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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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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年度 農業技術센터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감사1팀)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監査官室 (감사1팀) (감사1팀)

(2)

1. 처분요구서 일람표

(12건)

(단위:천원, 명)

연번 제 목 소관부서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쪽

1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옹진군 주의 2

2 강화군 벼공동 육모장 시범사업외

1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강화군 주의 5

3 시설원예․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개선 7

4 친환경농법 채소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개선 12

5 기술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권고 15

6 볼거리 연재배 시범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주의 18

7 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주의 20

8 탑프루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주의 23

9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주의 25

1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주의 회수

300 27

11 기타보상금 집행 및 현지연찬 등 차량임차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주의 29

12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타당성조사용역수행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주의 31

(3)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06년 친환경 기술보급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옹진군)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비 실제 집행 내역

비 고

시비 군비 예산과목 시비 군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 40,000 40,000

80,000 40,000 40,000 재료비 73,500 36,750 36,750 일반운영비 5,500 2,750 2,750 행사실비

보상금 1,000 500 500

○ 2007년 포도비가림 시범사업 현황(옹진군)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비

사업내용 비고

시비 군비 자부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 42,000 42,000 56,600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 ⇒ 12농가 2.3ha

2. 내 용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각 각의 장ㆍ관ㆍ항ㆍ목 등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예산과목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명목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① 지

(4)

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과 ② 지 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산ㆍ학협동 심의회 규정 제6조의 2내지 3 규정에 따르면 시ㆍ 군 농업 산ㆍ학협동 심의회는 농촌지도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ㆍ군심의회의 기능은 ①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 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농업 산ㆍ학협동 과제 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③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 에 관한사항 ④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6년도 시비사업 세출예 산 요구서를 2005. 8. 29 투자사업 우선순위와 함께 2006년 친환경 농업기 술 보급단지 육성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를 요청하여 2006 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옹진군 보조사업에 국비, 시비 및 분권세 등 445,0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비 보조사업 중 2006 친환경 농업기 술 보급단지 육성사업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예산과목으로 시비 를 보조받아 위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형성 등과 관련된 예산과목으로 편 성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등 경상예산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시비40,000천원, 군비40,000천원)

○ 2006. 6. 9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6 친환경 농업기술 보 급단지 육성 사업 시비보조금 40,000천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일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6. 3. 22 목초액 등 재료비 56,374천원 교육용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 841천원 등 총 57,215천 원의 예산을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바 있으며,

(5)

2007. 2. 28 2006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 센터에 제출하면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 운영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 조 사업임에도 당초 계획과 달리 경상적 사업으로 집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정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등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포도비가림 시범사업을 시비 42,000천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비가림 시설 을 12가구 2.3ha의 면적에 대하여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 산ㆍ 학협동 심의회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하여 야 함에도 심의회 심의없이 지원하였는가 하면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단순히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만 부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시설물의 경우 사후관리에 따른 특약조건 등을 별 도로 부여하여 시설물 등이 사업목적 등과 다르게 관리되지 않토록 하여 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 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사업 등 농 업기술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절차 및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 교부함은 물론 집행 상황 등의 점검 및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시 엄중문책할 예정이오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사업을 추진시 당 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농업 산 ㆍ학협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 한 과제 선정 및 개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강화군 벼공동 육묘장 시범사업외 1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강화군 시범사업 추진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획 사 업 비

계획사업 비고

시비 군비 자부담

2006 벼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66,670 20,000 20,000 26,670 하우스 264㎡

출마실 66㎡

2007 비가림 재배하우스 설치

시범 사업 60,320 18,096 18,096 24,128 6,600㎡

2. 내 용

○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6년 벼공동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을 시비 20,000천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6,670천원으로 강화군 양 사면 교산리 1004 고용범을 2006. 2.10. 강화군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 쳐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6. 2.28. 사업자 고용범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06. 2월 부터 3월까지 사업량은 육묘장 150평, 출하실 30평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 고 사업비는 보조금 40,000천원을 포함하여 67,000천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제출하여 강화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조금을 교 부하였습니다.

○ 2006. 8.10. 사업자 고용범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7)

당초 자부담이 27,000천원이었으나 39,703천원으로 증가 하였는데도 자부 담 사업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적합하게 추진되었다고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 의 경우 향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의 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시에 특약 조건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통상의 보조 금관리조례에 따라 교부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을 시비 18,096천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320천원으로 6가구 6,608㎡ 사업량을 확정하여 비가림하우스 를 설치하면서 각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의 변경, 사업자의 실적보고 사항을 조건으로 교부하였으나, 자치단체 자 본보조사업의 경우 자본보조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건 등을 검토하여 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사업 등 농 업기술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절차 및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 교부함은 물론 집행 상황 등의 점검 및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2.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사업을 추진시 당 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원예·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시설 원예 ․ 화훼분야 시범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겨울철 화훼 난방비

절감 패키지 사업 ‘07.3~‘07.

12

1개소 0.2ha 35,000천원 (국.시비 각50%)

-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등)

1개소 신청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사업 5개소 2ha 120,000천원

(시비60%,자비40%) 상 동 5개소 신청 (총 2ha) 2. 내 용

가.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농가 참여 저조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1.5. 2007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총 12 개 사업, 원예축산 9개, 기술지원 2개, 농촌자원 1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1.8. 동 사업에 대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 회장, 생활개선연합회장, 품목별 연구회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기 본계획에 의하면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는 각 회장단에 공문발송, 새해영농 설계교육, 인터넷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사업신청 기간(2007.1.8~1.30) 내에 신청한 농가는 위 12개 사업 중 3개(친환경농법투입 채소생산, 생균제 미생물 사료이용, 시설원예에너지절 감) 사업만 대상개소에 비하여 1개소 많은 농가가 신청하고 그 외 사업은 모두 대상자와 신청자가 일치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대한 다수 농가의 참

(9)

여가 저조한바, 보다 많은 농가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법 개발이 요구됩니다.

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 시스템 부재로 시범사업에 부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는 결과 초래

○ 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심사표 작성 등 선정과정의 중요부분을 사업별 담당자 1인이 담당하고 있고, 또한 시범사업별 심사표의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 경영기술 수준(3등급 : 매우 우수 90%, 우수 80%, 보통 70%),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3등급 동일), 단체나 연구회 가입여부 등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어렵거나 단체나 연구회 가입을 강제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한 예로 3년 이내 시범사 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3년 이내 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다 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 심의기구인 “농업산학협동심의 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심의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 는 농가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실지로 심의기구에서 그 동안 심의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에 반하여 결정한 예가 단 한차례도 없었음).

다. 시범사업 보조금 심의 ․ 조정 기능 부재 및 보조금 정산 소홀

○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보조금 35,000천원)으 로 선정된 ○○○(서구 ○○동 102번지)의 경우 2007.1.31. 제출한 신청서 에 의하면 총 사업비 36,522천원 중 자비 부담액은 1,522천원으로 불과 4%

에 불과하였고(* 100% 국비보조사업이며 보조금 부족으로 일부 자부담하

(10)

였다고 함),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이 변경된 이후(면적 0.2ha에서 0.3ha로 증가) 2007.3.26.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2,026천원으로, 자부 담액은 7,026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16.7%에 불과하며, 변 경 전·후 금액차이는 인건비로 자부담액만 600여만원 증액한 것으로 제 출하였는바, 산출기초가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 두 가지 사업의 경우 각 농가에서 제출한 견적서나 산출기 초에 대하여 물가정보 자료나 타 업체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산출기초 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보조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기초나 견적서를 100% 인정하여 보조금을 결정, 지급하는 등 부적정 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시범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만 첨부하였는데, 특히 일부 물품이나 장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세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여 세무서 등에 과세 자료로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된 사진도 공사의 경우 공사 전후의 사진 일 부, 물품이나 장비 구입의 경우 샘플로 일부만 사진을 첨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에 소홀하였습니다.

라.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 부적정

○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재무 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의 경우 사업 착수 시에 선금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납품 또는 공사 진행 분에 대하여 기성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임 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 두 가지 사업을 포함 모든 시범사업에 대하

(11)

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바,

○ 이는 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물품구입이나 각종 공사를 먼저 외상으 로 납품 또는 시공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비용을 지출토 록 함으로써 사업 수행 농가나 도급자들에게 사업 시점부터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 여 시급히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 시범사업 완료 후 평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아울러 위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한 원예축산분야 종합평가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 동안 농촌진흥청 이나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제시하였던 연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 대효과를 제시하였으며(* 난방비, 에너지 절감 효과 46%, 내부온도 2-3℃

상승으로 작물생육 양호, 부대시설 개선으로 인한 생력화 100 → 70~80%, 기타 기대효과를 막연하게 제시),

시범사업에 따른 소득분석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의 소 득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여야 함에도 당해 년도 총 소득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들의 참여 율 제고방안, 시범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친환경인증 농가 우선지원, 3년 이내 보조금 수혜자 배제 등) 및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기능 보강방안을 강구·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12)

2. 또한 시범사업 신청자들의 자부담 능력여부 및 자부담 비율 준수여 부, 사업계획서(설계서 및 산출기초 포함)에 대한 심의·검증 및 조정기능 강화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범사업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일괄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선금급, 기성급 등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지급하시고, 사 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되, 소득분석, 경제성·효 율성 분석 등 효과적인 평가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3)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친환경농법 채소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친환경농법 채소생산 시범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친환경농법 채소생산 시범사업

‘07.3 ~

‘07.12

2개 단지 75,000천원 (시비 60, 자비 40)

- 친환경 제제 구입 - 유도등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2개소 대상에

3개소 신청

2. 내 용

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 시스템 부재로 시범사업에 부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는 결과 초래

○ 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심사표 작성 등 선정과정의 중요부분을 사업별 담당자 1인이 담당하고 있고, 또한 시범사업별 심사표의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 경영기술 수준( 3등급 : 매우우수 90%, 우수 80%, 보통 70%),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3등급 동일), 단체나 연구회 가입여부 등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어렵거나 단체나 연구회 가입을 강제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시범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농가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4)

나. 시범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유기농 채소생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 2006년 및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의하면 유기농 채소생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채소를 생산하되,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 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또한 이를 위하여 주요 지원사업은 연작방지용 토양관리(고온수 소 독기, 담수, 태양열, 약품 등), 잡초관리(피복재료, 부초, 손제초 등), 병해충 방제(복합저항성균, 난황유 조제장비, 천적 사육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간이검사 장비 및 수수료 지원, 기타 하우스 동간 흑색비닐피복으로 잡초 및 병해충 예방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바,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친환경농법 채소생산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병해충 포집을 위한 유도등 구입비용과 병해충 살충을 위한 친환경 제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으로서 물론 화학비료나 합성농 약을 사용 규제를 위한 당초 목적에는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위 지침이나 기타 농업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이 요구됩니다.

다.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중복 지원 ○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마을 육성사업 외에도 시범사업 전반에 걸쳐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중복하여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형 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되, 특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심사 항목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고,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나 평가 시에 심의위원(외부인)을 참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며, 특 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편중·중복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15)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친환경농법 채소생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시기 바랍니다.

(16)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술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기술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화훼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 ‘07.3 ~

‘07.12

2개소 0.2ha이상 80,400천원 (시비 60, 자비 40)

-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 대상 : 국화재배 농가 2개소 대상에 3개소 신청 상표등록 및 포장

디자인개발

브랜드화 시범사업 상 동 2 연구회

1개소 농가 - 상표등록, 포장디자인개발,

박스제작 3개소 대상에

4개소 신청

2. 내 용

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 시스템 부재로 시범사업에 부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는 결과 초래

○ 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심사표 작성 등 선정과정의 중요부분을 사업별 담당자 1인이 담당하고 있고, 또한 시범사업별 심사표의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 경영기술 수준( 3등급 : 매우우수 90%, 우수 80%, 보통 70%),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3등급 동일), 단체나 연구회 가입여부 등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어렵거나 단체나 연구회 가입을 강제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시범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농가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7)

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미흡 ○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여 온 화훼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 업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보완(하우스 내에 권취식 커튼 및 콘트롤 박 스 설치, 난방시설 개선)이 주요 내용인바, 물론 시설개선, 기반조성 등 하 드웨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화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품종 개발보급, 판매로 확보, 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이 요구됩니다.

다. 상표등록 및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화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농업기술센터에서 2007년 추진한 상표등록 및 포장디자인 개발, 브 랜드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산란계, 개인)의 경우 비록 품목별 연구회 소속이 아니고 개인으로 선정된 사업이기는 하나, “○○농장, ” 이라는 상표등록과 “상황버섯 및 강화홍삼란”이라는 포장디자인개발 브 랜드화 사업을 통하여 타 시범사업에 비하여 효과측면이나 시범사업 목적 의 달성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고,

○ 더욱이 앞으로 대상농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 측 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되며(보조금액 5,400천원에 비하여 사업효과는 타 사업에 비하여 월등하다고 사료됨),

○○○(서인천포도작목반 소속)의 경우 “서곶달마루”라는 상표등 록과 “서곶달마루 포도”라는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화 사업을 통하여 사업효과나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확보 측면 등 여러 분야에 서 타 시범사업에 비하여 매우 효율적이라 판단되고(보조금 12,000천원), ○○○(연합농우회 소속, 상추 등 채소․야채류)의 경우 “산들벗”이 라는 상표등록과 상추․야채류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을 통하 여 보조금(12,000천원) 대비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타 시범사업 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상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

(18)

직한 사업이라 판단되는바, 동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함 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훼 수출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시기 바라며, 특히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농가를 선정·지원하는 일이 없도 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화훼 수출농업기반 조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보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등 단순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우수 품종 개 발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지원 증대방안 모색)

3. “상표등록 및 포장 디자인개발 브랜드화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창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되는바, 동 사업에 대한 지원 확충 방안을 포함, 브랜드화 상품에 대한 홍보·판로확보 등 적극적인 지 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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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볼거리 연재배 시범사업 사후관리 부적절 [위법부당내용]

1. 내 용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시장은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금액산 정의 착오 유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부 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여 보조 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13조 제1항 에서“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사업의 수행 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 한 때, 폐지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은 사업실 적이 관련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산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 「볼거리 연재배 시범사업」의 경우 2007.2.11 제출한 시범사업 신 청서에 의하면 유휴지에 연을 재배하여 내방객으로 하여금 까치놀섬마을 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7.3월 에서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3,600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심의 결정 되었으나, 2007.5.18일 사업완료 보고를 하면서 사업기간을 2007.4.23

〜5.11(21일간) 기재하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하여 2007.6.12일자로 보조 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실한 보조사업 수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업을 완 료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제출받아야 함에도「볼거리 연재배 시범사 업」의 경우 연 종자 식재와 고무통 구입비용 등 초기비용만 확인하고 사 업이 완료된 것으로 하여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연의 단계적 재배과정과 수행실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하여 내방 객에게 마을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보조사업의 당초목적에 부합하지 못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성실한 보조사업 수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제출받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시 범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 현황 : 붙임

2. 내 용

○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 협약 체결과 환경보전,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 재배기술 종합 투입하여 생산되는 농산물로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의식전환 및 친환경 농업기술의 실천을 통한 안전농산물의 생 산 공급이 요구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탑라이 스(Top-Rice)제를 도입하여 최고급 품질목표를 정하여 단계별 기술체계에 엄선된 쌀로서 소비자가 전국 어디서나 품질을 신뢰하여 구입할 수 있도 록 하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고 이를 위하여 품종선별, 적정재 배, 토양․수질 분석을 통한 필요 비료 배포, 친환경 재배와 병충해 방제 억 제, 수확후 품질관리 및 생산이력제 실시 등 영농기법 개선을 통한 농가소 득 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인천광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 에게 적절한 영농기법을 전수하여 인천지역 생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 시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량의 안정생산과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 보 급 등을 위하여 매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새기술

(22)

보급에 따른 농업환경개선의 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추 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에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친환경농법 및 탑라이 스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2006~2007년도에 걸쳐 실시한 친환 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내역 중 친환경농업환경을 조성하는 사 업과는 별개로 2006년도 경우 사업비 62백만원중 곡물건조기 구입에 18백 만원을 금액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도 사업비 41백만원 중 30백만원을 저온저장고 설치에 집행하는 등 사업본연의 취지와는 괴리되게 집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탑라이스 단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32백만원 중 곡물건조기 및 곡물저온저장고 설치에 26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친환경 농법시행을 위한 토양개선 및 영농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미진하게 집 행되고 있고, 더욱이 곡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등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도 시행하고 있은 바, 농업기술센 터에서는 시설지원이 아닌 영농기술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에 주력하고 시 설지원사업은 농정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여농가 저조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각각 2006년 도 4개사업, 2007년도에 5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새해영 농설계교육 및 연구회 월례회시 홍보, 연구모임체별 공문발송, 농업기술센 터 홈페이지 공지의 방법을 통하여 한다고 하였는 바

○ 실제 신청 현황을 보면 2006년 및 2007년도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 범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상자와 신청자가 모두 동일하게 응모하여 동일 분야 다수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바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홍보체계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 결과 쌀 생산 분야에서 시범농가로 선정된 자가 3년이내에 다시금 시범농가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례가 2003년도 이후 10개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23)

다. 사업심의 및 보조금 정산 소홀

○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를 심의․검토할 때 에는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검토과정을 보면 각 사 업 신청자들이 제출한 산출기초를 물가정보나 타 견적 제출 등 심도있는 검토없이 100% 인정하여 보조금을 결정․지급하고 있으며,

○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 산받아야 함에도, 단순히 세금계산서(농자재 0세율 적용으로 세무서 확인 불가,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기재 누락)만을 첨부하고 무통장입금표 등 채 주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 없이 모두 정산처리하였습니다.

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환류 소홀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신영 농기법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를 확인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에 대한 확대보급 및 다음연도 지속실시 여 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소재 농가의 소득 증 대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매해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전년도와 연계된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친환경영농 기법 개발․보급 등 새기술 보급사업에 주력하여 주시고, 시설지원사업은 농정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일 시설이 이원화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적극적인 홍보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후에는 객관적 자료(방법)에 의한 정산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시는 한편, 사업 평가 등을 통한 결과환류로 시범사업의 실효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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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탑프루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 현황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선정자 비 고 1개소 71,000천원 석회유황합제제조기

포장박스 등 남동배연구회 포도 1개소 20,000천원 미생물퇴비

포장박스 등 무의포도연구회

2. 내 용

○ 탑프루트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업으 로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대한 사업내용을 1) 초생재배, PP필름 피복, 생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나 무좀트랩 등 친환경자재 이용 2) 덕시설 보완, 비가림시설, 관․배수 시설, 최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기자재 투입 3) 핵심기술실천을 위한 현장 기술교육 및 컨설팅 4)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엄격한 품질관 리 스티커 부착 및 홍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우수과일(탑프루트) 생산지원 을 위하여 2007년도 탑프루트생산단지 육성사업을 배와 포도 작물에 대하 여 실시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위와 같이 영농개선 및 생산시설 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일반 경상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양 했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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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포도탑프루트의 경우 총사업비 20백만원에 서 시비 12백만원 중 생산경비가 아니고 경상경비인 포장박스 제작비 4.5 백만원, 배탑프루트의 경우도 총사업비 71백만원에서 시비 42.6백만원 중 포장박스 제작비 9.6백만원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신청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상경비를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개선 및 생산시 설 보완 등 자본적 경비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26)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현황

일 시 참 석 자 위임참석자 안 건 비고

2006. 3.10 17 7 2006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2007. 2.26 19 2 2006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2. 내 용

○ 농업 산․학협동심의회규정제6조의2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

군심의회는 위원장․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심의회는 ① 지 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농업 산․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③ 농업후계자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 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회의록 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외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6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5개분 야 26개 사업 2007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5개분야 22개 사업을 심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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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의 사업을 사전검토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된 득점에 따라 대상자 순위내에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이 객관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치 않아 사업 주관부서의 의견 대로 심의한 바 있으며

○ 2006년도 심의회 개최시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17명이 참여하여 대상자 선정심의를 하였으나 이 중 인천원예협동조합 ○○○을 대신해 과 장 △△△가 대신 참여하여 심의 의결하는 등 7명의 위원이 대리 참석하 여 의결하였는바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당사자 이외의 위임인은 심의 자격이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2007년도에도 2 명의 위원이 대리 참석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으며

2007. 2. 26. 인천광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중 외부위원 한국 농업전문대학교 교수 ◇◇◇ 등 14명을 위촉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 정여부 등을 판단하는 내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결 재 없이 위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대리참석자 심의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8)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3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절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고 하면서, 동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농어 업인의 자녀학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농촌지도자로 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고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2조 제4호에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지역 사회개 발을 위한 시범영농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육성하는 남‧녀 지도자와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에 의하여 2007.11.9(금) ○○○외 39명에 대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 금을 각자 300,000원씩 12,000,000원을 지원한바 있으나, 신청인 중에서 △

△△는 2007.3.1부터 ●●초등학교에, △△△의 남편 ◇◇◇은 1996.3.1부터 인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3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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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부당하게 지급 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 300천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30)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타보상금 집행 및 현지 연찬 등 차량임차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기타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천원)

일 시 사 업 명 집행액 비 고

2006. 9. 7 어르신솜씨 공모전 우수작 보상 700 재래시장 상품권 2006.10.23 어르신솜씨 공모전 우수작 보상 700 농협 상품권 2006.10.30 제11회 농어민의날 민속경영대회 1,500 재래시장 상품권

2. 내 용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①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경우 ② 법령․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포상금품 ③ 지방자 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6. 9. 7. 어르신솜씨 공모전 우수 작 보상 관련 재래시장 상품권 10,000원권 70매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하는 등 총 3회 2,900천원 상당의 기타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 지방계약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31)

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범위안에서 미리 단가 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는 ①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② 시설물의 보수․복구 ③ 전기․가스․수도의 공 급 ④ 그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을 그 범위로 정하고 단가 계 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급사용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범위내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에도 2007년도 농민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총 32회 16,500천원을 임차 비로 집행하면서 단가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였습 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반복되는 사용ㆍ임차 등 계약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2)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청사이전 추진과정

- ‘05. 6 농림부 청라지구 화훼단지 조성방안 검토 - ‘05.10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계획(안)보고 ․위 치 : 청라지구 화훼단지 조성지구내

․규 모 : 부지 66,000㎡(20,000평), 시설 9,240㎡(2,800평) - ‘06. 9 계양구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접수

- ‘07. 3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계획(안) 보고

․후보지 : ①계양구 다남동 일원 ②청라지구 제1․ 2지구(화훼생산 물류지구) ․기 간 : 2007~2009(3년)

- ‘07. 4 상반기 용역 실무심의 결과 - 원안승인

․기간 : ‘07. 6~’06. 8(3개월간), 용역비 : 34,218천 원, 조건 : 학술용역 - ‘07. 8 청사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의뢰 (2개소)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련 국책연구기관)

- ‘07. 8 용역수행 불가통보 (2개소 → 과업기간 부족 및 저가 용역비 책정 등) - ‘07.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체결 (수의계약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기간 : '07.11.30~'08.2.25, 계약금액 : 20,000천 원

2. 내 용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현 부지(건물)는 과거 1980년대 에는 인근 지역 대부분이 농경지로 전신 농촌지도소가 입지하기에는 기능 면에 있어서 적합한 지역이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청사 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동암 역세권내에 있는 도심지 한복판의 상권중심

(33)

지역으로 변화되어 있고 청사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주 요 기능인 과학화된 첨단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 교육, 농업인 단체의 학 습관리 등 시대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사 확장 이전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난 2004년부 터 청사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 기술 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첨단농업기술개발 보 급과 품질 고급화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 디지털시대의 농업기술, 정 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사를 확장․이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와 건립후보지에 대한 최적입지 도출, 소요예산 확보 등 기본계획을 치밀 하게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사이전계획을 추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청사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부적정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07.3.15일 구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계 획(안)을 마련하고 청사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을 추진하기위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로 20,000천 원을 확보 (연구개발비, 용역비)하였으나, 이는 2007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자료를 자 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용역비로 34,218천 원으로 설계(원가계산서)하여 예산 담당관실로 제출, 2007.4.12일자로 용역심의(원안승인 - 학술용역, 34,218천 원, ’07.6~8월)결과를 받아 확정되었으나, 14,218천 원이 감액된 예산 20,000천 원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었습니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적 합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적인 요건(예산 20,000천 원, 용역기간 3개월 등)을 가지고 ‘07.8.20일 자로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개소에 용역의뢰를 하였으나, 과업기간 부족 및 저가 용역비 책정 등 의 사유로 용역불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이 어려워 지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전국의 연구원을 대 상으로 섭외과정에 들어가 결국에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07.11.30 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34)

청사이전을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 을 수립하고 타당성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명 도가 있는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부족하게 용역비 로 확보된 예산 20,000천 원으로 무리하게 짜 맞추기식의 용역업체를 선정 하여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하게 된 실정이 되었습니다.

2. 청사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 부적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청사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 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게된 (재)한국경제기획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위치 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건립시 필요시설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자 농업인 112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인 천시의 농업인구의 분포도(강화, 옹진, 계양, 서구順) 및 확대․ 이전되는 농 업기술센터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편익시설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 는 대중적인 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인천 시민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재)한국경제기획에 서는 용역기간 단축, 용역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2008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시범교육 개강식인 ‘08.1.16일 참석한 품목 별 농업인연구회 및 각 구 학습단체 회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을 분석해보면 농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은 1명, 옹진군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계양구 26명(23.6%), 서구 25명(22.37%), 중구11명(10%),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일부 편중된 자치구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대표성이 없으 며, 설문조항 중 예상부지 선호도를 묻는 사항은 전체 응답자 112명중 9명 이 기술(記述)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사실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를 수용한 사 실이 있습니다.

(35)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 등 정책결정에 수 반되는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예산 및 용역기간을 두고 사업 을 시행하시어 그 결과가 왜곡되게 도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 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 토를 통해 시민(농업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장소에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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