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수정
■ 스웨덴 과세당국은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에 대한 지침을 추가 수정하여 발표함
1)
○ 스웨덴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OECD의 추가확인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0월 19일자로 관련 지침을 추가 보완함
■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수익의 구성 요소를 보다 명확 히 제시함
○ 동 지침에서는 총수익 70억스웨덴크로나 이상의 다국적기업들이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수정 지침에서는 소수주주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연결재무제표 상에 같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총수익 계산 시 포함된다고 명시함
■ 국가별보고서 작성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정 기준 을 제시함
○ 기본적으로 국가별보고서 작성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그룹을 의미함
○ 수정 지침에서는 해당 기업그룹 포함 여부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동 기업그룹에 포함되 며 지분법 평가 대상 관계사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단, 원칙적으로는 연결 대상이지만 규모 또는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여 연결재 무제표에서 배제된 기업들은 국가별보고서 목적상으로는 다국적기업그룹에 포 함됨
1) 스웨덴 국세청(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17.7/359881.html#update_
20171019143400, 접속일: 2017.11.24)
■ 국가별보고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범위에 특별손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함
○ 기본적으로 국가별보고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 중에는 기업 수익(revenue)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수정 지침에서는 수익의 범위에 특별손익(extraordinary income) 및 투자손 익(profits on investment)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