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칙(안)
국 민 연 금 기 금
2015. 9.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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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금운용총칙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6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ㅇ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2)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ㅇ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ㅇ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관리대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 지원 - 임차여건이 어려운 지역 중심의 지사 사옥 확보
-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운영 중인 복지타운은 운영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노후긴급자금대부는 지원규모를 확대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건보공단 징수사업비 출연 - 노후종합소득보장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공단관리운영비 지원 ㅇ 투자 다변화를 위한 대체 및 해외투자 확대 지원
- 기금은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 리스크 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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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104,561,873 계 104,561,873
ㅇ 자체수입 56,659,663 ㅇ 사업비 18,771,210
ㅇ 정부내부수입 10,045 ㅇ 기금운영비 479,848
ㅇ 차입금 - ㅇ 정부내부지출 -
ㅇ 여유자금회수 47,892,165 ㅇ 차입금원금상환 -
ㅇ 여유자금운용 85,310,815
(2)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계획(A) 2016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14,510,000 17,050,000 2,540,000 ㅇ 주식1) 12,550,000 14,900,000 2,350,000 ㅇ 부동산2) 1,960,000 2,150,000 190,000
주1) 투자허용범위 상·하한을 설정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취득한도액 조정 가능
주2) SOC투자·부동산·사모투자 등 대체투자의 세부자산 별 금액은 시장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3)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기금운용원칙
ㅇ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 허용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가입자와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수익률 제고
ㅇ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
□ 자산배분정책 ㅇ 목표수익률
- 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험한도 : 향후 5년 동안의 Shortfall Risk ≤ 15%
ㅇ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되,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 등을 고려
-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함
ㅇ 목표 초과수익률
- 액티브운용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이 안정적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위험을 포함한 총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부문 전체(대체투자 제외)의 목표 액티브위험과 목표 정보비율(IR)을 정하여 목표 초과수익률을 결정하고,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산군별로 배분
ㅇ 전술적 자산배분
-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변동폭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함
-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산군 분류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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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 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
ㅇ 환헤지 정책
- 환헤지 정책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수익률 제고, 대규모 환 손실로부터 기금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용
▪해외채권 투자 : 100% 헤지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 :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여유자금의 벤치마크 지수
구 분 벤치마크지수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ex Korea, hedged-to-KRW)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계획(A) 2016계획(B) 증감(B-A) 비 고
계 507,838,390 543,313,248 37,474,858 ㅇ 유동자산 106,455,786 110,460,786 4,005,000 ㅇ 고정자산 401,382,604 434,852,462 33,469,858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계획(A) 2016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401,382,604 434,852,462 33,469,858 ㅇ 투자자산 401,382,604 434,852,462 33,469,858 - 투자유가증권 394,029,250 427,444,426 33,415,176 - 장기대여금 6,620,174 6,619,713 △461
- 기타투자자산 40,279 40,279 -
- 기타자산 692,901 748,044 55,143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민간보육시설 자금대여
(기간 : ’94.10~’98.12) (대부금액 : 6,788억원)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정부지원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 시설보강비 등
농협, 우리
ㅇ 유료노인복지 시설자금대여
(기간 : ’95.2~’00.12) (대부금액 : 866억원)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포함)을 신축 중인 자
- 시설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농협
ㅇ 생활안정자금대여
(기간 : ’97.2~’03.12) (대부금액 : 949억원)
◦ 국민연금기금 가입기간 5년(장애인 3년) 이상인 가입자
- 전세자금, 재해복구비, 의료비 등
제일, 농협, 우리
ㅇ 생계자금대여
(기간 : ’98.5~’98.12) (대부금액 : 7,854억원)
◦ 사업장 가입자이었던 자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납부보험료 80% 범위내 생계비 대여
농협, 제일, 우리, 국민(자동이체 수납대행)
ㅇ 신용회복대여
(기간 : ’08.6~’08.12) (대부금액 : 186억원)
◦ 국민연금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채무조정 후 현가한 금액을 전액상환 가능한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범위 이내
신용회복위원회
※ 위탁기관 종료에 따라
’14.1.1부터 공단에서 운영
ㅇ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기간 : ’12.5~ ) (대부금액 : 952억원)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7.5백만원 한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
복구비 등 노후긴급자금 대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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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조건
(2015.5.31 기준) 사업명 대하연리(%)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거치 및 상환기간(년) 비고
ㅇ 보육시설자금대여 1.13 2.13 8 10 시설건축비
1.13 2.13 6 7 시설설치비
1.13 2.13 5 3 기능보강비
ㅇ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1.13 1.63 8 10 시설건축비
1.13 1.63 6 5 시설장비비
ㅇ 생활안정자금대여 - - 2 3 전세자금, 재해복구비
- - - 3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ㅇ 생계자금대여 - - 1 3
ㅇ 신용회복대여* 3.40 3.40 2 3
ㅇ 노후긴급자금대부 - 2.11 - 5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신용회복대여는 상환기간 종료(‘13.12월)로 연체이자율(’15.2분기, 연 4.22%, 분기별 변동금리)만 적용
(3) 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4말
잔 액
2015년 2016년 증감
(B-A) % 신규 회수 잔액(A) 신규 회수 잔액(B)
ㅇ 보육시설자금 1,034 - 1,034 - - - -
ㅇ 노인시설자금 99 - 99 - - - -
ㅇ 생활안정자금 - - - -
ㅇ 생계자금 7 - 0.8 6.2 - 0.8 5.4 △0.8 △12.9 ㅇ 신용회복대여자금 6,288 - 733 5,555 - 461 5,094 △461 △8.3 ㅇ 노후긴급자금 56,034 27,000 20,177 62,857 34,200 27,772 69,285 6,428 10.2 계 63,462 27,000 22,044 68,418 34,200 28,234 74,384 5,966 8.7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1) 정원
(2015.7.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6급 기타
정 원 5,222 5 59 239 701 3,947 271
* 수탁사업 1,046명 포함(기초연금 281명, 장애등급심사 352명, 활동지원 292명,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121명)
(2) 기구도
이 사 장
비서실 감사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
정 보 화 본 부
정 보 시 스 템 실
대4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지 사
(107개소) 장애심사센터
(1개소) 국제협력센터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