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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카르텔 규제제도 개요2)

□ EU의 효과적인 카르텔 규제를 위한 집행체계

① 카르텔 전담국 신설: 05.7월 60명 직원→현재 90명으로 확대

② 조사기법 향상: Forensic 조사 확대 (Paperless 기업환경에 대응)

③ 통일적 감면제도 및 과징금고시 개정: 06년 Model 감면제도를 회원국에 전파, 많은 과징금 부과로 억지효과 제고

④ 화해(Settlement)제도 도입: 08.6월

□ 카르텔 규제 근거조항의 구성요건

ㅇ TFEU(Treaty of Functioning EU; 유럽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

회원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시장의 경쟁을 방지 제한 왜곡할 目的 및 效果를 가진 사업자(Undertaking)간 합의 결정 同調的 행위(concerted practices)는 금지됨

* 09.12.1일부로 리스본조약에 의해 기존 EC Treaty 제81조는 TFEU 제101조로 변경

① Undertaking의 의미

- 법인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인력 및 유무형 자산의 단일 조직체

- 자회사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모회사도 법위반 책임

* Akzo Nobel사건(09.9.):“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짐”

2) 2010.4.9.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유럽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에 강사로 참석한 EC 카르텔국 제6과 Mr.

Andreas Keidel의 발표자료를 요약

⇒ EU지역의 담합에 한국회사의 100% 현지법인이 가담하였을 경우 한국 모회사도 책임을 지며 모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가능

② 적용제외(Exception, 제101조 제3항)

-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개선하거나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

- 그러나, 경성카르텔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함

□ EC의 조사권한

ㅇ 자료제출요구, 인터뷰조사, 현장조사(inspection) 등의 권한이 있으며, 특히 04년 도입한 개인 주거지(private home) 조사권 도입이 주목할 만함 - 통상 영장을 발부받은 회원국의 검찰, 경찰 등과 동행하여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ㅇ 조사방해시 거액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사건처리도 회원국 경쟁당국에 이첩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 처리하여 조사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음

* 최근 봉인을 훼손시킨 기업에 대해 조사방해로 3천8백만 유로(600억원)를 부과

□ EC의 사건처리절차

ㅇ SO(Statement of Objection: 심사보고서에 해당되며 60~200p 분량) 발부 시점 이후부터 EC file(증거자료)에의 접근이 가능

ㅇ 이후 수개월이 소요되는 청문절차(Hearing)가 진행되며, 23개국 언어로 번역한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General Court*에 항소가능

* 과거 유럽 1심법원(CFI, Court of First Instance)은 리스본 조약에 의해 명칭변경

□ 2006년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ㅇ 기본 과징금: 직 간접 관련 매출액(value of sales)의 30%까지를 산정한 후 카르텔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카르텔 억지효과를 위해 15~25%를 추가 가중 (“entrance fee")

ㅇ 가중사유(주도, 상습위반자, 조사후 카르텔 지속, 허위자료 제출) 및 감경사유(제한된 역할, 정부규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징금 산출

* 수입허가제도, 식품안전당국의 규제, 광우병 등 특정시점의 불가피한 상황 등

ㅇ 최종과징금은 직전사업연도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리니언시 제도

ㅇ 1순위 100% 감면, 2순위 이하는 중요한 추가정보(significant added value) 제공여부에 따라 감면제공(2순위 30~50%, 3순위 20~30%, 4순위 이하는 20% 이하)

ㅇ 02년 리니언시 제도개선에 따라 자진신고사건 증가(90~94년: 11건, 95~99년: 10건, 00~04년: 33건, 05~08년: 28건)

ㅇ Marker System (06): 감면신청 즉시 marker를 부여하며 일정기간 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marker 부여시점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Race for immunity를 위한 제도)

ㅇ 경쟁당국 조사 협조에 따른 혜택을 알리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율을 대외 공개

□ 화해제도(Settlement)

ㅇ 08년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Settle된 case는 없음

* 조만간 DRAM건에서 최초 Settlement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뒤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Plea Bargaining(유죄인정 합의)과 근본적 차이점

ㅇ EC측면에서는 23개국 언어로 SO를 번역(6개월까지도 소요)해야 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건처리가 효율화되어 새로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음

ㅇ 피심인도 10% 과징금 감면과 단기간내 사건처리 등 잇점외에 약식 SO 발부로 회원국내 민사손해배상소송시 원고들이 증거로 활용하는데 제약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ne bis in idem)

ㅇ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복되어 처벌될 수 없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적용될 소지가 거의 없음

- 사실관계, 행위자, 법적 이해관계 등 세가지가 동일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원칙은 동일한 Jurisdiction내에서만 문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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