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43000-000422-1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 량 산 업 과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
Ⅰ
··· 1 농업기계화 촉진법1. ․ 시행령 ․ 시행규칙 ··· 3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별표
2. ··· 73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
3. ··· 77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4. ··· 159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
Ⅱ
··· 181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
Ⅲ
··· 195농업기계 검정수수료 .
Ⅳ
··· 205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업용기계
. ( )
Ⅴ
··· 213농업기계화 촉진법령 .
Ⅰ
농업기계화 촉진법
1. ․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계 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제 조 목적1 ( ) 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2 ( ) 농업 기계화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 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의1 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 기계화 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 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식품산업 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 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에 사용 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화사업 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림축산물의 건조 선별 분리 세척 살균 냉각 저장 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 제거 분쇄 도정 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검정 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 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 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3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제 조 자금 지원4 (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 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자금 지원 등3 (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제 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5 ( )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 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 진에 관한 사항
의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 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의 연구 개발 및 검정 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 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제 조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3 2(
한 변경)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업기계 화 기본계획 이하 이 조에서 기본 계획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 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 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의 연구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제 조의 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 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 告示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조 시행계획6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제 조의 수요조사 등6 2( )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 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 보 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 항에 따른 평 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 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제 조의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6 3( )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 한 사항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조의3 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 조의 제 항 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의 부위원 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한다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 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 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 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 책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급 이상 공무 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의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 開議 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조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4(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
이 추천하는 사람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는 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조정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 인 조사 연구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 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
회 는 분과위원회 로 본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 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 조의 위원의 수당 등3 5( )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의 운영세칙3 6( ) 이 영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 원장이 정한다
제 조 신기술 농업기계7 ( )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 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 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 농업기 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 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 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고시4 ( 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기술 농 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 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 량 消化改良 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 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 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 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 항과 제 항에서 규정한 사
제 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2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 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 촌진흥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 특성 및 효과 분석서 부
연차별 공급계획서 부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 의 인정 평가서 사본 해당 제품 의 경우만 해당한다 부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 조제 항 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호 의 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 시하여야 한다
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 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5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기술 농 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년으로 한 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 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 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 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 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한다
제 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6 ( 급의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 련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공동이용8 ( )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공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8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 계 임대사업의 임대사업을 농업기 계 임대사업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 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 조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2 2( )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임차 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 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 업인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 정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 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 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조의8 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
말한다
여성농업인
세 이상인 농업인
장애인 복지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 조의 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설치2 3(
등)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 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8 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이하 원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개월간 사 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센터 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설치 운영 자금 지원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조의 농업기계의 구매 등2 4(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구매 임대하는 농
소유자 라 한다 으로부터 해당 농 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 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 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 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 출고 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 초 판매일로 한다 을 기준으로 별표 에 따른 내용연수 耐用
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年數
별표 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 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점 이상일 것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농 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 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별표 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 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8 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 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 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 면 동 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이하 보 관소 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 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 유통업체 이하 임 대사업단 이라 한다 에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 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 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 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7 ( 위탁)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 이 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 설 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 이라 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호 및 제 호의 시설을 포함 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 보관시 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 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연면적 백제곱미터 이상의 농 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연면적 백제곱미터 이상의 농 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제 조의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2 5(
기준 등)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 라 한다 는 영 제 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야 한다
영 제 조제 호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 장비 란 정격하중 톤 이상인 호이 스트 체인블록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보관 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 유통업체 이하 임대 사업단 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 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리 인력 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 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 서 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 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 력을 가진 사람
수리 보조인력 명 이상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 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 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 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 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9 ( ) 농업기계 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 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 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 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
업기계의 매입 운반 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3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 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하며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 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는 제 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 항 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 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검정 및 제 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 신청 기 준 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 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 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圃場 또는 현장 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現場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 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 로 제출할 수 있다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 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부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부 다 사용설명서 부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 호의 서 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부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 격 및 성능설명서 부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 를 적은 서류 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 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 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신청인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제 조에 따른 검정 재 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 는 경우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 조에 따
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 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 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 조의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3 2( ) 법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라 제조 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 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별표 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보유하 고 있는 시험시설 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이사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 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 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 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 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 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4 ( ) 법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
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 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제 항 각 호의 검정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 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 한 검정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검정의 검정기준과 검정의 세부기준으로 서의 구조기준은 각각 별표 및 별표 과 같고 그 밖의 검정기준 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 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은 신청인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후검 정의 기준은 별표 과 같고 그 밖 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 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5 ( ) 이사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 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 능시험장 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 당 한 다 의 제 공 을 요 구 할 수 있다
제 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6 ( ) 이사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농업 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 호 의 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 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 호의 서 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검정 일 안전검정 일 국제규범검정 일 기술지도검정 일 변경검정 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은 제 항 각 호의 처리기 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와 별표 에서 검정기준 과 구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 업기계의 경우 이사장이 검정기 준과 구조기준 등을 정하여 공표 할 때까지의 기간
제 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 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온도 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
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 지의 기간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 조제 항 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 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는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에 따 른 검정 필 증 을 부 착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7 ( ) 이사장 은 제 조제 항에 따라 검정신청서 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 조제 항에 따라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 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제 조 검정의 생략8 ( ) 이사장은 신청받 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 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 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 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 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 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제 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규격 또는 단체규격에 따라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제 조9 삭제
제10조 삭제
제11 (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
확인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사본 발 급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 서 또는 검정확인서 발급일부터
년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제 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 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일 이내 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2 (조 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 법인의 경 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 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제13 (조 사후검정 등) 농촌진흥청 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후 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사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 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 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4 (조 이의신청) 법 제 조제 항 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 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제10 (조 검정의 무효․취소 등)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조제 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 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 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후검 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15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1 (조 사후관리 등) 제 조에 따 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 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 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 (조 사후관리) 법 제 조에 따 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 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 는 농업기 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 정비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 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 리하여야 한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년 다만 주행거리가 천킬로미터를 초과 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천시간 콤바인의 경우에는 시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 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년 다만 주행거리가 천 킬로미 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시간 콤바인의 경우에는 시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 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 항 및 제 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 (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 인력 기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 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 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과 같다
제 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18 ( 등) 영 제 조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 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을 갖춘 자로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 하거나 영 제 조에 따른 지원을 받 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 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 (조 안전관리)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이하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 라 한다 의 제조업 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 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 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안전장치의 구조7 ( ) 삭제
별표 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
별표 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과 같다
제18조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3( ) 제 조의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용도의 제품을 안전장치 부착 확
제 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 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 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장치의 구 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 자나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안전 장치의 구조를 임으로 개조 改造 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 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 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 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 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 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 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부착 확인 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 인 용도의 제품을 부착 확인 시 별 도로 제출할 수 있다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부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부
제18조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4(
등의 요구)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 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제 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 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18 5( ) 제 조의 에 따른 안전관리대
에는 조사 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 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으 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是正
제 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 법 절차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 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 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 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와 같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안전장 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은 별표 과 같다
제18조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6( 의 처리 등) 이사장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 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일 이 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별표 에 따른 안전장치 구 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 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제 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안전장 치 부착 확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 로 보는 농업기계에는 별표 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제 조의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18 7(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안전관 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 지 제 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 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확인 용도의 제품 을 구조 변경 확인 시작 전까지 보 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 에서 구조 변경 확인을 실시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 용도의 제 품을 구조 변경 확인 시 별도로 제 출할 수 있다
변경사유서
변경 전 후의 설계도
이사장은 제 항에 따른 안전장 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조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18 8( )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 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 적을 인용할 수 있다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 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 한 사유를 보완하여 개월 이내 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 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 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구조 기 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 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 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 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 조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 경 확인에 관하여는 제 조를 준용 한다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 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 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 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시정명 령은 별지 제 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 변경 시정명령서에 따 른다
제12조의 안전교육2( )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 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 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 (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농 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 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는 농 업인 등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 계의 종류에 따라 일 이내의 범 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제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 검정대행기관의 지정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조제 항 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 부터 년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 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년마 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
제19조의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2(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검정대 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별표 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 력을 갖출 것
검정의 절차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이하 검정업무규정 이라 한다 을 갖출 것
제19조의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3(
등)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 항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검정업무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별표 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 획서
검정업무규정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 조의 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검정대상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은 제 항제 호 또 는 제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
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4(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검정대 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 조의 및 제
조의 을 준용한다
제19조의 검정대행기관의5(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검정대행기 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
제12조의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4(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부 터 제 호 까 지 에 해 당 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 행 실태 및 검정 시설 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의 검정대행기관의6( 지정취소 등)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 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검정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조의 에 따른 검정대행기관 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제 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취소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 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 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 (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 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민간
제 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8 ( )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 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의 해외진출의 지원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 담 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 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 (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처분 제 조 의 제 항 에 따 른 검 정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15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 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 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9 ( )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 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 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 지 및 제 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의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기 술 농업기계의 지정 고시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업기계 의 사후검정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업기 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 취소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안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 조에 따른 청문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및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농촌진흥법 제 조의 제
제16 (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농업기계 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 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 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삭제
제18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업기계 의 검정
법 재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 른 확인
제10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 삭제
으로 제 조제 항에 따른 검정에 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의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검정 을 받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안전장 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안전장 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 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공포 후 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2 (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 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 기계는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 조의 개정규정에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 등에 관한 경2 ( 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또는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변경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조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3 ( ) 부 칙 제 조 단서에 따른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4 ( ) 농림수산 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 후관리를 업 業 으로 하는 자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농업기계화촉 진법 에 의한 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른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2 ( 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의 검정신청 및 안전장치 부착 확 인신청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 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사후검정의 기준 방법 안전장치 부착여부 안전장치 구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2 (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 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 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 조사 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 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제 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등에 관2 ( 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 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공포 후 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터 적용한다
별표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 제조를 시작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 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3 ( 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의 검정기준 등에 대하여 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는 제 조제 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 장이 공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2 ( 선정의 적용례)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3 ( ) 이 법 시 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 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 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제 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2 (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 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별표 2.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 조 관련
[ ] ( 10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분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농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호바목의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별기준 단위 만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 조제 항 제 호 나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제 항
제 호의 다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제 항 제 호 라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제 항 제 호 마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 조제 항 제 호 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기한 경과 후 개월 이내 시정
시정기한 경과 후 개월 초과 개월 이내 시정
시정기한 경과 후 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