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안내
▲ 유권자등록기간 단축, 선거일 전 40일까지 반드시 신고·신청 필요
▲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을 이용한 신고·신청 가장 편리
1. 2017. 3. 10.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현재 대통령이 궐위상태임. 이에 따라 당초 올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되게 되었음.
**한편, 확정된 국내 선거일과 그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등 세부적인 선거일정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 일을 공고한 후 별도 안내할 계획임.
2. 2017. 3. 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중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에도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3. 정상적인 일정에 따른 대통령 재외선거와 달리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선거일정이 압축적으로 단기 간 내에 진행되며 재외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가. 먼저,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유권자등록을 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7. 3. 10.) 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임.
나.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및 장소에 서 실시됨.(이후 별도 안내할 계획임)
4. 통상적인 선거일정과 달리 접수기간이 짧아 순회접수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 은 상황임.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홈페이지, https://ova.nec.go.kr) 및 공관 방문 등을 통하여 유권자등록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람.
가. 참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로서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나. 하지만,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재 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됨. 본인의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https://ova.nec.go.kr)를 통해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재외선거 메뉴를 참고하시고,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주댈러스출장소(972-701-018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