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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수출신용과 반부패 관련 워크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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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수출신용과 반부패 관련 워크숍 결과

◇ OECD 수출신용작업반(ECG)은 공적수출신용과 반부패 조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국적기업과 공적 수출신용기구(ECAs)의 반부패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음.

ㅇ ECG 회원국 ECAs는 ‘뇌물 및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2006)'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중

※ 출처: 2016.6.8일 개최된 Workshop on Export Credits and Anti-Bribery Measures 결과 요약

1. 전문가 의견 청취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공개를 위한 수출신용기구(ECA)의 역할을 강조하며, ECA의 투명성 및 반부패 기준 제고 방안을 제안함.

- ECA는 수출신용 신청기업에 수익 소유권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함 으로써 G20 공약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2011년 TI 권고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추가 제안: 1) 역외 센터를 통한 금융을 금지하는 Enhanced due diligence, 2) 합작 투자(joint venture) 및 컨소시엄을 통한 활동까지 수출자의 뇌물 방지 확약 확대 적용, 3) OECD ECA의 반부패 노력을 비OECD ECA와 공유할 것

ㅇ 프랑스 로펌 Soulez Larivi?re & Associ?s는 2006년 이후 반부패 관련 법적규제 변화에 대해 미국(FCPA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UK Bribery Act) 및 프랑스(Sapin Ⅱ)를 중심 으로 설명함.

- 각 국 규제가 해당국 및 지역을 초월하여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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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영국 법안을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사례* 증가 추세이며, 국가간 협력에 따른 동일 건에 대한 다수 기소사례도 증가

* 미국 FCPA의 적용 10건 중 8건이 외국기업 대상

ㅇ 프랑스 다국적기업 Thales는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법규준수 프 로그램 및 정책을 소개함.

- 청렴을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 평가하고, 경쟁 우위 확보 및 발전과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강조

- 사업 수행시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며, 뇌물 및 부패 행위에 대해 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정책*을 개선 중

*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 대한 뇌물도 금지, 자금세탁 및 조세 피난처 사용 금지, 직원 교육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 등

ㅇ 이탈리아 ECA인 SACE는 OECD 뇌물방지 권고 범위를 넘어서는 반부패 활동 강화 조치에 대해 소개하고, 리파이낸싱건에 대한 커버 지원시 수출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실무적 애로사항으로 언급함.

- 뇌물수수 정의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뿐만 아니라 상업거래 관련 뇌물수수도 포함하며, 수입자 ㆍ 차주 ㆍ 보증인 ㆍ 사업주 등 모든 거래관계자에 대해 실사

- 자국 법정 이외의 외국 법정에서 소송 등 진행 중인 경우도 보험 청약시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

2. 참가자 토의 주요 내용

ㅇ ECAs는 주로 수출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법률적 소유권이 아닌 실질 소유권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려운 과제임.

ㅇ 역외센터를 활용하는 금융기법의 장점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를 권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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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의 자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밀 해제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업거래 자료의 경우 과거 정보일 지라도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뇌물수수 이외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반부패 관련 OECD의 활동을 공유하고, ECAs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추려내는 분석 작업이 필요함.

3. 참고자료: 뇌물과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이사회 권고*

*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ㅇ OECD 수출신용작업반(ECG)은 2000년, 뇌물과 수출신용에 관한 Action Statement 제정하였으며, 동 선언의 시행 경험 및 뇌물방지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2006년, OECD Recommendation을 채택하였음.

ㅇ 주요 권고 내용

- 수출신용 수혜자에 대한 뇌물제공 금지 관련법규 및 뇌물제공 결과에 대한 고지 (뇌물제공 행위 금지 서약서 접수)

- 수출신용 수혜자가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뇌물 제공과 관련하여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여부 확인

- 수출신용 수혜자가 뇌물 관련 법적소송 상태에 있거나 과거 5년 이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확인 시 심사 철저

- 대리인 신상 및 커미션이 있는 경우 금액과 목적 확인

- 수출신용기관은 뇌물 제공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

- 뇌물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신용 공여 전이면 승인 거부, 공여 후에는 집행 거부 또는 자금 회수

※ 작성자: 송진혁 참사관(원소속: 기획재정부), jhsong13@mofa.go.kr 구윤정 부부장(원소속: 한국수출입은행), kooyj@koreaexim.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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