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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 대응자료
※ 하기 대응방안은“미국시민자유연맹(ACLU)”및“이민자 수호 프로젝트” 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자료로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응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이 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ㅇ 단속직원 영장 제시여부 확인
☞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소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장이 있다고 주장해도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창문 또는 문틈으로 문서를 건네받고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영장이 없으면 당사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영장이 있는 경우는 수색영장 발급주체가 어디인지, 수색영장에 단속 일자와 장소, 수색 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본인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수색 영장에 제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체류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여권보다 운전면허증이나 美 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위조서류는 절대 제출해서는 안됩 니다.
ㅇ 묵비권 행사 가능
☞ 이민세관단속국은 당신의 어떤 발언이든 소송에 활용할 수 있으니 묵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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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나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ㅇ 모든 서류는 서명 전에 철저 확인
☞ 변호사와 상의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제시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추방 서류에 대한 서명을 요청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명하게 될 경우 즉각적인 추방 절차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ㅇ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 유지
☞ 연방정부 건물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신분증 번호, 직원 수, 시간, 차량종류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리 주장
☞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구하고 소송에 대응할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 되는 경우, 우선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 혹은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나. 이민당국에 체포되었을 경우
ㅇ 총영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영사 접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외국인 구금자가 원하면 영사접견을 허용해야 합 니다.
※ 우리 국민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제36조 및 한-미 영사협약 제 5조에 따라 주재국에 상주하는 우리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주재국 당국에 요청 할 권리가 있으며(영사통보), 영사 접견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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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제36조 1(a): consular officers shall be free to communicate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nd to have access to them.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freedom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to consular officers of the sending State.
-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제36조 1(b): If he so reques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if,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a national of that State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to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consular post by the person arrested, in person arrested,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shall also be forwarded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The said authorities shall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under this sub-paragraph.
- 한-미 영사협약 제5조 후단: “a consular officer...shall be accorded full opportunity to visit and communicate with such a national in order to safeguard his interests.”
ㅇ 의사소통이 잘 안되면 통역을 요청해야 하며 영어가 가능하더라도 원어민 수준이 아니면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구금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보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변호사나 도움을 주는 한인단체와 연계하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평소 신뢰할 만한 한인단체 혹은 변호사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ㅇ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 연락 처를 요구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사항
ㅇ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갑작스런 체포나 추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홀로 남 겨진 아이들을 위한 법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유사시 대리인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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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ㅇ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 거나 체포를 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했거나 체포되었던 카운티에 소재한 법원의 서기 사무실(court clerk)에서 최종 처분 기록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