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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공정위 2010.5.26) ...1

Ⅱ. 주요 판례 1. 삼성생명보험(주)의 부당 공동행위(단체상해보험) 사건 (고법 판례 2010.4.22) ...4

Ⅲ. 해외 동향 1. ACCC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혐의로 일본항공, 뉴질랜드 항공 제소...9

2. 미국 DOJ, Chi Mei 임원과 LCD 국제카르텔 관련 유죄인정 합의...10

3. EU 집행위원회 DRAM 국제카르텔...11

4. 미국 DOJ, LCD 패널 가격담합 참여임원 2인 형벌부과 합의...13

5. 중국, 위생식기 가격 담합 자진시정...13

Ⅳ. 기타 1. EU 카르텔 규제제도 개요...15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2)

주요 심결례

1.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2010.5.26)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5.26.(수)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9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피심인 현황 국적사

(2)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19)

일본(3) 일본항공, 일본화물항공, 전일본공수

동남아(6) 타이항공(태국), 인도항공(인도), 말레이시아항공(말레이시아), 캐세이 패시픽항공, 에어홍콩(이상 홍콩), 싱가포르항공화물(싱가포르)

구주(8)

에어프랑스, 에어프랑스-케이엘엠(이상 프랑스), 케이엘엠항공(네덜란 드), 영국항공(영국), 카고룩스(룩셈부르크), 루프트한자(독일), 스위스항공 (스위스), 스칸디나비아항공(덴마크)

호주(1) 콴타스항공 미국(1) 폴라항공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가. 담합의 전모

□ 담합배경

ㅇ 전세계 항공사들은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

(3)

- ‘97.7. 항공사들은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송수입 확보를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를 통해 유류할증료의 일괄 도입을 시도

- 그러나 미국, EU 등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쟁법 면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항공사들은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하여 유류할증료 도입을 추진

- 이 과정에서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담합도 추진

□ 담합내용

ㅇ 한국발 전세계행 담합

- 02.6.경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가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하고, 이후 2사를 포함한 17개 항공사*는 03.1.~03.4.경 항공사대표모임 [BAR(Board of Airline Representatives)]을 통해 03.4.16.부로 120원 /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속하여 04.10., 05.7., 05.11.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

*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스위스항공, 싱가포르항공화물, 일본항공, 일본화물항공, 전일본공수, 아시아나, 에어프랑스(에어프랑스-케이엘엠 포함), 영국항공, 카고룩스, 캐세이패시픽항공, 케이엘엠항공, 콴타스항공, 타이항공,

- 07.7.31. 담합모임인 바미팅의 종료로 한국발 담합종료 ㅇ 홍콩발 한국행 담합

- 00.1.14. 7개 항공사*는 BAR 화물분과회의를 통해 00.2.1.부로 0.50HKD(홍콩달러)/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유가 인상시마다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홍콩, 인도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타이항공, 폴라항공

(4)

- 07.6.25. 캐세이패시픽항공이 할증료 합의를 위한 BAR 화물분과 회의에서 탈퇴하기로 발표하면서 홍콩발 담합종료

ㅇ 유럽발 한국행 담합

- 99.12.~00.2.경 8개 항공사*가 독일지역 항공사 모임인 인터라인미팅 (소위 ‘커피미팅’) 혹은 개별 의사연락을 통해 10유로센트/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00.2.1.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항공사들이 추가 가담하여 유가인상 시점마다 수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

*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스칸디나비아항공, 에어프랑스(에어프랑스-케이엘엠 포 함), 일본항공, 카고룩스, 케이엘엠항공

** 이후 순차적으로 영국항공(00.9.18.), 싱가포르항공화물(03.12.)이 담합에 가담

- 06.10.1. 루프트한자 등이 개별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면서 유럽발 담합종료

ㅇ 일본발 한국행 담합

- 02.9.~10. 5개 항공사*가 항공사간 모임인 ICAJ(Interline Cargo Sales Association of Japan)을 통해 02.10.16.부로 12엔/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05.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일본화물항공

- 06.8. 항공사들이 담합모임을 탈퇴하면서 일본발 담합종료 나. 조치내용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ㆍ유지ㆍ변경)

□ 조치내용 : 총 2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5)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대한항공 48,742 에어프랑스-케이엘엠 5,433 캐세이패시픽항공 4,098

루프트한자 12,100 에어홍콩 104 케이엘엠항공 7,845

말레이시아항공 1,121 영국항공 950 콴타스항공 131

스위스항공 265 일본항공 3,873 타이항공 2,784

싱가포르항공화물 2,351 일본화물항공 1,175 폴라항공 850

아시아나 20,660 전일본공수 1,302

에어프랑스 3,709 카고룩스 2,051

ㅇ 시정명령 : 행위중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 19개사에 총 1,195억원

(단위:백만원)

* 상기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경고(2개사) : 스칸디나비아항공, 인도항공

주요 판례

1. 삼성생명보험(주)의 부당 공동행위(단체상해보험) 사건 (고법 판결 4. 22.)

1. 사건의 경위

가. 법위반행위

□ 생보 14사, 손보 10사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율 축소․폐지 합의 ㅇ 2004. 7. 5. 손보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

보험료 할인․환급율을 축소․폐지하고, 공동위험률을 산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할인․환급율을 축소․폐지하여 이를 실행함

(6)

□ 생보 14사의 단체간이참조율 공동적용 및 예정이율 합의

ㅇ 2005.3.14. 및 2006.2.13. 단체간이참조율의 공동적용에 대하여, 2006.3.24. 각 사가 적용할 예정이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손보 10사의 순보험요율 및 부가보험요율 등 합의

ㅇ 2005. 5.월부터 2006. 3.월까지 순보험요율에 대하여는 6대 주요담보의 사망후유장해의 자사율 조정 및 의료실비의 참조순보험요율 사용, 부가 보험료요율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30% 적용, 우량단체환급제 폐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생보14사: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금호, 우리아비바, 동양, 신한, 동부, 흥국, 알리안츠, 녹십자, ING, AIG

※ 손보10사: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한화, 흥국쌍용, 제일, 그린, 롯데

나. 위원회 시정조치 (2008. 10. 27. 의결 제2008-286호)

□ 시정명령 및 과징금(9,997백만원)부과

2. 판결내용 : 전부승소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 성립

□ 금융감독원이 원고 등과 같은 간사 보험회사들을 통하여 단체상해 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ㅇ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임

(7)

□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질 및 행정지도와 이 사건 공동행위와의 관계를 보면,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 인정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단체상해 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ㅇ ①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고, 이 사건 합의가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것인 점, ②규제산업으로서의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더 라도 가격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 감독원의 행정지도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회사들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 으로 인하여 개별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3)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참조)

(8)

□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129조 등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만으로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음

(4) 업무협약(MOU) 위반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과 피고사이의 업무협약(MOU)은 금융감독당국과 피고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이루어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금융회사의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임

ㅇ 그런데,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과 피고의 사전 협의를 거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위 업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미국법상 주(州) 정부 행위이론의 적용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우리 공정거래법상 미국의 주정부 행위이론1)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1) 사인의 행위가 외관상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 정부가 그러한

(9)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6)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 적법

□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정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음

ㅇ 원고는 단체보험상품 중 비즈카페플랜보험 및 비즈헬스케어보험의 매출액과 자사보험료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비즈카페플랜보험에 대하여 2005. 4. 13. 단체간이참조율(암, 재해)이 적용되었고, 비즈헬스케어보험에 대하여 2004. 10. 25. 우량단체 사전 할인이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대상인 위 보험상품들의 매출액은 원고의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에 가입 하면서 받은 자사보험료는 원고가 위험보장이라는 급부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수취하는 점에서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ㅇ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과징금 부과고시 Ⅳ.1. 소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5%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음

경쟁의 제한을 주 정책으로서 명백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러한 정책이 주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을 받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판례법상의 이론

(10)

ㅇ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동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과징금고시 Ⅳ.3.나.(1) 소정의 가중한도 30% 중 20%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함

- 생명보험 3사가 20여 회 개최된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업계의 공조 및 공동정비방안 수립을 적극 추진한 점, 생명보험사들이 정비 안을 제시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점, 생명보험 3사가 별도의 회합을 갖고 논의하였고 원고의 임원이 이에 참석하여 관여한 점 등

ㅇ 그 밖의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생명보험 3사 및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해외 동향

1. ACCC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혐의로 일본항공, 뉴질랜드 항공 제소

□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Air New Zealand Ltd, Japan Airlines International co.를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제기(2010.5.17.)

ㅇ ACCC는 상기회사들이 다른 국제 항공화물사들과 2002~2006년간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를 담합하였다고 주장

※ 유류할증료 : 싱가포르, 홍콩, 일본 발 호주 행 ※ 보안할증료 : 싱가포르, 홍콩 발 호주 행

(11)

ㅇ 공판은 2010.6.10. 예정이며, ACCC는 소장에 법위반 사실의 공표, 임시중지명령, 벌금을 구형

□ 상기 항공사는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관련하여 ACCC가 제소한 14번쨰, 15번째 항공사임

ㅇ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6개항공사에 총 41백만달러 (호주달러)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다른 7개항공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

※ 벌금을 부과받은 항공사(6개사, 총41백만달러(호주)) : Qantas(20백만달러), British Airways(5백만달러), Air France(3백만달러), KLM(3백만달러), Martinair Holland(5백만달러), Cargolux International Airlines(5백만달러) ※ 소송진행중인 항공사(7개사) : Singapore Airlines Crago Pte Ltd,

Cathay Pacific Airway Ltd, Emirates, PT Garuda Indonesia Ltd, Thai Airway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 Korean Air Lines Co.

Ltd. Malaysian Airline System Berhad and its wholly-owned cargo subsidiary Malaysian Airlines Cargo sdn bhd.

2. 미국 DOJ, Chi Mei 임원과 LCD 국제카르텔 관련 유죄인정 합의

□ Chi Mei 2명의 임원, Jau-Yang HO, Chu-Hsiang Yang은 미국 DOJ와 LCD 국제 카르텔 관련하여 유죄인정 합의(2010.4.30.) ㅇ Jau-Yang Ho은 징역 14개월, 벌금 5만달러, Chu-Hsiang Yang은

징역 9개월, 벌금 2.5만달러 합의

ㅇ 이와 관련하여 총 6개 회사, 11명의 임원이 DOJ와 유죄인정 합의

□ 상기 회사는 다른 LCD 제조업체들과 2001.9~2006.12. 동안 LCD 패널 가격담합, 판매정보 교환 등 국제카르텔 혐의를 받음

(12)

업체명 법인 (백만달러) 임원 (만달러/개월)

LG디스플레이 400(08.12.15.) 2.5/7(09.2.) 3/12(09.4.) Sharp 120(08.12.16) -

Chunghwa 650(09.1.14.)

5/9(09.2.) 3/7(09.2.)

2/6(09.2.) Hitachi 31(09.3.10.) - Chi Mei 220(09.12.9.) -

Epson 26(09.8.25.) -

제조사 국적 과징금액(천유로) 과징금액(억원)

인피니온 독일 56,700 822.2

하이닉스 한국 51,471 746.3

삼성전자 한국 145,728 2,113

엘피다 일본 8,496 123.2

넥&히타치 일본 2,124 30.8

넥 일본 10,296 149.3

히타치 일본 20,412 296

※ 참고 : DOJ의 LCD관련 유죄인정 합의 내역

※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배심 기소 내역

Chunghwa : 임원2명(09.2.3.), LG디스플레이 : 임원1명(09.2.3.) Hitachi : 임원1명(09.3.31.)

3. EU 집행위원회 DRAM 국제카르텔

□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등 10개 DRAM제조업체들에게 settlement로 총331백만유로 부과(2010.5.19.)

ㅇ 각사별 과징금 부과 금액

(13)

도시바 일본 17,614.8 255.4

미쯔시바 일본 16,605 240.8

난야 대만 1,800 26.1

총계 10개사 331,246.8 4,803.1

제조사 법인에 대한 조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징역, 벌금)

삼성전자 3억달러(3,510억원) (2005.11)

4명⇒ 5-8 개월, 각 25만달러(2006) 1명⇒ 10개월, 25만달러(2006.12) 2명⇒ 기소(2006.10)

※이 중 1명은 14개월, 25만달러에 합의(2007.4)

하이닉스

1억8500만달러 (2,164.5억원)

(2005.5)

4명⇒ 5-8개월, 각 25만달러(2006,12), 1명⇒ 기소(2006.10)

마이크론 사면(자진신고) 1명⇒ 6개월 가택연금(2003.12),

인피니온

1억6000만달러 (1,872억원)

(2004.10)

4명⇒ 4-6개월 징역, 각 25만달러(2004.12)

엘피다

8400만달러 (982.8억원)

(2006.1)

1명⇒7개월, 25만달러(2006.12),

벌금합계 7억2900만달러 (8,529.3억원)

375만달러 (43.9억원) ※ NEC, 히타치 공동 부과 부분은 양사의 합작회사 기간임 ※ 2010.5.20. 매매기준율 : 1유로=1,1450원

□ EU가 settlement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며, 피심인들이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부과 과징금의 10%씩 감경 ※ 마이크론(100%), 인피니온(45%), 하이닉스(27%), 삼성(18%), 넥(18%)은 자진

신고로 인하여 과징금 추가감경

※ 참고 : 미 법무부 DRAM 국제카르텔 제재현황

※ 2010.5.20. 매매기준율 : 1달러=1,170원

(14)

4. 미국 DOJ, LCD 패널 가격담합 참여임원 2인 형벌부과 합의

□ 美 법무부는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참여한 Chi Mei社(대만)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합의 (4. 30.)

※ Chi Mei社는 ‘09년 12월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대해 2.2억불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plea guilty)한 바 있으며, 이는 DOJ가 유죄 합의한 6번째 기업에 해당함

□ Chi Mei社의 전(前) 회장인 Jau-Yang "J.Y." Ho와, 전임 판매부장인 Chu-Hsiang "James" Yang은 각각 2001년 ~ 2006년, 2004년 ~ 2006년 기간 동안 LCD 가격담합에 참여

ㅇ Ho 회장은 14개월의 징역 및 5만불의 벌금형에, Yang 부장은 9개월의 징역 및 25,000불의 벌금형에 합의하고, 담합 관련 조사에 협조하기로 함

ㅇ 두 전직간부는 다른 회사 간부들과 만나 TFT-LCD 패널 가격에 합의하고 합의대로 견적서를 발표하였으며, 준수여부 감시를 위해 판매관련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인정

□ DOJ는 ‘06년부터 전세계 TFT-LCD 패널의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현재까지 LG디스플레이, 샤프, 청화, 세이코, 히타시, 치메이 등 6개 회사에 대해 총 8.6억불의 벌금을 부과

※ LG디스플레이는 ‘08년 10월, 4억불 벌금 부과에 합의함

ㅇ 참여 간부 11명에 대해서도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함

5. 중국, 위생식기 가격 담합 자진시정

(15)

□ 중국 복건성 하문시(廈門市) 위생(항균)식기 제조사들이 위생식기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하문시 물가국에서 조사를 착수하자 자진시정 (2010. 4. 27.)

ㅇ 2010. 4. 19. 복건성 식기제조업협회 하문사무소(이하 ‘협회’라 함) 에서 같은 시 소재 28개 위생식기 제조사를 소집하여 위생식기 1세트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

- 5. 1.부터 위생식기 1세트를 시내에는 인민폐 0.8원(한화 약 130원)에, 시 외에는 인민폐 0.7원(한화 약 114원)에 판매하기로 합의

※ 참고 : 하문시의 물가는 시내의 물가가 시외의 물가보다 높음

- “하문 위생식기 가격인상에 관한 회의요록”을 작성하고 참여 제 조사들이 서명

- 각 제조사는 인민폐 5000원(한화 약 810천원)을 보증금으로 납부 하고, 합의 내용을 준수한 제조사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반한 제조사의 보증금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

□ 하문시 물가국이 위생식기 가격인상 시기 및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의 혐의로 조사 착수

※ 적용법조 : 가격법 제14조 및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ㅇ 4. 27. 하문시 물가국이 관련 위생식기 제조사 책임자 및 협회를 소집하여 이 건 조사내용을 통보하면서 구두경고

⇒ 위생식기 제조사 및 협회가 자진시정하고 보증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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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EU 카르텔 규제제도 개요2)

□ EU의 효과적인 카르텔 규제를 위한 집행체계

① 카르텔 전담국 신설: 05.7월 60명 직원→현재 90명으로 확대

② 조사기법 향상: Forensic 조사 확대 (Paperless 기업환경에 대응)

③ 통일적 감면제도 및 과징금고시 개정: 06년 Model 감면제도를 회원국에 전파, 많은 과징금 부과로 억지효과 제고

④ 화해(Settlement)제도 도입: 08.6월

□ 카르텔 규제 근거조항의 구성요건

ㅇ TFEU(Treaty of Functioning EU; 유럽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

회원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시장의 경쟁을 방지 제한 왜곡할 目的 및 效果를 가진 사업자(Undertaking)간 합의 결정 同調的 행위(concerted practices)는 금지됨

* 09.12.1일부로 리스본조약에 의해 기존 EC Treaty 제81조는 TFEU 제101조로 변경

① Undertaking의 의미

- 법인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인력 및 유무형 자산의 단일 조직체

- 자회사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모회사도 법위반 책임

* Akzo Nobel사건(09.9.):“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짐”

2) 2010.4.9.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유럽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에 강사로 참석한 EC 카르텔국 제6과 Mr.

Andreas Keidel의 발표자료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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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지역의 담합에 한국회사의 100% 현지법인이 가담하였을 경우 한국 모회사도 책임을 지며 모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가능

② 적용제외(Exception, 제101조 제3항)

-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개선하거나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

- 그러나, 경성카르텔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함

□ EC의 조사권한

ㅇ 자료제출요구, 인터뷰조사, 현장조사(inspection) 등의 권한이 있으며, 특히 04년 도입한 개인 주거지(private home) 조사권 도입이 주목할 만함 - 통상 영장을 발부받은 회원국의 검찰, 경찰 등과 동행하여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ㅇ 조사방해시 거액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사건처리도 회원국 경쟁당국에 이첩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 처리하여 조사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음

* 최근 봉인을 훼손시킨 기업에 대해 조사방해로 3천8백만 유로(600억원)를 부과

□ EC의 사건처리절차

ㅇ SO(Statement of Objection: 심사보고서에 해당되며 60~200p 분량) 발부 시점 이후부터 EC file(증거자료)에의 접근이 가능

ㅇ 이후 수개월이 소요되는 청문절차(Hearing)가 진행되며, 23개국 언어로 번역한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General Court*에 항소가능

* 과거 유럽 1심법원(CFI, Court of First Instance)은 리스본 조약에 의해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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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ㅇ 기본 과징금: 직 간접 관련 매출액(value of sales)의 30%까지를 산정한 후 카르텔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카르텔 억지효과를 위해 15~25%를 추가 가중 (“entrance fee")

ㅇ 가중사유(주도, 상습위반자, 조사후 카르텔 지속, 허위자료 제출) 및 감경사유(제한된 역할, 정부규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징금 산출

* 수입허가제도, 식품안전당국의 규제, 광우병 등 특정시점의 불가피한 상황 등

ㅇ 최종과징금은 직전사업연도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리니언시 제도

ㅇ 1순위 100% 감면, 2순위 이하는 중요한 추가정보(significant added value) 제공여부에 따라 감면제공(2순위 30~50%, 3순위 20~30%, 4순위 이하는 20% 이하)

ㅇ 02년 리니언시 제도개선에 따라 자진신고사건 증가(90~94년: 11건, 95~99년: 10건, 00~04년: 33건, 05~08년: 28건)

ㅇ Marker System (06): 감면신청 즉시 marker를 부여하며 일정기간 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marker 부여시점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Race for immunity를 위한 제도)

ㅇ 경쟁당국 조사 협조에 따른 혜택을 알리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율을 대외 공개

□ 화해제도(Settlement)

ㅇ 08년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Settle된 case는 없음

* 조만간 DRAM건에서 최초 Settlement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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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뒤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Plea Bargaining(유죄인정 합의)과 근본적 차이점

ㅇ EC측면에서는 23개국 언어로 SO를 번역(6개월까지도 소요)해야 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건처리가 효율화되어 새로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음

ㅇ 피심인도 10% 과징금 감면과 단기간내 사건처리 등 잇점외에 약식 SO 발부로 회원국내 민사손해배상소송시 원고들이 증거로 활용하는데 제약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ne bis in idem)

ㅇ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복되어 처벌될 수 없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적용될 소지가 거의 없음

- 사실관계, 행위자, 법적 이해관계 등 세가지가 동일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원칙은 동일한 Jurisdiction내에서만 문제시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