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 호남지방통계청 종합감사 -
2018. 8.
통 계 청
종합감사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호남지방통계청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현장조사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호남지방통계청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조사 현장 확인점검분야 , 청렴․행동강령분야 등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8. 7. 9.~7. 19.
(9일간)○ 감사대상기간 : ’16. 2. 1. ~ ’18. 6. 30.까지(2년 5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1명
4. 감사중점사항
○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처리의 적정성
○ 자문료, 특수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관리 업무처리의 적정성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통계청 자체감사 규정(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통보 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3항에 따르면,「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법 제25조 및『통계청 자체감사 규정』제37조(재심의신청 등)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호남청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통계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16.2.1.~’18.6.30.) 중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를 검토한 결과, 2017.4.17.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은 복무위반자(◁◁사무소 □급 AAA)에 대해『통계청 공무원 등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 관련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라 “경고” 조치하도록 감사결과를 호남청에 통보하였으나, 호남청은 통계청에 재심의 신청 등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2017.5.15. 임의로
“주의” 조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처분을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처분요구사항과 다르게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자문료 지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타당성 확보, 책임운영기관 사업추진상황 중간점검 등을 위해 기관운영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호남청의 자문단 구성 및 자문의뢰 공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 기준’을 보면, 서면자문은 정해진 검토의견서 양식에 1쪽 이상을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기본 100천원을 지급가능하며 검토의견서 수준에 따라 50천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대면회의는 서면자문과 동일하게 1회당 100천원을 기본으로 하고 회의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 50천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표1> 호남청 자문료 지급 기준
구분 자문료 지급근거
서면
1명당 1회 자문료 : 100천원 ※ 검토 의견서 수준을 자체
판단하여 최대 50천원 추가지급 가능
• 검토 의견서 양식 준수[붙임 2]참고
• 의견서 분량 1P 이상(
P,
P 인정 불가) 작성 시
• 송부기한 준수
대면 자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로
• 2016년 통계청 예산 세부집행 지침에 의거
따라서, 호남청은 정해진 검토의견서 양식에 1쪽 이상을 작성하였는지, 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검토의견서 수준 등을 판단하여 위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호남청은 2016~2017년 기간 중 BBB교수에게 실시한 15차례 대면자문은 회의 자료를 e-메일로 사전제공한 후 대면회의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각 회차별로 자문을 2건으로 세분화하여 대면회의 참석 자문료(100~150천원) 이외 세부 자문건별로 150천원씩 4,500천원을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2016.12.1.부터 같은 해 12.20.까지 3차례 서면자문(제9차~제11차) 시, 정해진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고, 회신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자문료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 750천원(5건*150천원)을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지급
<통계청 예산 세부집행 지침 발췌내용>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천원을 지급하되,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 (210-01목)로 추가 지급 가능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자문료 또는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 가능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① 앞으로 자문료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 ○급 CCC(현 ▲▲사무소장)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특수근무수당 지급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 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 2018.2.1.) 에 따라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표1〉참조
<표1> 연도별 보수지급 현황(2018년 6월 현재)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지급년도 지급인원 예산액 지급액 잔 액
호남지방통계청
2018 349 21,618,923 10,685,205 10,933,718 2017 346 20,269,235 20,110,478 158,757 2016 361 19,762,830 19,114,239 648,591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업무는『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에 따라 개인별 적정한 보수 지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시달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여 효율적 예산운영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4. 4. 1. ~ 2017. 6.30.) 중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가.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는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청은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 지급 대상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호남청은 2016년도의 중요직무급 지급자 중 1명(DDD). 2017년도 중 요직무급 지급자 중 2명(EEE, FFF)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 중요직 무급)을 병급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무소(현 제주특별자치도 ▷▷시 전출) ◎급 DDD 등 3명에 대하여 총 51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참조
<표2> 연도별 특수업무수당 착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부서 직급 성 명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과다지급액
비 고
기술정보수당 중요직무급
2016
◁◁사무소 (’17.4.20. 제주도
▷▷시 전출)
◎급 DDD 60,000 100,000 60,000 특수업무수당 병급 불가
2017 ◎◎과 ●급 EEE 270,000 900,000 270,000 특수업무수당
병급 불가
2018 90,000 300,000 90,000
2018 ◎◎과 ●급 FFF 90,000 270,960 90,000 특수업무수당
병급 불가
계 510,000 1,570,960 510,000
나.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호남청은 공업직 3명에 대하여 매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병종)으로 각각 4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 2018.2.1.)』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Ⅴ. 특수근무수당 등’ ⇨ ‘1. 위험근무수당’
⇨ ‘가. 지급대상’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의 지급기준에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시적ㆍ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호남청은 본 수당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호남청은 2018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중 GGG의 업무가
♡♡수련원 시설관리에서 조사업무로 변경(2018.1.1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무소 ◇급 GGG에게 총 221,9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5>참조
<표5>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착오지급 내역(2018.6.30.현재)
(단위 : 원)
부서 직급 성명 월 수당지급액 지급기간 지급월 지급액 착오지급액*
◁◁사무소 ◇급 GGG 40,000 2018.1 ~
2018. 6 5.5 240,000 221,940
계 40,000 240,000 221,940
* 1월분 일할계산 지급 : 40,000원*(14/31) = 18,060원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보수 업무 추진 시 특수업무수당을 병급 지급, 업무 변경된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업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① 앞으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과 중요직무급을 병급하여 지급하거나, 업무 변경된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 지급한 특수업무수당 510,000원(◁◁사무소(현 제주특별 자치도 ▷▷시 전출) ◎급 DDD 60,000원, ◎◎과 ●급 EEE 360,000원, ◎◎과 ●급 FFF 90,000원), 위험근무수당 221,940원(◁◁사무소 ◇급 GGG 221,94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4)
제 목 사교육비조사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18조에 따르면,「근무지내 출장은 특별시와 광역 시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란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제6장 출장’에 따르면,「“근무 지외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시·군 안에서의 출장과, 다른 시·군의 출장이더라도 출장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은 2만원을, 4시간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호남청 △△사무소(군 소재)는 사교육비조사 실시 대상처 인 ♡♡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시에 위치하나 왕복거리가 12Km 미만이어서 근무지내 출장지 역에 해당되나 2016.1.1.부터 2018.6.30.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무소 ◎급 HHH 등 7명을 근무지외 출장 처리하여 1,611,250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적정여비인 근무지내 출장여비 900,000원보다 711,250원을 과다지급 하였다. <표1> 참조
<표1> 출장여비 착오지급 내역
(단위: 원)
※ 세부내역은 <붙임 1> 참조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근무지외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학교명(왕복거리) 출장자 출장
건수
여비지 급액(A)
적정지 급액(B)
과다 지급액
(A-B)
현근무 부서
2016년
♡♡초등학교(7.88km)
⊡⊡초등학교(3.60km) ◎급 HHH 12건 428,560 240,000 188,560 ◎◎과
◉◉고등학교(11.88) ●급 III 6건 212,980 120,000 92,980 ●●과
2017년
▷▷초등학교(9km) ◎급 JJJ 8건 285,540 160,000 125,540 △△사무소
♤♤초등학교(6.88km) ◎급 KKK 8건 288,240 160,000 128,240 ◆◆과
△△고등학교(7.46km)
◇급 LLL 3건 108,090 60,000 48,090 △△사무소
●급 MMM 4건 144,120 80,000 64,120 △△사무소
2018년 ▨▨중학교(10.4km) ●급 NNN 4건 143,720 80,000 63,720 △△사무소
합계 7개 학교 7명 45건 1,611,250 900,000 711,250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①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 시 근무지외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 지급한 여비 711,250원(△△사무소(현 ◎◎과) ◎급 HHH 188,560원, △△사무소(현 ●●과) ●급 III 92,980원, △△사무소 ◎급 JJJ 125,540원,
△△사무소(현 ◆◆과) ◎급 KKK 128.240원, △△사무소 ◇급 LLL 48,090원, △△
사무소 ●급 MMM 64,120원, △△사무소 ●급 NNN 63,720원)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5)
제 목 「시민초청 통계아카데미」운영을 통한 통계조사환경 개선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 ▲▲사무소는 2015년부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통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호남청 3개년(2015~2017년) 통계교실 운영 실적(초․중․고)
구분 계(A) 부 서(B)
◎◎과 ◆◆과 △△ ▲▲ □□ ♥♥ ▷▷ ⊗⊗ ⊠⊠ ◁◁
횟수 101 31 20 3 6 5 3 20 4 3 6
비중(B/A, %) 30.7 19.8 3.0 5.9 5.0 3.0 19.8 4.0 3.0 5.9
지방청 주관 통계교실은 초․중․고교에 치중됨에 따라 일반시민이 통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없어 열악해지는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이 부족하였다.
이에 호남청 ▲▲사무소는 2018. 3월 지역 주민이 친숙하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위주 보다 “현실생활 밀착형 살아있는 통계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교실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방통계청 최초로「시민 초청 통계아카데미」를 시범운영1)하였다.
1) ▲▲사무소-385호(2018.03.02.)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무소-456호(2018.03.12.) 『2018년 슬기로운 통계생활 추진계획(안)』
▲▲사무소는 통계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주요업무 7대 과제 중 핵심과제로 포함하였고, “2018년 슬기로운 통계생활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사무소장 등 전 직원 50명이 토론을 통해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민초청 통계아카데미」에 많은 시민을 참석시키기 위해 유관기관인 전라 남도 ◇◇시 ▨▨과와 협의를 통해 시청 홈페이지에 동 행사 개최내용을 등재 하였고, 호남청 ▲▲사무소 ◇◇분소 주변 ☆☆ 아파트 주민과 ▩▩초·중학교 학부형 등을 주 대상(Target)으로 선정후, ICT 기반의 광범위한 매체(인터넷 카페인
“”, “▧▧”,“⊠⊠”등)를 활용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통계아카데미 행사 개최소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처(가구 및 사업체 응답자)에 자체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 동안 호남청 자체 추진하였던 각종 통계교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한 지역민의 통계소양 증진과 관심도 제고, 둘째,
“받는 통계”에서 “주는 통계”로의 전환, 셋째,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 개선과 기관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넷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통계 기대수요 충족, 다섯째, 교육과 홍보를 통한 미래 우호적 응답자 확보라는 5개 항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림1> 참조
<그림1> 시민과 함께하는「통계아키데미」행사 홍보 내용
2018년「시민초청 통계아카데미」행사2)는 2018.6.5.(화) ▲▲사무소 ◇◇분소 대강당에서 ◇◇시 통계담당 및 시 지역주민 등 총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사무소-536호(2018.03.21.) 『2018년 책임운영기관 부서사업설명 및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 ▲▲사무소-1161호(2018.05.30.) 『2018년 지역 통계아카데미 추진계획(안)』
◇◇시 홈페이지 학교 및 관리사무소 지역인터넷 카페
행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통계의 정의 및 주요 내용, 둘째, 생활속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셋째, 통계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넷째,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다섯째, 알기쉬운 통계찾기(KOSIS, SGIS) 및 활용법”5개 분야로
“통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요즘 화두로 제시된,“고령화·저출산·혼술·혼밥·워라벨”과“SGIS의 살고 싶은 우리동네”는 참석자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림2> 참조
<그림2> 시민과 함께하는「통계아키데미」행사 내용
아울러 행사실시 후 참석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3)를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93.0%였고,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97.0%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증가하는 통계활용방법 및 통계소양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가 높았 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통해 통계 소양교육을 학생, 공무원, 직장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표2> 참조
<표2> 성‧연령별 시민과 함께하는「통계아키데미」행사 참여 현황
구 분 계 성 별 연령대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인 원(명) 71 5 66 2 14 36 19
구성비(%) 100.0 7.0 93.0 3.0 20.0 50.0 27.0
설문조사(대상 참여자 전원) 결과, “강의내용이 매우 유익하다”고 답한 참여자가 92.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강의하여
3) ▲▲사무소-1552호 『2018년 지역 통계아카데미 추진결과』
사무소장 인사말씀 강의 장면 주요 강의내용
“수업 이해도” 또한 90.0% 이상이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만큼 “통계”라는 주제에 대한 몰입도가 높았다는 반증이고 설문대상자 97.0%가 “통계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의 추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3> 참조
<그림3> 시민과 함께하는「통계아키데미」행사 설문결과
강의내용 유익성 수업 이해도 통계의 중요성 인식 강의 추천 의향
행사 참여자 강의 후기 결과도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 관심도가 매우 높아,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 아카데미“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며, ◇◇시 측에서도 시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좌를 개설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통계청 홍보와 지역민 통계소양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3> 참조
<표3> 강의 후기 참여자 느낀점 및 건의사항 목록
▪ 찾아가는 통계아카데미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알기를 희망합니다.
▪ ◇◇시 및 관련기관에 대한 강의도 해주었으면 합니다.(◇◇시 통계담당)
▪ 홍보 더 많이 해주세요. 교육이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이 많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유익해서 좋았어요.
▪ 생활에서 통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줄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어요.
너무 강의가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결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아카데미는 “받는 통계”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 접근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통계인식의 폭을 넓히고 기관의 위상을 높여 잠재적 대상처 응답자에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시), 학계(초․중학교), 지역민에 대한 홍보 극대화로 열 악한 통계조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시민 초청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통계인식 폭을 넓히고 열악한 통계조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
사무소 ◎급 OOO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6)
제 목 「통계조사 안전 동영상」제작‧활용을 통한 현장조사 안전사고 예방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 현장조사는 연간조사원(조사관리자, 입력요원, 업무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약2,500여명4)이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조사 환경악화에 따른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과에서 배포한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2015.12.)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수시교육5)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시된 대규모 조사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안전사고 발생건수 총 68건, 2017년 경상조사 안전사고 발생건수 103건 등 현장조사 안전 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림1> 참조
<그림1>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및 경상조사(2017년)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호남청에서 2017년 연간조사로 채용된 조사원 2,000여명과 공무원 및 공무직 500여명을 포함한 산정인원임 5) ○○과-591(2018.01.29.)호 「2018년 현장조사 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이에, 호남청 ◆◆과에서는 1인 가구증가(’05년 20.0%→ ’10년 23.9%→ ’15년 27.2%→
’16년 27.9%, 출처: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와 야간방문 등 현장조사 환경 변화로 인 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연간조사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위험별 상황 대처요령 노하우 공유 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청각 콘텐츠 개발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표1> 참조
<표1> 현장조사 안전사고 동영상 제작 자체 추진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추진 주체 호남청 ◆◆과 기획, 대본, 촬영 등 조별 구성 추진 일정 2017. 10. ~ 2018년 중.
동영상 내용 배경, 사례별 사건 사고, 대응조치
동영상 분량 20분
소요 예산 없음
현장조사 안전사고 동영상 자체 제작 추진 과정을 보면, 2018.1.23. 통계청장님 호남청 방문6)시 건의하여 본청 ▷▷과와 5개 지방청 협업 사업으로 전환하여 2018. 2월부터 현장조사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알아두어야 할, 통계 조사 안전수칙」동영상 제작을 추진7)하였다. <그림2> 참조
<그림2> 현장조사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 협업 체계도
6) ○○과-436(2018.01.19.)호「2018년 통계청장 호남청 방문 계획(안)」
7) ▷▷과-374(2018.02.07.)호「 현장조사직원 안전교육용 동영상 제작 계획(안) 보고 」
「꼭 알아두어야 할, 통계조사 안전수칙」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2017년 안전사고 노출 사례 건수, 폭행, 성희롱의 추가사례 등은 5개 지방통계청, 호남청 내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다. <표2> 참조
<표2> 2017년 통계청 현장조사 안전사고 노출건수
(단위: 건) 사고유형 합계 교통사고 개물림 벌쏘임 넘어짐 기타부상** 폭행 성희롱 기타**
2017년* 132 90 9 1 17 6 2 1 6
* 호남청 추가 수집 사례 포함 건수
** 기타부상으로는 손가락 절단 등, 기타로는 차량파손(교통사고 아님) 등
2018.2.6. 호남청 등 5개 지방통계청과 ▷▷과의 협의8) 결과, 현장조사 과정 유 형별 안전사고 및 대응방안, 전문가 인터뷰 등의 구성내용을 확정하였고, 동영상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연간조사 및 직원 교육용 등 3편으로 나누어 제작하기로 하였다. <표3> 참조
<표3>「꼭 알아두어야 할, 통계조사 안전수칙 동영상」구성 내용
8) 메모보고(2018.02.06.)「현장조사직원 안전교육용 동영상 제작 관련 업무 협의(1차) 결과 보고」
메모보고(2018.02.14.)「안전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위한 역할 분담 공유」
메모보고(2018.03.05.)「현장조사 안전교육용 동영상 구성(안) 검토」 등
구 분 내 용
주요 내용
‣ 제작 배경 및 안전사고 유형별 사고건수
‣ 현장조사 과정 유형별 안전사고 및 대응방안
- 교통사고, 급경사 계단 등 넘어짐, 개물림, 기타 부상 등
‣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낄 경우
-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연락처 확보 및 활용
‣ 반려견 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터뷰
‣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 등
구성 내용
현장조사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꼭 알아두어야 할, 통계조사 안전수칙」은 동영상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연간조사 및 직원 교육용 등(Full 버전, 10분용, 5분용)
으로 나누어 최종 제작 완료되었으며, 지난 2018.5.11. 본청 ▷▷과 주관으로 호남청 에서 완료보고회9)를 실시하였다. <표4> 참조
<표4>「꼭 알아두어야 할, 통계조사 안전수칙 동영상」추진 과정
주요 추진 내용 추진일정
‣ 5개 지방청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사례 의견수렴 2018. 2월중
‣ 대행 용역업체 계약체결(조사기획과) 2월 12일
‣ 안전사고 발생 사례별 동영상 제작 2~4월
‣ 동영상(안)에 대한 시연 4월 24일
‣ 동영상(안)에 대한 시연 결과 보완 4~5월
‣ 용역(제작) 완료보고(조사기획과) 5월 11일
제작이 완료된 동영상은 본청 및 5개 지방청에 배부되어 사회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등에서 총 1,566명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사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5> 참조
<표5>「꼭 알아두어야 할, 통계조사 안전수칙」을 활용한 안전사고 교육실적
(단위: 명)
조사명 계 사회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교육인원* 1,566 491 639 436
* 교육인원: 조사관리자+도급조사원
그 결과, 향후 현장조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 상황별 예방법과 비상시 대응 방법 등을 시각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용으로 활용10)되고 있다.
9) ▷▷과-1247(2018.05.01.)호「2018년 현장조사직원 안전교육용 동영상 제작 완료 보고회 개최 알림」
10) ▷▷과-1570(2018.06.06.)호「현장조사 안전교육용 동영상 배부 알림」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통계조사 안전 동영상 제작․
활용을 통해 현장조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과 ◎급 PPP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