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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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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

1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3한일병원 외과,

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5베스티안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1․이승한2․김현철3․이중의4․황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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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저자:왕순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우편번호: 431-07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Tel: 031-380-4134, E-mail: erwsj@chol.com

Research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Fire-Disaster Hospital

Soon Joo Wang, M.D.1

, Seung Han Lee, M.D.

2

, Hyun Chul Kim, M.D.

3 Joong Eui Rhee, M.D.4

and Tae Sik Hwang, M.D.

5

1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Hallym Sacred Heart Hospital,

2

Institute of Medicolegal Research, Korea University,

3

Department of Surgery, Hanil Hospital,

4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5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Bestian Hospital

Backgrounds: Many firemen in Korea have injured or got diseases during work, but medical and related financial support have been insufficient.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authors recommend the establishment of a Fire-Disaster Hospital and we researched the rationales of nes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Methods: Each author researched the specific subject assigned about rationale of necessity of a Fire-Disaster Hospital, collecting and examining related literature, seeing the related actual spot and interviewing related persons.

Resul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insufficient firemen`s welfare, many rationales are men- tioned as follows.

1) As a specialized burn care facility: This will be major part of the hopital and the facility will lead the national burn care system.

2) As a specialized trauma care facility: Firemen often get various kinds of trauma and burn is a kind of trauma. Trauma care system will improve by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3) As a specialized emergency care facility: Because national emergency transport system depends on the 119 fire department resources, emergency and disaster medical system will positively influenced by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4) As a specialized health evaluation facility: Because firemen work in special environment

and get diseases or injuries from that environment, they need a specialized health evaluation

according to that.

(2)

서 론

최근 소방병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요 기관마다 부속병원이 있기에 소 방에도 소방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은 아니 다. 소방병원의 추진은 1992년도 당시 내무부의 주 요 시책 중의 하나였다. 그 이후에도 소방계 내외 부에서 끊임없이 이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드디어 소방병원 개설을 후원하는 의료계(특히 대한화상 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2002 년 1월 19일에 소방병원추진위원회가 서울시 의사 회관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순직자 발생 건수가 2001년에 9명(부산소방본부 1명, 서울소방 방재본부 6명, 인천소방본부 2명)이었다. 이외에 공상자의 상대적 발생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경향은 전․의경을 포함한 10만 여명 의 경찰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상회한다.

1)

보다 큰 문제는 소방 공상자 공상치료체계이기 에 현역 군인력을 모집 운영하는 소방에서 특히 갖춰야할 조건이 보건의료시설이다. 이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희생 이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국가는 현역군인력을 소방 조직에 투 입하기로 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신분은 국가 자원이기에 질병․사고 등에 대한 보건의료적 시 설 요소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선 발하면서 이 부문의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 니다. 행정자치부는 나름대로『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소방원 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신체부위별 상이등 급 결정에 따라 치료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때의 유의사항이 바로 치료의 완벽성이며 최선의 의료 서비스이다. 소방병원이 있다고 완벽해질 수 없지 만 직장인으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시혜의 개념보다 국가자원으로서 의무소방원에 대한 보건 복지는 개념이 다르기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 속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1차 의료적 시혜는 자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소방구급조직의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소방병 원이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대조직체계에는 별별 부서와 직제가 다 있다. 의무병과(醫務兵科)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응급의학에 원류를 둔 소방구 급업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구급 지도의사나 의료부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없 다. 소방병원이 이러한 공급원이 충분히 될 수 있 겠다.

국내 의료체계의 특징은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 5) As a specialized rehabilitation facility: Because firemen get specific diseases or injuries related to their work, specialized rehabilitation is necessary especially in burn rehabilitation area.

6) Cases of other hospitals with special purposes: We studied the Tokyo Disaster Medical Center in Japan and National Police Hospital in Korea. Both are national facilities and established on the special purposes. Both are helpful as compared models for Fire-Disaster Hospital.

Conclusions: There are reasons to establish a Fire-Disaster Hospital above mentioned. But most of all, it is most important to improve welfare of firemen because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stems from the insufficient firemen`s welfare when they are injured dur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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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ire, Disaster, Burn, Welfa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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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민간의료의 중요한 요소는 운영상 경제성이며 시장원리이다. 따라서 민간의 료체계의 운영상 투입에 대한 산출이 그만큼 따르 지 못하면 자연히 그 분야는 관심과 투자가 소홀 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병원의 주된 진료분 야는 기존 의료계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 족한 의료부문일 것이다. 즉 화상진료부문, 외상진 료부문, 중독센터, 호흡기질환, 병원전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시한 재택․원격의료 부문 등의 개발 이 향후 소방병원에서는 우선 채택되어야 할 진료 영역이 되겠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위험수당, 특 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증액만으로는 소방공무 원 복지환경 추진상 한계가 있다. 즉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평시의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와 공상이 든 아니든 우선 진료가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직계가족에 대한 일정한 의료혜택 보장, 소방퇴직 자의 특전 부여 등이 소방공무원 복지사업 중 의 료복지사업의 한 형태가 되겠다.

2)

그리고 평시 건 강검진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내역의 검진 만 수행하는데 소방공무원의 현장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수신체건강검진 등의 의료복지 방침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소방위상 증진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주요기관 및 조직들이 전속 의료기관을 거의 다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소방 계열 산하에는 의료기관(1, 2, 3차 병원)이 전무하 다. 이러한 상기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측면에서 소방병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화상전문병원으로서의 소방병원 1. 화상치료의 전문성

중화상을 입은 사람에겐 무엇보다도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 면 신부전증이나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신체의 75%나 되는 부위에 화상을 입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처부위 소독을 시행한다.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

기 위하여 환자의 환부는 날마다 의료진에 의하여

상태를 점검하게 되며, 상처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는 신속하게 감염부위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상치료실은 환

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무균처치

가 가능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상환자는 저항

력이 약해져 세균감염에 걸리기 쉽고 패혈증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에 빠지기 쉬우므로 환자의 몸에

먼지가 앉지 않을 정도로 다량의 공기가 흐르고

있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공기차단기

가 설치되어 있는 처치실이 필요하며, 이곳에는 환

부를 씻어줄 수 있도록 고안된 허버드탱크라고 하

는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3,4)

한편 25%가 넘는 중

증의 화상 환자가 입원하는 중환자실은 환자의 체

온 조절을 위하여 항상 일정 온도 이상, 즉 섭씨

28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주변 환경으로

꾸며지게 된다.

5)

이러한 환경은 화상을 당하여 정

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 자신뿐만 아

니라,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에 임하고 있

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필

수적인 조건이다. 실제로 화상 환자에서 뿜어 나오

는 악취와 시각적으로 인내하면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환자의 환부, 24시간 돌아가는 인공호흡기,

모니터기계에서 나오는 경고음, 환자들이 뱉어내

는 고통의 소리 등이 화상진료를 3D업종으로 여기

게 하는 까닭이기에 중환자실을 비롯한 화상처치

실 주변은 항상 환자의 안정은 물론 의료진이 안

정감을 가지고 환자의 진료에 전력을 다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화상

치료 전문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화상환자들이 그

렇듯이 환자들은 화상이 주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

에 대하여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환자들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도 계속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화상

환자들의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신과 전문

(4)

의의 자문이 필요하게 된다.

6)

또한 화상환자의 호 흡활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호흡치료사, 영양상태 를 수시로 점검하여 화상환자의 원활한 회복을 도 와줄 수 있는 전문화된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그리고 환자의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화된 간호인력이 필요하며, 환자의 감염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병리 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상환자의 전인적 치 료(total burn care)를 위해서 이들 임상 각 과간의 유기적인 협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수시로 의 견 교환 및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환자에 대한 정 보와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2. 국내 화상환자 진료의 현황과 실태 최근 들어 각종 산업재해와 도시가스 사용이 급 증함에 따라 중증의 화상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 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다. 더욱이 화상환자 진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LA50 (Percent of TBSA for an expected 50% mor- tality)가 구미각국의 경우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의 경우 60% 정도에 머물고, 연간 화 상으로 최소한 1,000 여명이 사망하는 현재의 실정 에서 화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화상의 후유 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화상환자 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화상치료 전문인력 및 치료시설의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7∼11)

그러나 미국화상학회에 의하여 권장되는 중화상 환자의 범주에 속하는 환 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화상치료 전문인력과 시 설이 갖추어진 화상치료 전문병원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괌도 비행기 추락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화상전문응급 의료센터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적 으로 지정된 화상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없으며 이 의 이행 시 필요한 역학조사조차 시도된 바가 없 다. 이와 더불어 화상환자 진료와 관련된 비현실적 인 의료보험숫가, 그리고 낙후된 보험항목 책정은

소위 3D업종으로 불리워지는 화상환자의 진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화상환자 전달체계를 바라고, 화상환자 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나마 최근 들어 화상학회가 창립되고 몇몇 의료인들이 화상 환자의 진료에 뜻을 모으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 에 좀더 양질의 시설에서, 좀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국내에서도 조성되지 않을까 조심스 럽게 전망해본다.

3. 국내 화상전문 치료병원의 현황과 실태 전국 27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2 년간의 화상환자 입원현황을 토대로 국내 화상전 문 치료병원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았다. 대한의 무기록협회의 협조를 얻어 200 병상 규모 이상의 전국 273개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으로서 화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피부이식수술이 가능한 일반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혹은 응급의학과전문 의가 상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105개 병원을 임 의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선택된 병원은 각 권 역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뢰오차 범위 한계를 크게 벗어나긴 하였으나 그동안 한강성심병원에

Table 1. 각 지역별 협조 의뢰 병원 분포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지 역 대상병원 전체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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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17 66 25.8

경기도 및 수도권 19 46 41.3

(인천광역시) (5) (12)

충청권 15 28 53.6

(대전광역시) (4) (7)

영남권 26 73 35.6

(부산광역시) (11) (25)

(울산광역시) (1) (5)

(대구광역시) (5) (13)

호남권 15 40 37.5

(광주광역시) (3) (10)

강원권 10 15 66.7

제주도 3 5 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합 계 105 273 45.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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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이송된 환자의뢰 현황을 참고하였으므로 본 연구

를 수행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하 였다(Table 1).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1998년 1월부 터 1999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화상으로 입원한 환 자의 자료를 전화 통화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협조 공문은 화상 범위에 따라 분류된 병명코드 T31.0∼T31.9를 기준으로 해당 병원에 급성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통계자료를 요구하 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105개 종합병 원 중 회신을 받은 병원은 전체 46개 병원으로 협 조 공문 회신율은 43.8%였으며, 권역별로는 경기 도 및 수도권, 서울 그리고 충청권의 순으로 자료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연간 50명 이상의 화상 입원 환자를 진료하였던 병원은 25개 병원이었던 반면, 10명 미만의 환자를 진료하였던 병원도 10개 병원 에 불과하였고, 특히 집중 환자관리 및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체표면적 20% 이 상의 중화상 환자 진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병원은 13개 병원에 불과하였다(Table 2). 이들 13 개 병원 중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화상 치료 전문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화상치료 전

문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서울에 위치한 한 강성심병원의 경우 급성 화상으로 인한 입원환자 가 연구기간 중 연간 1,400명에 이르고 1차 및 2차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외래 환자가 4,000명에 이르 고 있어 화상환자의 집중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한편 연구기간 중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47%가 타권역별 3차병원으로부터 전원되 었으며 이들 화상환자에 대한 초기 수액요법이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응급전 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 각 권역별로 화상환자 진료에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국공립대를 포함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화상진료에 임하고 있는 중 소병원에 대하여 화상진료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한편 화상진료 관련 의보수가의 현실화를 포함 한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교환교육 프로그 램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화상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이 긴요하다 하 겠다.

4. 선진국 화상치료 전문병원의 실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화상치료의 중요성 이 인식되면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 도입된 화상치료 전문병원의 개념이 북미주로 옮겨가면서 소위 “total burn care”의 화상센터의 개념이 도입되 어 현재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의 경우 159개 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이 권역별로 인구에 비례하 여 설치되어 전체 1,951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5. 소방병원의 필요성

하루에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 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방관들의 순직사건은 아직 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있다. 화재 현장에서 화재 를 진압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살리려고 직접 불길 에 뛰어들고 하면서 입게 된 화상치료에 대한 경 Table 2. 체표면적 20% 이상 중화상환자 진료병원

현황(각지역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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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병원 수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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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3) 국립의료원

한강성심병원 한일병원

경기도 및 수도권 (0)

충청권 (2)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대병원

영남권 (5)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백병원 영남대병원

호남권 (2)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강원권 (1) 영월의료원

제주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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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부담을 환자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 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소방관 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공무상 입은 화상 등에 관 하여 정부가 많은 부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 령을 제정하여 뒤늦게나마 시행을 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기존에 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이에 대한 연구자가 수없이 많고 시설 또한 많 이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 한 화상치료에 대한 시설 및 투자, 인적 지원은 상 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상환자에 대한 진료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인력과 노력, 그리고 시설투자 및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인데도 아무런 국가적 대책과 지원 없이 의료인 자체만의 노력으 로 화상환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어 느 누구도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늦은 감이 없 지 않으나 국가적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소방관련 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consen- sus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토대로 각 권역별, 지역 별 화상치료 병원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국공립병 원과의 유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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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상환자의 적절 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4가지 과제가 준비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보다 체계적인 화상환자 전달체계 및 화상 치료 전문인력 및 치료시설의 확보, 둘째, 화상환 자의 급성기 및 상처 치유기, 그리고 회복기에서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의 “Total Burn Care”, 셋째, 의료보험 숫가의 현실화를 포함한 현행 의료제도 의 개선, 넷째, 피부은행의 설치, 인공 피부의 개발 등을 통한 화상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전문병원으로서의 소방병원 1. 적절한 외상치료체계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서 외상은

그 이해와 체계적 정립에 있어서 여러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우선 외상 사망의 3 단계는 1st peak로 서(수초∼수분) 뇌, 뇌간, 상부 척수, 심장, 대동맥 및 대형 혈관의 파열 등이 원인이 되고 이는 의학 적으로 소생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효과적인 예 방적 방법으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해결책 이다. 2nd peak로서(수분∼수시간) 두개내 출혈, 혈 기흉, 복강내 출혈, 골반골 골절, 기타 중증 출혈을 동반하는 손상 등이 원인이 되고, 신속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예방이 가능한 사망률이다. 3rd peak로서 (수일∼수주) 패혈증, 다중장기 부전증이 원인이 되며, 합병증 예방 및 치료로 해결가능하지만, 초 기 치료의 적절성이 합병증의 발생률을 결정하므 로 초기 치료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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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은 국소적 손상 뿐 아니라 전신염증반응의 진행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중증 외상의 급성기 에는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혈이며, 응 급 치료의 목표도 지혈에 집중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신염증반응(SIRS: systemic inflamma- tory response syndrome)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출 혈에 의한 쇽 상태 및 조직 손상 자체에 의해서 촉 발되는 신체내의 반응으로서, 백혈구 계열의 염증 세포에 의해서 매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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쇽 상태나 조직 손상이 더 심할수록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 강 한 전신염증반응이 촉발된다. 이 전신염증반응은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너무 강한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체조직을 파괴하 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미 촉발된 염증반응을 억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초기 쇽 상태와 조직손상을 초기에 치료함으로써 염증반응의 촉발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외상과 화상은 공통적인 점이 매우 많다. 화상은

전신염증반응을 비롯한 대사성 전신손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외상이다. 손상의 원리와 치료원

칙도 외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중증 화상환자는 대

개 화상 외에 다른 외상을 동반하여 입는 경우가

잦다. 화재 현장에서 탈출과정에서 낙상을 입거나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화상과 외상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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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은 보건의료학적으로도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는 점으로서 외상은 생산연령 인구에서 제 1 사망 원인이며, 대량재해나 만성질환 치료보다 투자 우 선 순위가 앞서는 것이다. 또한 월드컵 등 국가 대 사에서 외상치료와 체계의 평소 수립은 필수적인 것이다.

외상치료의 특징으로서 암이나 만성질환의 치료 와 다른 점은 외상의 치료효과는 대단히 극적이라 는 점이다. 암과 만성질환들은 장기적으로 치료해 야 하며 그 치료의 효과도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상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 는 단기간 내에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되어 드러난 다. 따라서 소위 ‘Golden hour’ (‘외상의 受傷’에서 부터 ‘전문적 외상치료의 시작’까지의 소요시간을 지칭하는 말로서 통상 1시간 이내를 일컫는다.)의 의미는 고정된 시간 60분을 의미하기보다는 시간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서 응급처 치의 긴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효과적 인 응급처치로써 치료 결과의 극대화, 즉 합병증 발생률 및 사망률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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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적인 외상진료체계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첫째 수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둘째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급실- 수술실-중환자실 중심의 병원을 설립하는데는 엄 청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의 의료보험의 정책은 응급실, 수술실, 및 중환자 실 보다는 외래진료 및 일반 입원진료 위주로 되 어 있으므로 이런 병원에는 맞지 않는다. 정책적인 손실보전 방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속한 병원 내 단계 외상치료의 요체는 즉각적인 수술이다. 보 호자 및 가족의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허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 측의 치료비 지불 능력 및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비한 법적 규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외상치료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외상치료 면에서는 외상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외상환자 통계자료가 없으며, 외상학 전문 의사가 없고, 중 증 외상 치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예 로 들 수 있겠다. 국민과 정부에서도 외상에 대해 서는 평소 큰 관심이 없으며, 중소형병원 중 일부 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려 하 며,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외상환자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가장 피 해를 많은 보는 계층은 일반 시민들이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층의 생각은 아직은 비 관적이다.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를 개선할 추진력 을 가지려면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필요하 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가진 계층은 외상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국가 적인 외상체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 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 때문이며, 둘째는 실제 로는 이 계층의 사람들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별 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수준이 외상 전문병원을 보유하기에 아직 이른 것은 아닌 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음에는 틀림 없다. 우리나라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 형 참사가 있어야만 임박한 사회적 문제점에 관련 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수준이라면 곧 발생할지도 모를 또 다른 대형 참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3. 소방병원과 외상치료

소방과 화상, 그리고 외상의 관계는 밀접하며, 화상은 외상의 한 형태이다. 화상은 손상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 발현이 가장 심한 형태의 외상이다.

따라서 화상 치료는 외상 치료의 대원칙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또한 외상과 화상을 동시에 입는 경

우가 많다.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을 때, 흔히 낙

상이나 무너지는 건물에 깔리면서 골절이나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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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좌상을 같이 입게 된다. 교통사고에서도 차량 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건 물붕괴사고에서도 화재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화상과 외상을 분리하여 따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방업무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이 화상과 외상 이고 현재의 의료체계로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화상과 외상이다. 소방병원을 건 립한다면 화상과 외상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 구하는 병원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내과적 질환 은 현재의 의료체계로서도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소방인을 위한 또 하나의 종합병원은 설립의 미가 없다. 소방병원은 ‘외상전문 병원의 가능성’

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다수의 학자들 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외상전문 병원이 우리 나라 실정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알 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적인 외상전문 병원을 건립 하여 운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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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에 의하 여 몇 개의 ‘외상센터’의 제목을 붙인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그 병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종합 병원화’하고 있으며 외상전문 치료기관과는 거리 가 먼 진료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외상전문 치료 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 계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 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체계에서는 외상 전문 병원이 유지되지 못한다. 엄청난 초기 투자비 용과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립기관이 담 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사업의 본질이 공공이익 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세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방병원의 응급의료 서비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는 병원 전 단계에 서는 응급의료 체계의 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다른 의료 서비스 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며, 의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응 급 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초보적 단계의 119 구 급대가 창설되어 공공기관에 의한 응급의료 체계 가 시작되어 병원 전 단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 었다. 또한 짧은 기간동안 전문 인력 양성이나 시 설 확충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 지만 아직까지는 특화된 응급의료 전용 병원의 설 립 및 운영, 탄력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있는 통신 망 구축,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설 및 장비의 개선과 보강, 이송 기관과 특화 병원간의 정보 교환, 법적 쟁의 발생 이나 비용 지급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 연구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이 절실한 상황 이다.

18,19)

또한 응급실 단계에서는 응급실이 병원 전 단계 에서 구조사가 시행하는 치료에 대해 의료 통제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환자 이송 과정을 조절하고, 응급실로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병원 도착과 함께 확정적 치료가 원 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20)

화재에 의한 대량 재해 시에 다른 응급의료기관 과 달리 소방병원의 역할은 전문적이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고, 보다 강력한 에너지나 화 학 물질을 사용하면서 화재에 의한 대량 재해 발 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화상은 전문적인 치료를 요 하는 손상 유형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료 자원 이 다른 손상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치료 결 과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21,22)

따라서 재해 발생 후 수습 방안보다는 사전 예방이 특별 히 강조되고 있다. 화재에 의한 재해는 다음의 특 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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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상이 광범위하고, 환자의 전신 상태가 불안 정하다.

② 화재 발생 장소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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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사고 발생 시각부터 2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 작되어야 한다.

④ 중증도 분류는 전문가에 의해 가능하다.

⑤ 흡입 손상은 기도 손상을 유발하고, 이는 생 명을 위협할 수 있다.

⑥ 저혈량성 쇼크는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 저하 를 유발하고, 추후 장기 기능 부전 증후군으로 진 행할 수 있다.

⑦ 광범위 화상을 비롯해서, 골절이나 전기 충 격, 폭발에 의한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⑧ 인명 손상은 사망자와 화상 환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수까지 포함된다.

발전된 계획에는 재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 는 의료진 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전문 적인 중증도 분류가 시행된다면 화상 전문 병원으 로 이송되어야 할 환자에 대한 수급 조절이 가능 하게 된다. 즉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화상 환자만을 화상 센터로 이송하게 되고, 그 외 에 중등도나 경증 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장 계획은 전체 환자 파악으로 시작된다.

계획된 교육을 받은 소방 요원들이 재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고 발생 수시간 동안은 생존자 구출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 화재에 의한 대량 재해에서 화상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5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① 경증 화상/일반 부위 화상(소아 체표면적

<10%, 성인 체표면적 <20%); 화상 치료, 파상풍 예방 접종, 외래 통원 치료

② 경증 화상/주요 부위 화상(손, 얼굴, 외부 생 식기); 입원 치료, 조기 수술, 전문화된 화상 치료, 입원 기간 단축

③ 체표 면적 20∼60%; 수액 소생술, 모니터링, 화상 센터에서의 전문적 치료

④ 체표면적 >60%; 높은 사망률

⑤ 경증 화상/흡입 손상/동반 손상; 산소 공급, 일산화탄소 혈중 농도 측정, 기도 삽관 혹은 기계

호흡기 사용, 동반 손상 치료

또한 이전 재해 상황을 경험으로 준비된 계획이 현실적이다. 재해 유형에 따라 산불이나 공장 화재 에 따른 유독 가스 배출, 전력 사고 등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방법, 주민 대피 방법, 구조사 안전을 위한 고려 사항 등을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과거 경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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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측면에서는 환자수와 손상 정도, 유독 가스 누출 유무, 이송 거리나 날씨 등에 의해 이송 방법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구급차나 개 인 차량 등을 이용해서 이송되는데, 이송되는 병원 까지 거리가 100 mile 이상인 경우 헬기 이송을 고 려해야 한다. 헬기 이송은 전문 인력이 동승하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신속한 이송을 하기에 상황에 따라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송은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화상 환자 는 사고 당일 60분 정도 소요되는 이송에는 특별 한 문제가 없다. 일정 시간 지연된 다음 이송할 때 에도 패혈증이 발생하기 전인 사고 발생 3∼4일 이내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시설 측면에서는 재해 현장을 지원하는 병 원은 일차적으로 지리적 이점이 있는 병원으로 하 고, 이차적으로 이송 가능한 주변 병원 및 전문 센 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화상 센터나 화상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해야 하는데, 전문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부족한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게 하는 해결 책이 된다. 그리고 화상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기존 환자에 대해서 재해 발생 시에는 인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새로 발생한 환자를 위 한 병상과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도움이 된다.

화상을 포함한 흡입 손상과 다발성 손상이 동반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화상 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면서 주위 지원 병원으로부터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화재에 의한 재해 발생 시 병원 고유의 업무는

현장에서 이송되어 온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것이

고, 영역을 일부 확대하면 현장에 의료진을 파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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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료 통제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역할은 소 방 요원이나 경찰 요원, 구조사, 자원 봉사자 등에 대해 각각의 역할 조율을 해 주면서 의학적 지침 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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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 내에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적 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화상 환자의 수요와 병원 자원 공급을 맞추어 가 야 한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의료인의 대부분은 외상이나 화상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없기에 화재에 의 한 재해 발생 시 중증도 분류나 환자 치료 및 의료 통제 등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해 대책 중 인력 관리 부분에서 이들을 위한 교 육 계획이 필요한데, 전문 화상 인명 구조술의 내 용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증 화상 환자에 대해서는 한 환자에 대해 전 담 간호사가 있으면서 초기 치료부터 수액 결정, 통증 조절, 기도 유지, 호흡 보조, 서류 작성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보호자와 언론 매체를 통 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을 조절하는 방법도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다. 재해 발생에 대해 일반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황 상태, 합리적 행동, 체념 등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공 황 상태나 합리적 행동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체념 은 위험한 반응으로 구분된다. 희생자와 가족, 친 구뿐만이 아니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연장 근무를 하게되는 구조사 및 현장의 다른 요원들 모두가 심리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화재에 의한 재해 대책의 계획에서 가장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예방 프로그램이다. 신축 건 물이나 재건축부터 비상구나 소방 장비 점검을 철 저히 하고, 학교나 관공서, 병원,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장소 및 비상 탈출 요 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소방서와 협의 하에 진행하며, 소방서는 관할 구역 내의 고층 건물이나 병원, 학교, 유독 물질이 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

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소방병원에서 소방과 연 계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다.

재해를 총괄했던 부서에서는 사고 처리 후 재해 수습에 참여했던 모든 응급 의료 체계 구성원이 참석하는 평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재 재해 대책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발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참여했던 다양 한 기관의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술기 등에 대한 정보 교류도 가능한 시간이 된다.

그리고 참여했던 재해의 환경적 특성이나 지리적 취약점 등은 추후 특화된 재해 대책 수립 계획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방과의 유 기적 협조가 확실한 소방병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방 병원의 응급의료 서비스 는 병원 전 단계와 응급실로 구별된다. 현재 병원 전 단계 서비스는 현장에서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고나 화재 예방 교 육, 다른 의료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환자 데 이터 관리 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의료 통제 및 교육으로 구조사가 현장에서 표준화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하며, 대량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전 문화된 중증도 분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 정보 를 제공하고, 환자를 분산 치료하며, 인력 및 장비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환자 분류소를 통해 진료의 지연이나 과밀화 현상 을 감소시키며, 현장에서부터의 치료가 확정적 치료 로 원활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 전 단계 의료 서비스의 의 료 통제를 책임지게 되며, 다른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통합된 정보와 통신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26,27)

특수목적 병원으로서의 사례 1. 동경재해의료센터

일본에서는 대형 재해에 대비하여 관동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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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관서지역에 재해의료센터를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

데 관동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동경재해의료 센터이다. 동경재해의료센터는 재해 거점 병원으 로는 아래와 같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① 24시간 긴급 대응하며 재해 발생시 피해지 내의 부상자 수용과 반출이 가능한 체제를 가진다.

② 재해 발생시 피해지로부터의 부상자 수용 거 점도 된다.

③ 재해 발생시 소방 기관과 연계한 의료 구호 반 파견 체제가 있다.

④ 헬리콥터 이송의 경우 동승 의사 파견이 가 능하다.

국립 병원 동경 재해 의료 센터는 “다찌가와 광 역 방재 기지”내에 있으며 관계 각성청의 방재 시 설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광역 재해시의 인원, 물 자의 긴급 중계 집적 거점이며 재해 응급 대책 활 동의 중추가 된다. 그 안에서 동경 재해 의료 센터 는 재해 의료를 담당하며 평상시에는 23개 진료과 를 가진 종합 병원으로서 고도의 구급 의료와 고 도의 종합 진료를 행하고 재해 의료를 중심으로 한 임상 연구, 의료 종사자, 관계자. 일반인의 교 육, 연수, 계몽을 담당하는 국립 광역 재해 의료 기 간 시설이다. 이런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본관은 지하 1층에 지상 9층 건물, 구명 구급 센터 30베드, 관리 부문, 일반 병상 360베드를 갖고 있으며 외래 동은 일반 외래, 연구, 연수 시설(숙박용 30개실 포 함) 등의 5층 건물, 치료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에너지 공급 부문, 구급 외래, 검사, 재활, 수술실 을 갖추고 있다. 3백명의 간호 학교는 지상 3층으 로 본관과 이어진다.

28)

기능 부여의 기본적 관점은 재해 구급 의료는

“재해 시 의료 수요가 그 지역의 의료 공급을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나 대폭 초과하는 상태일 때 필요 한 구급 의료”라는 것이다. 이런 재해 구급 의료 기능을 국립 병원에 부여할 경우 광역 재해 시 구 급 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정보 시 스템 및 종래보다 더 고도화된 구급 의료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재해 의료에 대한 연구, 연수 기능을 갖춘 의료 기관일 필요성이 있다. 그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 능을 충족한다.

① 진료, 광역 재해 의료, 평상시의 고도화된 구 급 의료, 고도화된 종합 진료 기능을 가진 지역 의 료의 중핵 병원

② 연구, 재해 의료를 중심으로 한 임상 연구 ③ 교육, 연수, 의료 종사자, 해외 연수생에 대한 재해 의료, 구급 의료를 중심으로 한 연수, 재해시 응급 요원 등 의료 관계자에 대한 재해 의 료, 일반인에 대한 재해시 응급 처치 등의 계몽 활 동, 간호사 양성

재해 의료 센터 설립의 기본 이념 및 구상은 국 립 병원으로서 재해 구급 의료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새 병원은 다음의 12항목 모두를 실현시킨 것이다.

① 정보 수단, 정보망의 정비, 확립

② 평상시부터 구급, 구명 치료를 행하는 고도의 종합 의료 센터

③ 다른 병원들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반적인 의료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

④ 일반 병원에서 불가능한 재해에 관한 고도의 특수 치료 체계

⑤ 재해 의료의 네트워크 구성

⑥ 장기 이식을 위한 각종 장기 보존, 이식 설비 ⑦ 의료 스탭의 교육, 연수, 육성

⑧ 파라메딕, 일반인 교육, 연수, 계몽 ⑨ 구급용 헬리콥터, 닥터 카 등의 기동성 ⑩ 해외 협력 의료체제의 정비

⑪ 광역 재해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비롯한 재해 의료에 관한 연구

⑫ 의료 시설의 여유 있는 설치(외래, 병동, 비 축, 직원 수, 숙소 등)

기능과 설비 면에서 재해 의료 센터 설립의 최

대 포인트는 첫째, 구급 의료와 일반 의료를 어떻

게 조화시킬 것인가. 둘째, 평상시 진료와 재해 시

의료 거점 기능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의 두

가지이다. 재해시 구급 의료를 고려한 정보, 헬리

콥터를 포함한 반송 시스템 설비, 일반 구급, 일반

진료 입구의 분리, 구급 외래-방사선과-구명 구급

(12)

병동-수술실의 유기적 배치, 구급 외래에는 초진실 에 이어서 외과 처치실 2, 내과계 8개 방이 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도 각각 유니트를 갖고 있다. 일반 외래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 능한 것이다. 재해 시 900 병상을 상정한 병실, 병 동, 각종 검사실, 재해 의료에 필요한 치료 기구, 재활 부문을 포함한 치료 동의 여유있는 설비와 넓이, 당연하지만 의사, 숙소, 원내 당직실도 충분 하다.

기본적인 진료 체제는 평소부터 병원 전체가 구 급 의료에 관심을 갖고 진료 체제에서도 각 진료 과의 틀에 얽매이는 일없이 협동 체제하에서 팀 진료로 대응한다. 구명 구급 센터의 진료 체제는 기본적으로는 전임 의사(전속 의사 및 각 진료과 에서 파견된 의사로 구성)가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만 각 진료과와의 밀접한 연계하에서 협동해서 진 료를 행한다. 각 진료과의 전문적인 최신 의료를 구명 구급 의료에 끊임없이 피드백시킨다. 또한, 일반 진료과와 구급부 사이에 벽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진료 체제가 이 센터가 지향하는 바이다. 근 무 의사 각자의 구급 의료 능력과 의식이 필수 조 건이다. 각 병동은 일단은 진료과 별로 배치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혼합 병동으로 하여 구급 대 응 및 효율화를 시도한다.

시스템으로서의 재해 의료는 정보, 분류, 이송, 의료 처치로 이루어진다. 광역 재해 의료 거점으로 서의 새 병원의 기능과 위치 부여를 이 흐름 속에 서 보면 정보 센터에서 1차 분류되어 반입된 환자 는 긴급도에 따라 2차 분류를 하고 다시 구급 처 치, 초기 치료를 포함한 3차 분류를 거쳐 특수, 전 문 치료 단계로 들어간다. 물론, 직접 내원하는 환 자에 대한 대응, 분류 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고려한다. 그리고 분류시 매뉴얼을 포함한 통신 의 료 지도, 의료인 파견, 집합, 환자 이송, 후방 병원 과의 연계 등 재해 의료의 조직 형성 및 시뮬레이 션 연구는 평소부터의 과제이다.

국립 병원에서의 바람직한 의료, 설비의 기본으 로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의료인 양성 시 스템의 확립이다. 국립 의료 기관이 인재를 모아

육성해서 의료 수준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진료, 연구, 연수, 교육이라는 일관된 조직과 설비 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첨단 의학을 끊임없이 임상 현장에 피드백시키면서 적정 의료, 고도 의료를 행 한다고 하는 의료의 기본 이념에 근거한 것이며 의사에게는 보다 매력적이고 일하는 보람이 있는 직장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는 경험과 지식, 이에 뒷받침된 기술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기초 의학, 관련 과학이나 첨단 기 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임상에서도 research mind를 유지, 양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 조건이 다. 설비에 관해서는 진료와 직접 관련되는 검사 부문, 방사선 부문, 재활 부문, 수술 부문, 약제 부 문은 물론이고 도서, 차트, 정보, 반송 부문 등 각 부문의 고도화되고 조직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29)

새로운 센터 설립에서 잘 된 점은 다찌가와 광 역 방재 기지 내에 건설, 명확한 이념, 구상, 위치 선정, 자기 완결형 병원으로서의 설비와 기능, 및 임상, 연구, 연수, 교육의 네 가지이고 불충분한 점 은 옥상 헬리포트 밖에 없다는 점이지만 근처에 해상 보안청, 경찰, 소방, 자위대 헬리포트가 있으 므로 이용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서부 의료권 에 신설된 유일한 3차 구명 구급 센터로서 지역 의료에서의 재해 의료를 포함한 구급 의료 시스템 구성이 급선무이다. 주변 16개 지역 병원과는 네트 워크를 결성하고, 구급 환자 분류는 구급대와도 대 화하면서 적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또, 재해 초동반으로 의사 1, 간호사 2, 사무 담당 1로 이루어진 팀 3개가 상시 준비 체제에 있다. 앞 으로에 대비해서는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재해 대 응 시스템, 재해 의료의 정보 지휘 명령 계통의 확 립, 각 지역 마다의 재해 구급 대응 시스템 구축, 국민 의식 및 생활 양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꼽고 있다.

30)

2. 국립 경찰 병원

국립 경찰 병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10월

18일에 당시 국무 총리 이범석 등 80명으로 경찰

병원 창립 조직위원회 조직되어 1950년 2월 15일

(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에 중구 남대문로 2가에서 40개 병상과 부대시설

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 해에 경찰병원 직제를 공포하여 국립병원의 면모를 갖추었고, 1970년 6월 23일에 성동구 홍익동 청사로 100병상 증축 이전하였고, 1991년 1월 15일에 송파구 가락 본동에 500병상 증축이전하였으며, 이 해 7월 경찰 청 발족에 따라 내무부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 되었다.

국립 경찰 병원은 그 목적상 경찰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전․의경 포함)과 그 가족 및 일반 시민 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다. 내과․일반 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소아과

․치과․정신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방사 선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재활의학과․건 강관리과․신체검사과․약제과․간호과 등 13개 과가 있다.

현재의 수가 체계는 일반인은 타병원과 동일하 며, 경찰관은 경찰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면제되 고(비급여 제외), 의료보험 공단에서 받을 돈은 일 반인과 동일하게 청구되고, 전․의경은 전액 면제 가 된다. 이에 소모되는 예산의 조달 방법으로 전 년도의 전․의경 및 경찰관 진료 비용을 기준 자 료로 해서 다음 해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취한다. 단, 이는 경찰청을

경유하여 행정적 절차를 밟게 된다. 기타 직원의 월급, 약제비, 기자재비, 소모품비 등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전년대비 몇% 향상의 형식으로 하여 다음 해의 예산을 따온다.

소방병원의 특수검진 및 재활치료 서비스 1. 특수 검진

소방공무원 검진 측면에서 일단 소방공무원은 1 차 검진을 모두 받게 하며, 2차 검진은 적응증을 넓혀서 1차 검진자 중 선별 시행한다. 그러나 특수 검진 항목은 1, 2차 검진에 더 적용시켜야 하며 이 는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방공무원의 특수 신체검사 내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다음에 기술할 내용들은 분야별로 고려할 사항들 이다.

1) 화재와 관련된 연소물질의 노출

31)

: 주로 다음 과 같은 물질이 연소 시 노출되어 사람에게 영향 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Table 3).

① 입자와 연기 ② 이산화탄소 ③ 일산화탄소 ④ 이산화질소 ⑤ 염화수소 ⑥ 시안화수소

Table 3. 소방 공무원의 화재 진압 시 노출되는 물질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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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노출 권장노출 단기노출 생명, 건강에 단기 치사

화합물 역치한계치

한계 한계 한계 즉각적 위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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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ldehyde 200 - - 25 2,000 -

Acrolein 0.1 0.1 0.1 0.3 2 30-100

벤젠 1 10 0.1 5 500 20,000

이산화탄소 5,000 5,000 5,000 30,000 40,000 100,000

일산화탄소 50 25 35 200 1,200 5,000

Formaldehyde 0.75 - 0.016 0.3 20 -

염화수소 0.5 - 0.5 5 50 >500

시안화수소 10 - - 4.7 50 350

이산화질소 5 3 - 5 20 >200

이산화황 5 2 2 5 100 >5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주) 단위 ppm

(14)

⑦ 이산화황/황산 ⑧ Acrolein

⑨ Formaldehyde/Acetaldehyde ⑩ 벤젠

⑪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

2) 소방공무원의 화상: 화재 시 소방공무원은 화 상과 기타 손상을 입기 쉽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 한 손상을 포함한 자료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고, 일부 공상자 자료가 있으나 기전 별로 잘 구별되 어 잇지 않다. 화재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소방 대원들의 기타 외상을 제외한 화상 관련 손상은 연 5만 명 이상이다(Table 4).

32,33)

3) 근골격계 손상: 미국의 국립직업안전건강원 (NIOSH)에 의하면 근골격계 손상 예방을 위하여 행동이나 일상생활적 요소뿐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위해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간환경공학적 요소와 신체적 적합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 공무원에게는 그들에 맞는 인간환경공학적 요소와 신체적 적합도가 있 으며 이러한 국내 상황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분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소방병원에서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신체검사나 재활, 치료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방공무원의 감염질환: 일반적인 소방공무 원, 특히 응급환자를 다루는 구급대원들은 감염질 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아직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응급환자인 점, 국내에서 보호장갑이나 마스 크 등 개인보호장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 에서 근무하는 점들을 고려하면 특수 신검에서 감 염질환의 발견은 소방공무원에게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흔히 소방공무원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 는 감염질환이다.

① 혈액을 통한 감염

-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② 공기를 통한 감염 - 결핵

- 독감 ③ 기타

기타 바이러스 감염, 뇌수막염 등 5)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스트레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 matic Stress Disorder, Delayed Stress Reaction); 생 명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자체가 정신적 외상이 되어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서 교통사고와 같은 인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충격 시 모두 발생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4)

- 위협적 사고에 대한 반복적 회상, 악몽, 사고당 시의 강한 기억이 있다.

- 억제된 감정, 일상생활에서의 집중곤란, 흥미 상실, 무관심과 -멍청한 태도, 짜증, 놀람, 수면장 애가 생긴다.

- 희생자가 있을 경우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 사고경험과 비슷한 위험상황을 회피하며 그런 자극으로 증세가 악화된다.

- 불안, 우울, 지나친 흥분이나 폭발적이거나 충 동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전쟁이나 산재,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2차 적 이익을 위한 강한 욕구가 생겨 증상을 과장하 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급성일 때는 예후가 좋으나 만성(6개월 이상)일 때는 수년간 지속되어 여러 합병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상시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회환 경,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균형에 끼친 정도에 따 라 예후는 일정치 않다. 따라서 경미한 경우 초기 에 적절한 약물가료와 단기 정신치료로 좋아질 수 있으며 이때는 가급적 조기에 업무에 복귀시키는 Table 4. 화재 시 소방공무원의 손상(미국의 예, 199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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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연기흡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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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7,100 7,095 5,180

1991 55,830 7,525 4,960

1992 55,290 6,335 5,105

1993 52,885 5,540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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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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