사무국장실에는 대학원장실 포함

- 신문구독료 : 부서당 2종/ 연간 400천원 - 일반업무 출장비(기사포함) : 연간 1,000천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연간 5,000천원

부처장실

- 사무용품비(필기구, 컵 등) : 연간 200천원 - 일반업무 출장비(기사포함) : 연간 500천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연간 2,000천원

본부장실

- 사무용품비(필기구, 컵 등) : 연간 200천원 - 차재료 구입비 : 월 100천원

- 신문구독료 : 부서당 1종/ 연간 200천원 - 일반업무출장비(기사포함) : 연간 500천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연간 2,000천원

삼척 캠퍼스

대학본부 -기본운영경비 : 연간 30,000천원 -교직원 1인당 연간 700천원 산학협력분단 - 기본운영경비 : 연간 20,000천원

부속기관 -기본운영경비 : 연간 10,000천원 -교직원 1인당 연간 500천원

다. 부서운영비

◦ 배정기준

※ 부서운영비를 목별로 예산 편성

(30)

구분 부서 배정기준 비고

춘천 캠퍼스

단과대학 및 학과

- 단과대학 사업비 : 학생1인당 기성회비의 3%

-교과(실험실습 및 교육비)운영비 : 학생1인당 기성회비의 8%

-단과대학당 경비 : 3,000천원 -독립학부 : 2,000천원

-학과당 경비(1개 학과,전공 당) : 300천원 -교직원당 경비(교직원 1인당) : 131천원 2012

학과평가 결과 반영

- 평가지원과의 평가지침에 따름

삼척 캠퍼스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 1인당 수업경비 : 75천원(전계열)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 75천원(공학, 예·체능, 자연과학계열) -단과대학 기본운영경비 : 20,000천원

-대학원 기본운영경비 : 15,000천원 -대학(원) 학과당경비 : 300천원 -대학(원) 교직원 1인당 : 300천원

※ 행정사항

▪행정비품 구입용 자산취득비를 반드시 예산의 15%이상 반영함 (기자재 구매 가능)

2012 학과평가 결과 반영

- 운영지원과의 평가지침에 따름

라. 단과대학 및 학과 운영비

◦ 배정기준

※ 통일된 배정기준을 협의 조정하여 2014년 적용 예정

(31)

2 행정사항

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세 입 세입예산요구서, 세부사업설명서 세 출 예산사업설명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기본계획 및 기초자료 등

나. 제출기한 : 2012. 11. 28(수)까지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 단과대학 기본경비 예산은 등록금 확정후 지출한도액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

◦ 파일명 제출시 작성법

- 파일명 : 기관코드-부서명-세출예산요구서.xls 예) 교무과의 경우 101-교무과-세출예산요구서.xls

※ 공문에 파일 첨부시 여러 부서 및 사업이 있는 경우 2개(세입예산요구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통합하여 제출

(32)

- 기관코드

대학본부 209 산림환경과학대학 308 농촌사회교육원 101 교무과 210 수의과대학 309 백령아트센터 102 학사지원과 211 약학대학 310 평생교육원 103 학생취업장학과 212 의과대학 311 공동실험실습관 104 기획조정과 213 의생명과학대학 312 평의원회

105 평가지원과 214 인문대학 313 예비군연대

106 총무과 215 자연과학대학 314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107 재무과 216 IT대학 315 교수학습개발원 108 예산팀 217 스포츠과학부 316 한국독서인증센터 109 시설관리과 218 법학전문대학원 317 디지털미디어센터 110 입학관리과 219 의학전문대학원 318 공학교육혁신센터 111 대외협력팀 220 경영대학원 319 기후변화과학원 112 국제교류팀 221 교육대학원 320 교육연수원 113 서울본부 222 산업대학원 321 공자학원 114 정보화담당관 223 정보과학대학원 322 건강체력센터 115 산학협력단 224 법무전문대학원

단과대학

201 경영대학 부속기관 연 구 소

202 공과대학 301 중앙도서관 401 환경연구소 203 농업생명과학대학 302 중앙박물관 402 정보통신연구소 204 동물생명과학대학 303 보건진료소

205 문화예술대학 304 학생생활관 206 법과대학 305 어학교육원 207 사범대학 306 대학방송국 208 사회과학대학 307 체육부

(33)

산출명 산출내역(원) 예산액

합계 0

3 예산편성 관련서식

[서식 1]

세입예산요구서

회계연도 : 2013학년도

예산구분 : 본예산, 수입대체경비 부 서 명 : ○○과

회 계 명 : 기성회회계 (단위 : 천원)

부서/과목 2011년 결산액

2012년 2013년예산

요구액 비고

기세입액 향후

세입액

○○과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일 경우 제출

세입내용

- 회비수입, 수강료 수입, 이자수입 등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34)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회계연도 : 2013학년도 회 계 명 : 기성회계( ), 수입대체경비( ) 사업구분 : 대학주요사업( ), 총장공약사업( ), 기타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부 서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 , HP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

□ 필 요 성

□ 사업계획

□ 기대효과

□ 중기재정 소요전망지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성회계 일반회계

발전기금 산단회계

기타 계

(35)

2. 최근3년간 집행실적 및 2013년 예산 요구액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0 2011 2012 2013

요구액 비고 예산액 현 집행액 잔액

기성회계 일반회계 발전기금 산단회계

기타

0 0 0 0 0 0

※ 2010~2011년 집행실적은 결산 기준, 2012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현재 예산액

□ 최근 3년간 사업성과 및 향후 성과 ㅇ 최근 3년간 사업성과

- -

ㅇ 향후 성과지효 향상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예산 투입에 따른 각종 성과지표(예시 : 취업률 상승, 학생충원율 등) 변동사항

주) 사업개요 및 최근 3년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예산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임.)

※ 첨부서류 : 사업타당성 관련 자료 및 관련공문 등 필요시 첨부

(36)

산출명 산출내역(원) 예산액

합계 0

3. 예산요구내역

(단위 : 천원)

(37)

Ⅳ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가. 인건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성 과 상 여 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정 액 수 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17조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 액 급 식 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명 절 휴 가 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연 가 보 상 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직 급 보 조 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나. 여비

구 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전비,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

(38)

2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항 목 구 분 단가(원)

원 고 료 국 문 외국어

원고만 작성한 경우

◦ 순수창작원고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A4용지 1매 : 30,000원)

30,000

◦ 실천사례원고 등 재편집, 또는 요약 원고

(A4 용지 1매 : 14,000원)

14,000

강의용 원고료

◦ 강의시간당 A4용지 3.5매 이하로 하되, 전체 A4 용지 12매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가는 순수창작 및 고도의 전문성 강의용 원고는 30,000원, 실천사례 등 재편집 요약 강의용 원고는 14,000원

※ A4용지는 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포인트, 상하 30

㎜, 좌우 30㎜, 머리말․꼬리말 15㎜ 기준

파워포인트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환산

(원고지 1매 3,500원) 17,500 슬라이드제 작 료 자막제거

녹음제작

10분(40매) 10,000

100,000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동 영 상

10 150,000

가. 교육강사 수당

◦ 우리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및 평생학습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 하되, 지급단가로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 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을 따로 해당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우리대학교 교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미지급

나. 위원회 참석수당(외부인사)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다. 원고료

※ 1. 원고지는 A4 용지로 환산하여 지급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위 지급단가로는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고료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9)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 고 평의원회운영 정책연구, 회보발간, 평의원회활동지원

교무관리 교무운영, 교육정책개발, 교무위원워크숍, 전체교수회의, 학과장회의, 부속기관장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원인사관리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임교원 특별채용, 인사관리, 상훈

관리, 정년퇴임교원관리, 조교해외연수, 조교직무연수, 명예교수실관리, 겸임교원운영, 연구년교수운영

교육역량강화 교원해외파견

교원학술연구지원관리 연구실적평가, 교수교육활동평가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동호회/연구모임지원, 교직원복지시설, 교직원문화예술 체육활동지원, 교직원영유아보육시설운영

강사료지원 강사료

계절수업관리 강의지원, 계절수업운영

교양과목관리 교양과목특별시험

교양강의실관리 60주년기념관운영, 교육기자재지원, 공간조정위원회운영

수업관리

기초교육강화, 교육과정운영, 교직과정운영, 연계전공운 영, 복수(부)전공운영, 교육지원모니터제운영, 원어강좌 운영, 출판부지원, 수업운영, 캠퍼스간 교환강의 운영, 학군간 간부 자기계발교육

학사관리 학사정책개발, 학적운영

행사관리 학위수여식, 명예박사학위수여식, 입학식 졸업자격인증제운영 독서분야, 외국어분야, 컴퓨터분야

대학원관리 논문제출자격시험관리, 교과운영, 대학원운영, 총학생회지원 백령종합지원센터운영 민원상담/관리

사회봉사 국내외봉사활동지원, 백령봉사단운영,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사업, 집중봉사

장학관리 외부장학확충사업, 장학금

학생후생복지 학생복지보험, 학생회관운영, 해외체험학습, 통학버스/

셔틀버스운영

학생활동지원 동아리지원, 면학분위기조성, 학생회활동

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지원

취업률제고 고시원운영, 무한능력개발원운영, 인턴제운영, 취업강좌 운영, 취업지원/취업정보, 취업지원행사, 취업률향상 취업률향상특별사업 취업스터디지원, 꿈-설계상담제

학생상담센터운영 대학생활안내책자발간, 학생상담(조사), 학생상담활동지원

학군단운영 학군단운영지원

동해수련원운영 동해수련원지원, 동해수련원운영지원

발전전략 및 혁신 행정서비스훈장운영, 정책자료수집, 정책확산, 혁신역량 강화, 장기발전계획

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가. 춘천캠퍼스

(40)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 고

기획 및 조정 기획위원회운영, 정책개발, 정책심의위원회운영, 캠퍼스간 정책조정, 전략중점사업관리, 내외빈초청간담회, 정보화 위원회운영, 양성평등성상담센터운영, 기후변화과학원운영 대내외평가관리 자체평가, 인증평가, 외부평가, 평가관리, 행정부서평가,

단과대학/학과평가

평가자료관리 통계연보발간, 통계관리, 교육통계/정보공시, 학교현황 발간,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경쟁력 성과장려금 교직원성과장려

기성회정규직인건비 기성회직인건비

기성회비정규직인건비 기성회무기계약직인건비, 기성회계약직인건비 교직원연구보조비 등 교직원연구보조비 등

대체인력 대체인력수급

행정관리 총무과운영, 발간실운영, 총장실운영 각종회의/행사일반 행사관리, 각종회의

차량관리 차량운영

감사/법제일반 감사관리, 법제관리

시설청사/환경관리 대학시설청사관리, 환경관리, 아산관 청사/시설장비유지 보수

직원인사관리 인사관리, 상훈관리

직원능력개발 직원일체감형성연수

평생학습 평생학습운영

직원역량강화 전문교육기관훈련, 단기국외연수, 외국선진대학체제연구

기관장업무수행경비 대내외활동

공동관리 공동운영비

재무관리 물품취득, 물품관리, 국유재산취득, 국유재산관리, 자금 관리, 회계관리, 보수관리, 단과대학보조금관리

대학기본경비 대학(원)행정실운영, 학부(과)운영, 자율교육비, 최고경영 자과정운영, 교육실습운영

서울본부운영 서울본부운영지원

공학교육인증 공학교육인증운영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대응자금) 학부생 인력양성지원, 대학원생 인력양성지원, 교수인력 확충, 교육인프라구축사업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국고지원) 학부생 인력양성지원, 대학원생 인력양성지원, 교수인력 확충, 교육인프라구축사업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결산관리 기성회운영, 예산관리, 결산관리, 교육재정효율화

예비비 예비비

시설기획 건설위원회운영, 시설사업추진지원

시설유지관리

건물유지보수, 설비(냉난방 등) 유지보수, 통신유지보수, 전기/소방유지보수, 설계실운영, 에너지절약, 원스톱서비스 운영

환경관리 교내방류수검사, 실험폐수처리, 청사관리

안전진단 실험실안전관리

신증축사업 국제인재양성관 신축공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공사, 청정산업신기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사 신축공사

시설환경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

입학사정관운영(대응자금) 입학사정관인건비, 입학사정관운영비 입학사정관운영(국고지원) 입학사정관인건비, 입학사정관운영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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