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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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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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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과 그 의미

1970 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요 주거 유형의 하 나로 등장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도시주거의 유형과 형 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도시의 공간구조에도 영 향을 미쳤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의 재개발정책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고층·고밀의 아파트단지와 영세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도시공간의 분리현상을 촉발하였다. 대규모 슈퍼 블록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는 폐쇄적인 공간적 속성이 주 변과 시각적·심리적으로 분리된 양상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의 영역성 확보 에 기여함에 따라 점차 고급형 주거지로서 긍정적 이미지 를 구축하게 되었다. 반면,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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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이미 도 시 서민주거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규모 필지 에 단독주택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면서, 서민주택이라는 이미지와 주거지역의 불량한 환경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손 꼽히기 시작하였다. 이후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과 중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아파트 에 비해 완화된 건축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과 이미지 등에서 아파트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도시주거는‘대규모·고층고밀·고급형 주거로 서의 아파트’와‘중소규모·저층·저소득층 주거로서의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그 유형이 양분화 되었다해도 과 언이 아니다.

한편, 다세대주택등이 밀집된 저층 노후불량지를 대상으 로 진행된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될수록 원주민의 재정착 률이 낮아지고 소형 저렴 주택이 지속적으로 멸실되면서 서민주거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도시에 점적으로 퍼져있는 노후된 고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는 분명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조건적인 아파트 재 개발만 할 수 없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 를 넘어서고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1인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구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양 한 계층을 고려한 주거유형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해양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저층 의 소형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투자의 소 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주택법을 개정(2009.2)하여 새로운 주거 유형의 하나로‘도시형 생활주택’보급을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김 진 욱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1) ‘건설교통부(1985년), 다세대주택 표준설계지침도’가 정부 다세대주택 정책 추진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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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소규모 주택을 공 급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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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해 민간주택 공급시장에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주택법」등 법적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 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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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주거전용면 적 85㎡이하, 주거층 4층이하로 건설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이 추가가능하다. 단, 단지형 다세대주 택은 연면적 660㎡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은 660㎡를 초 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 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로 세대별 독립된 주 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제적 의미

그렇다면, 사회변화의 구조적 문제와 변화속에서 새로운 주거유형의 하나로 등장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떠한 법제 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첫째, 중소규모 개발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 설기준으로는 중소규모 필지단위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슈퍼블록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와 달리 주거지 내 주요 도로 등 지역의 인프라와 구조적 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한 장 소와 주민 특성 등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로는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신속한 보급을 위해 30 세대 미만(상업·준주거 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은 건축허가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 법의 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절차 의 간소화로 인해 사업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서울

의 도시형생활주택 준공기간이 30가구 미만인 경우 6.33 개월, 60~90미만 가구는 12.58개월, 120~150미만 가구 는 15.48개월로 단지 규모가 클수록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만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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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 반해 부정적인 의미로는 첫째, 사업대상 지가 부족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에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는 3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의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필지를 찾기 어려 운 현실이다. 이 경우 소규모 필지들의 합필에 의한 개발 이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만이 건설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존 정책 도입의 목적에 부적합한 결 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합필개발에 따른 기존 도시공간조직이 파괴될 가 능성이 농후하다. 사업대상지의 부족으로 대부분 소규모 필 지를 합필하거나 단독주택지 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소필 지 조직의 급격한 파괴와 대규모 블록 조직으로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내 소필지는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대응이 가장 빠른 조직이다. 따라서 합필에 의 한 소필지의 감소 및 대규모 블록 조직화는 도시기능 및 주거수요(유형) 변화에 대응한 토지이용의 적응력이 약화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셋째, 사업성이 부족하다. 합필을 전제로 건설할 경우, 지주간 합의와 지가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의 부담을 줄여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 제도는 660 ㎡라는 면적제한과 용적률 규제로 인해 사업성의 확보 가 어려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4 월 법개정으로 단지형 연립 유형을 도입하여 연면적 660

㎡를 초과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주차장 확보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용적률의 한계 로 인해 실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재로 인해 민간의 활

2) 국토해양부(2011),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3) 기존 기숙사형은 폐지(2010.7.6),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도입(2010.4.20)

4) 매일경제(2010.5),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짓는데 평균 7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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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사업진출이 어렵다. 단일필지 개발이든 합필에 의한 개발이든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권한은 없다. 반면 LH와 같은 공공기업은 토지수용권이 있어 저렴하게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 쟁력에서 민간을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도 시지역은 지가가 비싸 많은 민간기업들이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업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다. 설령 개발부지를 마련한다해도 토지매입에 따른 사 업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를 높이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 자에게 전가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급 목적인 도시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토지 수용권을 전제로 한 공공기업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공의 목적이 아닌 분양을 시행할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경쟁구도 가 형성되어, 분양가 측면에서 민간시행자가 위축될 수 밖 에 없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의 상(像)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의 개별법 단위의 건설기준 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욱 악화 가능성이 높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으로 300 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660㎡ 면적기준으로 조성 하면 약 36개의 주거동이 조성될 수 있다. 이 주거동들이 진입도로 기준인 4m의 일정간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로 의 연속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4m의 작은 통로에 의해 거

주민의 영역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2010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단지형 연립주택이 660㎡를 초과하여 건설할 수 있어 층수를 높여 주거동 수를 줄일 수 있지만, 이 역 시 가로의 연속성 저해의 문제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동간격 역시 현행 기준은 건 축물 높이의 0.25배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기존 세대당 6

㎡로 적용되던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이 제외되 었다. 이러한 기준은 민간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략적 보급을 위해 개별건축물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 정책으로 해석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될 경우 오히려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과거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퇴보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기간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형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시주거의 상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별법 단위의 규제완화정책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주거의 미 래상을 실현하고 도시주거의 대안으로 제시되기에는 부족 함이 있다. 오히려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다세 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수준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 이 높다. 그리고 맞춤형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시행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대수 300세대 미만

유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 660㎡/1동 초과 허용

근생시설 면적제한 없음(6㎡/호 폐지)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300세대 미만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 단지형 연립 :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연면적 단지형 다세대 :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50㎡ 이하 인동간격 0.25H 이상

주차장 단지형 : 세대당 1대 이상, 원룸형 : 전용면적 60㎡ 당 1대

기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건축법 감리 준용,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수립 지역의 경우 기수립 계획내용 적용(예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기수립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불가능)

5) 본 장은 필자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직시 연구한「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현황 진단(2010)」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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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3.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실태 진단5)

다음은 현행법상 설계기준으로 계획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계획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 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의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계획지표 설정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주거의 한 유형으로서 도시공간 의 단계적 구조 안에서 계획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 시적 차원, 단지적 차원, 건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계획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시적 차원으로는 도시와 건축물과의 관계성 회복을 전 제로 공간적 연결과 기능적 연결, 경관적 다양성 및 통일 성을 확보하도록 설정하였다. 단지적 차원에서는 도시형 생 활주택이 입지하는 대지 내부에서 외부공간 및 인접 가로 공간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것으로, 가로 성격에 대응한 주 동배치, 도시공간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단지내 주민의 영 역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건축적 차원은 주 로 단위세대에 관한 것으로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면서 양

호한 주거환경, 커뮤니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실태진단

2010 년 4월말 사업승인된 대상지 중 공공시행 1건과 민 간시행 2건을 대상으로 계획지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공시행 사례는 2009년 8월 SH공사에서 시행한 서울 시 우면2지구 단지형다세대 설계경기 출품작 중 최우수작 의 도판과 모형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민간시행 사 례는 주거전용건축물 밀집지역인 은평구 신사동과 근린생 활시설 위치지역인 강서구 화곡동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우면2지구의 경우 비교적 넓은 대지면적에 요구밀도가 낮아 새로운 주거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존 주거지 및 인근 공원과의 연속성 확보,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설 및 공간계획이 미흡하였다. 대 상지와 인접하여 우면2지구 전체에 대한 복지시설, 주차장 등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기능적, 공간적 연

[표 2] 실태진단 대상지 개요

구분 서초구 우면2지구 강서구 화곡동 은평구 신사동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규모 지상5층 지상6층 지상6층

대지 10,970 1,389 317

면적 건축 4,211 694 189

10,868 3,288 632

세대수 124세대 50세대 20세대

건폐율 38.39% 49.98% 59.76%

용적률 85.59%(법정 150%) 236.73%(법정 250%) 199.63%(법정 200%)

주차장 124 40 10

주동수 8 5 1

인동가격 약 12~33m 이격 4.1~8.3m -

전용면적 39㎡, 59㎡, 79㎡ 55.30㎡, 55.16㎡ 27.00㎡, 22.38㎡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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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적 차원에서는 가로와 면하는 주동 일부를 연도형으 로 배치하였으나,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가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로경관 및 공간의 연속

규모 중정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내 필로티 상부를 데크로 조성하여 거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단지 내부 거주민들의 영역성 확보에는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건축적 차원에서도 기존 아파트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표 3] 대상지별 실태진단 결과

구분 서초구 우면2지구 강서구 화곡동 은평구 신사동

도시적 차원

- 단지 주변지역과 공간적· -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시적 차원의

기능적 연계성 낮음 계획실현이 어려움

- 도시적 차원의 경관형성 고려 미비

단지적 차원

- 가로면 연도형 주동계획 : - 독립적 주동배치, 가로 성격을 반영한 주동 및 저층부 계획 미흡 저층부 주차공간 계획 - 필로티 1층의 일률적 주차장 계획 : 가로경관 및 연속성 저해 - 데크조성 : 거주민 커뮤니티 - 커뮤니티 시설배치 배제

공간 확보

건축적 차원

- 기존 아파트 평면배치와 - 획일적 평면 및 주동 계획 크게 다르지 않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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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어렵다. 진입체계, 3가지 평면유형 모두 기존 아파트 설계 를 답습하였으며,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다기보다 평형의 다 양화를 위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민간시행의 강서구 화곡동과 은평구 신사동은 좁은 대지 를 최대한 활용한 경우로 건축심의로 층수완화를 적용받아 6 층으로 계획되었다. 강서구 화곡동 사례의 경우 3개의 가 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서측으로 소규모 상 점가와 위치하고 있다. 은평구 신사동 사례의 경우 저층의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 지 서측으로 3m 막힌 도로와 연접하고 있다.

도시적 차원에서 두 대상지 모두 근린상업시설과 인접하 고 있어 도시적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층에 유사시설의 계획이 바람직하지만, 협소한 대지에 최대의 주 거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층을 주차장으로 계 획하고 있어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속성의 확보, 지역 커 뮤니티 형성 계획 등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기존 다세대 주택 특유의 입면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계획은 주거단지 저층부 가 주변 가로의 성격과 관계없이 기능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단지적 차원에서는 단지내 외부공간에 대한 별도 계획은 배제되어 있다. 강서구 화곡동의 사례는 대지의 지형적 형 상으로 인해 단지 내부에 일부 공간이 확보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주차기준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거주민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계획도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이는 제도에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건축적 차원에서 은평구 신사동의 사례는 6층임에도 불 구하고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어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배제되어 있다. 두 사례 모두 발코니 등 세대별 서비스 공간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은평 구 신사동의 사례는 단위세대의 깊이가 5m에 불과한데 방 2 개와 욕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안방의 깊이는 1.5m

에 불과하여 결국 발코니를 확장하여 방의 모습을 갖추도 록 하고 있다.

소결

이상 3개 대상지의 실태분석을 종합한 결과, 공공시행과 민간시행 사례는 주거환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시행의 경우 도시외곽 택지개발지구에서 넓 은 대지면적, 낮은 용적률, 주동간격 등 설계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계획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민간시행은 협소한 대지면 적에 사업성 위주의 계획으로 도시적·단지적·건축적 차 원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을 양산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 형 생활주택의 도입배경에 적합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자면, 분명한 설계기준과 개발방향이 설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칫 매우 열악 한 주거환경의 양산과 퇴보된 주거디자인으로 인한 도시공 간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를 물리적 대상이 아닌 건축단위

~ 도시단위까지 종합적 환경을 고려하는 주거정책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태를 진단한 결과, 제도적 규제완화가 결국 최소한의 표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도시주거의 새 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Design Guidance) 방향6)

설계기준 설정의 필요성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부는‘수요가 있는 곳 에, 필요한 사람에게’라는 공급방침만 정해져 있을 뿐 설 계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일 정한 설계지침을 가지고 계획된 사례가 좀 더 양호한 주거

6) 본 장은 필자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직시 연구한「공동주택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강화방안 연구(2009)」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

임을 밝힌다.

(7)

택이 도시주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목 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설계기준(Design Guid- ance) 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 : 기성시가지에 유연한 대응, 네덜란드 이펜 부르그(Ypenburg)

다음은 바람직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네덜란드 이펜부르그를 대상으 로 기성시가지에서 주거지를 어떤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펜부르그의 주거단지는 중정형의 주거동 배치를 전제 로 블록별로 독립성을 띄고 있는 형태이지만,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도시와 연속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정거장(트램)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가로가 생활 가로(Urban Street)로 조성되어 있고 이 가로는 간선도 로(Access Road)에서 주거단지로 진입하는 역할을 하기 도 한다.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중심도로로 계획 하고 주거동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되, 주거와 저층 상업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였다.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주거공간과의 분리를 강 조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장치로, 이는 보행자에게는 가로 면 주거동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할하여 안정감을 주는 휴 먼스케일로 받아들여진다. 가로면 주거동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같은 창을 반복배치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 여 주거동 내부구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공적·사적 공간구 분을 명확히 하였다.

부에 지역주민과 공유가능한 시설(상업, 커뮤니티 시설 등) 을 배치하고, 중정형의 주거동 배치와 주거동 입면재료의 변화 등을 통해 거주민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하면 서도 서로 조화되는 유닛을 구성하고 있다.

설계기준 설정 방향

이상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 형 생활주택에 대한‘도시주거의 상(像)’을‘기성 소필지 조직을 존중하면서 주변도로에 연도형으로 대응하고 내부 에 중정형 옥외공간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방 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주거동의 단지화(중정형)를 통해 거주민의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도형의 배치를 통 해 도시공간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시주거 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기준은 크게 가로공간의 조성 원칙, 시설프로그램의 배 치 원칙, 보행동선계획, 공간구성원칙, 주동배치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원칙별 계획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하고자 한다.

가로공간의 조성 원칙은 도시가로의 위계분석을 전제된 가로 특성별 계획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유형과 단지디자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주 변 이용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가로변 통합공간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설프로그램의 배치 원칙은 앞서 부여된 가로의 특성에 따라 주거동의 저층부 등에 적절한 시설이 배치되어야 하 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배치를 유도해야 한다.

[그림 1] 이펜부르그(Ypenbrug) 주거동 유형 및 생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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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가로변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오픈 스페이 스와 연계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보행동선계획으로는 가로의 특성에 따라 보행중심, 차량 중심, 보차혼용 등 동선의 성격이 명확히 부여되어야 한다.

위계가 높은 가로를 중심으로 차량동선을 배치하고 보행자 를 통해 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행중심가로는 건축선의 후퇴(Set back)를 통해 보 행공간의 확장과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구성의 원칙으로는 전이공간을 통해 공공공간과 사 적공간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거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이공간은 주거단지출입구, 주거단 지 내부의 중정 등 반사적·반공적 공간의 조성을 통해 구 성될 수 있다.

주동의 배치계획은 거주성을 확보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로에 연속되는 클러스터 형성(중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거동은 가로의 특성에 대응이 가능 하도록 입체적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주거동 입면은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 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기준(Design Guidance)’

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건 설자금 지원정책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이 급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시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 택의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실태조사에서 보 았듯이 인프라가 부족한 협소한 부지에 사업성만을 위주로 저렴주택 공급에만 치우쳐져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주거환경의 질적 퇴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다시 표 현하자면, 민간시행자는‘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정부 정 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이다. 그

리고 정부의 의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표 현된다. 정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 제도를 통 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분명하며, 그에 부응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들을 상정하기 마련이다. 그 리고 그 모델에 적합하게 사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할 것이 다. 따라서 정부의 기대와 사업모델의 일치를 위해서는 사 업성 확보나 이에 상응한 정부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도시주거 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정책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 추진에 대한 적정 사업모델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 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별법 규제 완화만 제시하여 과거의 물량공급 우선주의를 답습하기보 다, 미래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주거의 상을 마련하고, 그 에 따른‘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기준(Design Guidance)’

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설계기준에 적합할 경 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성시 가지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소규모 필지 간 합필로 추진된다. 이 경우 사업성의 확보 등을 이유로 주변 환경 및 거주자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완화기준을 표준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 려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지주 들의 활발한 사업참여를 유도해야하지만 주거환경 개선부 담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 렵다.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안이 정부에서 제시 한 설계기준(Design Guidance)에 부합되게 계획되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 어 합필로 추진되었어도 기존 도로 및 가구(街區)조직을 엄격하게 유지하였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거점역할(커뮤니티 등)로 계획한 경우 등 설계기준 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시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결국 민간업체에게는 사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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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도시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타 제도와의 연계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과 같이 도시 구조의 유지 및 개 선, 창의적인 건축물 및 주택유형의 마련, 지역 커뮤니티 의 유지 등과 관계된 유연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정비구역 등을 대 상으로 주변과 조화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완화·제외 또는 통합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 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 인 1만㎡ 이하 가로구역에서 7층 이하로 시행할 수 있으 며,「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은 지역의 경관 및 커뮤니티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들 제 도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연계·추진한다면 창의적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며,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7) 2012.2.1 공포, 2012.8.2 시행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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