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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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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제15호》

주휴스턴총영사관

제공일자 2011. 12. 26(월) ☎ 713-961-0186 FAX 713-961-3340

-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유 권 자 등 록 을 하 지 않 으 면 투 표 할 수 없 습 니 다 .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 하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신청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91일간)

□ 신고·신청대상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만 19세 이상인 자(1993. 4. 12.이전 출생자)

○ 국외부재자신고 : 국내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내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신고·신청방법

○ 제 출 처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자(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대상자 모두)는 공관에 제출

○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으로 신고(우편·인편 가능)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우편·

인편 불가)

(2)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반드시 여권 원본과 함께 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원본을 제시 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 신고 :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 사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①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 사본

※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대한민국 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사실 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 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고·신청 서식

☞ 국외부재자신고 서식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서식은 공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중앙선거관리 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 주휴스턴총영사관홈페이지(http://usa-houston.mofat.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국외부재자신고(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우편이나 인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주휴스턴총영사관(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휴 스 턴 총 영 사 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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