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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수신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경유) 전 재외공관
제목 1997년생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협조 요청
1. 병역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 는 병역의무자를 위한 병무행정 민원업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 근거
가.「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나.「병역법 시행령」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부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까지
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위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제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여 국외 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에 따라 모국방문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 특히, 2022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 출생 병역의무자는 올해 부터 2022년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붙임 국외여행 허가신청 안내문]를 적극 안내하여 국외(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 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 내용
나. 협조(요청) 사항
1) [붙임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문]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관할 지역 내 한인단체 및 한인사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ㅇ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2022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 병역의무자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2.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 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 일시 입국한 후 2021. 12. 31. 이전에 다시 출국하여 2022년(25세) 이후 에 다시 입국하는 사람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2) 또한,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중인 사람 중 1997년생 병역의무자에게는 붙임 안내자료의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자료 1부. 끝.
서울지방병무청장
주무관 계장 병 역 자 원 과
과장
전결 2021. 8. 18.
이선영 조규원 심종보
협조자
시행 병역자원과-7981 (2021. 8. 18.) 접수 영사서비스과-47258 (2021. 8. 18.)
우 07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별관 2층 병역자원과 (신길동) / http://www.mma.go.kr 전화번호 02-820-4410 팩스번호 02-820-4501 / ricky0818@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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