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생명보험(주)의 부당 공동행위(단체상해보험) 사건 (고법 판결 4. 22.)
1. 사건의 경위
가. 법위반행위
□ 생보 14사, 손보 10사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율 축소․폐지 합의 ㅇ 2004. 7. 5. 손보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
보험료 할인․환급율을 축소․폐지하고, 공동위험률을 산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할인․환급율을 축소․폐지하여 이를 실행함
□ 생보 14사의 단체간이참조율 공동적용 및 예정이율 합의
ㅇ 2005.3.14. 및 2006.2.13. 단체간이참조율의 공동적용에 대하여, 2006.3.24. 각 사가 적용할 예정이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손보 10사의 순보험요율 및 부가보험요율 등 합의
ㅇ 2005. 5.월부터 2006. 3.월까지 순보험요율에 대하여는 6대 주요담보의 사망후유장해의 자사율 조정 및 의료실비의 참조순보험요율 사용, 부가 보험료요율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30% 적용, 우량단체환급제 폐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생보14사: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금호, 우리아비바, 동양, 신한, 동부, 흥국, 알리안츠, 녹십자, ING, AIG
※ 손보10사: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한화, 흥국쌍용, 제일, 그린, 롯데
나. 위원회 시정조치 (2008. 10. 27. 의결 제2008-286호)
□ 시정명령 및 과징금(9,997백만원)부과
2. 판결내용 : 전부승소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 성립
□ 금융감독원이 원고 등과 같은 간사 보험회사들을 통하여 단체상해 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ㅇ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임
□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질 및 행정지도와 이 사건 공동행위와의 관계를 보면,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 인정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단체상해 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ㅇ ①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고, 이 사건 합의가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것인 점, ②규제산업으로서의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더 라도 가격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 감독원의 행정지도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회사들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 으로 인하여 개별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3)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참조)
□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129조 등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만으로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음
(4) 업무협약(MOU) 위반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과 피고사이의 업무협약(MOU)은 금융감독당국과 피고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이루어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금융회사의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임
ㅇ 그런데,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과 피고의 사전 협의를 거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위 업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미국법상 주(州) 정부 행위이론의 적용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우리 공정거래법상 미국의 주정부 행위이론1)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1) 사인의 행위가 외관상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 정부가 그러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6)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 적법
□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정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음
ㅇ 원고는 단체보험상품 중 비즈카페플랜보험 및 비즈헬스케어보험의 매출액과 자사보험료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비즈카페플랜보험에 대하여 2005. 4. 13. 단체간이참조율(암, 재해)이 적용되었고, 비즈헬스케어보험에 대하여 2004. 10. 25. 우량단체 사전 할인이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대상인 위 보험상품들의 매출액은 원고의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에 가입 하면서 받은 자사보험료는 원고가 위험보장이라는 급부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수취하는 점에서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ㅇ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과징금 부과고시 Ⅳ.1. 소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5%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음
경쟁의 제한을 주 정책으로서 명백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러한 정책이 주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을 받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판례법상의 이론
ㅇ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동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과징금고시 Ⅳ.3.나.(1) 소정의 가중한도 30% 중 20%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함
- 생명보험 3사가 20여 회 개최된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업계의 공조 및 공동정비방안 수립을 적극 추진한 점, 생명보험사들이 정비 안을 제시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점, 생명보험 3사가 별도의 회합을 갖고 논의하였고 원고의 임원이 이에 참석하여 관여한 점 등
ㅇ 그 밖의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생명보험 3사 및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