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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배경

§ 신속심사(조건부허가) 심사방향

§ 신속심사(조건부허가) 가이드라인

- 적용범위 / 적용기준 - 용어설명

- 평가변수 인정기준

- 허가조건 / 허가(적응증) 취소 - 기타 고려사항

§ 배경

§ 신속심사(조건부허가) 심사방향

§ 신속심사(조건부허가) 가이드라인

- 적용범위 / 적용기준 - 용어설명

- 평가변수 인정기준

- 허가조건 / 허가(적응증) 취소

- 기타 고려사항

(3)

배경

항암제 등,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

- 의허심 규정 제7조 제6호 마목 / 생허심 규정 제24조 제3항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효과 기대, 항암제

- 의허심 규정 제58조 / 생허심 규정 제41조

신속심사(조건부허가)에 대한 적용기준 제시

(4)

신속심사(조건부허가) 심사방향

Preclinical Development

Clinical Development

Phase 1/Phase 2/Phase 3

Application Review

Post Approval Studies

허가신청 조건부허가

(장점)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 제공

(위험) 임상적유익성이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약품에 환자노출

발견되지않은위험의 존재가능성(드문 이상반응, 지연성 이상반응정보부족)

(장점)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 제공

(위험) 임상적유익성이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약품에 환자노출

발견되지않은위험의 존재가능성(드문 이상반응, 지연성 이상반응정보부족)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 치료제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에 비해 의미있는 장점이 있는(의학적 미충족) 의약품을 대상 (적절한 평가변수)

사망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 등 임상적 유익성 입증을 위한 허가후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필요

(5)

신속심사(조건부허가) 가이드라인

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일부) 에 적용

- 백신, 혈액제제 및 세포치료제의 경우 별도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따름

1

적용범위

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일부) 에 적용

- 백신, 혈액제제 및 세포치료제의 경우 별도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따름

(6)

의학적미충족 (기존치료법이없거나

기존 치료에 비해 의미있는 장점)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

임상적유익성을예측할수 있는 평가변수에 대한효과

적용기준

2

신속심사 (조건부허가)

의학적미충족 (기존치료법이없거나

기존 치료에 비해 의미있는 장점)

임상적유익성을예측할수 있는 평가변수에 대한효과

(7)

ü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중대한 질병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일상적 기능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이환을 동반하는 비가역적 질병 또는 상태

- 일시적이고 일회성 이환은 제외되나 이환이 오래 지속되거나 재발성인 경우 해당

ü 중대한이란 ?

- 생존, 일상적 기능 수행, 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질병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ü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로 의도되었는지 여부

- 신청 의약품이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목적이어야 함.

- 질병의 중대한 현상이나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중대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의도된 것

용어설명

3

ü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중대한 질병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일상적 기능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이환을 동반하는 비가역적 질병 또는 상태

- 일시적이고 일회성 이환은 제외되나 이환이 오래 지속되거나 재발성인 경우 해당

ü 중대한이란 ?

- 생존, 일상적 기능 수행, 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질병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ü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로 의도되었는지 여부

- 신청 의약품이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목적이어야 함.

- 질병의 중대한 현상이나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중대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의도된 것

(8)

ü 기존 치료법

-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고, -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적응증에 대한 국내 표준치료와 부합하는 치료

ü 기존 치료법 인정 제외

- 약물이 대리 평가변수 또는 중간 임상적 평가변수를 근거로 조건부허가 되었고, 허가후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치료제 적용여부에 대해 필요시 식약처와 논의

ü 기존 치료법

-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고, -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적응증에 대한 국내 표준치료와 부합하는 치료

ü 기존 치료법 인정 제외

- 약물이 대리 평가변수 또는 중간 임상적 평가변수를 근거로 조건부허가 되었고, 허가후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치료제 적용여부에 대해 필요시 식약처와 논의

(9)

의학적 미충족

ü 기존 치료법이 없는 경우

-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에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

ü 기존 치료법이 있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다른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기존 치료법에 내약성이 없거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효과 입증

- 기존 치료법과 병용 불가능한 다른 주요 약물과 효과적으로 병용 가능한 경우

- 기존 치료법과 유효성이 유사하면서, 기존 치료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독성 이 없음 등 - 기존 치료법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유사하나, 중대한 상태가 개선될것으로 예상되는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의학적 미충족

ü 기존 치료법이 없는 경우

-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에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

ü 기존 치료법이 있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다른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기존 치료법에 내약성이 없거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효과 입증

- 기존 치료법과 병용 불가능한 다른 주요 약물과 효과적으로 병용 가능한 경우

- 기존 치료법과 유효성이 유사하면서, 기존 치료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독성 이 없음 등 - 기존 치료법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유사하나, 중대한 상태가 개선될것으로 예상되는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10)

ü

대리 평가변수

-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변수 (예, 실험실 검사 파라미터, 방사선 영상, 기타 측정치)

<예시>

v 6개월 추적관찰 치료 결과(객담 배양 상태 및 감염 재발률)가 폐결핵 해소를 예측할 가능성이 타당하게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v 특정 암 유형에서 종양 수축의 방사선학적 증거(반응률)가 전체 생존기간의 개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11)

ü 중간 임상적 평가변수

- 비가역적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영향보다 조기에 측정 가능하고 비가역적 이환율 및 사망률에대한영향또는기타임상적유익성을예측할가능성이타당하게높은임상적평가변수

<요건>

v 일반적 허가절차에서 임상적 유익성이 지속되는지 평가가 필수적인 만성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의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고, 단기적 유익성으로 장기적 유익성을 예측할 가능성이 타당하게 높은 것으로 인정

v 비가역적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질병상태에서 임상적 평가변수가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가능성이 높은 임상적 유익성이 있음을 증명

(12)

ü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임이 인정되어야 함

- 질병경과, 평가변수, 기대하는 효과 간 상관관계의 생물학적 개연성과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

- 약물의 평가변수에 대한 효과와 임상적 유익성 간 명백한 상관성 입증 4

평가변수 인정기준

ü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임이 인정되어야 함

- 질병경과, 평가변수, 기대하는 효과 간 상관관계의 생물학적 개연성과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

- 약물의 평가변수에 대한 효과와 임상적 유익성 간 명백한 상관성 입증

(13)

ü 허가조건 :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 조건부허가된 의약품은 비가역적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이나 다른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수행 필수

- 임상적 유익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적 평가변수로 평가

-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초기에 관찰된 효과 검증을 위해 동일 임상시험에서 더 나중 시점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동일 임상시험을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는데 사용 가능

· 계획서 및 통계분석계획에 중간 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

· 임상적 유익성 입증을 위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지속 수행

5

허가조건

ü 허가조건 :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 조건부허가된 의약품은 비가역적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이나 다른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수행 필수

- 임상적 유익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적 평가변수로 평가

-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초기에 관찰된 효과 검증을 위해 동일 임상시험에서 더 나중 시점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동일 임상시험을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는데 사용 가능

· 계획서 및 통계분석계획에 중간 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

· 임상적 유익성 입증을 위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지속 수행

(14)

- 신청 의약품의 예상되는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된 임상시험에서 유익성 입증 실패

- 신청 의약품이 해당 적응증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른 자료 생성

- 요구된 시판후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 임상시험에서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의약품과 관련된 위험성을 정당화할 만큼 임상적 유익성이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6

허가(적응증) 취소

- 신청 의약품의 예상되는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된 임상시험에서 유익성 입증 실패

- 신청 의약품이 해당 적응증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른 자료 생성

- 요구된 시판후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 임상시험에서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의약품과 관련된 위험성을

정당화할 만큼 임상적 유익성이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15)

ü 제조 및 품질 관련

- 단축된 임상개발프로그램일정에 맞춰 제조 개발 프로그램도 신속히 진행

ü 비임상 연구 ü 임상 연구

ü 동반진단 의료기기

7

기타 고려사항

ü 제조 및 품질 관련

- 단축된 임상개발프로그램일정에 맞춰 제조 개발 프로그램도 신속히 진행

ü 비임상 연구 ü 임상 연구

ü 동반진단 의료기기

(16)

Q & A

ü 신속심사제도의 실행날짜, 조건, 제출자료 설명 ü 최종 발간/배포일정

ü 신속심사, 조건부 허가에 해당하는 의약품 범위

ü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예, 사전검토) ü 신약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ü 우선 심사 등 처리기한에 있어 다르게 운용 계획이 있는지(GMP/DMF 우선실사, 전체 처리기한 단축 등)

ü 신속심사 시 제조 사이트의 제출자료(안정성시험결과, 기시법 verificaiton/qualification 등)가 아닌 연구소 자료 제출 시 실태조사 여부

ü 신속심사제도의 실행날짜, 조건, 제출자료 설명 ü 최종 발간/배포일정

ü 신속심사, 조건부 허가에 해당하는 의약품 범위

ü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예, 사전검토) ü 신약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ü 우선 심사 등 처리기한에 있어 다르게 운용 계획이 있는지(GMP/DMF 우선실사, 전체 처리기한 단축 등)

ü 신속심사 시 제조 사이트의 제출자료(안정성시험결과, 기시법 verificaiton/qualification

등)가 아닌 연구소 자료 제출 시 실태조사 여부

(1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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