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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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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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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

연구책임자 김 주 아(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한 은 정(한국교육개발원)

강 은 영(한국교육개발원)

조 석 희(St. John’s Univ.)

최 호 성(경 남 대 학 교)

이 덕 난(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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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국가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 서, 영재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1년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을 토대로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 동안 영재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이들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존 영재교육 체제의 시대적 적합성과 유 효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영재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영재의 정의, 영재교육의 기회 형평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 안 미래사회 변화와 영재교육의 발전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영재교육 진 흥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급변 하는 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과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연구를 위해 전문가 집단 심층면담, 개정 요구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영재교육 및 교육법 전문가, 관계부처 정책입안 자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 담당 장학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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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영재 교육 진흥법」(2000년 제정)과 동법 시행령(2002년 제정)은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영재교육 법령은 지난 15년 간 7차례의 법 개정과 10차례의 시 행령 개정이 있었으나, 대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타법 개정에 따른 주무 부처 명칭 변경이나 ʻ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ʼ으로 인한 개정이었고, 내용상의 실 질적인 개정은 2005년의 개정 한 차례에 불과했다.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정책적,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어 영재교육의 목적,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교육과정 및 방법, 지원 체 제 등 영재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 법 시행령은 변화하는 영재교육 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정에 대한 요 구를 받고 있다. 첫째,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영재교육 체 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여전히 시대적 유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영재교육이 시작되고 점점 확대되고 발전해 가면서 영재교육 실제 와 법령 간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셋째, 영재교육 정책 발전 단계에 따른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법과 시행령간의 불일치 및 위임사항 미비의 문제 등 법 체계와 형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책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비추어 「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영재의 정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 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정 방향과 그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15년이 흐르면서 영재교육이 확대, 발전 되면서 법과 실제 상의 괴리가 발생한 바, 법령과 실제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영재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집단 심층면담(FGI)을 통해 개정 쟁 점을 도출하고, 해당 쟁점에 대한 현장 관계자 대상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개정 방 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개정 방향에 대한 국회토론회,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검토과 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시된 법 개정의 기본 관점과 주 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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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의 정의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해 왔다. 영재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지적 능력 외에 창의성과 동기, 과제집착력 등 정의적인 특성이 부각되면서 영재교육은 재능 계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사회는 비정형성과 불확실성 속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 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영재교육은 재능 계발의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한다.

현재의 법에도 이미 재능 계발의 패러다임에서 영재를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그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면서, 영재의 정의에 성취와 함께 잠재력을 포함하 면서 재능 계발의 관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유사한 연령・경험・환경에 비교했을 때 높은 성취와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영재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환경 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ʻʻ재능 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자ʼʼ로 정의되어 있던 내용을 ʻʻ유사한 연령・경험・환경의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의 성취 또는 잠재력을 보이는 자ʼʼ로 재정의하였다(법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9호 신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아닌 발굴, 판별, 교육기회 제공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대상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어떤 학 습기회와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판별(identification)의 과정이 필요 하다. 현재 영재교육 법령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주체만 규정할 뿐, 그 전 절차로서 판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영재교육 진흥 법」 제5조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ʻ선정ʼ에 대한 조항이지만, 실제 조항 내용은 ʻ선발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ʻ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ʼ를 보장하고자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의 의미를 분 명히 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의 영재교육 대상자 ʻ선발ʼ이라는 용어를 ʻ 선정ʼ으로 변경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서 시・도 교육감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법률안 제5 조 개정, 시행령안 제12조 제3항 개정).

셋째, 볍령과 현실과의 괴리 극복

최근 입법의 기능 중의 하나로 ʻ법의 동태화ʼ 경향을 반영하여 법규범을 재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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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의 학급 당 학생 수와 국립학교 영 재학급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영재교육원의 경우 학급 당 학생 수 20인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우며,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실익도 없다. 또한 이러한 학급 당 학생 수 규정으로 인해 영재교육 기관의 전・편입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 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하여 ʻ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ʼ, ʻ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ʼ 설치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학급 당 학생수를 따로 정할 수 있 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시행령안 제32조 제7항 개정).

또한 현행 법률은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에 대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를 거쳐 국가(교육부 장관)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 회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상 형식적인 근거 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상의 비효율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 영재학급 설치에 관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시・도영재 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추가하며, 교육부 장관의 설치 승인 권한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법률 안 제4조 및 제4조의3 개정, 제19조 신설).

넷째, 소외계층 지원 근거 마련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으로 소외된 영재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계 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선정상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또한 소외계층 선정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도록 의무화 하고(법률안 제5조 제2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소외영재의 선정 요건 중 ʻʻ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ʼʼ를 삭제하고, 지리적 이유로 교육기 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시행령안 제 12조 제2항 개정).

다섯째, 영재교육 질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체제 정비

영재교육이 질적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① 우수 교원 유인 방안, ② 영재교 육이력 시스템화 및 교육적 활용, ③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질관리 체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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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법률안 제25 조 제5항 개정)과 우수 교장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 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29조 제2항 신설).

또한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 에 대한 자료를 영재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 다(법률안 제11조의4 개정).

교육부 장관이 영재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질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 당시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법률 안 제6조의3, 시행령안 제19조의2 신설).

여섯째, 법체계 불일치 개선

「영재교육 진흥법」은 법체계상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나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도 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바로 정하는 조항들이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 고자 하였다. 우선 ①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와 같은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시행령 제23조)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 기본 권과 관련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였다(법률안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의2 신설). ② 영재학교 입학자격 등(시행령 제14조)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헌법합치 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다(법률안 제6조의4 신설) 다른 하나는 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 해소 부분이다. 현재 영재학교의 학교급이 법률에는 ʻ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종학교(법률 제6조)ʼ에, 시행령에는 ʻ국・공・사립 고 등학교ʼ로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19조). 이 부분은 단순한 법과 시행령상의 불일치 라기보다는 학생의 균형적인 발달과 사교육 유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정책 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교 지정・설립의 학교급과 관련하 여 법에서 개방적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고등학교로 한정하여 지정한 것은 법과 시행령상의 불일치일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법 형식의 개정에 불과하며, 현실을 의미 있게 반영하거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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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현장의 요구와 합의가 보다 분명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타법과의 관계 : 영재학교의 법적 지위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 육법」 상의 학교의 종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재학교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의 학력 인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타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이 규 정한 학교의 종류에 영재학교를 추가하는 방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조 제4 호 개정)과 「영재교육 진흥법」 상 영재학교의 학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 른 시행령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법률 안 제11조의3 제명 개정 및 제3항 신설, 시행령안 제24조의2 신설).

여덟째, 입법내용의 명료화를 위한 용어 개선

영재학교의 지정권자에 대해 「영재교육 진흥법」에서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재학교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정취 소(동법 시행령 제23조)를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사항에 대 해 지정자와 지정취소자가 상이한 상황이다. 영재학급의 설치권한 또한 동법에서는 ʻ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ʼ로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7조), 시행령에서는 ʻ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ʼ이 설치승인 여부(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설치승인 취소(시행령 제23조) 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사항에 대해 설치자와 설치승인 취소자가 상이 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법안 제6조, 제7조 개정).

본 연구에서 개정 쟁점으로 확인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미해결 과제들 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교육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법제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의 법제화는 영재교육기관들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법제 화 되어 기관 간의 위계가 고정된다면 불필요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법제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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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재교육 운영 방법의 법제화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재 교육의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강좌 이수를 통한 학 점 이수, 위탁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등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움직임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의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 는 부분은 아니며, 향후 법의 동태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 하였다.

셋째,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유인책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영재 교육 담당교원의 유인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 안건을 연구비 지급, 가산점(공통/선 택) 부여 등의 인사상의 조치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지만,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시도별 자율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사급 인력의 처우, 공모교장 규정 근거 마련 등의 제 한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재교육에서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 만큼 향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13)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 방법 ···5

Ⅱ. 이론적 배경 ···10

1. 영재교육 법령의 제・개정 이력 및 관련 연구 ···10

2. 미국의 영재교육 입법 사례 관점에서 본 「영재교육 진흥법」의 개정 방향 ···21

3.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방향 탐색 ···30

Ⅲ.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요구 ···48

1. 영재교육 법령에 대한 개정 요구 쟁점 도출 ···50

2. 영재교육 현장 관계자 대상 개정 요구조사 결과 ···70

3. 관계부처 의견 수렴 ···113

4. 소결 ···115

Ⅳ.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방안 ···118

1. 영재교육 법령 개정의 기본 관점 및 방향 ···118

2. 개정 요구별 법령 개정 방안 ···123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57

1. 법 개정의 기본 관점과 주요 개정(안) ···157

2. 미해결 과제와 향후 과제 ···164

참고문헌 ··· 166

Abstract ··· 171

부 록 ··· 183

(14)

<표 Ⅱ-1>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변천과정 ···11

<표 Ⅱ-2> 영재교육 진흥법 제2차 개정(2005.12.7) 주요 개정 내용 ···12

<표 Ⅱ-3>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차 개정(2006.12.21) 주요 개정 내용 ···14

<표 Ⅱ-4>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5차 개정(2008.10.14) 주요 개정 내용 ···15

<표 Ⅲ-1>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60

<표 Ⅲ-2>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60

<표 Ⅲ-3> 설문조사 대상 ···71

<표 Ⅲ-4> 영재의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73

<표 Ⅲ-5>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78

<표 Ⅲ-6>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요건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개정 요구 ···83

<표 Ⅲ-7>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유인책에 대한 개정 요구 ···88

<표 Ⅲ-8>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개정 요구 ···94

<표 Ⅲ-9> 영재교육원의 기간제 교원 채용에 대한 개정 요구 ···98

<표 Ⅲ-10>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담당교원 대상)에 대한 개정 요구 ···101

<표 Ⅲ-11> 영재학생의 교육이력 시스템화에 대한 개정 요구 ···103

<표 Ⅲ-12> 영재학교의 학교급에 대한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 개정 요구 ···106

<표 Ⅲ-13> 영재교육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개정 요구 ···108

<표 Ⅲ-14> 영재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개정 요구 ···112

<표 Ⅳ-1> 영재의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25

<표 Ⅳ-2>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28

<표 Ⅳ-3>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요건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31

<표 Ⅳ-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유인책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35

<표 Ⅳ-5>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에 대한 개정안 ···137

<표 Ⅳ-6>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39

<표 Ⅳ-7> 영재학생의 교육이력 시스템화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42

(15)

<표 Ⅳ-9> 영재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개정안 ···148

<표 Ⅳ-10> 영재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안 ···150

<표 Ⅳ-11> 국립학교 영재학급 설치 권한 이양에 대한 개정안 ···151

<표 Ⅳ-12>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개정안 ···153

<표 Ⅳ-13> 영재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한 개정안 ···155

<표 Ⅳ-14>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및 설치 주체에 대한 개정안 ···156

(16)

[그림 Ⅰ-1] 연구 방법 ···6 [그림 Ⅲ-1] 영재교육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쟁점의 도출 ···50 [그림 Ⅲ-2]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안 쟁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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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된 지 15 년이 흘렀다.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1970년대는 월반 제도 와 조기입학 제도를 통해, 1980년대는 과학고를 통해 영재교육이 실험적으 로 실시되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과학고 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설립과 일반학교로의 속진제 확대 등의 형태로 영재교육이 실시되었다(조석희 외, 2004). 그러나 공교육 체제하에서 영재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영재교육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영재와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이수인정, 교원, 영재교육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지난 15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 었던 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이라는 법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영재교육 법령은 지난 15년 간 7차례의 법 개정과 10차례의 시행령 개 정이 있었으나, 대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타법 개정에 따른 주무 부처 명칭 변경이나 ʻ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ʼ으로 인한 개정이었고 내용 상의 실질적인 개정은 2005년 2차 개정1) 한 차례에 불과했다. 현재 「영재교 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 고 있다.

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차 개정(2015. 12.7)에서는 영재교육특례자 규정(제 2조 8항),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조제2항), 시도진흥위원회 규정(제4조제3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소외계층 선발 절 차 마련(제5조제2항) 등이 신설되었다.

(19)

첫째는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영재교육 체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여전히 시대적 유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미래사회는 비정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성, 융합능력,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고도의 창의성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 서 기존의 영재교육의 틀과 체제는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 다. 미래사회 변화 속에서 현재의 「영재교육 진흥법」 상의 영재와 영재교육 대상자의 정의,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방법, 교원과 가버넌스에 대 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둘째는 영재교육이 시작되고 점점 확대되고 발전해 가면서 영재교육 실제 와 법령 간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가 20인 이하로 규정(시행령 제32조 제7항)되어 있어 최근 영재교육기회의 확대 및 소외계층 영재의 교육지원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 램의 개설 인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상의 소외 계 층 범위에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 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읍・면지역에 거주하 지만 소외 계층에는 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법령과 실제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 법체계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운영상 법령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임용된 후 1년 이내에 소정의 직무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부설 영재교육 원의 교수나 강사는 연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영재교육 정책 발전 단계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영재교육 의 도입기에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관의 설립과 운영, 교원 등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5년이 지난 지금은 영재교육의 발전기,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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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넘어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영재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영재교육 진흥법」에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 지 않은 국가와 시・도수준의 영재교육기관의 평가와 질 관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재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교육 지원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탁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이를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영재교육대상자들의 선발과 교육적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절차 조항(법 제5조 제2항)은 마련되어 있지만, 교육적 지 원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상의 영재교육 조항인 자비츠법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TALENT법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학생과 지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고능 력 학생 중에서 영재로 판별되지 않은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이재분・강병직・이덕난, 2012).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대상에 속하는 고도영재에 대 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제기 되고 있다(최호성, 2017). 고도영재에 대한 지원은 현재 영재교육특례자에 대한 선발과 교육기관 배치 심사에 대한 규정(「영재교육 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으로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이 조항에 의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난 10여년에 걸 쳐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는 법 체계와 형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령은 법과 시 행령간의 불일치 및 위임사항 미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과 시행령 사 이에 체계와 규정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 법과 시행령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률에서 재능, 능력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 교직원 등 기본적인 용어들이 통일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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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의 개정 요구를 미래사회 관점에서 영재교육 체제의 시대적 유효성, 영재교육 실정과 법령의 괴리, 정책발전 단 계에서의 변화 요구, 법형식 체계상의 미비 등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았다.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정책적,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어 영재교육의 목적,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교육과정 및 방법, 지원 체제 등 영재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책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

과 동법 시행령 상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 을 설정하였다.

가.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개정 이력 및 선행 연구 분석

법과 시행령 제・개정 과정을 조사하여 개정 관련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입법 체계 측면에서 헌법 적합성, 법률 적합성, 위임입법의 적절성을 검토하 고, 입법 내용 측면에서 입법 목적 일치도 및 입법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이 와 함께 관련 법령과의 조화 및 유사입법례를 비교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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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영재교육관련 정책 및 법령 분석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정책 및 법령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조사・분석

영재교육 현장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재교육 법령에 대한 개정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 정의,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 영재교육 체제 적합성을 분석하여 영재교육 현장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해 영재교육 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둘째, 영재교육 정책 발전 단계에 따른 변화 요구와 영재교육 현장에서 영재교육 법령을 적 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를 조사한다.

라.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영재교육 현장 담당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요구를 진단한 후 국회대토론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영재교육 진흥 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한다.

3. 연구 방법

영재교육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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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1) 영재교육 법령 제・개정에 관한 문헌연구

첫째, 영재교육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개정 연혁 검토를 통해 그 변 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제・개정 연혁 검토는 시기별 법령 원문과 의안 원문 및 심사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영재교육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논의 및 영재교육 법령 개선안을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영재교육 법령 개선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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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영재교육 관련 법령 사례 분석

미국의 연방과 주요 주의 영재교육 법령 및 정책 검토를 통해 입법 사례 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연방법은 초・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법으로는 뉴욕주, 텍사스주, 조지아주의 영재교육 관련 법령 원 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영재의 정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을 중심으로 연방법과 주법의 관련 법령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개정 요구조사 및 분석

1) 전문가 집단 심층면담(FGI)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도출한 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두 차례 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쟁점을 정련하는 과정 을 거쳤다.

1차 전문가 협의회(ʼ17.7.17)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 업무를 실질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재학교 관리자급 교원과 시・도의 영재교육 담당 장학 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전문가 협의회(ʼ17.7.31)는 교육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개정 요구 쟁점 중 「영재교육 진흥법」 내에서의 개선이 가능한 쟁점과 「초・중등 교육법」 등의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정립이나 개선이 함께 요구되는 쟁 점으로 구분하여, 법체계적으로 보다 적합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영재교육 현장 담당자 대상 개정 요구조사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정 쟁점을 중심으 로 영재교육 현장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에서 28일에 걸쳐 개정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정 요구조사는 영재교육관련 법령이 영재교육 현

(25)

장에서 적용 및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장과 불일치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요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영재교육 추진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법령의 주요 개정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집 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요구조사의 결과 분석은 응답내 용을 기관별로 코드화하여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1차 코딩한 후, 연구진의 교차 분석 과정을 거쳐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3)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영재교육 법령 개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하였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재 교육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하였다(ʼ17.9.15). 관계부처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과 관련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영재교육연구센터, 한국과 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KIPA) 발명영재교육연 구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KRIGA),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담당자를 대상 으로 시행하였다. 영재교육 현장 담당자 대상 개정 요구조사 예비 분석 결 과 및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법령 개정안 작성 및 검토

1) 법령 개정안 초안 작성

영재교육 현장 담당자 대상 개정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영재교육 진 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2)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영재교육 법령 개정안 초안을 중심으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ʼ17.9.21).

국회대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 정책・행정 담당자, 국회의원, 영재교육 학계,

(26)

영재교육 관련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및 영재교육 현장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영재교육 법령 개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관계 자들의 다양한 제안 및 개정요구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전문가 검토

영재교육 법령 개정안 초안에 대해 법령 체계 및 내용 적합성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및 교육법 전문가의 내용 검토를 실시하였다.

4) 법령 개정안 수정・보완

국회 대토론회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영재교육 진흥 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27)

Ⅱ. 이론적 배경

1. 영재교육 법령의 제・개정 이력 및 관련 연구

가. 영재교육 법령의 변천

1) 영재교육 법령의 변천과정의 개관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은 ʻʻ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 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ʼ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영재교육기관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해 2002년 4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먼 저 「영재교육 진흥법」은 지난 제정 이후 총 7회의 개정이 있었다. 일곱차례 의 개정 중 4회(제1차, 제3차, 제5차, 제6차 개정)는 관련 부처의 명칭변경을 위한 타법개정이었으며, 1회(제4차 개정)는 ʻ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ʼ으 로 인한 개정으로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개정 중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던 개정은 2005년 12월 제2차 개정과, 2016년 2월 제7 차 개정 두 차례의 개정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도 2002년 4월 제정 이후 총 10회의 개정이 있 었으나, 이 중 8회(제1차, 제2차, 제4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개정)는 관련 부처의 명칭변경 등 타법 개정이었다. 즉,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던 개정은 2006년 12월 제3차 개정과, 2008년 10월 제5차 개정 의 총 두 차례의 개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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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16.12.19.)되어 본회의 심의 중에 있지만, 이 개정안 또한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과 관련한 내 용 한 가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다(<표 Ⅱ-1> 참조).

<표 Ⅱ-1>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변천과정

제・개정일 영재교육 진흥법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00.1.28. 제정・공포 - -

2001.1.29. 제1차 개정 - 타법개정

2002.4.18. - 제정・공포 -

2004.12.3. - 제1차 개정 타법개정

2005.12.7. 제2차 개정* -

영재교육 특례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강화,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의 설치・기능 및 구성을 법률로 명시, 영재 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영재교육기관의 장 으로 변경,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 자녀의 영재 선발 제도 마련 등

2006.6.12. - 제2차 개정 타법개정

2006.12.21. - 제3차 개정* 동법 제2차 개정(2005.12.7.)에서 위임한 사 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8.2.29. 제3차 개정 제4차 개정 타법개정

2008.10.14. - 제5차 개정*

영재교육 대상자에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교원의 자격기준 완화, 초・중등 교원의 파 견・겸임근무 근거 규정 마련, 교원 대상 직 무연수 강화

2011.7.21. 제4차 개정 - ʻ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ʼ으로 인한 개정

2012.10.29. - 제6차 개정 타법개정

2013.3.23. 제5차 개정 제7차 개정 타법개정

2014.8.6. - 제8차 개정 타법개정

2014.11.19. 제6차 개정 - 타법개정

2015.11.30. - 제9차 개정 타법개정

2015.12.10. - 제10차 개정 타법개정

2016.2.3. 제7차 개정* -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 요청 근거 규정 마련

2016.12~

(현재)

일부개정안

심사중 - 영재교육원에 대한 경비지급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안

* : 실질적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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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신설> 영재교육특례자의 정의 규정 신설 제3조 국가의 임무만을 규정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를 함께 규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시・도영재교 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에 필요한 사 항을 시행령에 위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시・도영재교 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을 법률로 명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특례자 선 정에 대한 재심기능 부여

2)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 진흥법」의 제2차 개정(2005.12.7)은 세 차례(2005.4.18, 2005.4.19., 2005.5.3) 의원 대표발의가 있었던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 세가 지 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 대안이 제256회 국회 제6차위원회(2005.10.20)에 제안되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안 이 유에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영재아의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아직 미약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영재교육 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 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영재교육특례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하였다. 셋째, 중앙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그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시・도위 원회에 특례자 선정에 대한 재심기능을 명시하였다. 넷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에 있어 개정 전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소외계 층의 자녀도 영재로 선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표 Ⅱ-2> 참조).

<표 Ⅱ-2> 영재교육 진흥법 제2차 개정(2005.12.7) 주요 개정 내용

(30)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1항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을 교육감이 시・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주체를 영재교 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제5조 2항 <신설>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 자녀의 영재 선 발 제도 마련

제16조, 제17조, 제18조

<신설> 특례자 선정, 재심, 전학・배치 등에 관 한 규정 신설

이에 따라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제3차 개정(2006.12.21)은 2005년

「영재교육 진흥법」이 개정되어(제2차 개정, 2005.12.7)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영재의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 여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와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의 확보 및 특별한 영재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 및 보 완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권한 및 절차에 있어 영재교육기관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게 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선정 절차에 필요 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영 재학교의 교원임용에 있어 영재교육 관계전문가 중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 자격이 없는 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교원임용의 특례 및 파 견 근무자의 파견 취소조항을 신설하였다. 넷째,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과정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교육과의 연계 성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 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자를 영재교육특례자로 선정하기 위 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여섯째,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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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교육감이 영재교육기관의 추천을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영재교육기관이 영재교육기관에 설치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 육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제11조 4항 단서,

제12조

<신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영 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영재교 육기관의 장이 선정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선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 2항, 4항,

제28조 2항, 3항

<신설>

영재교육 관계전문가 중 교원자격이 없 는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관을 해당학교로 한정하고, 파견 사유의 소멸 혹은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영재교육기관장이 파 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의2 <신설>

영재교육과정 이수자가 영재교육기관에 서 이수한 대학교육과정을 대학의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제37조의2,

제37조의6 <신설>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사 항을 규정함.

제38조의2 <신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종합데이터베이스 를 구축・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와, 관련 교육기관의 관련 자료 수집 협조 의무를 규정함.

제38조의3 <신설>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연수기관으 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축・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영재교육기관 의 관련 자료 수집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일곱째,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Ⅱ-3> 참조).

<표 Ⅱ-3>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차 개정(2006.12.21) 주요 개정 내용

(32)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2항 <신설>

영재교육대상자에 특수교육대상자도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이후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제5차 개정(2008.10.14)은 영재교육 시 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소외 계층이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 한 실질적인 영재교육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영재교육 이수 능력은 있으나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영재학교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데 일정한 경력과 학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위 등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이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재교육기관에 교 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완 화하였다. 셋째, 대학의 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은 영재교육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원의 경우 그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파견 또는 겸임근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초・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 또는 겸임근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넷째, 영 재교육 대상자 선정 시 교사의 추천이 필수 요건이나 일반교원의 경우 영재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이에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표 Ⅱ-4> 참조).

<표 Ⅱ-4>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5차 개정(2008.10.14)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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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2항, 3항,

제26조 제2항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의 자격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학위, 경력 등을 기준으로 명시함.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 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경력, 학위, 임용기간 등의 조건 없 이 임용할 수 있게 하여 교원의 자격기 준을 완화함.

제28조

대학의 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한해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할 수 있는 범위에 초・중등교원을 명시적 으로 포함시킴.

제31조

4항 <신설>

60시간 이상의 일반교원 연수 시 영재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영재교육 진흥법」의 제7차 개정(2016.2.3)은 배재 정의원의 대표발의(2015.8.11)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2015.12.7)에 상정되어 개정되었다. 제7차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인해 개정이 이 루어졌다. 당시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에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현재 조훈현의원의 대표발의(2016.12.19)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제안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고(2016.12.20.), 현재 본회의 심의중이다. 주요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재교육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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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가재정법」 위반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법률안은 영 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경비지급에 관한 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도록 제 안하고 있다.

3) 시사점

「영재교육 진흥법」은 2000년 제정 이후 일곱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실 질적인 내용상의 개정은 2005년과 2016년 단 두차례의 개정뿐이었다. 2016 년의 제7차 개정 또한 관련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극히 일부분의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전체적인 내용 개정이 있었던 것 은 2005년의 제2차 개정뿐이었음을 볼 수 있다. 2005년의 개정 이후 10여년 이 지난 현재 영재교육은 내부・외부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있었기에 현실과 규범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 영재교육 법령에 대해 영재교육의 내・

외적 환경 변화 및 현장의 개정 수요 의견을 기초로 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나. 영재교육 법령 개정 관련 연구

1) 영재교육 법령 전반에 관한 개정 연구

영재교육 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개정 논의를 시행한 연구로는 이차영 (2004), 박창언・최호성・서혜애(2009), 민철구 외(2010), 이재분・강병직・이덕난 (2012), 최호성(2017)의 연구 등이 있다. 이차영(2004)은 영재교육 본질에 대 한 탐구를 바탕으로 영역별 균형, 조기 발굴, 판별의 타당성, 지속적 관리라 는 네 가지 측면에서 영재교육 법령을 검토한 후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 다. 박창언・최호성・서혜애(2009)의 연구도 영재교육 관련 법체계의 구조를 검토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담당교원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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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였다. 최호성(2017)의 연구에서도 「영재교육 진흥법」의 전면 개정 필 요성을 제기하여 법령 조문간 내용상 불일치와 위임 사무 누락에 대한 수 정・보완, 영재의 정의와 발굴 및 판별 기준의 구체화 등에 대해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영재교육 법령에 대해 개괄적인 수준에서 의 분석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민철구 외(2010)의 연구는 본격적인 법령개정 연구로 국내 영재교육 관련 정책, 법령, 제도 등의 분석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영재교육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 하여 전반적인 현안 이슈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만이 이루어졌을 뿐 현장의 영재교육 입법 개선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이후 이재분・강병직・이덕난(2012)은 외국의 영재교육 법령 및 정책 검 토, 현행 영재교육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분석을 통해 「영재교육 진 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영재교육 법령 개정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현행 법규 분석 및 관련 문헌연구 분석 중심이었던 반면, 이 연구는 법령 개선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및 전문 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현실적인 추진 동력의 부 족으로 실질적인 법령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 영재교육 법령의 특정 규정에 대한 개정 연구

영재교육 법령의 세부 규정에 대한 개정 연구로는 영재교육기관과 영재교 육지원체계,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논 의가 있다. 정현철(2017)은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영재교육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으며, 특히 시・도의 영재교육을 지원할 진흥원과 같은 별도의 기관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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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령 신설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박창언(2010)은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 재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법학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전체 조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 하고 보았다. 둘째,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제시된 교육과정 관 련 용어사용을 통일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동법 제33조에서 는 ʻ교육과정ʼ으로,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ʻ교육내용ʼ으로 되어 있다. 셋 째,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 교장과 학교의 관계 설정 및 학교 내 의사 결정 기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창언・서혜애(2010)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을 보다 세분화하고, 교원 대상 교육프 로그램의 내용과 교과목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 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해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주 장하였다.

3) 해외 영재교육 법령 분석 연구

강병직(2013)은 미국 영재교육법률의 변천과정을 말랜드 보고서(Marland Report)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영재교육 법령에 관해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영재교육 관련 법령에서 영재를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여 정의하고 있고, 영재들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 양식에 맞는 ʻ차별화된 교육과정ʼ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기구들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소수자의 영재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재교육 법령은 여전히 예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데 반해 미국의 경우 구체적 예산 사용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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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김경회・곽창신(2014)은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의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 영재교육 제도와 비교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스라엘의 경우 영재교육 관련 제도는 교육부의 지침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교육부에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 서 중앙정부가 판별도구 개발・제공, 선발과정 지원, 교육과정 개발보급, 영 재 교사 자격증 제도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영재의 선발을 학업적성검사를 토대로 지역단위로 선발하고, 일 반학교의 영재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우리나라 에서도 영재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일반학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영재교육을 과목 필수로 지정하며, 영재 선발에 있어 영재성 검사 등 표준화 검사의 병행 등이 필요하다는 점 을 제안하였다.

4) 시사점

지금까지의 영재교육 관련 법 연구들은 영재교육과 관련한 학문적 차원의 접근,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 안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재교육 현장의 법 수요자들의 다양 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최근에는 민철구 외(2010)의 연구와 이재분・강병직・이덕난(2012)의 연구 이후 「영재교육 진흥 법」 전반에 대한 개정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그동안 이루 어져온 영재교육 관련 법 연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 요구를 반영하여 영재교육 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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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영재교육 입법 사례 관점에서 본 「영재교육 진흥법」의 개정 방향

이 절에서는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해 미국의 연방과 주요 주의 영재교육 관련 입법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재의 정의, 영재교육대상자 의 선정,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을 중심으로 미국의 연방 법과 주법의 관련 법령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 및 역할

미국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전국에 공통 된 교육제도는 없다. 주 교육부의 조직 및 직무권한은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주로 주립 공립학교의 구체적 교육계획, 정책수립기관이다.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는 주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나 지 방교육청(Local Educational Agency)에 대한 행정적 권한은 전혀 없다. 주 교 육부는 주정부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어 주내(州 內) 각 지방교육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교육청 은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어, 그 지역의 교육방침 및 교 육계획의 수립, 교육장 및 교사의 채용, 학교의 감독, 학교 건축・교육세 징 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1958년 구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shock)를 계기로 국 가방위상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치를 규정하면서 연방정부는 주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여를 하게 되었다. 종래의 지방분권적・자연발생 적 교육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국가적으로 조정하고, 연방정부의 중요 정책 이 주의 교육행정 기관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려 했다. 그 러나, 주정부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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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연 방정부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조 를 하며, 주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미국전역의 각급 단계 교육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George Bush 정권 때,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을 통해서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주들이 이 연방법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시행중인 미국 연방정부의 초・중등교육법(Every Student Success Act, ESSA)은 주 교육청과 지방교육청에 대해 교육재정 보조를 하는 목적, 대상,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에 개정되어 2016~2017학년도부 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초・중등교육법은 매년 210억 달러를 해당 지 역의 학생, 빈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주정부와 지역교육청에 분배하고 대학 등의 개별기관에도 예산을 지급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재정 보조를 통해 연방정 부의 교육정책의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주교육청, 지방교육청, 개별기관 중 연방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의 교육예산을 사용하기 원하는 주체 들이 이 교육예산에 지원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령자가 선정된 다. 여기서 교육 예산 보조를 받고자 하는 주체들은 먼저 예산사용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지원한 여러 주체들 중 교육예산을 적절 하게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예산을 교부한다.

나. 연방정부의 교육법에 나타난 영재교육 관련 규정

미국의 초・중등교육법(ESSA)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정 부와 지방교육청에 대해 영재교육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의 학업성취 관련 평가 및 보고 대상에 영재를 포함하고, 일반학교에 서 영재를 판별하며, 교사연수에 영재의 발굴과 교육에 관한 내용 등을 포 함하는 것이다. 이외에 1988년부터 제공해 온 소외 영재를 위한 별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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