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방안
2. 개정 요구별 법령 개정 방안
이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법령에 대한 개정요구 분석을 토대로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은 검 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영재 교육 현장, 학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국회 대토론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가. 영재에 대한 정의
현행 법률에서는 영재에 대해 ʻʻ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
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ʼʼ으로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없으며, 제5조에서도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5가 지의 영재성 영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영재교육 현장에서는 ʻ영재ʼ의 추상적 정의 규정에 대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영재교육 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요구 조사 결과 영재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① 현행법의 추상적 정의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
② 영재성 영역의 확대 및 재구성을 통해 현행법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자는 의견, ③ 조작적 정의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3가지 방향의 의견이 제 시되었다. 이 중 현행법의 추상적 정의 규정 수준을 유지하되 영재성 영역 의 확대 및 재구성을 통해 현행법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다수의 견으로 나타났다.
영재에 대한 포괄적인 현행 정의 규정이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영 재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합의되기 어려우며, 시대 및 사회 가치관에 따라 영재성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정의만 기술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영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특정 영역의 인재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정의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영재성 영역의 종합 적 고려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영 재성이 발현되지 않은 잠재 능력이 우수한 영재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수 의견으로 영재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영재성 영역이나 연령의 범위 를 특정하거나 상위 몇 프로 이내의 성취 수준을 제시하여 조작적으로 정의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장의 개정요구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영재에 대한 정의
현황과 력을 가진 학생ʼʼ으로 규정하고 있다(N.C., General Statues, §115C-150.5).
영재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고 성취능력과 잠재 능력을 구별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재에 대한 정의 규정 보완과 함께 ʻ영재교육대상자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ʻʻ제5조에 따라 특정 영재교육기관의 선발절차를 따라 영재교육 수혜자로 선정된 자ʼʼ 로 별도로 규정하였다.
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기준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주체만 규정하 고 있을 뿐 판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 임하고 있고(「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 시행령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는 영재교육대상자의 ʻ선정ʼ에 관한 조항이지만, 실제 조항 내용은 ʻ선발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정원에 맞춰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대상자를 ʻ선정 ʼ하는 것이기에 현행법의 영재교육대상자의 ʻ선발ʼ이라는 용어를 ʻ선정ʼ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선정 주 체와 대상만 규정할 뿐 선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 절차를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규정인 동법 제5조로 올려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개선안으로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ʻ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ʼ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규정한 「영재교육 진흥 법」 제5조의 내용 중 영재교육대상자의 ʻ선발ʼ이라는 용어를 ʻ선정ʼ으로 변경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법 제5조로 올려 영재교육대상 자의 선정 절차에 대한 근거 조항을 법에 마련하였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선정기준의 법제화가 적 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법제화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대별되었다. 영 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법제화에 반대하는 시각에서는 영재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정에 대해 국가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선 발에 있어 국가나 시・도 수준의 정책방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 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법령에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영재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로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정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의 무화하여 국가나 시・도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선정기준 마련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
도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영재교 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별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선정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영재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재교육기관 및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선정기준 법제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 행 영재교육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운용 방식에서 선발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교사관찰추천제와 지필전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방향은 영재교육 현장 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이 규정한 영재교육대상자 ʻ선발ʼ을 ʻ선정ʼ으로 변경 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정하였다. 영재교 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시・도교육감이 세우
현황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소외된 영재교육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ʻʻ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ʼʼ라는 요건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이 요건이 법령으로 명시할 만큼의 유의미한 요인이기에 현행보다 실질적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추천서 제출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요건 규정 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시・도의 상황에 따라 선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개정 요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다수가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의 실질적 지원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성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및 교육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소외계층 영재 교육대상자들의 영재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비 지원 등의 실질 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영재학 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학비, 도서비, 학습보조용품비, 식사비 및 생활 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지원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이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문화 등 소외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리적으로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 및 하계 집중교육을 통한 별도의 기관 운영 이 필요하다는 의견, 멘토 등 개별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지원에 대한 시각 재정립이 필요
둘째, 개정 요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다수가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의 실질적 지원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성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및 교육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소외계층 영재 교육대상자들의 영재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비 지원 등의 실질 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영재학 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학비, 도서비, 학습보조용품비, 식사비 및 생활 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지원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이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문화 등 소외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리적으로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 및 하계 집중교육을 통한 별도의 기관 운영 이 필요하다는 의견, 멘토 등 개별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지원에 대한 시각 재정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