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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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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이 승 수 |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은 2007년 12월 2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건설 교통부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에서 김재영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 후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제시 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관련협회, 연구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하여 열띤 토론과 방청객 질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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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내용 >

1. 배경

지난 40년간 국민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성 장기반을 조성해 온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과 노 하우를‘Globalization과 Innovation을 통한

건설산업의 일류 브랜드화(초고층 건축과 신도 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 한국형 건설생산체계’를‘글로벌 건설생산체 계’로 전환하여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것)’의 비전을 가지고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의 수립을 검토하였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은 크게 세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골격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추진방안

1.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①글로벌 선진 건설 생산체계의 구축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

단계적 영업범위 완화·폐지검토 종합공사업 및 전문건설업종 조정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설산업 체계 재정비

국제기준으로 발주제도 개편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건설보증제도의선진화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및 보증제도 개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②건설산업의 신 성장 동력창출

신건설수요확대·발굴 SOC투자 확충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 해외건설시장진출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해외건설 수주지원 체계 강화

③글로벌기술 경쟁력확보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R/D 확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진흥체계 정비 중소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2.건설산업의 균형발전

④상생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건설산업 육성

상생협력형 도급확대 파트너링방식의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식 활성화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민간건설공사에 확대시 인센티브 부여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 상생협력 재원확보 및 상생협력

사업 발굴 추진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상생협력사업의 발굴·추진

⑤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 및 신설 건설기능자격제도 개선 건설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강화 핵심 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역량 모델 구축

핵심 건설기술인력의 배출·활용시스템 개선

건설자재·장비산업 육성

안정적 골재채취 방안 강구 고품격 건설자재생산 지원 인력/에너지절감형 건설장비개발 지원

3.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⑥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

건설공사 단계별 투명성 제고

주요 공공시설물의 기준 정비 건설공사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확대·강화 건설공사단계별 정보공개 활성화 국가건설공사의품질,

안전, 환경확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시스템 구축 가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

(3)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검토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로서‘한국형 건설생산체계’를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글로벌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신 성장 동력을 발 굴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으로서

‘세계적 브랜드화’를 앞당기기 위해 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 활성화와 낙후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균형 발전 기반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로서 건설산업 내에 부조리 및 부패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 는 것이다.

2.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기본골격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6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과제, 36개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목표인‘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 고’를 위해 ①글로벌 선진 건설생산체계의 구 축, ②건설산업의 신 성장동력 창출, ③글로벌 기술 경쟁력확보 등 3개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두 번째 목표인‘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는 ④상생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건설산업 육 성, ⑤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등 2개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건설산업의 투명 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⑥국민

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을 도출하였다.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1)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

□단계적 영업범위 완화·폐지검토

건설산업체계 재정립과 건설업종 및 등록제 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업종체계 개편안에 따 라서 산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 폐 지를 제시하였다.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업종 조정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건설산업의 균형성장, 건설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건설업 업종체계 재정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 대안1 : 종합건설업은 건설특성을 고려하 여 분류, 전문공사업은 내역서에 준해서 구분하되 전문시공업으로 분리, 건설기 능이 주로 참여하는 공사는 전문공사업 으로 존치

※ 예시) 현 일반건설업은 토목엔지니어링 업, 도로공사업 등 공사종류에 따라서 분류, 현 전문건설업은 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등 전문시공업과 도장 공사업, 방수공사업, 미장공사업 등 전 문공사업으로 구분

- 대안2 : 현행의 건설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업종 은 삭제, 업무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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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3 :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통 합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업종 을 전면적으로 재조정

※예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통합 하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특수구조 물 공사업 등 10개 종합공사업므로 재구 성하고 토목공사업에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건축공사업에 실 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전문업종 으로 구분하여 분업(원하도급)이 가능하 도록 함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건설공사가 대형화·복합화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 을 고려, 건설공사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종합공사업의 건설공사 규모가 복잡해지 고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상 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전문공사업의 경우 업종별 실적 추이를 감안, 고도의 숙련된 현장작업이 필요한 업종의 등록기준 상향조정을 검토

또한 하나의 건설업체가 유사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할 경우,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입비용 경 감을 위한 등록기준의 경감조치를 마련하였으 며, 건설시장진입과 건설업체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업 영업행 위와 관련 있는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보완제도로서 본래의 취지에 맞추 어 운용될 수 있도록 발급기준과 절차 등을 개 선하였으며, 영업활동이 없는 건설업체가 정리 되지 않음으로 인한 건설산업 정책결정의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무실적 건설업 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다.

- `’08∼`’09년에‘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전자적 건설업 등록관리 기능을 확충,

`’10년부터 건산법 제82조 및 제83조 등 과 연계 운영

-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관련 단 체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 협회 회원 또 는 조합원 자격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반납·말소처 분 등이 온라인을 통해서 원스톱 방식으 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IC카드의 도입을 검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최근 경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변 별력을 제고하며, 동 지표가 우수한 업체에 대 하여 입찰심사나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부여 방식을 통하여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건 실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제 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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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체계 재정비 : 건산법 위상 재정립 건설생애주기단계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건설산업 각 분야의 업종관련 내용 등을 검 토하여 건설산업 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건산 법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건설산업 각 분야의 역할을 건산법에 정의하고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 허·등록·신고 기준 등을 건산법에서 규정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정립되어진 건설산업 체계를 근간으 로 건설수요자가 건설생산방식을 스스로의 판 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공사 전 단계 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부조리와 부패 를 척결하면서 고품질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 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Globalization과 Innovation을 통한 건설산업의 일류 브랜드화’

를 촉진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의 균형성장을 도 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국제기준으로 발주제도 개편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건설사업관리를 규정하는 관련법에 건설공사 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CM at Risk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발주자가 제시한 계약금 액을 도급자가 보증하는 계약방식인 GMP 계약 방식’의 도입근거 규정을 마련, ‘설계감리+공 사감리(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관리)’라는 용역형 CM(CM for fee)에 한정되어 있는 건설 사업관리를 책임형CM(CM at Risk)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건설산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업

설계관련 용역업

건축 설계업

엔지니

어링업 감리업 CM업 진단업

※현행업종을 근거로 구분한 것으로 업종조정 후 결성 건설사업관리관련 용역업 종합 공사업 전문 공사업

< 건설산업체계 개편(예시) >

※중장기적인 공공건설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자연환경복구업 등을 종합공사업종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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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공시제도로 운영되던 건산법 제2조 6항의 업 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건설사업관리 업종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등록기준 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대안1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종합공사업 의 종합적 관리계획조정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종합공사업의 한 업종으 로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종합공사업자인 건설사업관리업자는 CM for fee와 CM at Risk 방식 등의 수행가능

- 대안2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산법 제2 조 6항에 따른 건설공사관련 용역업무로 보아서 설계·엔지니어링업, 건설감리업 등과 는 별개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으 로 신설하는 방안 검토

※ CM for fee 공사에만 참여가능

※ 종합공사업 등록시 CM at Risk 방식의 도급공사 수주 가능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입찰·계약지침을 갖춘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 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의 입찰방식 에 대한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자체 인력과 심 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부문은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찰계약지침을 마련,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기술제안형, 설계공 모·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적용의 근거와 기술 제안형, 설계공모·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적용 절차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발주에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가치지향형 기술제안 입찰방 식인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설계공모·기술제 안형 입찰방식의 확대적용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 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 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란 발주기관 이 설계공모로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 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 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 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건설보증시장의단계적개방및보증제도개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설보 증시장 개방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으로 는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진출을 특정 보 증상품으로 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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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경쟁력을 갖춘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도록 하였으며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이 후 건설보증수요자인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보 증기관을 선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록 건설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건설보증기관인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 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 원회의 의사결정체계와 감사기능을 보완하였다.

□건설보증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설보증기관 으로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제 조합의 출자 등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보증주식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 대안1 : 건설공제기능은 관련단체로 이 관, 보증기능만 분리하여 건설공제조합 을 건설보증주식회사로 전환

- 대안2 :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공제관련 업무만 취급, 보증업무는 공제조합이 전 액 출자하여 건설보증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수행

- 대안3 :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현상대로 유지하되 공제계정과 보증계정을 분리하 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증계정에 대해 서는 감시기능 강화

※08년 산학연관이 참여하는‘건설보증발전 연구회’에서 검토하여‘(가칭)건설관련 공 제조합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 후 추진

4) 신건설 수요 확대·발굴

□SOC투자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 178개 공공기관 이전사업 및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SOC투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 을 강구하고, 부족한 재정투자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계획 등이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 핵심 10대과제로 선정된 신성장 건설기술 개 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 건설업체 등이 해당분야의 공사에 입찰할 경우 우대하는 우선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건산법·건기법 등에 신 성장 동력 건설기술우선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설 R&D사업과 연 계·운영하여 기술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 안을 마련하였다.

5)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역량 제고

PF형 건설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해 외건설 범위를 확대하여 플랜트 일변도의 해외 건설 수주 다변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사업분야 등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의 전략 사업 방안을 마련, 건설사업관리(CM)를 전략 상품화 하여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간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CM 시장 조사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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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외건설협회, KOTRA 등과 함 께 해외건설투자수요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 라서 해외진출 전략사업을 발굴, 산학연관이 참 여하는「(가칭)해외진출 전략사업추진단」을 운 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체계 강화

해외건설정보망 확충, 진출지역 수주정보 수 집역량 확대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 는 건설업체에게 시장조사부터 시장참여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중·소 종합공 사업체, 전문공사업체 등이 해외건설시장 진출 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건설시장 수주지원 체 계를 구축하여 수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FTA 체결국가와의 법률 및 제도적인 차이로 건설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한·EU FTA 등 개방경제 시대에 대응한 건 설산업 해외 경쟁력 및 국가별 협상 대응력 강 화를 위해 해외원조사업 초기단계 부터 CM사 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해외원조사업의 경우 CM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상생협력차원에서 CM분야의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EU 등 주요국의 건설제도 현황 및 개 방실익 분석 등을 통해서 FTA 체결에 따른 국 내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였다.

6)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R&D 확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육성·진흥체계정비 엔지니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부처가 참 여하는 국가엔지니어링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및 진흥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엔지니어링체계 구축의 기본원칙은 엔지니 어링 관련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 복·협력 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조정하였다.

국가엔지니어링체계에서 건설교통부는 국가 엔지니어링체계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의 특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및 진 흥 정책을 수립·추진을 검토하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의 순차적 이 행을 유도하는 한편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 계용역의 발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하였다.(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 11 제2항 보완)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건설신기술개발지원사업’신설, ‘중소건설 업기술력제고를 위한 실용기술연구개발 지원사 업’과 연계, 실용기술과 요소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및 건교부에 중소건설업의 육성·지원 정책 전담부서 신설 을 검토하여 국가 R&D사업체계 내에‘중소건 설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실용기술연구개발지 원사업’을 별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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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협력형 도급방식 확대

□파트너링 방식의 도입

단기적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공 공공사에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업체간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 간 파트너링 건설공사 방식을 활성화하고 대·

중·소 건설업체간 역할분담방식의 공동도급이 라 할 수 있는 프라임 공동도급방식 등 다양한 파트너링 방식이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 식 확대

대표사 주도의 공사물량 분배방식으로 운용 되고 있는 공동도급제도를 전문공사업체가 공 정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로 활성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공정 별로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 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 일정 횟수 이상을 위반할 경우 공동도급의 참여를 제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자별 내역서 제출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조 치하였다.

8)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민간건설공사에 확대시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업체에 대 하여 관련 부실벌점을 감면해주거나 입찰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민간건 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상생

협력체 구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한 건설업체 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

3백 억 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상 생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9) 상생협력 재원확보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공제조합의 수익 중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배 당금 일부를 중소건설업체 발전을 위한‘건설산 업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제고, 기술지원 사업, 건설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상생협력사업의 발굴·추진

산학연관이 참가하여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하고 발굴된 사업은‘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사업추진 전년도에 건교부장관은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계획 수립

10)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 및 신설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 업추진의 핵심이 되는 건설기능 인력의 지역별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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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시설 확충 및 신설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진 입한 기능인력이 숙련공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건설부문 기능인력 수급 측정 시스템 확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기능사 자격자에 대한 전자적인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기능자격제도 개선

건설부문에 젊은 기능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기능인력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능인 력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일정기간 건설공사 현장경험이 있는 경 우 준기술자로서 자격(현장기술자의 조수 또는 검침감리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 강화

건설인력관리센터와 일일취업센터의 취업알 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건설기능인력 무료취업 알선을 활성화하고, 건설인력관리센터 등록자 를 대상으로 동절기 등에 위탁훈련과정 등을 연 계ㆍ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1) 핵심 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역량 모델 구축 해외건설 역량모델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개발된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직무군·프로젝트 유형·프로세스별 핵심 역량모델 개발 등의 교 육커리큘럼 개발, 해외건설 역량 모델을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내용을 기술 자 보수교육(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의 내용 중 가장 범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에 반영,

새로운 과정 신설, 우수한 해외건설 강사진 확 보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하여 해외건설인력 육 성 및 핵심역량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핵심건설기술인력의배출·활용시스템개선 기술자 자격 및 인정 체계를 엔지니어링과 시 공으로 차등화하되, 설계 등은 현행과 같이 자격 위주, 시공 등은 경력 및 경험 위주로 운영하고 종사분야, 직무분야, 자격분야, 책임자 등의 경 력, 세부 프로젝트 순으로 경력을 관리하되 공사 분야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절차, 수행업무 및 업 역 위주로 구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수행내용 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2) 건설자재·장비산업 육성

□안정적 골재채취 방안 강구

환경규제 강화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골재 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안정된 골재원 확보와 환경파괴 감소를 위하여 골재채취를 계 획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골재채취단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골재채취시설 투자, 인조골재 개 발 및 골재 비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조 또 는 융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고품격 건설자재생산 지원

대부분 영세한 건설자재업체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자재업체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재생산업체와 건설 업체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 건설회사 부도시 자재납품업체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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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설자재대금지급보증서’를 공사계약시 발 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인력/에너지절감형 건설장비개발 지원 인력/에너지절감형 건설장비를 개발하는 업 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13) 건설공사 단계별 투명성 제고

□주요 공공시설물의 기준 정비

시설물별로 기획 및 설계 등에 적용하는 제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 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물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기관의 경우 예비타당 성, 타당성 분석 등에 적용한 기준의 공개 추진 하도록 하며 필요시 분석결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공개하여 설계, 시공, 사후평가 단계에 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건설공사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는 부적격·부실건설업체(페이퍼컴 퍼니)의 난립에 있으며 이들은 공사를 수주만 하면 일정부분의 이윤만 제하고, 위장직영 등을 통하여 저가하도급을 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경 영난 가중 및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 문에 전산에 대한 정보입력을 일방에서 하는 것 이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당사자(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 보증회사, 감리자) 모두가 하나

의 공사에 대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이 가 능토록 정보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확대·강화 사후평가는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완료 후 1년 이내에 제3자가 평가 하도록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사후평가 항목에 사업비 추정방식, 입찰 방식 심의, 설계변경, 건설공사대금지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의 사항을 포함 하 도록 하고 공개를 추진

-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 보망(KISCON)에「건설공사평가」란을 설 치하여 평가결과를 계시하도록 하고 타 발주청과 일반국민이 건설업체를 평가하 는데 활용

- 사후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시공능력 평 가시 실적을 삭감

□ 건설공사단계별 정보공개 활성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심의제도 내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 고 각종 심의회 운영지침에 정보공개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규정이 명 확하지 않은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심의 완료 후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하되 정보공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12)

14) 국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환경 확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시스템 구축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시방서 등 에 품질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 의 준용여부를 감리자가 건설공사 각 단계마다 품질확보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하도급 공사 에 대해서도 원도급공사업자는 주요공정의 공 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에 품질수준을 명 기하고 품질확보여부를 감리자가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

낙하물 방지망(혹은 방호철망, 방호시트, 방 호선반 등)과 안전난간, 추락방지용 방지망 등 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에 건설공사 종별로 안전시설의 설치 품목을 의 무화하여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방서에 수 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설자재에 의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유통되 거나 사용되고 있는 가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토론 내용 >

김 명 수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3차 기본계획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에서의 겸업제한 철폐라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의 후 속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계 획이기 때문에 큰 밑그림을 그려가며 추진되어

야 하지만 10년 이상의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건설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다 보니 겸업 제한 폐지로 인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후 속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권교체에 따라 지금까지 추구되어왔 던 내용들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와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중요도의 차이 등 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후 속조치와 상생협력, 해외부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설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크 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면허 및 업종의 개방에 대한 문제입니 다. 면허 및 업종의 개방에 따라 시장경쟁을 하 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전제가 되 어야 합니다. 즉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이 있 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편입니다. 이번 제 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평가시 스템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상생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생협 력 문제는 건설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 니다.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중소업체를 육성하 고 발전시키는 토양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 다. 해외를 살펴보면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정책 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셋째는 FTA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에 대한 영향 문제입니다. FTA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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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업에 대한 영향은 많이 없지만, 차후에 문 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분야와의 전략 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FTA를 통해서 해외건설에서의 에로사항이 정부에 많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중소업체들에 대한 많은 제도 및 정책들의 변화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입니 다. 사후평가제도를 저는 무척이나 중요한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후평가제도를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진행에 대 한 부분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시행할 경우 사업 효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 다. 따라서 사후평가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고, 공사 진행에 대한 평가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해서 반드시 시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 석 근 |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까지는 분과별 위 원으로서 참여를 하였지만 금번 3차에는 누락 된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에는 세부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금번 제3차 건설 산업진흥기본계획은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은 있었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업계간의 양극화 해소방안만을 생각

할 것이 아닌 인력의 양극화 현상도 검토 되어 야만 합니다.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 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변화하는 데 있어 진흥기본계획이 법 제도적인 측면의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력이라고 생각하며 기업 및 브랜드의 가치는 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인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업역 구분에 대한 문제 및 시공참여자 폐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가는것 같습니다 만 대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건설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 한 방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현장의 시공분야를 보면 기술기능인력 및 자재, 장비의 수급 및 관리체계에 대한 핵심 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부분에서는 해 외 인력에 확보방안등과, 장비가동률 및 자재 수급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 야 할듯합니다.

건설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의 3대 목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차원에서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구조조정 촉진에 대해서 영업범위 완화에 대 해서는 일정부분은 동의하지만 핵심적인 조항 은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검토 되어야 합니다.

재하도급금지의 철저시행방안, 직접시공의 현장에서의 안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되 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의 상향조정 및 숙련여부 측정에 대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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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인력에 대한 실질적 숙련 여부는 고용안 정, 복지안정, 근로조건 등에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대우에 따라 숙련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한 건설산업 육성방안 에 대해서는 국내 및 해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듯합니다. 현장갈등 극 대화 문제의 해결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지역노동자의 의무고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시공의 장 려 지원 제도 등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합니다.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지원에 대한 건설산업 진흥 기금은 중소기업체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 지만 건설인력의 복지를 고려한 방안으로 검토 되어야 할 듯합니다.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은 앞의 세 가지 방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기능인력의 양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반드시 검토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설산업 육성문제에 대 해서는 건설노동자의 대우에 따라 국민의 신뢰 도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추진에 있어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려면 민관의 감시체계 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근 로자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들 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하여 건설 산업을 발전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고려한 방안들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소 재 철 | (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하여 중소 업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 업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2차는 중소업 계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에서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도 중소업체에 대한 큰 틀이 없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중소업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면 건설산업 양극화 현상은 대형, 중소업체의 상황에서 상위 10%가 수주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문제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양 극화 현상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시장에 따른 공제 조합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다른 보증기관의 참여에 따라 건설공제조 합의 보증업무가 다변화 또는 다각화 되면서 건 전성을 염두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큰 틀은 가질 수 있지만, 건설보증 발전에 대한 방안이 건설 보증발전연구회를 통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틀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증기관의 전문화에 대한 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자인 업체와 운영체인 조합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어 수익 극대화 방안까지 반영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상생협력기금 조성방법에 대하여는 큰 의견 은 없지만, 수입원이 배당금이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배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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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금액에 대해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 위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 입니다. 공제조합들의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주 면서 수익기금으로 해결을 한다면 큰 반발은 없 을 것으로 보이지만, 출자 업체와 공제조합의 의견을 공동 수렴하여 틀을 마련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역에 대한 신중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업계의 의견이 대립된 업역에 대한 구분은 정부와 연구원에서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이 잘못되어 있 다면 강력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단 계에서 큰 틀에 대한 한쪽의 흐름만을 따라 간 다면 바람직한 방안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다. 업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세계화의 추세에 맞는 건설산업으로 발전할수 있는 제3 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 도 만 | 영산토건(주) 대표이사

대부분 3차 건설산업 골격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영업제한 대한 완화 및 폐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 조정과 더불어 앞 으로의 운영에 따라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듯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산업은 당초에 두가지 크나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겸업 제한 및 영업 제한 이 두가지 입니다. 겸업제한은 풀렸지만 건설산업 전체에서 용역업과 건설업 중 건설업은 풀렸지 만 용역업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체적인 체제개편을 한다면 건설산업 전체에 대 하여 영업 및 겸업 제한 폐지를 고려해야만 합 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생산체제 개편 있어 서의 종합개편 등이 포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건설법 내에서 일반, 전문 구분은 영업 조정이 필요합니다. CM at risk나 CM for Fee 등의 도입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인력 양성부분도 기능인력의 기능향상 없이는 고품질의 건설산업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기능인력 양성의 고품질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야 합니다.

건설산업이 타 산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으 로 분류가 되어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용보 증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건설업은 제외되고 있 습니다.

또한 품질기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일괄적 인 품질기준으로는 건설에 대해 평가가 불가합 니다.

상생협력 기금부분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 니다.

하도급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반영 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 급 저가 심사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다양한 발주방 식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설 기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 니다.

셋째, 제도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 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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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품질이나 용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검토되었 으면 합니다.

이 상 호 | GS건설(주)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하여 몇가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산업이라는 것이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인프라 수준도 변 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장기 정 책의 제시가 필요하고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하여 공급자 간의 업역 문제 등을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들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건설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담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력 및 R&D 등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맞춤형 산업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종 조정 문제는 불가피 합니다. 신규 업종의 신설문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소 업체들은 업종 조정에 대해서는 새로이 등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

니다. CM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발 주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설 시장 여건이나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 은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입니다.

보증에 대하여는 보증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성을 주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 규 제 완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 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원칙을 정 하여 정부차원에서 끌어주는 방식이 필요할듯 합니다.

최 기 원 | 삼건설비(주) 대표이사

글로벌 선진건설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단계 적 영업범위 완화 및 폐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완화 및 폐지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는 전문업체의 존재가치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 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업종의 체계 재정비에 대해서는 설비공사는 엔지니어링이 수반되는 종합공사업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에너지 문제 및 온실가스 등의 문제 해결을 위 해서는 설비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설비공 사업법 재정을 건의합니다.

기계설비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법 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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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 설업체가 여러 개를 등록할 때 진입비용의 과다 에 의해 지나치게 등록기준이 경감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일반업체 및 대 형업체에 유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체에 불리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주제도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CM at risk 방식 보다는 CM for Fee 방식의 우선 도입이 필요합니다. 저가도급의 책임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과 전문간 의 상생협력과 수평적 발전을 고려하며, 파트너 링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시장 진출확대에 대해서는 역량 제고 및 지원체계 강화는 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반 업계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중소업체의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진출전략사 업추진단에 대중소 업계의 모든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민 우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팀장

먼저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설업종 조정 및 영업제한폐지에 대한 많은 논 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정에 의해서 해 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종 조정문제는 겸업제한 문제는 폐지 가 되었지만 이는 1차적인 문제이며 건설산업 전체적인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아직도 업무내용과 발주방식을 둘러

싼 업계의 분쟁이 많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생산체계가 경직되 어 있습니다.

정부의 CM발주는 현재의 CM제도를 가지고 는 CM발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CM제도를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함으로써 CM발주제도의 활성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제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증 업 무는 공제적인 성격의 측면이 많습니다. 업계의 의견대로 자율성을 강조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증상품의 일부정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보증시 장의 개방에 따라서 대형 손해보험사와의 경쟁 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대형 손해보험사와의 경 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건설보증시장의 체제를 공제기능과 보증 기능의 분리를 통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는 3개 공제조합과의 용역을 통 해 각 공제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필 요의 문제부터 평가방식, 평가요소의 문제, 개 별 기업 및 업계에 따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 다. 이는 과거에 한번 논의되었던 사항에 따라 서 내년이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 획 집행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수립목표의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의 개편에 따라서 경직 된 건설생산체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 상· 중· 계 지상중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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