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김병준 선생님 1
국제경제법 12주차
Topic : 복수국가간무역협정
1. 수업 목표
-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복수국가간무역협정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4개의 부속서(Annex) 중에서 네 번째 부속서인 ‘복수국가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PTAs)은 다른 부속서와는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에 만 적용된다. WTO 협정문은 크게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s)」, 「복수국간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s)」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복수 국간무역협정」은 그에 속한 각 협정에 별도로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는 부속 서 1, 2, 3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독립된 별개의 협약이다. 「복수 국간무역협정」은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등 2개 개별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은(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1979년 도쿄라운드 협상의 결과 체결된 협정으로 198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의 목적은 민간항공기 및 부품의 자유무역의 확립과 항공기의 생산 및 판매를 보조하는 정부보조금 및 압력의 광범 위한 사용에 대한 다자적 통제이다. 협정은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민간항공기, 모든 민간 항공기 엔진 그리고 그 부속품 및 구성품, 민간 항공기의 기타 다른 부품, 구성품 및 하부 조립품, 모든 지상 항공 시 뮬레이터와 그 부속품 및 구성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더불어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각 관세 품번(제품번호)에 따라 관세목 적으로 분류된 상품이 항공기의 제조, 수리, 유지, 재수선, 변경 또는 전환과정에서 민간항공기에 사용되거나 항공기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상 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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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협정문 구성 - 다자간무역협정 <부속서1>
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나. 서비스무역협정
다. 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2>
분쟁해결 규칙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3>
무역정책검토제도 - 복수국가간무역협정 <부속서4>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낙농협정(폐기) 국제쇠고기협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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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의 수리에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기타 부과금도 철폐 해야 하며, 서명국은 항공사, 항공기 제조자, 또는 민간항공기 구매에 관련된 기타 기관에 대하여 다른 서명국의 공급자에 대한 차별을 유발시 키는, 특정 공급원으로부터 민간항공기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러한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이점으로 동 협정은 고유의 분쟁해결절차 제도(서명국 대표로 구성된 민간항공기무역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분쟁은 WTO 분쟁해결제도 에 제기될 수 없다.
2. 정부구매(조달)에 관한 협정
정부구매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또는 정부조 달 협정은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서 차별적인 정부구매 관행을 다룬 최초의 다자간 조약으로 보다 개방적 인 정부구매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조달분야는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국제무 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각 국가의 전략적 이 용가능성 때문에 세계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 었다. 1979년의 「정부구매 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구매에만 적용되었 고 지방정부,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 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과 서 비스 및 건설 구매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3년의 「정부구매 협정」
확장 협상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이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하의 기관까지 확대되고(공사도 포함) 범위도 물품에서 건설 및 서비스 조달계약까지 확대되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가입 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정부구매 협정에서 양허된 정부조달기관의 입찰에 ‘내국민대우원칙’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입찰원칙’을 통 한 경쟁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상호호혜원리’
에 따라 가입국의 국민과 가입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내 국민이나 국산품과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내국민대우’와 ‘무 차별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보다 포괄적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되면서 협정의 명칭도 WTO-GPA로 불 린다.
정부구매 협정은 「WTO 설립협정」을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 모두에 대하 여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부록Ⅰ에 명시된 3개 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하의 기관)의 기준금액 (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구매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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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구매 협정의 원칙
① 비차별 원칙
정부구매 협정은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은 자국산 물품과 서비스 또는 자국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채택되거나 국내외 물품과 서비스 또는 국내의 공급자 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외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 간에 또는 외국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차별을 두어서 도 안 된다.
② 투명성 강화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조달기관은 기술규격을 가급적 국제적 표준에 의해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반드시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공용어의 하나를 요약공고를 해야 한다.
조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달관련규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그 이 외에도 계약을 체결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공개해야 하며 비경락자가 요 청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옵셋 금지
정부구매에서 옵셋(offset)은 국산부품의 사용, 기술사용허가, 투자요 건, 연계무역 또는 유사한 요건을 통하여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국제 수지 계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치인데, 정부구매 협정에 따 르면 공급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심사나 선정에 있어서 또는 입찰 서의 평가나 낙찰에 있어서 옵셋을 부과하거나 모색하거나 또는 고려하 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발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 여 일반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은 가입시 국산 부품 통합 요건과 같은 옵셋의 사용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도 옵셋의 사용조건은 구매과정 참가에 대한 자격심사에만 사용될 뿐 낙찰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분쟁해결제도
WTO 체제에서 정부구매 협정에 관한 분쟁은 정부구매 협정에 ‘분쟁해 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적용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 이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는 것을 조건으로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를 받는다. 단, 구매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심리기간 의 단축 노력을 규정(협정 제22조 6항)하고 있으며, 교차보복이 허용되 지 않는 점, 정부구매 협정이 아닌 다른 분야의 협정상의 양허 또는 의 무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복조치의 발동이 허용되지 않고, 반대로 다른 분야의 협정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동 정부구매 협정상의 양허 또는 의무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복조치의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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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競落)
- 매각(경매)에 의해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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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 사건
일본 외무성이 2011년 7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었다.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 어버스사의 신형 A380을 한일 노선에 취항시키기에 앞서 6월 16일 인천~
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대한항공 A380기가 독도를 시범비행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에 마쓰모토 외상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 으나,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비판하자 추가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한 다. 이런 가운데 사토 사토로 외무성 보도관이 14일 본부와 해외공관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 린 것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대한항공에도 사전 통보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일본 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구매 협정 위배 소지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항공 서비스 구매금액이 20만 달 러를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WTO 제소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한 달간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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