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비추어 「영재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에 제시되어 있는 영재의 정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 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정 방향과 그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재교 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15년이 흐르면서 영재교육이 확대, 발전되면서 법과 실제 상의 괴리가 발생한 바, 법령과 실제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영재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개정 쟁점을 도출하고, 해당 쟁점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개정 방향에 대한 국회토론회,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시된 법 개정의 기본 관점과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영재, 영재성 개념 재정의
영재의 정의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해 왔다. 영재의 정의는 전 통적으로 IQ로 대변되는 지적 능력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지적 능력이 뛰어 난 천재 혹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영재에 대한 정의에서 타고난 능력 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통한 능력 계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적 능력 외에 창의성과 동기, 과 제집착력 등 정의적인 특성이 영재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면서 영재교육 은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 주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재능 계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영재교육 진흥법」 제정 시, 영재를 ʻʻ재능이 뛰어난 사람 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ʼ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재능 계발의 관점에서 정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는 비정형성과 불확 실성 속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영재교육은 재능 계발의 관점에서 영재교 육 기회를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확대하고,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고, 도전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야 한다. 영재교육은 누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어떤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 는 재능 계발의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제시된 영재의 정의를 검토하였다. 현재의 법에도 이미 재능 계발의 패러다 임에서 영재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였다. 영재의 정의 에 성취와 함께 잠재력을 포함하면서 재능 계발의 관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유사한 연령・경험・환경에 비교했을 때 높은 성취와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 들을 영재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환경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ʻʻ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자ʼʼ로 정의되어 있던 내용을 ʻʻ유사한 연령・경험・환경의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성취 또는 잠재력을 보이는 자ʼʼ로 재정의하였다(법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9 호 신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아닌 발굴, 판별, 교육기회 제공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가 포함된다.
첫 번째, 판별의 과정이이다. 판별(identification)은 대상자들의 능력을 최대 한 실현하기 위해 어떤 학습기회와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파
악하는 노력으로 요구 사정의 절차이다. 두 번째, 선별의 과정이다. 선별 (screening)은 특별한 인지적・정의적 요구를 지닌 학습자를 선발할 목적으 로 하는 최초의 기초적인 평가 절차이다. 세 번째는 판정의 과정이다. 판정 (referral)은 특정 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가늠해 주 는 절차로서, 어떤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선발이 된다. 선발(selection)은 특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 자로서 입학허가(admission)를 발부하는 과정이다. 현재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에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주체만 규정할 뿐, 그 전 절차 로서 판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법 제5조 는 영재교육대상자의 ʻ선정ʼ에 대한 조항이지만 실제 조항 내용은 ʻ선발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ʻ능 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ʼ를 보장하고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 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의 영재교육대상자 ʻ선발ʼ 이라는 용어를 ʻ선정ʼ으로 변경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 며, 대통령령에서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법률안 제5조 개정, 시행령안 제12조 제3항 개정).
셋째, 볍령과 현실과의 괴리 극복
최근 입법의 기능 중의 하나로 ʻ법의 동태화ʼ 경향을 반영하여 법규범을 재해석하고, 재해석만으로도 어려운 경우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의 경우도 법 제정 이후 영재교육이 확대, 발 전되면서 법과 실제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영재교육의 학급 당 학생수와 국립학교 영재 학급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령」 제32조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의 학급 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영재교육원의 경우 학급 당 학생수 20인
이하의 규정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실익도 없다.
이 상황에서 현재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으며 개정이 필 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학급 당 학생수 규정으로 인해 이사 등의 상황 으로 인한 영재교육 기관의 전・편입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영 재교육 연계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하여 ʻ원격으로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ʼ, ʻ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ʼ에 설치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학급 당 학생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시행령안 제32 조 제7항 개정) .
또한 현행 법률은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에 대해 중앙영재교육진 흥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부 장관)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다. 법률 상 형식적인 근거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상의 비효율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 영재학급 설치에 관한 중앙영재교육진 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추가하며, 교육부 장관의 설치 승인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법률안 제4조 및 제4 조의3 개정, 제19조 신설)
넷째, 소외계층 지원 근거 마련
영재교육이 확대되면서 영재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다.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으로 소외된 영재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선정상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외계층 선정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경제적・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법률안 제5조 제2
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소외영재의 선정 요건 중 ʻʻ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ʼʼ를 삭제하고, 지리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 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시행령안 제12조 제2항 개정).
다섯째, 영재교육 질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체제 정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15년이 지나면서 영재교육 발전기, 도 약기를 넘어 질적 고도화 단계에 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우수 교원 유 인 방안, ② 영재교육이력 시스템화 및 교육적 활용, ③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질관리 체제 구축 등 세 가지 정비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수 교원 유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에 대해 전문성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안(법률안 제25조 제5항 개정)과 우수 교장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영재학교 의 교장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29조 제2항 신설).
또한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교육과 성
또한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교육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