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231
제9조 (비밀유지)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책임배제) 한국환경공단은 사용이 승인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정확도와 정밀성, 등록과정 에서의 해당당국의 등록승인 여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11조 (승인서의 해석) 이 승인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8-237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4-241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 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 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제1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치환기의 명명기준”에 관한 표 이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제8조관련)
1.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슬계가 포함 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① -C-C- : Alky1 또는 Alkane
② -C=C- : Alkeny1 또는 Alkene
③ -C≡C- : Alkyny1 또는 Alkyne
2. 고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고리계 화학 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1)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고리계
① 한 개의 고리계 : Carbomonocyclic 또는 Carbomonocycle
② 여러개의 고리계 : Carbopolycyclic 또는 Carbopolycycle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232 (2) 탄소 및 다른 원자가 혼합된 고리계
① 한 개의 고리계 : Heteromonocyclic 또는 Heteromonocycle
② 여러개의 고리계 : Heteropolycyclic 또는 Heteropolycycle
3. “별첨”의 치환기의 총칭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1) 치환기의 위치 또는 치환기의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2) 치환(substituted)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치환기인 경우에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서로 다른 치환기에는 치환(substituted)이라는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고분자화합물 또는 반응생성물의 총칭명은 구성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각각의 총칭명으로 하여 명명할 수 있다. 다만,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은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없다.
5. 염(salts)의 양이온, 음이온의 이름과 개수를 표시하는 접두사를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6. 서로 다른 사슬계화학물질, 고리계화학물질, 치환기에 동일한 총칭명을 사용할 수 없다.
7. 금속원소, 할로겐원소에 총칭명(① 금속원소: metal, transition metal, alkali metal 등, ② 할로겐원 소: halogenated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40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7-7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42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