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2008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보 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해마 다 30%~60%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이후 주춤해졌다. 재가복지시설의 경우에는 -7%로 오히려 감 소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주거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 의 증감은 없었다(Fig. 1).
보험적용을 받는 복지시설의 급증현상은 노인들을 단기간 내에 수용할 수 있었으나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을 중시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 최소 기 준에 맞추고 대부분 4인실로 배치, 병원과 같은 수용 성격이 강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렸다.
향후 예비고령층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요구가 높 아질 것이며 시설간 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
* 정회원,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email protected])
이 논문은 2018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가 필요한 시점이다.
Fig 1. Increase trend for 10 years based on 200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8을 토대로 작성)
한편 국내 몇몇 시설은 거주환경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 시 작한 유니트형 특별양호노인홈
1)
(이후, 유니트형 시설이라 함) 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연구자가 경기지역 2곳의 유니트형 시1) 일본에서 시작한 유니트케어(unit-care, 생활단위 요양)는 노인을 보살피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입소자 약 10명이 개인침실을 갖고 개인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자택수준의 생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활단위 공간을
‘유니트’라고 그 시설을 ‘유니트형 시설’이라고 하며 그 안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유니트케어’라고 한다.
일본 유니트형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별 공간구성 분석
- 동북지방 농촌지역 5곳 사례를 중심으로 -
Space arrangement Analysis of Unit Care Facility in Japan
- 5 Case Study in Tohoku Rural Area -
1) 남 윤 철* Nam, Yun-Cheol
Abstract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unit-care welfare facilities’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The field research was conducted after holding interviews with employees at fiv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Japan.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ace arrangement of unit-care welfare facilities in Japan’s Tohoku rural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gn data on the space arrangement of a unit-care facility for Korea.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1. Cafes, restaurants, and stores were operated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hich were open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Therefore, local residents frequently visited. 2. The kitchen, living rooms, private bedrooms and construc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re similar to that of normal residential houses. 3. The event hall is conveniently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facility. 4. It was easy to understand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by having a health office in the open living room. 5. There were open spaces which are frequently used by the homebound elderly, including room rehabilitation, daycare and short term residence.
The above results will be used for space planning data in Korean unit-care facilities.
주 요 어 : 유니트형 노인요양시설, 공간구성, 농촌, 일본 Keywords : Unit-care Facility, Space Arrangement, Rural, Japan
http://dx.doi.org/10.14577/kirua.2018.20.3.37
설을 방문했는데 공용의 거실과 10여 명의 1인실을 배치하였 다. 그러나 유니트형 시설의 목적인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과 는 다소 달랐다. 필자가 방문한 국내 유니트형 시설 1곳은 종 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일본시설을 견학한 후 설계하고 건 설비를 많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것은 유니트형 시설의 국내 사례가 전 무하다시피하고 설계자료 역시 미비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유니트형 시설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여 설 계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일본의 우수사례 5곳을 방문하여 거실, 개인침실, 휴게실 등의 거주공간과 사무실, 요양사실, 부엌, 린넨실 등 관 리공간, 그리고 그 외 지역사회와의 연계공간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기능별 공간구성을 다이어그램으로 작성, 설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주거환경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평면구성을 갖춘 한국형 유니트형 시설의 설계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1.3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방법
(1) 연구의 내용
첫째, 현장방문한 일본의 우수사례 5곳에 대한 도면과 사진 등 자료와 인터뷰결과를 분석하여 기능별 공간을 분류하고 특 징을 살펴본다.
둘째, 시설내 각 공간들의 연계성과 평면배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기능별 공간구성을 유형화하여 다이어그램으로 작성 하여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자는 2017년 5월 동북지역 노인복지전공 대학교수 2인 에게 의뢰를 요청한 바
2)
, 지역내 유니트형 시설 중 우수한 시 설로 도심에서 30분-1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요양시설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3)
. 최근 경향파 악을 위해 신축중심의 시설을 선정했으나 모리노가제(2001년) 杜の風은 17년이 경과했지만 지금까지도 우수한 유니트형 시 설로 손꼽히고 있다.(3) 연구의 방법
우수사례 5곳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조사한 후 현장 방문하 고 실무진 중심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도면수집을 하였다. 이후 설계작업시에 참고할 8개 항목으로
‘기능별 공간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2) 두 교수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지역에 비해 대지여유 가 있고 지가가 저렴한 곳이 최적지이다. 둘째,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방문이 어려운 먼 지역은 곤란하다. 보통 1시간 이내로 전원환경에 가까 울수록 좋고,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이 최적지로 볼 수 있다. 5곳 모 두 인구 100만의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30분에서 1시간이내 농촌지역에 위치한다.
3) 도시와 농촌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Rural+Urban=
Rurban’이라고 하는 용어가 빈번히 통용되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도시의 편리한 기능이 공존하는 메리트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총무과기획법령계,
2015年の高齢者介護 -高齢者の尊厳を支え るケアの確立に向けて
-(-고령자의 존엄을 지키는 케어 확립을 위하여-)www.mhlw.go.j p//topics/kaigo/kentou/1
5kourei/3b.html 정리
Fig. 2. Positive effects by remodelling
1.4 선행연구 고찰
유니트케어의 국내 초기 연구는 이재모(2004)로 일본 초반 기 유니트케어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회복지학 의 연구로 유니트케어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하여 생활방식(소 프트웨어)과 공간구성(하드웨어)의 특징을 사진과 도면을 통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현정(2007)은 유니트형 시설 18개 사례에 대해 유니트내 공간 구성과 유니트간 연결 방식, 유니트와 공용공간의 배치에 대하여 조사. 독립성이 중시되는 유니트와 유니트 사이에는 중 정이나 공용공간을 매개로 하여 유니트들을 분리하는 수법을 썼다.
박진숙, 이문섭(2008)은 일본의 유니트형 시설 10개 사례에 대한 유니트내 공간구성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보통 3∼5층 건물로 지었졌고 유니트는 층별, 간막이벽으로 분리하 고 공용공간은 층을 달리하여 거주공간인 유니트와 독립적인 공간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긴 동선이 발생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진숙은 10개 시설의 유니트내 공간구성 그리고 유니트와 유니 트간의 공간구성에 대해 분석한 반면, 본 고는 유니트를 포함 하여 시설 전체를 8개 기능별 공간으로 분류하고 롤모델 1개 씩을 제시하고 분석한 점이 다르다.
그 외 케어환경 측면에서 장윤정(2009)은 일본 요양사를 대 상으로 유니트케어 도입 전과 후 설문을 통해 케어 업무량, 서 비스 자기평가, 근무환경 평가 등을 조사했다. 유니트케어 도 입 직후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지만 점차 감소하며 서비 스 평가가 높고 업무환경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니트케어의 효과
2.1 유니트케어의 개념
유니트케어의 시작은 1994년 어느 특별양호노인홈
4)
시설장 의 아이디어5)
에서 시작되었다.유니트케어는 노인 보살핌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입소 자를 10명 정도의 유니트(생활단위)로 나누어 유니트별로 케어 를 행하는 방식이다
6)
. 본 고의 조사대상 5곳은 10명이 대부분 이며 12명이 최대 유니트 정원이었다.50명 이상의 대규모 케어에서 10명으로 그루핑하고 1인실로 바꾼 것이지만 그 효과는 크다. 유니트내에서 거주하는 10인은 주택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요양사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세
4) 특별양호노인홈은 치매, 중풍 등 특별히 양호가 필요한 노인의 입소시설 로 탈시설·home 지향을 의미.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에 해당. 양국 모두 요 양보험을 지원 받아 자기부담이 적은 대표적인 노인입소시설임.
5) “보통 가정의 식탁과 같이 가족이 함께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다”
6) 케어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대집단 케어 : 유니트케어가 아닌 기존 50인 이상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케어. ②소집단 케어 : 그룹홈이나 유니 트 등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케어. ③개별 케어 : 재택노인에 대한 케어.
심히 파악하여 케어를 제공한다. 1인실은 개인의 라이프 사이 클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노인들과 양호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침실은 입소하는 노인에게 자택에서 본인이 사용하 던 가구, 소품 등 개인 물품을 그대로 들여 놓을 수 있다. 간혹 부부실 혹은 2인실이 된다. 자유로운 식사와 목욕이 가능한 점 도 자택과 유사한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Table 1).
⇒
a) 기존형
- 법적 기준 4인실7). 중복도형식 에 식당 1곳 등 대규모 설치
b) 유니트형
- 화장실 포함 개인침실 10개 내외와 거 실 겸 주방 식탁 등 주택의 형태 Table 1. Planning of Unit care
2.2 유니트케어의 효과
일본 (재)의료경제연구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8)
기존의 시설 에서 유니트형으로 리모델링 후 노인들과 요양사에게 긍정적 인 변화를 도출했다. 노인들은 침실 및 복도 체재율이 줄어들 고 거실 체재율이 크게 늘었다. 또한 직원은 요양에 쏟은 시간 은 줄고 여가 교류에 쏟은 시간이 늘었다9)
. 이와 같은 효과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연구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으며 Fig 2에 나타냈다.3. 유니트형 시설의 시설기준
일본 유니트형 시설의 법적 기준과 일본의료복지건축협회 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 한 기준’
10)
제 3장 ‘유니트형 특별양호노인홈의 기본방침 및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35조(설비의 기준)에서 기술하고7)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1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별표 4) 8) 介護保険施設における個室化とユニットケアに関する研究報告書, 医療経
済研究機構, 2001. 3.
普及期における介護保険施設の個室化とユニットケアに関する研究報告 書, 医療経済研究機構, 2002. 3.
(http://www.mhlw.go.jp//topics/kaigo/kentou/15kourei/3b.html에서 재인용) 9)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총무과기획법령계, 2015年の高齢者介護(2015년
의 고령자 개호)
-高齢者の尊厳を支えるケアの確立に向けて-
(-고령자의 존엄을 지지하는 케어 확립을 위하여-)에서 재인용 http://www.mhlw.go.jp//topics/kaigo/kentou/15kourei/3b.html
10) 일본 전자정부의 종합창구(http://elaws.e-gov.go.jp)에서 特別養護老人 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을 검색
있다.
건물은 내화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단층 혹은 2 층의 건물은 준내화건축물도 가능하나 2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실을 두지 않고 화재위험을 대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은 총 8개로 유니트(침실, 공동생활실, 세면/화장실), 목욕실, 의무실, 조리실, 세탁 또는 세탁장, 오물처리실, 개호재료실, 그 외 사무실 등 운영상의 설 비 등이다. 본 고에서 많이 나타나고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다목적실, 매점, 레스토랑, 미용실, 이벤트홀 등등이 운영상의 설비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침실과 공동생활실 2군데에서 면적기준을 두고
있는데 유니트형의 1인실이든 기존형의 4인실이든 모두 1인당 10.65㎡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시이(2011)의 조사결과는 평균 15.8㎡로 법적 기준 10.6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개정 강화된 의료복지법에서 1인실 9.9㎡, 2인실 16.5
㎡, 3인실 23.1㎡, 4인실 29.7㎡이다. 후생노동성 자료
11)
에 따르 면 2016년 1인실이 73.4%에 달하고 2인실 7.9%, 3인실 0.8%, 4 인실 17.8%인 것을 보면 거주환경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1) 介護保険施設の状況(개호보험시설의 상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aigo/service16/dl/kekka-gaiyo u_04.pdf
제 35조 시설의 기준
(괄호안은 후생노동성 해석통지 내용) 법적 면적*2 일본의료복지건축협회 가이드라인*3
침실 1명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2인도 가능. 당해 유니트의 공동생활실에 근접하여 일체적으로 설치할 것.
세면실포함 화장실제외10.65㎡*4
(2명일 경우 21.3㎡)
공동생활실과 인접근접할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점에 주의할 것.
공동생활실 입주자가 교류하고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한 형상을 갖출 것. 2㎡×인원수(유니트내) 식사공간과 거실공간을 함께 설치를 추천.
세면 거실 혹은 공동생활실마다 설치.
(거실마다 설치를 추천) - -
화장실
침실 혹은 공동생활실마다 설치.
(거실마다 설치를 추천. 공동생활실에 설치시 2개이상 분산 설치를 추천)
- 3개 침실마다 1개 설치를 추천.
목욕실 개호가 필요한 자가 입욕하기 적당할 것. - 유니트마다 설치 혹은 근접한 유니트에 공동 설치.
오물처리실 - - 유니트마다 설치 혹은 근접한 유니트에 공동 설치.
그 외 의무실, 조리실, 세탁실, 개호재료실이 있다.
유니트 입구 - - 주택현관과 유사하게 할 것.
*1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http://elaws.e-gov.go.jp)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1M50000100046
*2 법령에서 면적 기준은 침실과 공동생활실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음.
*3 출처 : 石井敏, 平面図分析にもとづくユニット型高齢者介護施設の平面計画の実体と考察(평면분석에 따른 유니트형 고령자개호시설의 평면계획의 실체와 고찰), 日本建築計画 計論文集76(661), 531-540, 2011 참고.
*4 2012년까지 13.2㎡였으나 2012년 시설의 용지확보문제와 거주비 부담(약 5%감소)을 완화하고자 2007년 기준 10.65㎡로 되돌림. 법적 면적 축소가 있었지만, 이시이(2011)조사에 따르면 전국 6,168개 중 28.3%에 해당하는 1,747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실면적이 평균 15.8㎡였다. 2002년 이전에는 평균 15㎡였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평균 16.1㎡까 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Table 3. 유니트형 시설의 시설기준(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후생성볍령 제 46호平成十一年厚生省令第46호)*1
번호 시설명 건축연도 주소 정원 구조 위치
1 나리히토노사토센다이
成仁杜の里仙台 2015년 宮城県仙台市若林区荒井字広
瀬東43-1 130명 7층
철근콘크리트 2 모리노가제
杜の風 2001년 宮城県富谷市富谷桜田
1-11 50명 1층
철근콘크리트 3 주후가제노네
十符·風の音 2005년 宮城県宮城郡利府町葉山
1-53 50명 2층
철근콘크리트
4 타코노마치
田子のまち 2013년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田子字
富里153 80명 3층
철근콘크리트
5 히토에노사토
一重の里 2007년 宮城県仙台市太白区秋保町湯
元字上原35-8 60명 5층
철근콘크리트 병설 내용
- 4개 사례는 주간보호시설을 병설함,
- 4개 사례는 주민이 이용하는 레스토랑과 카페, 매점, 미용실 등을 병설.
- 3개 사례는 주민이 이용하는 다목적실 등을 개방함.
Table 2. 5 Case Study
공동생활실은 2㎡×인원수(유니트내)로 되어 있다. 공동생활 실은 주방이 있는 식사공간와 거실에 해당이 되며 가능한 하 나의 공간에 설치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Table 3). 그 외 실에 대해서는 Table 3을 참고한다.
4. 유니트형 시설의 기능별 공간구성 분석
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북지방 미야기현 소재 우수사 례로 선정한 5곳의 유니트형 시설을 현장 방문하였다(Table 2).
외부는 5곳 모두 내구성을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내 부는 목조주택과 유사하여 벽과 바닥은 목재로 하고 유리창은 되도록 넓고 많이 배치하여 실내가 밝았다. 높이는 1층부터 7 층까지 다양하다. 다층건물일수록 경제성과 토지대비 수용인 원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반면 ‘모리노가제’는 1층인데 지자체 에서 공여받은 넓은 토지가 있어서 가능한 주택마당의 풍경을 두려는 설계의도가 있었다. 입소정원은 대부분 50-60명인데 7 층규모의 1곳만 130명이었다.
기본적으로 지역 내 재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병설 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을 설치한 경우가 4곳이었다.
‘주후가제노네’는 레스토랑 외에도 카페, 매점, 미용실 등이 있 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혹은 요청에 의해 이용 하는 다목적실이 있다. ‘주후가제노네’와 ‘타코노마치’는 별도 의 재해피난소 공간을 두기도 했다.
5개 시설을 현장 방문할 결과를 토대로 총 8개 기능별 공간
을 유형화하여 아래에 기술하였다.
(1) 지역공동체 공간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한, 열린 시설을 목표로 시설내 카페, 레스토랑, 매점 등을 설치한 사례가 4곳이었다.
나머지 1곳은 마을 중심부와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특 히 ‘주후가제노네’는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에 적극적인 시설로 초등학생을 위해 공부방과 매점(구멍가게)을 운영하여 노인과 아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였다(Table 4).
(2) 공용공간(주방, 식당, 거실)
유니트내 대표적인 공용공간으로 주방, 식당, 거실이 있다.
주택의 LDK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인들은 가능한 자신의 침실 에서가 아닌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침실은 가능한 이 공용공간과 접해 있어야 공용공간으로의 합류에 유 리하다. 다시 말해 침실문을 열어두면 침대에 있던 노인도 밖 으로 나올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거실내 소파는 분산배치 하거나 크고 작은 소파를 배치하여 Semi-public공간을 두는 것 도 좋다(Table 5).
(3) 침실
유니트 중심에 공용공간이 위치하고 그 주변을 침실이 둘러 싸는 형태로 상호 시선이 열려있어 교류가 용이하다. 침실내부 는 이전 개인의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 자택과 유사하게 꾸밀 수 있다. 법적 면적은 13.2㎡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최소면적
○ 대표사례 주후가제노네 (十符·風の音)
a) 레스토랑
지역주민, 직원이 주로 이용.
b) 매점
지역노인 볼런티어가 운영.
c) 로비 겸 다목적실
지역주민들의 행사 및 담화장소로 활발히 이용.
○ 공간구성 (현관-레스토랑-미용실-
방과후학습코너) - 로비겸 다목적실-매점
○ 참고사항
사전적 의미는 인접(隣接)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근접(近接) : 가까이 접근함.
건축분야에서 인접은 실과 실이 붙어 있는 것이며, 근접은 실과 실이 떨어져 있으나 가 까운 것을 뜻함.
○ 공간구성도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레스토랑이 있고 그 옆으로 미용실이 있으며 그 옆 오픈된 공간에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코너가 있다. 아래층을 내려다보면 오픈된 로비 겸 다목적실이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함.
매점은 로비 겸 다목적실을 조금 지나 설치되어 있으며 초등학생 이용이 활발함.
○ 효과
우리나라는 이웃과의 유대감이 높은 점이 있어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 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함.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노인들과의 교류로 열린 시설이 가능해지고 부족한 지역노인들의 휴식 및 교류공간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Table 4. Spaces for local communities
으로 대부분 이를 상회하고 있으며 ‘히토에노사토’는 가족이 묵었다갈 수 있도록 넓었다(Table 6).
(4) 목욕공간
유니트가 아닌 시설에서 목욕실은 대중탕과 유사한 환경이 었으나 유니트형 시설에서는 가정적인 환경을 적용하여 가정 용 욕조를 둔 작은 목욕실을 설치하고 있다. 특수욕조가 필요 한 노인은 시설내 1곳에 공용특수목욕탕에 설치하고 있었다 (Table 7).
(5) 휴게공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휴게공간은 심신안정을 위해 중요 한 공간이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노인에게도 외부로의 산책이 필요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시 더욱 어려움이 많다. 1층의 경 우에는 외부와 차단된 중정이 특히 효과적인데 이는 치매노인 의 외출관리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외 2층 이상부터는 발코 니, 베란다에 휴게공간을 배치한다(Table 8).
(6) 요양사실
‘히토에노사토’는 거실내에 요양사의 사무공간을 두었는데 노인들과 상시 함께 하는 장점이 있었다(Table 9).
○ 대표사례 나리히토노사토 센다이
成仁杜の里仙台
a) 주방
노인들이 있는 거실을 볼 수 있는 아일랜드 식 주방. 가정처럼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 찬과 국은 메인 주방에서 운반함.
b) 식당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 연출. 식탁을 3곳 에 분산 배치.
c) 거실
오픈된 공용공간내 3곳에 TV와 소파를 설치.
○ 공간구성 (주방-식당-거실)
○ 공간구성도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식당이 있고 그 옆으로 미용실이 있으며 그 옆 오픈 된 공간에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습코너가 있다. 아래층을 내려다보면 오픈된 로 비 겸 다목적실이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함.
매점은 로비 겸 다목적실을 조금 지나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초등학생 이용이 활발함.
○ 효과
주택과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주방-식당- 거실이 위치하여 노인들이 폐쇄된 곳에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함.
공용공간 주변에 모든 침실이 위치시켜 접근을 용이하게 함.
Table 5. Public space
○ 대표사례 나리히토노사토 센다이
成仁杜の里仙台
e) 출입구
시설 메인복도에서 유니트로 들어가는 출 입구로 주택의 현관에 해당.
b) 침실
모든 침실은 거실, 주방, 식당 등 공용공간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
○ 공간구성 (침실-공용공간-침실)
○ 공간구성도
공용공간을 중심에 두고 모든 침실이 둘러싸인 형태임.
외부 복도에서 접근은 공용공간이 됨.
○ 효과
침실에서 공용공간이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함.
요양사는 침실내 노인을 살펴볼 수 있음.
Table 6. Bedroom
○ 대표사례 모리노가제
杜の風
a) 가정용 욕조
유니트별로 가정용 욕조를 설치함.
b) 탈의준비, 세탁, 린넨
작업효율성을 위해 3실을 1곳에 두고 외 부에서 반입, 반출함.
c) 공용목욕탕내 특수욕조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곳 이며 보통 1곳에 설치함.
○ 공간구성 (거실-탈의준비실-세탁실-린
넨실-가정용 욕조)-공용목욕탕
○ 공간구성도
각 유니트는 가정용 욕조를 구비하고 보통 1주일에 2번 목욕을 함. 침실에는 변기와 세면기만 설치하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일부 노인만 특수욕조가 구비된 공용목 욕탕을 이용하도록 함.
○ 효과
이전에 여러 특수 장비를 부착한 특수욕조를 공용목욕 탕에 두고 목욕을 했으나 유니트형은 가정용 욕조를 사용하여 두려움 없는 편안한 목욕이 됨.
Table 7. Bath space
○ 대표사례 나리히토노사토 센다이
成仁杜の里仙台
a) 휴식실
직원, 노인, 방문가족 등이 함께 하는 휴 식실을 유니트와 인접 설치함.
b) 발코니
휴식실 옆으로 작은 정원을 둠.
c) 베란다
이곳에 설치된 외부정원은 산책, 꽃가꾸 기 등으로 활용함.
○ 공간구성 (휴식실-발코니)-베란다
○ 공간구성도
직원, 노인, 방문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실을 둠.
유니트와 근접하여 산책, 꽃가꾸기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있 는 외부정원(베란다 등)을 둠.
○ 효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1층까지 가지 않고 손쉽게 외출 가 능함.
Table 8. Rest space
○ 대표사례 히토에노사토 一重の里
e) 사무컴퓨터책상과 거실소파 거실내 요양사의 사무공간을 둠.
b) 사무공간-복도옆(좌), 거실안(우)
사무공간은 복도변에 있거나 거실 안쪽에 있음. 둘 다 거실과 오픈되어 있음.
○ 공간구성 거실-사무
○ 공간구성도
거실 한 켠에 사무공간을 둠.
○ 효과
상시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어 요양정보 파악에 유리. 시설은 매일 시간대별 노인 의 건강상태 등 정보를 매일 가족들에게 통보.
Table 9. Care-office in the livingroom
(7) 업무공간, 다목적 공간
업무공간은 보통 1층에 위치하며 회의 및 볼런티어실, 다목 적 공간 등이 위치한다(Table 10).
(8) 이벤트 공간
이벤트홀은 대규모공간으로 보통 1개소, 혹은 각 층에 설치 한다. 모든 유니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시설의 중앙부분 에 배치한다(Table 11).
5. 결 론
이상과 같이 5개 유니트형 시설을 현장방문하여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능별 공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조사 결과와 국내 적용에 대한 제안은 유니트형 시설의 기초적인 건축계획 자료로써 신축과 리모델링시에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결과를 아래에 기술한다.
첫째, 5곳의 사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을 두고 있었다. 사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레스토랑, 초등학생 공 부방, 미용실, 매점, 카페 등이 그 매개역할을 한다.
둘째, 거실, 부엌 등 공용공간과 침실은 인접시켜 단란한 교 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집이라는 컨셉으로 노인들의 자 택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한다.
셋째, 요양사의 사무공간은 유니트내에 설치하여 상시 접촉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었다.
넷째, 휴게공간은 유니트내 휴식실을 두고 발코니, 베란다 등과 연계하고 있었다. 단층건물일 경우 마당, 중정이 그 역할 을 한 사례도 있었다.
○ 대표사례 나리히토노센다이
成仁杜の里仙台
a) 이벤트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둥이 있는 경우 도 있음.
b) 서포트센터
한 켠에는 행사시에만 운영하는 서프트 센터가 위치함.
c) 휴식공간
한 켠에는 휴식을 위한 소파를 설치함.
○ 공간구성 (유니트-이벤트홀-유니트)
○ 공간구성도
이벤트 홀은 각 유니트에서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
○ 효과
큰 행사를 위한 이벤트 홀은 시설의 중심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Table 10. Event hall
○ 대표사례 타코노마치 田子のまち
e) 사무실
보통 1층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임.
b) 회의 및 볼런티어실 사무실과 근접하여 설치함.
c) 다목적 강당
접근성과 소음을 고려해 보통 1층 사무 실과 근접하여 설치함.
○ 공간구성 (출입구-사무실)-재택서비 스시설-회의·볼런티어실-다
목적강당
○ 공간구성도
보통 출입현관과 근접하여 사무실, 다목적 강당, 회의 및 볼런티어실을 설치함.
○ 효과
사무실과 근접하게 함으로써 관리상 편리함.
외부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지역행사시 출입도 용이함.
Table 11. Office space & multi-utility hall
다섯째, 업부공간, 다목적 공간 등은 외부접근이 용이한 1층 에 두며 이벤트 공간은 각층에서 유니트에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배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주거환경수준을 향상 시키는 보다 효율적인 평면구성을 갖춘 한국형 유니트형 시설 의 설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내 각각의 공간에 대한 적정면적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실시설계에 미치지 못 하는 단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실시설계에 이전에 기획설계 단계에서 기능별 공간을 계획하는데 활용가치가 있 다고 판단한다.
한편, 국내에는 개인침실 설치라는 유니트형의 특징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향상은 점차 높아져 야 한다. 건축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준 비해야 한다. 이제 국내에서 복지와 건축, 상호 긴밀한 협력하 에 효율적으로 개선된 한국형의 유니트형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해 볼 시기다.
감사의 글
일본 유니트형 시설의 선정과 자문에 도움을 주신 이시이 사토시(石井 敏, 동북공업대학 건축학과) 교수와 양 슈안(厳 爽, 미야기학원여자대학 생활문화디자인학 전공) 교수에게 감 사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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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3), 2007, pp.93-101
3. 박진숙·이문섭, 일본 노인복지시설의 최근경향과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오사카 및 교토지역의 신형 특별양호노인 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8), 2008, pp.59-66
4. 石井敏, 平面図分析にもとづくユニット型高齢者介護施設の 平面計画の実体と考察(평면분석에 따른 유니트형 고령자개 호시설의 평면계획의 실체와 고찰), 日本建築計画計論文集 76(661), 531-540, 2011
5. 임철우·윤종숙, 노인을 위한 공간 -유니버살 디자인, 개념의 도입-, 경춘사, 1993
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8
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 22 조 제 1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 4)
8. 全国個室ユニット型施設推進協議会(http://suishinkyo.net)
9. www.mhlw.go.jp//topics/kaigo/kentou/15kourei/3b.htm
10.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http://elaws.e-gov.go.jp) 特別養護老 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http://elaws.e-gov.go.
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1M 50000100046)
11. 介護保険施設の状況(개호보험시설의 상황)https://www.mhlw.
go.jp/toukei/saikin/hw/kaigo/service16/dl/kekka-gaiyou_04.pdf
접 수 일 자 : 2018. 07. 18 수정일자 1차 : 2018. 08. 07 수정일자 2차 : 2018. 08. 14
게재확정일자 : 2018.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