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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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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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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 역

가. 개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 하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만 25세 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원을 출원해야 합니다.

1989년생은 늦어도 201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990년생은 2015년 1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 제도

1) 허가대상

가) 만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제일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 되지 아니한 사람

나) 승선군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의 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다)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라) 기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

한 사람

2) 허가기관

국외여행 허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국외거주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관할 영사관 병역과에 제출하시면 원본 확인 후 해당 지방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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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여행 관련규정 위반시의 제재

국외여행허가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 국외 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 취업 등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될 뿐만 아니라 37세까지 병역 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됩니다(병역법 제98조 등). 그리고 법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 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사유별 분류

1) 대학,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중인 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 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제별 허가 기간>

학교별

대 학 대 학 원

4년제 2년제 2년제 초과 박사과정

의학, 치의학 등

제한연령 25세 27세 28세

29세

박사(학위취득 가능할 경우):

30세 6월 말

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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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공란에 호주 이름과 관계, 본적 주소 명시)

• 재학사실확인서

• 재학증명서 및 입학허가서(I-20)

- 현재 학년 또는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기 - 대학교 입학허가서의 경우 학위와 입학예정일 명기

• 여권 및 학생비자 원본

• 반송봉투 및 우표

2) 영주권자 또는 부모와 5년이상 거주자

영주권 취득 또는 부모와 해외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등의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가대상 구비서류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자 (국외 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되며, 37세까지 연장 가능)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 와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원본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사유서(해외 거주 설명하는 내용)

• 반송봉투 및 우표

-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한 자 (37세까지 연장 가능)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및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 부모와 본인의 여권

• 반송봉투 및 우표

- 병역의무자 또는 의무자의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 및 본인의 여권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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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사유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람

다)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

제적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 우와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 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라)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재외국민2세 등록이 된 의무자는 제외)

3) 복수국적자

허가대상 구비서류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본인의 미국여권

• 반송봉투 및 우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 국 국적자인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 가 있습니다.

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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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외국민 2세

재외국민2세 제도는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 을 위하여 병역의무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만37세까지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 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 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날인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 수학한 경우에 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나, 여행 또는 방문 등의 이유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 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및 여권

•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미국 여권

• 반송봉투 및 우표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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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병역관련 Q & A

Q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 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5 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 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관할 영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부모가 꼭 영주권자여야 37 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같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 였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하 지만 허가를 받더라도 부모 및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 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인데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 갈 수 있나요?

A 영주권자가 귀국해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 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 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해 년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세가 되 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 여행허가가 가능한지요?

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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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10년 이 상 거주한 복수국적자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병역 연기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 하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 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 급료, 임금 등 급 여를 받는 사람. 또는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

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또는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Q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귀 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 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필히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렸 을 때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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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기 전 국내에서 1년에 60일 이 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며, 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재 외국민2세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통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 반 이주자로 재분류 됩니다. 또한 일반 이주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 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 은데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부, 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 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 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Q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인데요, 혹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재외국민2세로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내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병 역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