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이버강좌 11주차
일상생활과 법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의료과오책임
학습목표
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에 대해서 학습한다.
3. 의료과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의료과오책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학습한다.
1.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학습한다.
일상생활과 법
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3. 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수술 중에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구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민사책임 : 발생한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 르며,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 형사책임 :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르고,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함.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공통점 : 양자는 모두 위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함.
• 차이점 : 계약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인 반면,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 책임임. 따라서 규율상 계약책임규정이 불법행위책임규정보다 특별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양자의 경합 : 판례는 청구권경합을 인정하여 권리자가 계약이나 불법행위 어느 것에 근거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01 불법행위책임
저는 4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신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가 진행될 수록 집에 햇볕이 잘 안들다가, 완공 된 현재에는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이 전에는 집이 남향이라 하루 종일 햇볕이 잘들었구요. 저는 신축아파트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요 키워드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사례
01
이론학습
불법행위 성립요건
고의∙과실
1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부담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위법성
책임능력
인과관계
23 4
참조조문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01
이론학습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의(故意)
• 개 념 :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판 단 : 통상 고의는 행위자의 행태나 제반사정을 통해 확인하게 되, 그 판 단이 어렵지 않음.
과실(過失)
• 개 념 : 일정한 결과를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 행위하는 심리상태.
• 내 용 : 결과 예견가능성 + 회피가능성
• 객관적∙주관적 과실설 : 객관적 과실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 하고서 하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함. 반면 주관적 과실설이란 책임능 력을 전제로 유책성과 관련하여 과실을 이해하는 입장임.
• 추상적∙구체적 경과실 : 추상적 경과실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 한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경과실이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위반한 경우를 말함.
• 경과실․중과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함.
01
이론학습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책임능력
• 개 념 :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통설)을 말하며, 불법행위능력(Zurechnungsfähigkeit)이라고 도 함. 민법상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은 없고, 제753조와 제754조 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책임능력을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 또는 능력”으로 봄.
• 판례의 판단기준 : 대략 12세는 (-), 13세 내지 14세(△), 15세 이상 (+), 특히 판단에 있어서 연령과 학력이 중요한 고려요소임. ☼ 법률 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형사책임무능력자인 만 14세(형법 제9 조)와 구별됨.
참조조문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이론학습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위법성
• 위법성 : 가해자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함.
• 결과불법론(통설) :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결과(손해발생)가 있을 때 위법성이 있다고 봄. 즉, 결과불법론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침해 (법익침해)의 결과가 있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 이에 따르면 손해결과 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법한 경우(가령, 운전자의 신호의무위반)를 설 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판례에 따른 위법성의 판단 : 실정법질서와 사회질서를 표준으로 객관 적․실질적으로 판단함. 그리고 위법성판단이 곤란한 부분에서는 비교 형량이론에 의해 판단하기도 함.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인과관계
•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결과(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에 있 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설에 입각해서 판단함.
• 상당인과관계설 :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는 무한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 어, 이를 법적으로 절단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함.
01
이론학습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위법성 관련 판례 (일조권침해와
불법행위)
대판 2000. 5. 16, 98다56997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
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
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
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
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
립을 인정한 사례.
01
저는 4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신축 아파트 공사가 시작 되었고, 공사가 진행될 수록 집에 햇볕이 잘 안들다가, 완공된 현재에는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이전에는 집이 남향이라 하루 종일 햇 볕이 잘들었구요. 저는 신축아파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 설 : 의뢰인이 신축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를 의뢰인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측에 의뢰인 의 일조권침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고, 책임능력이 있으며,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하고, 아파트공사와 일조권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성인데, 의뢰인의 피해정도를 고려해볼 때,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뢰인은 신축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사례해결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제 아들인 만수(만 7세)가 동네 친구인 철수와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다 가 철수의 뒤에서 총을 겨누고서 그의 이름을 부른 뒤, 철수가 만수의 목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철수의 안면을 향하여 총알을 발사하여, 철수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때 철수의 상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중요 키워드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본사례
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론학습
불법행위 성립요건
고의∙과실
1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부담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위법성
책임능력
인과관계
23 4
참조조문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론학습
§ 고의(故意) :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과실(過失) : 일정한 결과를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 행위하는 심리상태.
불법행위 성립요건
위법성 : 가해자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함. 통설은 결과불법론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 침해(법익침해)의 결과가 있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결과(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설 에 입각해서 판단함.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는 무한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절단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함.
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론학습
참조조문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 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 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책임무능력자
이들은 가해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단 그 감독자가 책임을 질 수는 있 음(제755조)
책임능력의 개념
불법행위능력으로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책임을 인식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물을 변식할 지능”을 말한다. 이 러한 능력이 없는 자는 가해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 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만 12세 이하 ○, 13-14세 △(판례)심신상실자
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론학습
참조조문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 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를 감 독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이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대 신 책임을 진다. 책임무능력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그에 따 른 피해자의 구제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요 건
1.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가 있을 것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일 것 : 법정감독의무자(친권자, 양육자, 후견인 등), 대리감독자(어린이집 교사나 원장, 교사 및 학교장, 보육원장 등)
3. 감독자가 면책증명을 하지 못할 것 : 감독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감독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됨
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제 아들인 만수(만 7세)가 동네 친구인 철수와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다가 철수의 뒤 에서 총을 겨누고서 그의 이름을 부른 뒤, 철수가 만수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 는 순간 철수의 안면을 향하여 총알을 발사하여,철수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때 철수의 상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해 설 : 사례에서 만수는 만 7세의 미성년자이므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책임능력 이 없는 자이므로, 철수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때 만수의 감독자(친권자 등)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사안에서 1. 책임능력 없는 자(만수)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고, 2.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만수의 부모) 이고, 3. 만수의 부모가 자신에게 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만수 의 부모는 철수의 상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제755조).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사례해결
0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고등학교 2학년(만17세)에 재학 중이던 甲․⼄․丙 은 술에 취해, 평소 甲과 사귀던 중학교 3학년 에 재학 중인 여학생 丁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혼을 내주겠다며 丙의 자취방으로 데려갔다. 자 취방에서 ⼄이 주먹으로 丁의 얼굴을 가격한 다음, 丙은 병에 든 석유를 丁의 머리에 붓고 甲은 버너용 플라스틱 알콜병에 있던 알콜을 丁의 목 부위에 붓고 불을 붙여다. 이로 인해 丁은 2개월 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때 丁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 설 : 丁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한 자는 甲․⼄․丙이고, 이들은 만 17세의 자로서 책임능력이 있 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甲․⼄․丙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이므로, 이들 외에 그들의 부모들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판례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 년자의 친권자도 감독의무소홀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진다고 보므로, 사안에서 甲․⼄․丙 과 더불어 그들의 친권자들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들 간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하므로, 丁의 손해에 대하여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심화학습
03 의료과오책임
저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복부에 물건이 떨어져 인근의 K병원에서 CT촬영 등의 검사 결과 A의사로부터 장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의사를 만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물었는데, 의사 A는 단순 한 장파열이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집근처 병원으로 이동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원인은 비장손상이었고, K병원 에서 촬영한 CT사진상 비장손상(수술시 사망률이 거의 없음)을 의심할 만했는데, A의사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을 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어떻 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요 키워드
“어머니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사례
03
이론학습
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과오책임의 개념
•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가 의료업무를 수행 하면서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료과오라고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료과오책 임이라고 함.
• 의료과오로 인하여 피해자인 환자는 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료과오는 다 른 불법행위의 유형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격
•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둘 다 가능함.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비교할 때, 과실의 입증, 시효기간, 이행 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면책인정 여부 등에서 계약책임이 채권자(피해 자)에게 유리함. 그러나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 배상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음(증명책임측면)
03
이론학습
참조조문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과오책임의 특수성
높은 전문성 : 피해자가 의료진 측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의사의 재량성과 업무의 높은 위험성
→ 피해자의 구제실효성 확보 및 의료업무의 특수성 고려한 판단
요 건 (일반불법행위)
1. 고의∙과실 2. 책임능력 3. 위법성 : 설명의무 4. 인과관계
03
이론학습
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상 과실
• 개 념 : 의료과오책임에서 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단, 주사, 수술, 수혈, 마취 등과 같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함.
• 판단기준 : 진료상 주의의무란 법질서나 진료계약에 의하여 지켜야하는 행위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료인을 기준으 로 판단함(객관적 과실설).
• 기타 고려요소 : 과실 뿐만 아니라 의학수준, 의료관행, 의료환경, 진료의 긴 급성, 재량성, 특이체질 등이 과실여부판단의 요소가 됨.
•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자의 특이증상이나 사고 결과를 초래한 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사의 과실을 ‘추정’함.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개 념 : 의료인은 진료행위시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함.
이는 진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 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설명에 따른 환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임.
• 설명의 대상과 범위 : 질병의 종류와 내용, 치료행위의 내용과 효과, 부작용 등과 같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단, 환자 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치료행위의 효과가 널리 알려진 경우, 또는 긴급 을 요하는 경우 설명의무가 경감 내지 면제될 수도 있음.
• 설명의무 위반효과 : 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03
이론학습
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상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 원 칙 : 불법행위에서 인과관계를 포함한 성립요건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증 명하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르면 의료과오에 있어서도 피해자인 환자가 의 사의 과실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인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판 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 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 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 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 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 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 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 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 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 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대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02 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해결
저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복부에 물건이 떨어져 인근의 K병원에서 CT촬영 등의 검사 결과 A의 사로부터 장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의사를 만나서 집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물었는데, 의사 A는 단순한 장파열이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집근처 병원으로 이 동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원인은 비장손상이었고, K병원에서 촬영한 CT사진상 비장손 상을 의심할 만했는데, A의사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을 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 설 : 유족들은 우선 ①의사 A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그리고 ②K병원에 대하여 사용자책 임(제756조)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선 ①의사 A에 대해서는 1.의사 A에게 과실이 있고, 2.책임능력이 있으며, 3.위법하고, 4.오진과 사망간 인 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를 고려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주는데, 사례에서 CT상에 비장손상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비장손상의 경우 처치가 이루어 진다면 거의 사망하지 않는 질병이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망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기존의 병력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만 증명하게 되면, 의사 A의 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된다. 따라서 의사 A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사 A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②K병원은 의사 A의 사용자로서 유족들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K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의사 A의 경우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유족들은 의사 A 또는 K병원을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 의료과오책임
주부 甲은 방광요도류와 자궁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K 병원에 입원하여 질식자궁적출술을 시술받았다. 수술 이후 甲은 병원 측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었고, 이에 위 K 병원 측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인 농축적혈구 2단위를 검사 당일 甲에게 이를 수혈하였다(그러나 K병원은 甲에게 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때 甲에게 수혈된 혈액 중 하나는 서울 관악구 ○○동 전철역 앞에서 행하여진 가두 헌혈행사에서 헌 혈 받은 것이고, 그 혈액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약칭 HIV, 이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효소면역측정 법이라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음성)으로 판정을 받아 K병원 측에 공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 혈액은 위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판정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학적십자사는 이 사실을 K 병원 측에 통고 하였고, 이에 K 병원은 甲을 불러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한 결 과, 甲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되었다. 이때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해 설 : 사안에서 甲은 K병에서 수혈을 받아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므로, K병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 그리고 혈액관리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甲의 에이즈 감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다만 이때 K병원과 혈액원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나, K병원이 침해한 것은 甲의 자기결정권과 혈액원이 침해한 것은 甲의 신체의 건강권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불 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대판 1998. 2. 13, 96다7854 참조).
설명의무위반과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심화학습
최종정리
민법상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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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는 불법행위법상 책임능력이 있다.
O
의료과오의 경우 계약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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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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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2009)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2010)
다음 강의
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3. 의료과오책임
“어머니가 수술 중에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불법행위책임
“집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