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n Evaluation of a Data Mining Signal for Fentanyl Transdermal Patch in Korean Spontaneou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An Evaluation of a Data Mining Signal for Fentanyl Transdermal Patch in Korean Spontaneou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접수: 2011년 12월 18일, 승인: 2012년 3월 13일 연락처: 박병주, 110-79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02) 740-8325, Fax: (02) 747-4830 E-mail: [email protected]

Correspondence to: Byung-Joo Park, MD,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325, Fax: +82-2-747-4830 E-mail: [email protected]

자발적 약물부작용 신고자료를 이용한 펜타닐 패치 약물유해반응 보고양상 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협력센터2

고영진1ㆍ김지영1ㆍ성종미1ㆍ최남경2ㆍ이중엽2ㆍ박병주1,2

An Evaluation of a Data Mining Signal for Fentanyl Transdermal Patch in Korean Spontaneou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Young-Jin Ko, MD

1

, Ji-Young Kim, MD, MPH

1

, Jong-Mi Seong, MSc

1

, Nam-Kyong Choi, PhD

2

, Joongyub Lee, MD, MSc

2

and Byung-Joo Park, MD, PhD

1,2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Medical Research Collaborating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Objective: To detect signals associated with fentanyl transdermal therapeutic system (TTS; patch) using sponta-

neous adverse events (AEs) reports. Methods: We used the database on spontaneously reported AEs between June 2009 and December 2010 from Regional Pharmacovigilance Centers (RPVC). This data were reported by health professionals. Data mining was used to detect signals after using fentanyl patches. We generated drug-AE pairs of reports completely informative in drug and AE and calculated proportional reporting ratio (PRR), report- ing odds ratio (ROR), and information component (IC). The AE which was detected by more than one index among PRR, ROR and IC was defined as a signal. We identified unexpected AEs based on the detected signals that were listed on the label or not. And we also detected serious adverse events (SAEs). Results: The sponta- neous AEs reported by RPVCs contained 48,260 cases from June 2009 and December 2010, and the number of cases attributed to fentanyl patch was 272. Among the total 153,556 drug-AE pairs, 689 drug-AE pairs were as- sociated with fentanyl patch. Most frequently reported AEs were nausea (26.6%), dizziness (16.3%), and vomiting (11.9%). Forty AEs were detected as signals of fentanyl patch. Among them, 3 AEs including convulsion, dehy- dration, and paralytic ileus were not listed on the label. Fourteen cases of SAE were reported. Conclusion: We detected 3 unexpected signals and 14 cases of SAE associated with fentanyl patch by data mining. Further inves- tigation to evaluate the causality between the detected signals and fentanyl patch will be needed. (JPERM

2012;5:61-67)

Key Words: Fentanyl; Transdermal patch; Spontaneous adverse events; Data mining

(2)

서 론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신경병 증성 통증, 암성 통증 등 다양한 원인의 만성통증이 증가하 고 있다. Zagani 등에 의하면 성인에서 만성통증의 유병률은 8-30%로 보고하였다.

1)

만성통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3단계 조절방안을 이용하여 조절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다른 약제에 의해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이 권 고된다.

2)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약제의 좁은 치료 범위로 인해 ‘tragedy of needless pain’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 심각한 통증이 발생할 때 마다 정맥제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경구 또는 패 치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통증 조절을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이라는 개념이다.

3)

이에 따라 만성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입원을 통한 정맥 투여 가 아닌 외래 처방을 통한 경구, 패치 제제가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특히 외래 사용 약제 중 펜타닐 패치는 72시간 동안 체내 혈중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어 사용 이 편리하며, 구역, 구토, 변비와 같은 위장관계 유해사례 발생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어 다른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Simon 등에 의하면 펜타 닐 패치는 80세 이상에서 다른 마약성 경구약물인 옥시코 돈, 모르핀, 하이드로몰폰 등에 비해 많게는 90배 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5)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 성통증 환자에서의 완화치료 시 충분한 양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최근 만성 통증에 대 한 의사들의 인식 변화로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 다. 실제로 국내 마약성 진통제 중 패치제제는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보이며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약류 진통제의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 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약물 유해사례 발생도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펜타닐패치 역시 마약성 진통제로 이미 다양하고 심각한 유해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자발적 약물부작용 보고사례 166,671예 중 정맥, 패치, 구강 제제를 포함한 모든 펜타닐 제제에 대한 보고는 2,856예로 1.7%를 차지하여 오셀타미비 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고양상을 보였다.

6)

또한 2007 년 미국 FDA는 펜타닐 패치의 사용에 있어 이전 마약류 진 통제 사용 경험이 없는 자에게 처음 사용 시, 목욕 등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의 노출, 임의로 패치제제를 절단하여 사용 하는 행위 등에 의해 과량의 약제가 흡수되어 호흡부전 등 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7)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이

를 허가사항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마약류 진통제의 특성 상 4상 임상시험의 수행이 어려워 시판 후 유해사례 발생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약물부작용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펜타 닐패치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유 해사례인 호흡부전ㆍ정신상태의 저하, 그리고 이전의 연구 에서 알려지지 않아 약물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유해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약물감시사업단의 각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식약청으로 신고한 자발 적 약물부작용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수집된 신 고자료는 중복신고 및 추적신고를 제외하고 총 48,260예였 다. 신고자료에는 신고자 및 환자정보(성별, 연령, 과거 병 력, 현재 복용 약물), 의심약물의 성분명 및 약효군 분류, 유 해사례, 신고자의 유해사례 인과성 평가결과 및 중증도 평 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고자료를 유해사례 구분은 WHO-ART (World Health Organization-Adverse Reaction Terminology) 코드의 Preferred Term (PT)으로, 약물 구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ATC (Anatomic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2. 실마리정보 분석

본 연구의 대상 약물로 펜타닐성분 약제 중 패치제제를 연구대상약물로 선정하였다. 자발적 부작용 신고자료에서 펜타닐성분 약제 중 진통목적으로 사용된 것들이 코딩된 WHO-ART코드의 PT인 ‘N02AB03’으로 검색하였으며, 그 중 설하제제는 제품명을 통해 제외하였다.

하나의 신고 사례에 한 개 이상의 의심약물과 유해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분석을 위하여 한 개의 ATC 코드와 한 개의 WHO-ART 코드의 PT로 약물-유해사례 조합을 생성하 였다. 생성된 조합에 대하여 실마리정보 분석을 위해 펜타 닐패치 이외에 자발적 부작용 신고자료로 신고된 다른 모든 약물을 비교대상약물로, 특정 유해사례 이외의 모든 유해사 례를 비교대상 유해사례로 선정하고, 데이터마이닝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2×2 분할표를 작성하였다.

실마리정보 검색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지표로 보고분율

비, 보고오즈비, 정보성분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보고

분율비는 특정 약물로 인한 유해사례 신고건 가운데 특정

유해사례가 차지하는 분율을 다른 약물로 인한 유해사례 신

고건 가운데 특정 유해사례가 차지하는 분율로 나눈 것이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adverse event reports associated with fentanyl patch (June 2009-December 2010)

Characteristics No of reports

Gender Male 131 48.2%

Female 138 50.7%

Unknown 3 1.1%

Age (Mean±standard deviation: 55.1±17.2)

0-19 9 3.3%

20-29 12 4.4%

30-39 16 5.9%

40-49 45 16.5%

50-59 60 22.1%

60-69 68 25.0%

70-79 39 14.3%

80+ 12 4.4%

Unknown 11 4.1%

Total 272 100.0%

다.

8)

보고오즈비는 특정 약물에 의해 발생한 특정 유해사례 의 오즈를 다른 약물에 의한 특정유해사례의 오즈로 나눈 것이다.

9)

정보성분은 약물을 복용하고 특정 유해사례가 발 생할 확률[P(E∩D)]을 약물복용의 확률과 특정 유해사례가 발생할 확률의 곱[P(E)P(D)]으로 나눈 값이다.

10)

이 세가지 지표의 판정 기준은 각각 보고분율비는 PRR≥2이고 카이제 곱≥4이며 유해사례 발생건수≥3인 경우, 보고오즈비는 ROR≥2이고 카이제곱≥4이며 유해사례 발생건수≥3인 경 우, 정보성분은 95% 신뢰구간의 하한치가 0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펜타닐 패치제제와 특정유해사례의 조합이 위의 세 가지 지표 중 한 가지 이상의 지표에서 만족할 경우 실마리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판정기준에 따라 검색된 실마리정보에 대하여 연구대상 기간 중 가장 최근(2009.9.24)에 수정된 식약청의 펜타닐 패 치제제 사용상주의사항 중 이상반응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 를 두 명의 약물역학 전공 공저자가 합의하여 펜타닐패치의 알려지지 않은 유해사례인지 확인하였다.

3. 중대한 유해사례

신고자료 중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코딩된 보 고건들에 대해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와 동반복용 약제 여부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 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고양상 분석 및 실마리정보검색에 대한 모든 통계분석은 SAS (Release 9.2, SAS institute Inc, Cary, NC)를 이용하였다.

결 과

식약청에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고된 자발 적 약물부작용신고자료는 총 48,260예였으며 그 중 펜타닐 패치를 보고한 사례는 272예로 전체 1.56%를 차지하였다.

이 신고자료를 약물-유해사례로 1:1 조합하였을 때, 총 153,556건이었으며 그 중 펜타닐패치는 689건(0.45%)이었다.

본 연구에서 펜타닐패치 사용으로 유해사례가 발생하였다 고 신고된 환자들의 특성은 남성과 여성의 분율이 비슷하였 으며, 평균 연령은 55.1세였으며, 60-69세가 25%로 가장 다 빈도로 보고되었다. 성별은 약 1%, 연령은 약 4%의 보고누 락 건이 존재하였다(표 1).

펜타닐패치 유해사례로 신고된 증상들 중 다빈도 보고를 보인 것은 구역, 현기증, 구토로 각각 183 (26.6%), 112 (16.3%), 82 (11.9%)건이 보고되었다. WHO-ART System-Organ Class (SOC)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았을 때 위장관계 증상이 293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추ㆍ말초 신경증상과 정신계 이상은 각각 148 (21.5%)건, 72 (10.5%)

건이 보고되어 신경정신계 이상증상을 종합하여 볼 때 220 (32.0%)건이 보고되었다. 또한 호흡기계 이상은 총 28건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 호흡장애가 16건이었으며, 무호흡, 호 흡완만, 호흡부전과 같은 호흡이상증상을 나타내는 호흡장 애 유사용어의 보고는 25건이었다(표 2).

이미 알려진 유해사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마이 닝 기법을 이용하여 실마리정보를 파악해 보았을 때, 보고 분율비, 보고오즈비, 정보성분의 3가지 기준에 모두 실마리 정보를 보인 유해사례는 11가지였으며, 구역, 졸음, 무기력, 섬망, 혼미, 신경과민, 불안, 착란, 기억상실, 환각, 호흡억제 가 이에 해당된다. 정보성분에서만 실마리정보를 보인 유해 사례는 추가적으로 29가지 증상이었다. 그 중 국소 경련, 탈 수증, 마비성 장폐색, 면역체계 이상, 가슴통증은 사용상 주 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해사례였다. 다만 면역체계 이상과 가슴통증의 경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

중대한 유해사례라고 보고된 것은 14예이며, 이중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경우는 3예였다. 호흡완만, 무호 흡, 호흡부전, 호흡장애 등 호흡에 대한 이상과 관련된 것은 7예이며, 혼미와 같은 정신상태의 저하를 보인 경우는 3예 였다(표 4).

고 찰

본 연구는 2009년 6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물감시사업단의 각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식약청으로 보고

한 자발적부작용신고자료를 이용하여 펜타닐 패치제제의

부작용 보고양상을 분석하고 실마리정보를 검색하여 알려

(4)

Table 3. Detected signals for fentanyl patch by data mining and checked existence of the information on the drug labels approved by KFDA, 2009. 6

Adverse events No of

reports PRR ROR IC 95%

LCI Drug label

Nausea 183 2.4* 2.8* 1.2* Y Dizziness 112 3.7 4.2 1.9* Y Vomiting 82 1.7 1.8 0.8* Y Somnolence 21 2.4* 2.5* 1.3* Y Asthenia 14 2.1* 2.1* 1.1* Y Chest pain 14 1.9 1.9 1.0* Y Delirium 11 6.8* 6.9* 2.8* Y Stupor 11 8.9* 9.0* 3.2* Y Sweating increased 11 1.8 1.8 1.0* Y Nervousness 10 7.0* 7.0* 2.9* Y Anxiety 8 4.1* 4.1* 2.2* Y Confusion 6 8.2* 8.3* 3.2* Y Amnesia 5 9.2* 9.2* 3.4* Y Hallucination 3 4.4* 4.4* 2.5* Y Respiratory depression 3 17.7* 17.8* 4.4* Y Bradypnoea 2 64.0 64.2 6.1* Y Hypertonia 2 6.2 6.2 3.2* Y Immune system disorder 2 6.7 6.7 3.3* M Thinking abnormal 2 3.4 3.4 2.3* Y Vertigo 2 2.7 2.7 2.0* Y Abdomen enlarged 1 2.5 2.5 2.3* Y Apathy 1 4.4 4.4 3.1* Y Apnoea 1 32.0 32.1 5.6* Y Application site reaction 1 3.4 3.4 2.7* Y Breast pain 1 37.3 37.4 5.8* M Bronchospasm 1 4.2 4.2 3.0* Y Cachexia 1 14.9 15.0 4.7* Y Convulsions local 1 37.3 37.4 5.8* N Cyanosis 1 7.0 7.0 3.7* Y Dehydration 1 56.0 56.1 6.2* N Hypercapnia 1 224.0 224.4 7.2* Y Hyperventilation 1 22.4 22.4 5.2* Y Hypotonia 1 2.8 2.8 2.5* Y Ileus paralytic 1 56.0 56.1 6.2* N Paralysis 1 3.6 3.6 2.8* Y Respiratory insufficiency 1 3.4 3.5 2.7* Y Sensory disturbance 1 6.2 6.2 3.6* Y Skin disorder 1 3.2 3.2 2.6* Y Tetany 1 56.0 56.1 6.2* Y Urinary retention 1 14.9 15.0 4.7* Y PRR, proportion reporting ratio; ROR, reporting odds ratio; IC 95% LCI, information component lower limit of 95% confi- dence interval.

*Detected signal by each indices, PRR, ROR or IC.

Y, The AE which was listed on drug labels; N, The AE which was not listed on drug labels; M, The AE was not listed on drug label, but it should be misnomer.

Table 2. Frequently reported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fentanyl patch to spontaneous reporting system in Korea (June 2009-December 2010)

System-Organ Class (SOC)

No of reports

Adverse events

No of reports Gastro-intestinal

system disorders

293 (42.5%) Nausea 183 (26.6%) Vomiting 82 (11.9%) Dyspepsia 8 (1.2%) Constipation 5 (0.7%) Diarrhoea 5 (0.7%) Others 10 (1.4%) Central &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orders

148 (21.5%) Dizziness 112 (16.3%) Stupor 11 (1.6%) Headache 10 (1.5%) Others 15 (2.1%) Psychiatric

disorders

72 (10.5%) Somnolence 21 (3.1%) Delirium 11 (1.6%) Nervousness 10 (1.5%) Anxiety 8 (1.2%) Confusion 6 (0.9%) Amnesia 5 (0.7%) Anorexia 5 (0.7%) Others 6 (0.8%) Skin &

appendages disorders

67 (9.7%) Pruritus 27 (3.9%) Rash 16 (2.3%) Sweating 11 (1.6%) Urticaria 8 (1.2%) Others 5 (0.7%) Body as a whole

-general disorders

46 (6.7%) Asthenia 14 (2.0%) Chest pain 14 (2.0%) Fever 7 (1.0%) Others 11 (1.7%) Respiratory system

disorders

28 (4.1%) Dyspnea 16 (2.3%) Others 12 (1.8%) Platelet, bleeding

& clotting disorders

8 (1.2%) Thrombocytopenia 8 (1.2%)

Others 27 (3.8%) 27 (3.8%) Total 689 (100.0%) 689 (100.0%)

지지 않은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의 부작용 발생양상을 확인하였다.

펜타닐패치에 의한 유해사례로 신고된 증상들 중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인 유해사례 3가지는 구역, 구토, 현기증이었 다. 이는 2011년 박 등이 펜타닐패치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 기 위해 41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임상시험과 외국에서 수행된 펜타닐패치의 여타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실험의 다 빈도 유해사례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1-14)

본 연구에서 펜타닐패치의 유해사례 중 실마리정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 중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포함

(5)

Table 4. Serious adverse events for fentanyl patch reported from 2009. 6-2010. 12 Patient

characteristics Adverse events Co-morbidity Co-medication Causality assessment

M/90 Stupor - - Not reported

M/17 Delirium Peripheral T-cell lymphoma Pheniramine Not reported M/77 Thrombocytopenia Prostate cancer Cefotiam

Piperacillin

Not reported

F/51 Bradypnoea Gastric cancer - Possible

M/74 Stupor Apnoea Dyspnoea

Respiratory insufficiency

Small cell lung cancer Morphine*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M/41 Sensory disturbance

Hyperventilation

Heart failure - Possible

Possible

F/75 Dyspnoea - - Possible

M/62 Stupor Dyspnoea Malaise

- - Not reported

Possible Not reported F/11 Chest pain Appendicitis Ampicillin Not reported

M/21 Dyspnoea - - Probable

M/52

Convulsions local Hypotension Arrhythmia

Ischemic heart disease Fentanyl IV*

Pethidine*

Possible Possible Possible M/65

Respiratory depression Multiple joint septic arthritis - Probable F/43 Convulsions Gastric cancer Chemotherapy Possible M/42

Nervousness

Dyspnoea

Esophageal cancer Lorazepam* Not reported Not reported

*Reporter suggested that these co-medication were assessed as possible due to causality assessment.

Life threatening or result in death.

되어 있지 않은 유해사례는 국소 경련, 탈수증, 마비성 장폐 색, 면역체계 이상, 가슴통증의 5가지였다. 이 중 국소 경련 과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 동반투여된 약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면역체계 이상과 가슴통증의 경 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탈수증은 펜타닐패치 적용 후 발생하여 펜타닐패치에 의해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환자 가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보였는지 해당 보고기관에서 확인 되지 않아 실제 구갈 등의 경미한 증상을 이와 같이 보고하 였는지 심각한 탈수증세가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불 가능하였다. 이는 추후 약물부작용의 실마리정보 검색을 이 용한 연구 시에 연구목적에 한하여 환자의 중증도와 같은 환자상태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의 대부분 원인이 되는 가장 심 각한 부작용인 호흡 저하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펜타 닐패치를 사용한 환자의 약 4%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 다.

15)

또한 외국에서 펜타닐패치의 사용 시 호흡부전 증상에 의한 사망 등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16-18)

본 연구에서 펜타닐패치에 의한 중대한 유해사례의 발생으

로 보고한 유해사례는 14예이었다. 이 중 펜타닐중독에 의

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이 중대한 유해사례로 보

고된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7예에서 무호흡,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부전이 보고되었으며, 그 외 3예에서 정신혼미가

보고되었다. 환자의 특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마약류 진통

제의 적응증에 따라 환자들은 암,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심

각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보고 시 인과성 평가에 의하면 4예에서 펜타닐패치에 의해

약물 유해반응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펜타닐중독에 의한 중대한 유해

사례가 실제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펜타닐패치는 원내에서 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외

래 처방을 통해 귀가 후 자가 부착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

서 향후 패치제제와 같이 자가 사용하는 마약류 진통제의

첫 사용 여부 혹은 용량의 증량 여부를 결정할 때 처방자는

환자가 마약류 약제에 적응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건에 포함된 정보가 불완전하여 분석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선진국의 부작용신고자료에도 환자정보, 의심약물 또는 유해사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본 연구대상인 펜타닐패치 부작용 보고 환자 중 연 령정보는 약 1%, 성별정보는 약 4%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실마리정보로 검색된 탈수의 경우 증상의 경중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결과의 의미를 타당하게 해석하 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특정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유해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이를 발 견하기 쉽고, 따라서 해당 내용이 다른 약물유해사례에 비 하여 더욱 많이 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마리정보를 검 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약물-유해사례 조합의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부작용보고가 활 성화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실무자들의 부작용 증상에 대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검색된 실마 리정보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본 펜타닐 패치 연구에 있어서도 실마리정보로 검색된 증상 중 ‘면역 체계 이상’의 경우 환자가 무력감을 호소한 것을 보고자가

‘anergy’라는 용어로 보고한 것이었으나, 이 ‘anergy’라는 용 어는 세계보건기구의 PT 용어로 ‘immune system disorder’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breast pain’의 경우 환자의 호소 내용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한글 용어인 ‘가슴통 증’을 보고한 것이 같은 PT 코딩의 영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용어의 사용에 의해 약물과 전혀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 유해사례가 실마리정보로 검색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우리나라 약물부 작용보고체계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자발적 약물부작용 신고자료에 데 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펜타닐패치의 실마리정보를 검색하였고, 이 중에는 시판허가 시 사용상주의사항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의미있는 유해사례와 중대한 유해사례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펜타닐패치의 처방 시 호흡 부전, 정신혼미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자의 사망을 유발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방하는 의사의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 을 제안하며, 추후 지속적인 약물 유해사례보고자료를 활용 한 연구를 통해 마약성 약물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초 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Zagari MJ, Mazonson PD, Longton WC. Pharmacoeconomics

of chronic non-malignant pain. PharmacoEconomics 1996;10:

356-77.

2. Jadad AR, Browman GP. The WHO analgesic ladder for can- cer pain management: Stepping up the quality of its evaluation.

JAMA 1995;274:1870-3.

3. Melzack R. The tragedy of needless pain. Sci Am 1990;262:

27-33.

4. Tassinari D, Sartori S, Tamburini E, Scarpri E, Raffaeli W, Tombesi P, Maltoni M. Adverse effects of transdermal opi- ates treating moderate-severe cancer pain in comparison to long-acting morphine: A meta-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 Palliat Med 2008;11:492-501.

5. Bell JS, Klaukka T, Ahonen J, Hartikainen S. National uti- lization of transdermal fentanyl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in Finland. Am J Geriatr Pharmacother 2009;7:

355-61.

6. 이숙향, 약물 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 석,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 03, 2010 (Korean).

7.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ssues Second Safety Warning on Fentanyl Skin Patch. Deaths and serious injuries from improper use.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

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2007/ucm 109046.htm [accessed 2007 December 21].

8. Evans SJ, Waller PC, Davis S. Use of proportional reporting ratios (PRRs) for signal generation from spontaneous adverse drug reaction reports. Pharmacoepidemiol Drug Saf 2001;10:

483-6.

9. Rothman KJ, Lanes S, Sacks ST. The reporting odds ratio and its advantages over the proportional reporting ratio. Phar- macoepidemiol Drug Saf 2004;13:519-23.

10. Bate A, Lindquist M, Edwards IR, Olsson S, Orre R, Lansner A, de Freitas RM. A Bayesian neural network method for ad- verse drug reaction signal generation. Eur J Clin Pharmacol 1998;54:315-21.

11. Park JH, Kim JH, Yun SC, Roh SW, Rhim SC, Kim CJ, Jeon SR. Evaluation of efficacy and safety of fentanyl trans- dermal patch (Durogesic D-TRANS) in chronic pain. Acta Neurochir 2011;153:181-90.

12. Ahmedzai S, Brooks D, TTS-Fentanyl Comparative Trial Group. Transdermal fentanyl versus sustained-release oral morphine in cancer pain: Preference,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The TTS-Fentanyl Comparative Trial Group. J Pain Symptom Manage 1997;13:254-61.

13. van Seventer R, Smit JM, Schipper RM, Wicks MA, Zuur- mond WW. Comparison of TTS-fentanyl with sustained-release oral morphin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not using opioids for mild-to-moderate pain. Curr Med Res Opin 2003;19:457-69.

(7)

14. Wong JO, Chiu GL, Tsao CJ, Chang CL. Comparison of oral controlled-release morphine with transdermal fentanyl in ter- minal cancer pain. Acta Anaestesiol Sin 1997;35:25-32.

1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entanyl transdermal system approved for chronic pain. JAMA 1990;264:1802.

16. Edinboro LE, Poklis A, Trautman D, Lowry S, Backer R, Harvey CM. Fatal fentanyl intoxication following excessive transdermal application. J Forensic Sci 1997;42:741-3.

17. Arvanitis ML, Satonik RC. Transdermal fentanyl abuse and misuse. Am J Emerg Med 2002;20:58-9.

18. Marquardt KA, Tharratt RS. Inhalation abuse of fentanyl patch. J Toxicol Clin Toxicol 1994;32:75-8.

19. Seong JM, Choi NK, Jung SY, Kim YJ, Lee JY, Kim HJ, Ahn HJ, Kim SH, Shin JS, Park BJ. Analysis of adverse events reported to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998-2006. JPERM 2008;1:68-74 (Korean).

수치

Table  1.  Characteristics  of  adverse  event  reports  associated  with  fentanyl  patch  (June  2009-December  2010)
Table  2.  Frequently  reported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fentanyl  patch  to  spontaneous  reporting  system  in  Korea  (June  2009-December  2010) System-Organ  Class  (SOC) No  of reports Adverse events No  of reports Gastro-intestinal   syst
Table  4.  Serious  adverse  events  for  fentanyl  patch  reported  from  2009.  6-2010

참조

관련 문서

•Web Log Mining ( Zaïane, Xin and Han, 1998 ) Uses KDD techniques to understand general access patterns and trends.

We suggest that it will be helpful for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dverse drug reaction through known causative drug and clinical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adhesion control standards of pain relieving patch (PRP) drugs and to survey it′s adverse effects on the skin of patients

In this study, the expression profiles of miRNA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stablishment of miRNAs related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in normal human oral

Sedation, analgesia, and cardiorespiratory function in colonoscopy using midazolam combined with fentanyl or propofol.. A randomized, double-blind, phase 3 study

An efficient algorithm for mining association rules in large databases. An effective hash-based algorithm for

There are a lot of institutions for evaluation in the world, for exampl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Germany, and other European nations, a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is implemented in order to prove the inevitable enactment of laws or the neces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