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37-41)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7. 11. 20 ~ 2019. 11. 19.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피에스타 전혜영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21층 일반음식점 파티피움 ㈜파티인

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3층 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7-13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 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 을 공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7. 11. 20.(월)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한우정 구희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42(논현동), 2층,3층 일반음식점 3. 정지사유

○ 훈련·교육 이행상태 미흡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 2017 - 2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2017. 11. 21.

인천남부소방서장

1.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소)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갱신요건

가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표지사용 갱신대상

업 종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일반음식점 경복궁 박노봉 남구 매소홀로 378

일반음식점 금강산숯불갈비 구현주 남구 석정로 512

일반음식점 무한버섯나라 정창규 남구 인주대로434번길 6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 표지사용기간 : 2017. 11. 22. ~ 2019. 11. 21. (2년간)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3247)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 2017 – 2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 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규칙 제 23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 합니다 .

2017. 11. 21.

인천남부소방서장

1. 표지사용 정지일 : 2017. 11. 21.(화)

2. 대 상

업 종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일반음식점 만리성 황소한 남구 아암대로 5

3.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위반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3247)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인천공항소방서공고 제 2017-1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 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11월 21일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37-4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