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Ⅰ.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고,
❍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Ⅳ.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 질의 / 답변
1.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정한 이유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으며
❍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시기를 18세 3월까지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년(2006.11.30. 헌재 전원재판부)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였으며,
❍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를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적선택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
▸ 생활의 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허용하는 결과 초래, 병역부담 형평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됨
▸ 제1국민역에 편입된 3월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7세)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님 ▸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국적이탈이 금지된 사람은 국외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일정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체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잉 규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5헌마739, 2006.11.30.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요지>
3.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되며,
❍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수학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 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중․고등 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