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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부기관 주도의

국립묘지 안장지원 및 공훈선양 프로그램 연구 (부처맞춤형 훈련)

2013년 1월

국가보훈처

(최춘석, 이길현, 박정국)

(2)

- 목 차 -

□ 국외훈련개요 ... 4

Ⅰ. 훈련의 목적 ... 5

Ⅱ. 캐나다 제대군인에 대한 안장제도 이해 ... 5

1. 비정부기구와의 파트너쉽 이해 ... 5

가. 비정부 기구의 이해 ... 5

나. 캐나다 보훈관련 비정부기구 ... 5

다. 비정부기구와의 파트너쉽 연계 배경 ... 6

2. 캐나다 보훈부의 역할 및 위상 ... 6

가. 캐나다 보훈부 소개 ... 6

나.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요 ... 9

다. 제대군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이해 ... 11

라. 법령 및 규정을 통한 안장지원 ... 14

마. 묘소 사후관리 ... 18

바. 비정부기구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 ... 22

3. 라스트포스트펀드의 역할 및 조직 이해 ... 23

가. 라스트포스트 펀드의 탄생 배경 ... 23

나. 기본임무 및 조직구성 ... 24

다. 안장지원 서비스 ... 26

라. 라스트포스트펀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32

마. 라스트포스트펀드 자체 프로그램 ... 35

4. 영연방묘지위원회의 역할 및 조직 이해 ... 47

가. 영연방묘지위원회의 성립과 발전 ... 47

(3)

나. 조직구성 및 주요임무 ... 49

다. 국가별 예산 및 서비스 평가 ... 56

라. 영연방묘지위원회 관리 캐나다 해외 기념시설 ... 58

Ⅲ. 캐나다의 공훈선양 프로그램 이해 ... 64

1. 국가의 구성 및 이민과정에서의 이해 ... 64

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전쟁 ... 64

나. 캐나다내의 프랑스 퀘백 ... 65

다. 영국중심의 자치주들과 원주민 ... 65

2. 제대군인의 개념확대 ... 67

가. 전쟁기 참전용사 ... 67

나. 평화기 제대군인 ... 69

3. 해외 공훈선양사업의 배경 ... 70

가. 캐나다의 전쟁참여와 전사자 관리 ... 70

나. 해외 현충시설 ... 72

4. 캐나다 공훈선양 프로그램 소개 ... 75

가. 조직구성 ... 75

나. 세부 프로그램 ... 77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94

1. 훈련결과 요약 ... 94

2. 훈련 후 제안사항 ... 102

3. 맺음말 ... 106

(4)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프랑스

2. 훈련기관명

○ 캐나다 보훈부(Vetrans Affairs Canada)

○ 라스트포스트펀드(Last Post Fund)

○ 영연방전사자묘지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3. 훈련분야 : 부처맞춤형

4. 훈련기간 : 2012. 12. 1. ~ 2013. 1. 12.

(5)

Ⅰ. 훈련의 목적

1.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의 만장 도래시점이 임박한 상태에서 국가 유공자 사망 시 예우시책인 국립묘지 안장 및 관리가 민간이양과 정부 주 도의 중간 형태인 비 정부기관 주도로 수행될 경우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장례 및 안장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례연구와 제도 도입 검토를 캐나다 보훈부의 경험에서 얻고자 함

2. 공훈선양 프로그램의 이해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보훈제도를 갖춘 캐나다 보훈부의 추모 및 기념행사 등 전사자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 훈선양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도입 가능한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국민 들의 나라사랑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3. 제도연구 관련 캐나다의 이해

캐나다는 17세기부터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진행되었고, 연방정 부탄생은 1867년으로 현재의 캐나다를 이루기까지 여러 주의 편입과정이 진행되었으며, 퀘백, 뉴 펀들랜드 주는 비교적 후기에 편입된 주이다.

지난 100여년간 남아공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등 많은 전쟁 참여가 있었고, 후기에 편입된 주의 경우는 일련의 전쟁을 다 참가하 지 않은 경우도 있고, 뉴 펀들랜드의 경우처럼 비교적 작은 주이면서 엄청 난 희생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숱한 전쟁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전사 자가 발생한 경우 유해 봉환을 하지 않고, 전사지에 안장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고착되었다는 것과 국내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민족적 종교 적 성격에 따라 유해 봉환 또는 지금과는 상이한 안장 제도가 이루어져왔 지만 1970년까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현지 안장이며 유해봉환을 하는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혜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배 경에서 해외에 안장된 묘지와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 차

(6)

원이 아닌 영연방국가와 비정부기구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무로 느끼는 우리나라와는 특이한 점으로 여겨지며 파트너쉽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로 해석된다.

Ⅱ. 캐나다 제대군인에 대한 안장제도 이해

1. 비정부 기구와의 파트너쉽 이해

가. 비정부 기구의 이해(NGO)

1) 사전적 의미의 NGO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 리단체를 말한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 직한 비정부기구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도 하며, 인권·환경·보건·성차별 철폐 등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정부기구를 정부, 기업에 이어

‘제3섹터(the 3rd sector)’라 부르기도 하며, 입법·행정·사법·언론 다 음의 ‘제5부’라 부르기도 한다.

2)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비정부 기구(NGO)는 사전적 의미의 NGO보 다는 정부와 협력 및 위탁관계에 있는 기구들을 말하며 주로 캐나다 보훈부 또는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기구들로 정의될 수 있다.

나. 캐나다 보훈관련 비정부 기구

1) 라스트포스트펀드(Last Post Fund)

제대군인에 대한 장례 및 안장 지원을 보훈부로부터 위탁받아 서비스 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2)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CWGC)

국립전몰자 위령탑 등 국내 전쟁기념물, 세계 각국의 1, 2차 세계대전 전사자 묘지를 영연방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유지․보수하는 조직이다.

3) 캐나다 문명 박물관 협회(The 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 C orporation)

정부로부터 전쟁기념관과 국립문명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조직이다.

(7)

4) 비치우드재단(Beechwood Foundation)

자신들이 소유한 묘지에 군인, 경찰, 제대군인에 대한 국립묘지를 설 치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묘비나 잔디 수목 등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다. 비정부 기구와의 파트너쉽 연계 배경

1) 숱한 전쟁 참여와 전사지 현지 안장을 정부정책으로 진행해온 결과 로 세계 각국에 묘지가 산재해 있으며, 단일 부처 또는 조직이 일원 화된 관리에는 상당한 행정적 비효율과 비효과성을 초래한다.

2) 1995년 캐나다 정부차원의 재정 지출 감소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부분 아웃소싱 되는 시기를 겪었고, 보훈 부의 안장 제도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3) 캐나다 보훈부의 창설 이전에 전사자에 대한 안장지원과 제대군인의 영예로운 죽음을 위한 비정부기구가 활동해왔으며 상당한 전문성과 철학적 동질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캐나다 보훈부의 역할 및 위상

가. 캐나다 보훈부 소개 1) 비전(Visio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모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미션(Mission)

캐나다 제대군인들의 업적과 희생을 모든 캐나다인들이 기억하게 하 고 그 가족들의 요구에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치와 윤리(Value and Ethics)

캐나다 보훈부는 캐나다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가치있고 명예로운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감사와 존경을 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원칙을 지향한다.

가) 가치의 추구(Integrity)

정직과 공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존경(Respect)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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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소중히 여긴다.

다) 서비스(Service)

공무원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적시성, 예의와 공정성에 최선을 다한다.

라) 책임(Accountability)

판단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진다.

마) 팀워크(Team Work)

팀워크를 존중하고, 협력, 상담 및 열린 소통의 원칙을 고수한다.

바) 균형(Balance)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 가정과 조직과 사회가 활력을 가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조직 규모

가) 조직위상 : 장관급 독립부처, 정원 3,859명

나) 예산규모 : CAD$ 34억(3조 8천억 상당, 정부 전체예산의 2%) 다) 행정대상 : 80만명(인구대비 2%)

* 전사ㆍ순직군인유족과 순직경찰ㆍ소방관, 참전군인, 전시에 동원 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 등

라) 조직구성 : 본부 1, 지방청 5, 지청 34, 연금사무소 15

지방청(Region) 지청(District) 연금사무소(BPA Offices)

Atlantic Region(1) District(7) BPA(5)

Dartmouth

Campbellton BPA Head Office(Charlottetown) Charlottetown St. John's

Corner Brook Charlottetown

Halifax Halifax

Saint John Saint John

St. John's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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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Region) 지청(District) 연금사무소(BPA Offices)

Quebec(1) District(3) BPA(2)

Montreal

Gatineau Quebec

Montreal Montreal

Quebec

Ontario(1) District(14) BPA(3)

Kirkland Lake

Brampton/Mississauga Ottawa

Hamilton Toronto

Kingston London

London North Bay

Ottawa

Owen Sound Satellite Office Pembroke

Peterborough Scarborough Service Centre

Thunder Bay Toronto-Sunnybrook

Trenton Windsor

Western(2) District(10) BPA(5)

Winnipeg and Vancouver

Brandon Winnipeg

Calgary Edmonton

Edmonton Vancouver

Regina Victoria

Saskatoon Penticton

Winnipeg B.C. Interior Prince George Service

Centre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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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요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1) 전직지원 서비스(Career Transition Services)

장기복무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직지원 프로그램 2) 맞춤형 서비스 지원(Case Management)

제대군인 및 경찰의 상이 및 경력과 가족을 잃은 유족의 심리적 상 황에 맞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재활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

군복무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 활프로그램 지원

<보훈선양 프로그램>

1)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Cenotaph/Monument Restoration Program) 캐나다 전사자와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시

설물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수

2) 현충시설 건립 지원(Community War Memorial Program)

국제평화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한 전사자와 제대군인 들을 기념하는 시설물을 전국 각 지의 조직과 연계하여 건립(단기사 업)

3) 참여 프로그램 지원(Community Engagement Partnership Fund) 국가와 제대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비영리단

체 또는 조직에 금전적인 지원

4) 안장지원(Funeral, Burial and Grave-marking Assistance)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존엄있는 안장을 치룰 수 없는 제 대군인에게 장례, 안장, 묘비건립 비용 등 지급

<금전적 보상프로그램>

1) 군인사망보상금(Death Benefit)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 지급 2) 억류보상금(Detentio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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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적군에 억류된 현역군인과 제대군인에게 일시 보상금 지급 3) 전쟁포로보상(Prisoner Of War Compensation)

전쟁 중 30일 이상 포로생활을 한 제대군인에게 월별 연금 지급 4) 상이연금(Disability Benefits)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게 상이율에 따라 월별 연금 지급 5) 재정지원(Financial Benefits)

상이로 인한 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 6) 참전수당(War Veterans Allowance)

저소득 참전군인과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의료지원 프로그램>

1) 단체보험(Group Health Insurance)

등록된 제대군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보험제도하에서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의료지원(Health Care Benefits (Treatment Benefits)

상이군인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지원 3) 건강교통비 지원(Health-related Travel)

일반 제대군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 지원 4) 보험사업자 정보제공(Information for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보험사업자가 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의료혜택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의료서비스 촉진 5) 정신치료서비스(Mental Health)

정신적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 경찰, 현역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6) 보훈병원 운영(Ste. Anne's Hospital)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을 갖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치료를 전담하 는 몬트리올 위치의 보훈병원 서비스 제공

<복지프로그램 지원>

1)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상이 또는 장애와 고령으로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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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생활 지원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령의 제대군인이 요양소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의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제대군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이해(2011 보훈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기본

보훈부는 보훈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Phoenix SPI에 18세 이상 1, 003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날에 대한 것과 각종 보훈부의 기념행 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 태도 및 인식(Attitudes Towards Veterans) 조사결과 제대군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응답 자 중 93%는 제대군인의 희생이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들의 희생이 나라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83%가 답했다. 그리고 78%의 응답자는 제1, 2차 세계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캐나다 국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다. 그리고 67%의 응답자는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 해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캐나다 국민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 제대군인 주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Awareness & Importance of Veterans’' Week)

응답자 중 66%가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 치는 과거를 되돌아보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85%

의 응답자는 제대군인 주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이유 중 다수의견인 65%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약10%는 개인적 친분에 의해 제대군인 주간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답변하였다. 제대군인 주간에 대하여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 하여 그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0.5%로 매 우 극미한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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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대군인 주간에 제대군인 명예선양 행사 참여(Participation in Vete rans’' Week and Activities Honouring Veterans)

73%의 응답자는 그들이 올해 제대군인 명예선양 행사에 참여했다고 대답했다. 참석의 이유는 40%가 제대군인과의 개인적 연관성, 39%

는 제대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 17%는 역사에 대한 기억의 필요성, 12%는 제대군인 주간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믿음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통해 캐나다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애국심에 관한 답변이었다.

제대군인 주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는 42%가 일상적인 생활이 바 빠서, 17%는 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또 다른 17%는 개인적 성향, 10%는 참여 기회의 부족, 나머지 9%는 제대군인 주간 행사 이 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 제대군인 주간에 다른 형태의 참여와 홍보(Other Forms of Particip ation in & Exposure to Veterans’' Week)

응답자에게 제대군인 주간 행사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접한 적이 있 는지를 물었을 때, 36%는 포스터를 통해서, 25%는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서, 24%는 페이스북이나 유투브를 통해서, 5%는 보훈부 홈페이 지를 통해서 알았고 응답했다. 이들 중 45%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현 충일 기념식 텔레비전 중계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예년도다 하향된 수치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하향세는 행사 참석의 저조로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6) 제대군인 주간 프로그램의 선호도(Prioritizing Veterans’' Week Acti vities)

제대군인 주간에 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해 가장 우선 시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85%는 학교 의 교육 교재 마련, 84%는 현충일 추념식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기타 답변으로는 지역 추도행사, 전국 단위의 계기행사,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SNS에 대한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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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59%)는 낮지만 과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 선열에 대한 명예선양(Honouring Deceased Canadian Veterans an d War Dead)

대부분의 설문참가자들(92%)은 보훈부가 전사 또는 사망한 선열들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묘지, 묘비제작, 장례 및 안장비용을 지 원하는 등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 고, 90%는 전사자와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념하는 행사 거행이 중요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수(65%)의 응답으로 보훈부의 위 두 항목에 대한 노력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세 항목에 대한 수치는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8) 퀘백주에 대한 특별 조사(Special Focus: Quebec)

퀘백주와 캐나다의 다른 지역간에는 그간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퀘백주 주민의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인식율은 다른지역에 비해 10%정도 높지만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1년에는 퀘백주만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퀘백주는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 제대군인의 희생과 제대군인 주간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행사참여에서도 비교 적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인 이유는 제대군인주간 홍보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적었고(언어), 가족 중 제대군인의 비율이 낮은 것 등이 주요한 이유로 조사되었다.

9) 결론과 시사점(Conclusions and Implications)

여론조사 결과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설문조사는 제대군인 주간의 행 사 참여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패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과 거의 조사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제대군인과 그들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점, 캐나다 제대군인의 국제사회에서 역할에 대한 자긍심, 제대군인주간에 대한 인식, 제대군인주간 이외의 추모관련 행사 참석 정도, 퀘백주와 기타 지역간의 인식과 인지 및 행동 양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제대군인 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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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도 인식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나, 지역단위의 행사 참여는 낮아지고, 중앙행사도 다소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 법령 및 규정을 통한 안장지원 1) 안장지원제도 변화의 배경

가) 1995년 캐나다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대책으로 2015년까지 재정 적자를 제로로 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감소하면서 보훈부를 포함 한 많은 중앙부처의 프로그램들이 직접 수행에서 위탁수행으로 변화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장례 및 안장 비용과 석비 건립, 묘비 유지보수 등 의 업무를 비영리 민간조직인 라스트포스트펀드(The Last Post Fund)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분리․위탁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지방청, 지청의 안장지원 업무는 본부로 일원화시켰다.

다) 라스트포스트펀드는 1998년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여 캐나다 보훈 부의 장례 및 안장지원 업무에 대한 MOA(Memorandum of Agr eement)를 통해 단독 대행자가 되어 이를 수행하고 있다.

(1) 라스트포스트펀드 협약 준수 내용

m 보훈부를 대리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위엄있는 장례 및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m 안장 적격 대상자를 결정하고 제대군인의 사망 당시 질병 치 료에 따른 비용, 장례 및 안장, 화장 그리고 묘비건립 관련 비 용을 보훈부를 대리하여 지급한다.

m 신청자들에게 안장 관련 결정 사항 및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하 여 안내한다.

m 보훈부의 규정에 따른 안장 관련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보훈 부가 지정한 시스템 또는 그 후속 시스템에 의한다.

m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정보는 보훈부와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m 사무국장을 보훈부와 업무 소통을 위한 전담자로 지정한다.

m 권리 차원의 안장 지원(Matter of Right) 대상자의 적격성 여 부 결정은 보훈부의 의학소견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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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재정적 안장 지원(Means Testing)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결 정은 라스트포스트펀드의 지부 관리자 또는 본부 사무국장이 한다.

m 보훈부가 지원하는 자금 계정은 GAAP(General Accepted Ac counting Principles)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하고 보훈부 장관에게 연간 지출 예상 비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m 이자, 세금환수, 과다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m 사무실 운영비, 라스트포스트펀드 직영 묘지 내의 행사 비용, 묘비 없는 무덤에 묘비 건립 비용에 대한 지출은 사전에 보훈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m 프로그램 수행 관련 통계나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2) 보훈부의 협약 준수 내용

m 라스트포스트펀드가 원활한 장례 및 안장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분기별 사전 예산 지원을 한다.

m 라스트포스트펀드에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인 지원을 한다.

m 라스트포스트펀드와의 업무 협약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m 보훈부의 서비스 기준과 수혜의 내용과 범위를 담은 안장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제공한다.

m 안장관련 규정에서 지정하지 않은 비용과 요율의 결정은 보훈 부가 한다.

m 라스트포스트펀드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시스템과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m 라스트포스트펀드에게 캐나다 정부와 보훈부가 소유하거나 관 리하는 묘역 또는 묘지에서의 안장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

2) 안장 관련 법령(Veterans Burial Regulation) 규정

캐나다 보훈부는 서비스의 전달자가 아니라 전달 지원자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법령에 서비스 전달조직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위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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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가) 권리적(Matter of Right) 차원의 안장지원 대상 규정 (1) 안장신청 대상

일반적으로 복무 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보훈부에서 상이 연금을 받는 사람 중 그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권리차원의 안장지원을 실시하며 안장될 수 있는 세부 대상은 다음과 같다.

m 캐나다 군인과 제대군인 재건 및 보상에 관한법률(the Canadi an Forces Members and Veterans Re-establishment and Compensation Act)에 의한 상이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자 m 위 법률에 의한 연금을 받다가 상이의 안정화 여부를 심사 중

인 자로서 사망한 자

m 연금법(Pension Act)에 의한 연금을 받던 자 또는 보훈부 장 관이 연금을 받기로 결정된 후 사망한 자

m 연금대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제대군인 의료보호 규정(Vete rans Health Care Regulation)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연금대상자

m 연금대상 조건 취득 또는 상이적격 판단을 위해 제대군인 의 료보호 규정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

m 보훈부장관 또는 구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의학적 검사를 받 던 기간에 사망한 자

m 연금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 하여 제대군인 의 료보호 규정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

(2) 지원내용

m 보훈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망시 의료비용($ 75 한도)

m 장례 집례 비용(Services of the Funeral Directror), 관(Cas ket), 성당 사용, 화장, 유골함, 유골의 운구에 따른 교통편 등 ($ 3,600 한도)

m 사망지와 장례지 및 안장지가 멀어서 두 번 이상의 장례서비 스가 요구 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500 한도)

(18)

m 조문시 유해 전시용 공간 및 준비 비용 등($ 210 한도)

m 묘지 또는 시/도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 안장에 필요한 용기를 요구하는 경우 분해되는 용기($ 200 한도)와 분해되지 않는 용기($ 570 한도) 비용

m 묘비(Gravemarker) 제작 및 설치 비용

나) 재정지원(Means Test) 차원의 안장지원 대상 규정

재정지원 차원의 안장지원은 모든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죽음을 맞 을 수 있도록 빈곤으로 인한 안장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조사를 통 해 권리차원의 안장대상자와 동일한 안장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 복지적 성격이 강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장신청 대상

m 연금대상자로서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사망한 자

m 캐나다에서 사망한 제대군인, 소득적격 민간인 또는 해외복무 민간인으로서 사망한 자

* 동 조항에서 민간인은 시민의 전쟁관련 수혜법(Civilian War related Benefit Act)에서 정의한 민간인을 말한다.

m 이미 캐나다에 안장 또는 화장된 제대군인

m 연금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으로서 해외에서 사망한 자 m 해외에서 사망한 해외 복무 민간인

m 보훈부 등록을 위해 의학검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사망한 제 대군인 또는 민간인

m 캐나다 군인 및 제대군인의 재건 및 보상에관한 법률(Canadia n Forces Members and Veterans Reestablishment and Co mpensation Act에 의거 소득손실보전수당을 받거나 동법에 의한 소득지원수혜의 적용을 받던 자

m 등록되지 않은 제대군인이나 상이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자 m 시민의 전쟁관련 수혜법(The Civilian War-related Benefits

Act)에 의한 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자

m 사망 당시 고령자 안전보장법(Old Age Security Act) 또는 이 와 유사한 타국의 법령에 의해 본인,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19)

가 수당을 받던 자

m 시민의 전쟁관련 수혜법에 의한 해외 복무 민간인으로서 사망 한 자

(2) 지원내용

m 보훈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망시 의료비용($ 75 한도)

m 장례 집례 비용(Services of the Funeral Directror), 관(Cas ket), 성당 사용, 화장, 유골함, 유골의 운구에 따른 교통편 등 ($ 3,600 한도)

m 사망지와 장례지 및 안장지가 멀어서 두 번 이상의 장례서비 스가 요구 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500 한도)

m 조문시 유해 전시용 공간 및 준비 비용 등($ 210 한도)

m 묘지 또는 시/도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 안장에 필요한 용기를 요구하는 경우 분해되는 용기($ 200 한도)와 분해되지 않는 용기($ 570 한도) 비용

m 묘비(Gravemarker) 제작 및 설치 비용

마. 묘소 사후관리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로서 1, 2차대전을 비롯한 많은 전투에서 영연 방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현지 전사자와 제대 군인을 배출한 결과, 캐나다 내에 25만, 해외에 11만여 위의 묘소가 산재해 있으며, 비정부 기구인 CWGC와 업무 협약을 통해 분업 관리 를 하고 있다.

1) 기본 원칙

가) 사후관리 대상은 퇴역한 군인으로서 사망하여 보훈부의 안장 지 원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나) 사후관리 기간은 영구적이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실태조사 가) 방법

(1) 보훈부가 정기적(12년 주기)으로 해당 묘소를 방문하여 묘역 및 묘비의 상태를 확인한다.

※ 2005년도부터 각 묘소에 대한 GPS좌표를 DB화하여 관리

(20)

(2) 특정 지역의 묘지와 계약을 통해 묘소 상태를 확인한다.

(3)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사진 등 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실태 조 사도 이루어진다.

(4) 제1,2차 세계 대전 전사자 묘소는 파트너쉽을 통한 CWGC가 직접 관리(6년 주기)하고 있다.

※ 영연방 전체 전사자의 10%가 캐나다 군인으로 이에 상응하 는 금전적 지원

나) 조치 내용

(1) 묘비 보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기울어진 석비를 바로 세우고,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을 보수를 하고, 색 바랜 묘비의 글씨에 대한 색 입히기 작업을 실시한다.

(2) 보수 후에는 작업 내용과 일자, 상태를 담은 사진 자료 등을 D 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1)

3) 보훈부 직접 관리 묘지 가) 보훈부가 소유한 묘지

(1) 노바스코시아주 포르트 메시(Fort Massey, Novascotia)

(2)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이스퀴멀트(Esquimalt, British Columbia)

나) 비치우드 국립묘지 내 제대군인 관리 묘역

(1) 1873년에 오타와 외곽에서 민간묘지로 출발하여 2003년 캐나 다 의회가 인정한 유일한 국립묘지

○ 위치 : 오타와 외곽(280 Beechwood Ave, Ottawa, Ontario, CA) ○ 설립년도 : 1873년

※ 민간묘지로 출발하여 2003년 캐나다 의회가 인정한 유일한 국립묘지

○ 묘역구성 : 국립국군묘지, 국립제대군인묘지, 국립경찰묘지, 민간묘지

※ 국방부, 보훈부, 경찰이 일정구역을 할당받아 동 구역내에 부처별 대상자 안장

○ 관리주체 : 비치우드재단(Beechwood Foundation)

○ 운영주체 : 국군묘지(국방), 제군묘지(보훈), 경찰묘지(경찰), 민간묘지(비치우드)

※ 대상별 자격 및 안장지원 내용을 각 소관부처별로 달리함

(22)

(비치우드 국립묘지내 국립국군묘지>

<비치우드 국립묘지내 국립경찰묘지>

(비치우드 국립묘지내 국립제대군인묘지>

(23)

4) 업무협약을 통한 분업 관리 가) 국내 묘소

보훈부의 주도 하에 직․간접적 실태조사 후 지역 업체나 해당 묘 소를 관리하는 묘지와의 계약을 통해 보수 및 DB화하여 관리한 다.

나) 해외 전사자 묘소

해외 전사자 묘소의 관리는 영연방 국가의 해외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 CWGC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CWGC는 제1,2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캐나다 군인의 묘소와 관련 현충 시설물을 캐나다를 대리하여 관리하고,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보훈 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1) CWGC가 관리하는 캐나다 묘소 관리 현황

구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부분 합

신원확인 총 계 (안장)

신원 미확인

신원확인 (안장)

신원 미확인

신원확인 (안장)

신원 미확인

캐나다 45,493 19,497 37,297 8,071 82,790 27,568 110,358

m 캐나다는 영연방 전체 묘소 중 약10%에 달하며 이에 상응하 는 비용을 CWGC에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2) 체계적인 묘소 관리

m CWGC는 묘소의 GPS정보를 영연방 해당국과 공유함으로써 해당국이 국내외의 전체적인 묘소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m 직접 묘지를 운영 또는 153개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바. 비정부기구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 1) 평가체계

가) 평가대상 업무

캐나다 보훈부의 업무는 일종의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이해되며, 안 장지원제도처럼 위탁(Outsourcing)된 프로그램이건 직접 수행 프 로그램이건 간에 각 프로그램별로 고객만족도 또는 성과보고서

(24)

등의 조사(Survey Research)를 주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라스트포스트 펀드(LPF)는 캐나다 보훈부와 당사자 계약을 통해 평가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 나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CWGC)는 영연방국가 연합 위탁업체의 성격으로 개별 국가에 의한 서비스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나) 평가주체 및 주기

안장지원 프로그램은 위탁사업으로서 보훈선양국(Commemoration Division)내에 기획조정과(Planning&Coordination)에서 전문위탁 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는 특정 주기를 설 정하지 않고 업무상황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통 상적인 주기는 2년이며, 2010년도 이후 예산 삭감에 따른 위탁기 관 인원감축 등 긴축재정으로 2008년 성과에 대한 2009년 고객 만족도 조사가 최근의 평가이다.

다) 평가결과의 활용

캐나다 보훈부 내의 업무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대부분의 직접수 행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의 형태로 의회 등 외부에까지 보 고하고 있으나 안장신청,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라스트포스트펀드(LPF)에 대해서는 내부 공유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지 여부, 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검토할 때 자료 로 활용된다.

3. 라스트포스트펀드(LPF)의 역할 및 조직 이해 가. LPF의 탄생 배경

1908년 12월 두 경찰관은 몬트리올 (Montreal) 시내의 노숙자를 발견 하여 시내의 종합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아서 헤어(Arthur Hair)는 그 노숙자를 진단하던 중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파란색 봉투를 발견하였다.

군에 복무하였던 아서 헤어는 그 봉투가 낯이 익었다. 그 봉투는 영국의 전쟁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그가 제임스 댈리이며 기병으로 20년 이상 복무하고 명예제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는 저

(25)

체온증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온 2일 후 사망하였고, 그 때 나이 53세였다. 그 당시 이렇게 연고가 없이 사망한 자는 의학 연구를 위해 과학계에 인계가 되었다. 아서 헤어는 나 라는 위해 희생한 명예로운 제대 군인의 비참한 최후에 충격을 받고, 이 렇게 경제적 궁핍을 겪는 제대군인들에 품위 있는 장례식을 해주고자 친구 및 동료들로부터 돈을 모금했고, 댈리를 몬트리올에 있는 노트르담 네이게스 묘지(the Notre-Dame-des-Neiges cemetery on Mount-Ro yal)에 안장하였다. 이것이 1909년 4월 몬트리올에서 라스트포스트펀드 가 설립된 시발점이었다. 이때부터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제대군인이 경제 적 궁핍으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위엄있는 장례식, 안장식 및 묘비 건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초기의 라스트포스트펀드는 개인의 기 부금으로 운영되었다. 1921년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정 지 원을 받기 시작했다. 공공지원이 이루어지자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서비스 를 확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998년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캐나다 보 훈부의 “장례 및 매장 프로그램”의 단독 대행자가 되었다. 비영리 단체 인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서부지역, 온타리오지역, 퀘백지역, 대서양 4군 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본사는 몬트리올에 자리 잡고 있다.

나. 기본임무 및 조직구성 1) 기본임무

라스트포스트펀드는 나라를 위해 싸운 제대군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엄있는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근엄한 장례식과 안장식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묘비 건립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캐나다 보훈부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라 스트포스트펀드의 설립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 밖에 라스트포스트펀 드는 캐나다군과 연합군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묘지를 조성하고 매 년 6월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자신 들의 군인묘지(the National Field of Honour)를 소유하고 운영한다.

더 나아가 라스트포스트펀드는 묘비가 없는 제대군인들의 무덤에 묘 비를 세워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26)

연번 구분 구성 비고

1 중앙회

고문 : 총독 David Johnston(Governer General of Canada) 명예회장 : Peter Langlais(예비역 해군 대위)

중앙회장 : Daniel F. O'Connor(예비역 중령) 전임회장 : Evelyn Kelly(예비역 중령)

서부지구 부회장 : Edward S. Fitch(예비역 소장) 동부지구 부회장 : Barry Keeler(예비역 해군제독) 명예 재무이사 : Lou Cuppens(예비역 중장)

명예 법률 고문 : Raymond Mikkola(예비역 중령) 사무국장: Mr. Jean-Pierre Goyer(보훈부 출신)

2 앨버타 주 (Alberta)

고문 : Donald S. Ethell(앨버타주 부지사, 예비역 대령) 회장 : William Fletcher(예비역 대령)

부회장 : Bruce Ferguson(예비역 선임준위)

3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British Columbia)

고문 : Judith Guichon(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부지사) 회장 : Mr. John Vanderelst

부회장 : 공석

4 매니토바 주 (Manitoba)

고문 : Philip S. Lee(매니토바 주 부지사) 회장 : Gordon Criggar(예비역 대위) 부회장 : 공석

5

서스캐처원 주 (Saskatchewa

n)

고문 : Gordon L. Barnhart(서스캐처원 부지사) 회장 : Charles Keple(예비역 대령)

부회장 : 공석

6

뉴 브런즈윅, 프린스 애드워드

고문 : Barbara A. Hagerman(뉴 브런즈윅 부지사 및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주 부지사)

회장 : David C.H. Yeo(예비역 소령)

2) 조직구성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조직의 정책과 전략의 개발에 자발적으로 헌신해 온 회원들로 구성된 중앙회와 9개의 지부에 의해서 운영된다. 중앙회 에는 캐나다 총독(Governer General)이 고문으로 있다. 총독은 영국 여왕이 임명하며 캐나다 총리보다 서열이 앞선다. 2011년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조직이 비대화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삭 감을 했다.

<조직 구성>

(27)

아일랜드 주 (New-Bruns wick—Prince

Edward Island)

부회장 : Mr. Gerald Gallop

7

뉴 펀들랜드 주 및 래브라도 (Newfoundlan

d—Labrador)

고문 : John C. Crosbie(뉴 펀들랜드 주와 래브라도 지역의 부지사) 회장 : Donald Newell(예비역 중위)

부회장 : Robert Wilton(예비역 소령)

8

노바 스코샤 (Nova Scotia)

고문 : J.J. Grant(예비역 준장, 노바 스코샤 주 부지사) 회장 : Frank Hope(예비역 해군 대령)

9 온타리오 주 (Ontario)

고문 : David C. Onley(온타리오 주 부지사) 회장 : Douglas Briscoe(예비역 대령) 일등 부회장 : Edgar H. Rowe(예비역 대령) 이등 부회장 : Gary Hatton(해군 대령)

10 퀘백 주 (uébec)

고문 : Pierre Duchesne(퀘백 주 부지사)

회장 : Jean-Claude Michaud(예비역 해군 준장) 부회장 : Pierre Boucher(예비역 준장)

부회장(라스트포스트펀드묘지담당): Yves Martin(예비역 중령)

다. 안장지원 서비스 1) 개요

캐나다 보훈부의 장례 및 안장 프로그램은 제대군인이 위엄있는 장례 및 안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전적 지원)한다. 이 프로그 램은 1909년부터 제대군인을 지원해온 비영리 단체인 라스트포스트 펀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1998년에는 캐나다 보훈부의 단독 대 행자가 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다.

2) 대상자 요건 및 유형

이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자가 별도 의 두 가지 요건(Matter of Right, Means Test) 중 한 가지를 충족

(28)

해야 하는데 주요 안장지원 대상자는 첫째, 제2차 세계대전(1939.9.

1~1947.4.1)의 캐나다 육군이나 해군, 둘째, 한국전에 참전한 캐나 다 군인이거나 1953.10.31 이전 한국에 파견된 특수부대원, 셋째, 캐나다 군에서 복무하고, 보훈부로부터 상이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소득감소에 대한 조정수당을 받거나 소득보조를 받는 제대군인, 넷 째,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 기간 동안 연합군에서 복무한 연합 군 제대군인으로 최소 10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오거나 징집전에 캐 나다에 거주하였고 사망 시 캐나다에서 살았던 제대군인이다.

* 세부 신청대상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안장지원 편 참조

가) 권리차원의 대상(Matter of Right)

Matter of Right는 상이연금을 받는 제대군인이 해당 상이로 사 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사망이 상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원을 한다. 따라서 상이군인이지만 그 사망 원인이 상이와 관련이 없 을 경우에 지원하지 않는다. 권리차원의 지원대상자는 전체 수혜 자의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이다. 우리나라가 취하 는 안장지원 제도 요건과 유사한 형태이나 우리나라의 안장대상 (상이군경, 참전군인,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유공 자로 인정된 모든 사람) 유형보다는 굉장히 협소한 기준이다.

나) 재정적 지원대상(Means Test)

신청대상자 중 권리차원의 지원대상 이외에는 재정곤란으로 인해 안장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조사를 통해 권리차원의 안장대상자와 동일한 안장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안장 지원 대상자의 90% 정도가 재정적 지원대상이다.

다) 사후(事後) 안장지원 신청자

별도의 신청이나 고지 없이 개별적인 안장을 진행한 후 LPF에 사후 신청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사망후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일반적인 재정지원 대상자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9)

3) 지원내용 및 방법

일반적으로 장례식 비용, 안장식 비용, 석비 건립비용이 주요 항목이 며, 선택적 지원 사항으로 운구관련 교통비, 화장 비용, 유골함 등이 지원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지원 내용

(1) 보훈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망시 의료비용($ 75 한도)

(2) 장례 집례 비용(Services of the Funeral Directror), 관(Caske t), 성당 사용, 화장, 유골함, 유골의 운구에 따른 교통편 등($

3,600 한도)

(3) 사망지와 장례지 및 안장지가 멀어서 두 번 이상의 장례서비스 가 요구 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500 한도)

(4) 조문시 유해 전시용 공간 및 준비 비용 등($ 210 한도)

(5) 묘지 또는 시/도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 안장에 필요한 용기를 요구하는 경우 분해되는 용기($ 200 한도)와 분해되지 않는 용 기($ 570 한도) 비용

(6) 묘비(Gravemarker) 제작 및 설치 비용

m 묘비는 스탠드형과 평면형 두 가지를 제공하며 묘비에 각자는 보훈부 표준문안에 따른다

m 개인적 선택에 의한 묘비제작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부대 명과 계급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일부 지원한다.

m 묘비는 개인이 사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조형믈로 대체할 수 없고, 원한다면 보훈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묘비가 건립되면 이는 영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7) 특이사항

m 배우자 합장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배우자가 아닌 아 들이나 딸 등 가족도 합장이 가능하다. 다만 합장자 수는 1인 으로 제한된다.

m 합장자의 안장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m 합장에 따른 묘비 추가 각자와 건립은 제대군인이 안장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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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묘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제대군인이 안장된 해당 묘지의 운영 규정에 따라 단 하나의 묘비만 설치가 가능하다 면, 제대군인 안장 시 배우자 인적사항 각인을 위한 공간을 사 전에 남겨두어야 한다.

스탠드형

Made of Barre Grey Granite Height 39 in. x Width 15 in. x

Thickness 3 in.

평면형

Made of Barre Grey Granite Height 12¼  in. x Width 20 in. x

Thickness 4 in.

(8) 지원되지 않는 사항

캐나다 장례문화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안장지원 제도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 요구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m 부고장, 지역신문 등 안내 비용

m 조화비용(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헌화용 꽃) m 안장식 당일 오찬 비용

m 성가대, 조곡 합창비용

나) 지원 방법

(1) 사망시 안장지원 신청자

LPF와 장례관계 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어 장례와 안장을 지원 하는 형태로 소요되는 비용의 발생과 청구 및 정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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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F가 유족을 대신해서 진행한다.

(2) 사망 후 안장지원 신청자

가족 주관으로 이미 장례를 지원한 경우로 LPF는 재산조사 등 의 절차와 지원내용에 있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기 지출 부분에 대한 일부 변제적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비용 발생 및 정산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은 유가족들에게 있다.

4)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 가) 신청 및 접수

신청은 온라인과 유선으로 가능하다. 사망 시 라스트포스트펀드 에 바로 신청하면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직접 장례회사에 연락하 여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장례를 대행해주고 있다. 사망 전 에는 대상자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제대군인의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료 로는 신문의 부고, 정부,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발급한 사망확인 서, 그리고 화장증명서 등이 있다.

나) 지원대상 여부 판단

(1) 권리차원의 지원대상(Matter of Right)

권리차원의 지원대상인 자가 사망하여 안장지원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보훈부 의학심사팀(Medical Authority)으 로 보내져서 연금 지급의 원인이 된 상이처가 직접 사망의 원 인이 되었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따라서 심사권은 캐나다 보훈 부에 있으며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적격 여부에 대한 안내와 적 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만을 하게 된다.

(2) 재정적 지원대상(Means Test)

재정적인 곤란으로 영예로운 장례와 안장식을 치를 수 없는 유 족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로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산증명, 부채, 소득관계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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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LPF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판단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m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

m 현금 및 은행계좌, 주식, 증권, 보증금, 자동차

m 사망시 주택 소유 여부(본인, 동거 배우자 소유인 경우 제외) m 사망보상금, 사망보험, 공공기탁금 등

m 대출, 미지급 청구서(의료비, 공과금, 각종 의무 지출비용) (3) 불명예 제대 및 범죄경력 기준

이 기준에 있어서 캐나다는 우리나라 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제대군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거나 현역군 인으로서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전역의 사유가 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권리적 또는 재정적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장례 및 안장지원을 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는 안장지원제 도를 국가의 부름에 목숨을 바쳐 응한 사람에 대한 영예로운 마지막을 보장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범죄의 경우 이외의 범죄나 사건들은 사회와 개 인간에 발생한 빚과 치러야 할 댓가로 인식할 뿐이며, 안장과 결부지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 안장신청 및 지원현황

안장지원 신청 인원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2차 대전 및 한국전 참전자의 다수가 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자 중 승인 비율이 증가하고 불승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간접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전히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안장지원 프로그램의 주 고객으로 그 눈높이에 맞는 제도 홍보와 안 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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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2011 신청자 7799 7906 6426 4707 3968 3729 3117 불승인 5639 5886 4698 2991 2577 2204 1791 승인 2160 2020 1728 1716 1692 1525 1326 참전자 2038 1876 1582 1547 1534 1374 1156

전후복무자 122 144 146 169 158 151 170

라. LPF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기관 : TNS Canadian Facts

나) 조사대상 : 605명(안장 승인 유족 307명, 비승인 유족 298명) * 총 2,254명에 대해 동 조사 실시를 사전 우편안내한 결과임 다) 조사방법 : 전화에 의한 인터뷰

라) 조사기간 : 2008. 2. 4. ~ 2. 19.

마) 가중치 : 안장승인 여부에 따른 답변자 가중치 적용

2) 조사내용

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와 접촉

(1) 안장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인지

m 라스트포스트펀트(LPF)의 안장지원 제도는 제대군인단체(3 3%)와 친구와 친지(25%) 그리고 일반 장례업체(18%)를 통해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인지 경로로는 조문 편지, 전화문의, 보훈부와 라스트포스트펀드의 홈페이지, 병원 과 요양원(Nursing home) 등으로 나타났다.

m 광활한 영토를 고려한 지역별 인지방법 조사에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BC)의 경우 조문편지, 메니토바 인근지역은 LPF 와 직접 접촉, 퀘백(QC)은 친구나 친지, 뉴번스윅과 앨버타 인근에서는 장례업체를 통한 인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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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스트포스트펀드와 접촉 방법

전화가 주요한 접촉 수단으로 조사되었는데 85%에 달하는 수치 이다. 전화사용과 편지 병행(35%), 방문(15%) 순으로 빈도가 발 생하였으며, 인터넷과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은 극소수로 나타 났다.

(3) 라스트포스트펀드와 접촉시 불만 사례

매우 소수의 응답자가 라스트포스트펀드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었다는 답변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도 안장 불승인 유족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응답자의 84%는 큰 어 려움 없이 라스트포스트펀드와 접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 었다. 주 요인으로는 장례 및 안장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접촉 자체의 어려움, 심사기준, 정보의 불충분 등을 이 유로 꼽았다.

나)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 신청과정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들이 만족하는 요인은 언어(영어, 불어 동시사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으며, 응답자들이 신청시 안내자의 질문이 쉽게 이해가 된 점, 최초 신청을 위해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법 등이 기타 만족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짧은 근무시간, 정보찾기의 곤란성, 전화 기다림, 서식의 복잡성 등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과정에서의 불만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2)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중요 항목 우선순위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는 것은 신청서식의 간결 성과 명확성으로 조사되었다.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서식에 대한 불만요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영어와 불어 동시사용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사용를 꼽았으며, 근무시간의 연장이 나 전화돌려받기, 접촉방법 등이 항목은 비교적 덜 중요한 항목 으로 조사되었다.

(3) 서비스 담당자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반면,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의 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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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수혜적용 대상 여부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직원의 정중함이 었으며, 존중과 세심함, 전문성, 신속한 답변 등의 순으로 만족 도를 표시했다.

(4) 서비스 담당자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중요항목 우선순위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 존중 등 의 순으로 중요도를 표시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 는 항목으로는 응답 속도, 세심함, 정보의 유용성 등을 꼽았다.

다)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1)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응 답자들의 만족도 표시와 중요도 표시를 상관관계로 분석하여 고객이 우선시하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을 위주로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강해야 할 점들을 찾는다.

(2) 서비스 접근성 측면의 분석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 나타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서식의 복잡성, 서면 안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정보찾기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개선점을 이 항목들에 두어야 할것으로 분석되 었다.

(3) 서비스 담당자와 서비스의 질 측면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서비스 담당자는 혜택에 대한 충분한 설 명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며, 전문성, 간결성, 원활한 소통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접근성 측면과 마찬가 지로 전반적인 수준은 높으나 개선의 노력을 둘 경우 우선하여 야 할 항목이다.

라) 만족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석

(1) 안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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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F에 의한 안장지원서비스는 73% 이상이 만족도를 나타냈으 며, 이는 거의 대부분이 안장지원서비스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통계상 해석될 수 있다. 안장지원 승인을 받은 응답자의 96%, 불승인을 받은 응답자의 63%가 만족선상에 있는데 이는 당연 한 귀결로 해석된다.

(2) 안장지원 서비스의 고객욕구 충족도

LPF의 서비스가 고객이 바라는 바를 얼마나 충족시켰느냐의 측면에서는 56%의 응답자가 대부분 충족시켰다는 의견을 보였 고 29%인 1/3정도가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중요한 점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답변자가 모두 안장지 원이 불승인된 응답자였다는 것이다.

(3) 고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점 항목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재정지원 증대(26%)와 자격기준 완화 (21%)를 꼽을 수 있으며, 충분한 혜택 설명과 정보제공, 고객 의견 경청 등이 기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4) 안장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캐나다 보훈부와 라스트포스트펀 드(LPF)가 실질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들은 안장자격, 금 전지원 기준에 대한 완화와 서비스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히, 안장지원 불승인 응답 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 라스트포스트펀드(LPF) 자체 프로그램 1) 묘비건립지원 프로그램

가) 지원배경 및 연혁

안장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LPF로부터 장례 및 안 장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 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 6월 11일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안 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이 묘비가 없을 경우에 군 스 타일의 묘비를 건립해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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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조건 및 자격

m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안장 후 5년 이상 묘비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제대군인 묘지에 제공되 며, 보훈부 또는 라스트포스트펀드로부터 장례 및 안장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m 2006년 6월 기준으로 라스트포스트펀드는 묘비 건립 프로그 램의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확대 수정하였다. 캐나다 군 소속 이었던 사람 또는 캐나다연방의 소속원으로 기본적인 군대 교 육을 받거나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 합군으로 복무하고 캐나다에 안장된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m 제대군인의 가족이나 친구, 다른 제대군인 단체들, 시 당국 또 는 묘지 근무자 등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m 신청시 묘비 건립을 위해서는 복무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병 적증명서를 통해 소속부대와 계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이 제대군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을 경우에 라스트포 스트펀드가 문서보관소(Library & Archives Canada)에서 직 접 찾아주기도 한다. 또한 이 기록은 문서보관소에서 온라인으 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찾아볼 수 도 있다.

m 사망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망 확인이 필요하다. 라 스트포스트펀드는 신청인에게 제대군인의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문의 부고, 정부 및 병 원 장례식장 등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그리고 화장증명서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다) 기타 부대조건

(1) 제대군인이 안장된 묘지에서 해당 제대군인이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하고 또한 해당 묘지에서 군 스타일의 묘비 건립 을 허가해 주어야한다.

(2) 해당 묘지에서 허락하는 묘지 규격에 따라 라스트포스트펀드는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