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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기반 공공연구기금 논문 성과물의 공공기탁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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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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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finition of Deposit and Registration in Law ··· 5

<Table 1-2> Definitions of Concepts ··· 6

<Table 3-1> Definition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Publicly Funded Researches ··· 17

<Table 3-2> Efforts for enacting a law of Public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 20

<Table 3-3> History of Proposed Acts of Public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 21

<Table 3-4> History of Reports and Related Acts of Public Access to NIH Funded Research ··· 24

<Table 3-5> Related Section of NIH Public Access Act ··· 26

<Table 3-6> Public Access Policies of NIH and OSTP ··· 27

<Table 3-7> Comparison of FRPAA and FASTR ··· 30

<Table 3-8> List of Selected Funding Bodies ··· 36

<Table 3-9>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39

<Table 3-10>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Ministry of Education ··· 44

<Table 3-11>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46

<Table 3-12>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50

<Table 3-13>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52

<Table 3-13>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continued ··· 53

<Table 3-14>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54

<Table 3-15>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57

<Table 3-16>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58

<Table 3-17>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60

<Table 3-18>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61

<Table 3-19>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63

<Table 3-20>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63

<Table 3-21>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65

<Table 3-22> Regulations for Research Product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67

<Table 3-23> Overview of NIH Submission Method ··· 72

<Table 3-24> Collecting Information Proposed by RCUK ··· 81

<Table 3-25> Open Access Policy of JST ··· 84

<Table 3-26> Number of Open Access Articles Funded by JST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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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0> OA Related Policy of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 106

<Table 3-31> OA Related Policy of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106

<Table 3-32> OA Related Policy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 108

<Table 3-33> OA Related Policy of PLOS One ··· 109

<Table 3-34> OA Related Policy of Scientific Reports ··· 110

<Table 3-35> OA Related Policy of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 110

<Table 3-36> OA Related Policy of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 111

<Table 3-37> OA Related Policy of RSC Advances ··· 112

<Table 3-38> OA Related Policy of Applied Physics Letters ··· 113

<Table 3-39> OA Related Policy of Nanoscale ··· 114

<Table 3-40> OA Related Policy of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 115

<Table 3-41> OA Related Policy of Oncotarget ··· 115

<Table 3-42> Summary of OA Related Policies of Selected Journals ··· 117

<Table 3-43> OA Related Policy of Public Library of Science ··· 118

<Table 3-44>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Nature Publishing Group ··· 119

<Table 3-45>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 ··· 119

<Table 3-46>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 120

<Table 3-47>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Royal Society of Chemistry ··· 121

<Table 3-48>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AIP Publishing ··· 122

<Table 3-49>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Elsevier ··· 123

<Table 3-50>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Impact Journals ··· 124

<Table 3-51> OA Related Default Policy of Springer Verlag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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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Hierarchy of Legislations in Korea ··· 18

<Figure 3-2>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38

<Figure 3-3>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45

<Figure 3-4>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51

<Figure 3-5>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55

<Figure 3-6>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59

<Figure 3-7>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62

<Figure 3-8> Hierarchy of Publicly Funded Resear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64

<Figure 3-9> Deposit Process of NIH ··· 73

<Figure 3-10> Monthly Aggregate NIHMS Submission Statistics ··· 76

<Figure 3-11> Deposit Process of RCUK ··· 79

<Figure 3-12> Deposit Process of JST ··· 84

<Figure 3-13> History to Promote Open Access in China ··· 88

<Figure 3-14> Deposit Process of CAS ··· 90

<Figure 3-15> Type of Contents CAS IR Grid ··· 94

<Figure 3-16> Open Access to Scientific Publication and Research Data in the Wider Context of Dissemination and Exploitation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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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제41조 8항과 관련해서 연구성 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를 <별표 10>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인 연구성과 물로서의 논문은 등록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기탁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논문은 전자원문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과 기탁의 차이는 위의 규정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 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발표된 국가연구 개발 결과물 중 특히 “생명자원의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면 정보와 자원을 구분하여 두 용 어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탁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기관에서 분리한 병원체자원을 은행에서 위임받아 보존⋅관리 하는 것을 말한 다. “국가연구개발 결과물 기탁”(=“연구성과물 기탁”)이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되거나 확보된 병원 체자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성과 전담기관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등록이라 함은 기탁 받은 인체자원의 자원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체자원의 경우 기탁 에 등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행과정을 갖지 않는다.

<Table 1-1> Definition of Deposit and Registration in Law

출처 : 가천의과대학교. 2009. 국가연구개발 결과물 기탁 및 등록제 실시에 따른 지침 개발. 서울: 질병관리본부.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탁’은 “연구성과물 자체를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등록’은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정보를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공기탁’은 “공공접근이 가능한 리포지터리(public access repository)를 통해 연구성과물 을 기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 오픈 액세스와 공공접근(Public Access)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PubMed Central(PMC) 사이트(http://www. ncbi.nlm.nih.gov/pmc/about/copyright/)를 통해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Public Access와 Open Access의 차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접근정책(Public Access)은 NIH가 기금을 지원한 연구에 대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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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NIH의 견해를 수용하여 공공기탁을 공공접근을 위한 선행 과정으로 보았다. 이상 본 연구에서 정의된 용어와 개념을 표로 요약하면 <Table 1-2>와 같다.

공공연구기금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에 투입된 정부재정

공공기탁 공공접근이 가능한 리포지터리(public access repository)를 통해 연구성과물을 기탁하는 것

오픈 액세스 저작권보호를 통해 공개한 논문의 무료 이용 뿐 아니라 공개된 논문을 라이선스 협정에 따라 재배포

하는 등의 2차적 활용을 포함하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정책

공공접근 공정사용(Fair use) 원칙에 따라 아무런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공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논문을 제공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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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OA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경우이다.

Gold OA Journal – 논문의 출판과 동시에 원문 전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저널이다.

Gold OA Article – Gold Journal 혹은 PA(Paid Access) Journal에 게재됨과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논문이 다. 후자의 경우 때대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오픈 액세스로 불리기도 한다.

마. ROA(Robin Hood OA 혹은 Rogue OA)

이용권한이나 저작권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방식이다. SHERPA/ RoMEO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노팅엄 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에 의해 편찬된 각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과 셀프 아카이빙 규칙에 따르며, Rogue OA와 Robin Hood OA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바. DOA(Delayed OA, 지연된 오픈 액세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엠바고 기간이 지난 후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다.

Delayed Green OA: 저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지연 기간이나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정하는 엠바고

기간이 지난 후 저자에 의해 논문의 무료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의 오픈 액세스를 말한다.

Delayed Gold OA: 출판사의 오픈 액세스 정책의 수정이나 정해진 엠바고 기간 이후에 출판사에 의해

무료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방식이다.

‣ Delayed Gold OA Journal – 엠바고 기간이나 지연 이후에 원문 전체에 대한 접근(cover-to-cover ac-cess)을 제공하는 저널을 가리킨다.

‣ Delayed Gold OA Article – 엠바고 기간이나 지연 이후에 이용 가능한 골드 저널이나 PA 저널에 실 린 논문을 가리킨다.

사. TOA(Transient OA)

특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오픈 액세스 방식이다.

‣ Transient Green OA – 특정 기간 동안만 저자에 의해 무료 온라인 접근이 제공되고 이후에는 사라지 는 방식이다. Green OA의 상당 부분이 TOA이며, TOA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인터넷, 웹사이트, 기관 리포지터리 등의 불안정한 특성 때문이다. 즉, 이들 아카이빙 장소의 많은 부분이 일정 기간 이 지난 후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웹 사이트 점검에 따라 쉽게 삭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리포지터리를 통합하면서 접근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를 들면, 제3자에 의해 인수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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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AA(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의 후속 법안으로 제안된 FASTR(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주에서 제안된 OA 법률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FASTR의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하는 연방 부처와 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기관에서

는 OA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연구비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은 출판 이후 6개월 이내에 OA 리포지터리를

통해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RC(2016)에 따르면 FASTR은 2015년 7월 29일 미 상원 국토안보행정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서 만 장일치로 숭인되었으며 상원에서의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스페인에서는 과학기 술혁신법(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ct)이 2011년 6월 제정되면서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은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OA 리포지터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

으며, Borrego(2016)는 스페인에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OA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58.3%의 해당 학술논문이 OA로 제공되었으며 이 중 OA 학술지를 통해 제공된 논문은 23.8%, OA 리포지터리를 통해 공개된 논문은 21.8%, 그리고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제공된 논문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OA 정책 수립 현황과 정책의 효과는 Xia 외(2012)와 McGuigan(2013)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Xia 외(2012)는 2011년 상반기에 확인된 44개국 349개의 OA 정책을 분석했는데, 대학 등 기관에서 제공되 는 OA 정책이 1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지원기관의 OA 정책은 55개, 학위논문에 대한 OA 정책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OA 정책인 NIH 공공접근정책을 분석한 McGuigan(2013)은 NI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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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정책과 관련한 연구로는 신은자(2014), 김규환(2014, 2015), Solomon(2013) 의

연구가 있다. 신은자(2014)는 해외 연구후원기관과 대학에서 시행하는 OA 학술지에서의 논문처리수

수료(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OA 리포지터리에만 집

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연구후원기관과 대학이 효과적인 APC 정책을 수립하여 OA 학술지 확

산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규환(2014)은 해외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 액세스 수용과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학회에서의 오픈 액세스 수용 방안으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적합한 OA 유형과 전략을 선택할 것과 학회 저작권 및 OA 정책을 성문화하고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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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탁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제3장

제1절 법⋅제도 현황

1. 국내

정부의 예산과 기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연구기금이 투입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각 부처가 법률에 의거해 연구비의 지원 및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연구기금에 의한 연구사업의 유형을 법규에 나타난 용어에 따라 구분하자면 크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 학술지원사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연구사업의 정의와 관련된 법제도를 요약하면 <Table 3-1>과 같다.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 학술지원사업 정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 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 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속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 와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학 술활동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 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조 1항) 기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각 부처별 소관 법률 학술진흥법 관련 명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대통령령) (공동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동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행정자치부령) 학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행정규칙 부처별 행정규칙 (2016.7.14. 현재 총 90건) 부처별 행정규칙 (2016.7.14. 현재 총 35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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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에서 보듯 정책연구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을 통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 동규정을 정하고 각각 행정자치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시행령으로 하여 세부 내용을 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에 이들 내용을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사업은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범부처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술지원사업은 「학술진흥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유형의 연구사업이 서로 변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미래창조과학부 (2014)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사례처럼 공동 규정을 중심으로 한 매뉴얼을 별 도로 제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이들 공동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 신하기 어렵다. 공동 규정의 적용에 혼란이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각 부처가 수행하는 각각의 연구사업은 상 위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연구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체계 의 위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Figure 3-1>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하고, 하위법령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통령령과 법률 사이에 적용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이 우선하게 되며, 현재 공공연구기금 연구 관리의 공동 규정이 대통령령인 현실에서는 각 부처별 연구 사 업에 공동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Figure 3-1> Hierarchy of Legislations in Korea

(25)

예를 들어 교육부의 경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 업 처리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제2조에서 ‘이공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이공분야의 학술지원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어, 이공분야 연구 개발사업의 경우「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진흥법」 두 법에 그 내용이 걸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의 적용도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학술진흥법 시 행령」의 적용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금 연구성과물의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는 연구사업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각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 학술 지원사업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공동 규정을 반영한 각 부처별 훈령과 내규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체 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

미국과 스페인은 공공기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 정책을 법제화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NIH는 2005년부터 NIH 기금을 받은 연구자에게 논문성과물을 오픈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탁할 것을 요청하는 NIH 공공접근정책(NIH public-access policy)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NIH 공공접근정 책이 2008년 「일괄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제218조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법률

에 규정되었다. 한편 미국은 2003년부터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연구의 연구 성과에 대한 오픈 액세

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2013년 정부가 연구 또

는 개발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한, 심화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재사용

권한(디지털 버전 포함)을 제공하게 하는 ‘공공접근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정책은 2015년에 발의 된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of 2015」(FASTR of 2015)에 반영되었다. FASTR of 2015에는 과학기술정책국이 정책 제안서(policy memorandum)를 발표하였음을 명시하면서, 과학기술

정책국 ‘공공접근지침’과 유사하게 공공기금 연구 성과의 생산적인 재사용이 가능하고 첨단 기술에 의

한 전산 분석이 가능한 포맷과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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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행)

연도 법안(보고서)명 대상기관

비고

(의안번호, 시행여부 등)

2003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모든 연방기구 H.R. 2613

2004 House Report 108-636

(세출예산안 위원회 보고서) NIH

NIH에서 공공접근정책으로 채택함

2005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NIH 및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기관 S. 2104

2006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06) 모든 연방기구 S. 2695

2008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NIH 시행(NIH 공공접근정책

의무화됨)

2009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NIH 시행(NIH 공공접근정책

영구화됨) 2009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09) 모든 연방기구 S. 1373

2010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10) 모든 연방기구 H.R. 5253

2012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12) 모든 연방기구

H.R. 4004 S. 2096

2013 OSTP Policy Memorandum 모든 연방기구

2014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4 NIH 시행(과학기술정책국

공공접근지침 반영됨) 2015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of 2015(FASTR of 2015) 모든 연방기구 S. 779

<Table 3-2> Efforts for enacting a law of Public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다음 법제화 연혁에서는 미국의 공공기금 논문성과물의 오픈 액세스 법제화와 관련하여 대상기관을 ‘모든 연방기구’로 하여 발의된 법안들과 NIH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과 법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국의 공공접근지침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가장 최근에 발의된 FASTR of 201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법제화 연혁

(가) 공공연구 논문성과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 의무화 법안 미국은 대상기관을 ‘모든 연방기구’로 하여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한 연구 성과의 공공접근을 법적 차원에서 제안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차미경 2007). 2003년부터 연방 기금을 지원받은 논문성과물의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03년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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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H. R. 4004; S. 2096)등 2012년까지 연방연구 공공접근법(FRPAA,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이 발의되었다. 2015년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of 2015」(FASTR of 2015, S. 779) 법안이 발의되어, 2016년 현재 심사되고 있는 상태이다.1)

대상기관을 ‘모든 연방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물의 오픈 액세스 법제화

연혁은 <Table 3-3>과 같다.

제출연도 법안명 주요 내용 의안번호

2003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연방기금 연구 성과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H.R. 2613

2006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of 2006(FRPAA of 2006) 연방기금 연구 성과가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지에 기재되는 경우 연구자는 출판이 승인된 최종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함.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 록 함 S. 2695

2009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of 2009(FRPAA of 2009) FRPAA of 2006와 유사함 차이는 기탁대상의 예외조항에서 ‘전문가 회의 또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진행 중인 보고서’가 추가됨. 공공접근정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처에 4 개 위원회가 추가됨 S. 1373

2010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10(FRPAA of 2010) FRPAA of 2009와 동일함 H.R. 5253

2012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12(FRPAA of 2012) FRPAA of 2010과 유사함

H.R. 4004 S. 2096

2015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of 2015(FASTR of 2015)

기존 FRPAA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금 연구 성과의 생산적인 재사용이 가능하고 첨단 기 술에 의한 전산 분석이 가능한 포맷과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추가됨

S. 779

<Table 3-3> History of Proposed Acts of Public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①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28)

이 법안은 연구를 위한 공공기금과 이의 수혜자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으며, 오픈 액세스 를 위하여 발의되었던 최초의 직접적인 법안으로서 의의가 있다(차미경 2007). 이 법안을 계기로 후속 적인 법 제정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들2)의 입장 성명이 이어졌으며, 오픈 액세스 운동의 움직

임을 이끌어냈다(우지숙 외 2011).

②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공공 연구성과물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각 기관 별로 추진되 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전 학문 영역으로 확장시켜 연방 국가 단일의 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났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시도된 법안이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of 2006」(FRPAA of 2006)이 다(우지숙 외 2011).

2006년 5월 미국 연방정부기금으로 생산된 연구 성과는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지에 기재되는 경우에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지털 리포지터리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FRPAA of 2006이 발의되었다(차미경 2007). FRPAA of 2006 이후 FRPAA of 2009가 재발의되었고, FRPAA of 2010, FRPAA of 2012이 이어 발의되었다. FRPAA of 2009, FRPAA of 2010, FRPAA of 2012는 FRPAA of 2006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FRPAA of 2006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후의 법 안은 차이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FRPAA of 200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지숙 외 2011). 첫째,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행 하도록 한다. 즉,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한 연방기구가 그 대상으로서 대상 연방기구는 연방연 구 공공접근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 성과의 출판이 승인된 최종본 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원 받아 산출된 연구보고서와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전자화된 문서(electronic version)의 형태로 연방기구에 기탁(제 출)하여야 한다. 셋째, 제출된 최종본은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보존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 또는 관련 리포지터리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연방기구는 공공접근정책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전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리포지터 리를 만들어야 한다. 리포지터리는 PMC 외에 기관 리포지터리뿐만 아니라 연방기구와 목적이 부합하 거나, 무료 공공접근, 상호운용과 장기보전 등 연방기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리포지터리 가 해당된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 리포지터리(PMC) 외에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는 기관 리포 지터리나 포털사이트에서 무료 검색이 되는 리포지터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는 방법에서 국가 통합 리포지터리나 특정 기관의 리포지터리로 기탁 장소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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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 넷째, 연구 성과의 공개는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접근 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탁시기에 관해서는 동료심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6개월 이내에 동료심사를 마친 최종 원고나 출판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판 후 6개월 이내로 기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접근정책은 최종 원고의 재생산, 출판, 배포, 기타 이용과 관련된 정부 라이선스(government license)의 갱신⋅보존과 관련된 법과 지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가기밀로 취급된 연구 결과나 출판 되지 않은 성과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오픈 액세스 정책과 저작권법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정책은 저작권법과 상충하지 않는 영역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오픈 액세스의 문제를 저작권 외의 유통과 계약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FRPAA of 2006은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한 연방기구의 기금을 지원 받아 산출된 연구보고서와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은 출판 후 6개월 이내에 전자화된 문서의 형태로 연 방기구에 기탁(제출)되어 온라인상에서 전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리포지터리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 고 있다. FRPAA of 2006은 대상기관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으 로 확대하였으며, 기탁(제출)장소도 확장하였다. 그리고 기금 지원기관은 연구 성과의 유통을 위하여 저작권 또는 특허 권리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FRPAA of 2006은 아래에서 살펴볼「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of 2005」의 공공접근 조항에 동의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실시된 NIH 공공접근정책이 오픈 액세스 의무화로 확대되는데 영향을 주었 다(차미경 2007). FRPAA of 2006이 발의된 이후로, 각계의 찬성과 반대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진행되었 다.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2009년 6월 FRPAA of 2006의 수정안인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of 2009」(FRPAA of 2009)가 미국 상원에 재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국토안전 및 정부위원회에 상정되어 2회 심사를 거쳤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픈 액세스 관련 논

쟁을 가열시켰으며, 2010년 7월 29일에는 미국 하원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열렸 다(우지숙 외 2011).

FRPAA of 2006과 비교해 보면, FRPAA of 2009는 기탁대상의 예외조항에서 ‘전문가 회의 또는 컨퍼 런스에서 발표한 진행 중인 보고서’가 추가되었다. 또한 공공접근정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처에 4개 위 원회가 추가되었다. 이후 FRPAA of 2010, FRPAA of 2012도 FRPAA of 2009에서 추가된 사항은 동일하 게 유지되고 있다.

FRPAA of 2009가 발의된 후 오픈 액세스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반대 움직임은 더 치 열하게 전개되었다. 지지 표명 사례로는 41명의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 미국 27개 대학 대학장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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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Coalition.com 등이 있다. 반대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픈 액세스를 반대하는 법안인 「Fair Copyright in Research Works Act」(H. R. 801)가 있다(우지숙 외 2011).

FRPAA of 2010은 FRPAA of 2009와 비교하였을 때, 법안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였다. FRPAA of 2012 는 FRPAA of 2010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는 FRPAA of 2010에서 “제(b)항 제(4)호에 따라 즉시 이용 가 능하여야 한다(made immediately available under subsection (b)(4))” 규정이 FRPAA of 2012에는 “제(b)항 제(4)호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made available at the same time such works are made available under subsection (b)(4))”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FRPAA of 2012에 변경된 조 항은 FASTR of 2015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FASTR of 2015는 아래 (3)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NIH기금 논문성과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 의무화 법

2005년 NIH는 공공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를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디지털 아카이브인 PMC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첫 번째 연방기구였다(Kimbrough and Gasaway 2016). NIH는 2005년부터 공공접근 방침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NIH 공공접근정책은 2008년 「일괄세출법」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제218조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9년 「통합세출 법」(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의 제217조에 “in the current fiscal year and thereafter”가 추가되면서 NIH 공공접근정책이 보장받게 되었다(Heafey 2011).

또한 2014년 1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공공접근에 대한 지침과 유사하면

서 오픈 액세스 위임권한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일괄세출법」(Section 527 of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4 [H.R.3547])을 승인하였다(Archambault et al. 2014).

NIH기금 성과물의 오픈 액세스 법제화 연혁은 <Table 3-4>와 같다.

제출연도 보고서 및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2004 세출예산안 위원회 보고서

NIH 기금 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연구성과를 출판한 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PMC에 기탁함

(-> NIH 공공접근정책 : NIH는 NIH 기금 지원을 받은 연구자에게 연구 성과를 출판한 후 12개월 이내 최종 파일을 PMC에 기탁할 것을 요청함)

2005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NIH 지원 연구성과는 저자의 최종본을 출판 후 6개월 이내에 오픈 액세스하는 것을 의무화함

Department of Health anc Human Services 산하 다 른 기관을 대상으로 오픈 액세스 정책을 확대함

S. 2104

2008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NIH 공공접근정책 의무화

2009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2009 NIH 공공접근정책 영구화

2014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4 과학기술정책국 공공접근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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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4년 세출예산안 위원회 보고서

2004년 9월 미국 하원 세출예산안 위원회(The U.S.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는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House Report 108-636 – 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 Bill, 2005)에서 NIH 지원 연구성과에 대한 공공접근이 가

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NLM에서 운영하는 PMC에서 NIH 지원 연구 성과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고 하였다.

세출예산안 위원회 보고서는 NIH의 기금 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출판한 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PMC에 기탁하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안(proposal)은 권고수준 (recommend)으로 의무화나 법제화가 아니었으나, 이 제안은 NIH에 의해 공공접근정책(NIH pub-lic-access policy)으로 채택되었다(우지숙 외 2011). 2005년 2월 3일 NIH는 NIH 기금 지원을 받은 연구성

과는 PMC 저널 목록 내의 저널에 출판이 결정되자마자 12개월 이내에 연구성과의 최종 파일을 PMC에

기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종적으로 연구자에게 기탁을 요 청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결정되었다(차미경 2007). 위원회 보고서의 제안이 기관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오픈 액세스 정책이 실시되는 효과로 나타났고, NIH는 지금까지도 기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우지숙 외 2011).

②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of 2005

2005년 12월 미국 연방기금의 지원으로 산출된 의학 연구성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는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of 2005」(S. 2104)가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는 NIH 지원에 의한 심사과

정을 거친 저자의 최종본을 출판 후 6개월 이내에 오픈 액세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으며,

NIH 외에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과 PAHR(Prevention and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를 포함하여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오픈 액세스 정책을 확대 하려고 하였다. 또한 NIH 내부에 기초연구자료를 관련 치료 요법으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American Center for Cures’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자 제안하였다(차미경 2007). 이 법안은 당시 NIH에서 추진하고 있던 공공접근정책보다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NIH 공공접근정책은 PMC에 출판

이 결정된 논문성과물의 공개시기를 출판 후 12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기탁도 의무가 아닌 자발적 수

준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탁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공개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 며, 의무화(shall) 조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금 지원을 잃게 된다(Loss of Funding for Failure to submit on time)는 조항을 둠으로써 강제화하고 있다(우지숙 외 2011).

이 법안은 NIH 외에 다른 주요 의학 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차미경 2007).

③ 2008년 일괄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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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을 채택하였고, 8월 미국 상원에서도 동일 내용을 포함한 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Bill for FY 2008(S. 1710)을 승인하였다. NIH

기금 지원 연구자들은 NLM의 PMC에 연구성과를 기탁해야 하며, 학술지에 출판된 후 12개월 이내에

공공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차미경 2007).

NIH의 공공접근정책은 2008년 「일괄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제218조에 처음으 로 포함되었다(Heafey 2011). NIH는「일괄세출법」의 제218조에 따라 위임을 받아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령의 형태로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오픈액세스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NIH는 NIH 기금을 받은 연구자에게 NLM의 PMC에 출판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지막 동료 심사를 받은 전자버전의 원고를, 공식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NLM은 NIH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논문을 직접 학술지 출판사에서 기탁받거나, 저자에게 직접 기탁받는 형식으로 PMC를 직 접 운영하여 왔다. 학술 출판사 등에 출판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판사에 넘겨주더라 도 연구자는 반드시 NIH의 오픈 액세스 정책준수를 위하여 “마지막 동료 심사를 완료한 원고를 공식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PMC에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저작권 약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NIH는 오픈 액 세스 출판 비용을 상환해주는 형식으로 이 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김보라미 2016).

④ 2009년 통합세출법(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2009년 「통합세출법」(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에서 NIH 공공접근정책이 법으로 규정되었 다.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2009의 제217조에 “in the current fiscal year and thereafter”가 추가되면 서, NIH 기금연구의 성과출판물에 대한 공공접근정책을 보장하게 되었다(Heafey 2011; Kimbrough and Gasaway 2016).

「일괄세출법」과 「통합세출법」의 NIH 공공접근 관련 규정은 <Table 3-5>와 같다.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SEC. 218.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hall require that all investigators funded by the NIH submit or have submitted for them to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s PubMed Central an electronic version of their final, peer-reviewed manuscripts upon acceptance for publication,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e official date of publication: Provided, That the NIH shall implement the public access polic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opyright law.

SEC. 217.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shall require in the current fiscal year and thereafter that all investigators funded by the NIH submit or have submitted for them to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s PubMed Central an electronic version of their final, peer-reviewed manuscripts upon acceptance for publication,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e official date of publication: Provided, That the NIH shall implement the public access polic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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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4년 일괄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4)

2014년 1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국의 공공접근에 대한 지침과 유사하면서 오픈 액세 스 위임권한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일괄세출법」을 승인하였다(Section 527 of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4 [H.R.3547])(Archambault et al. 2014).

NIH의 공공접근정책은 제2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과학기술정책국 “공공접근(Public Access) 지침”

2013년 과학기술정책국은 정부가 연구 또는 개발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한, 심화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재사용 권한(디지털 버전 포함)을 제공하게 하는 공공접근지침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을 발표하였다(OSTP 2013, Whitehouse 2013). 과학기술정책국 공공접근지침은 NIH의 오픈 액세스 정책과 달리, 기관지원규모에 따라 오픈 액세스 정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긁어오기나 시스템적으로 대량 다운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NIH의 정책과 달리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허용하여 좀 더 진취적이며 접근권을 확대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국 공공접근지침은 최종 동료 심사된 원문 또는 최종 발 표된 문서의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되, 재사용을 전제로 상호 호환되는 형식이어야 하고, 비용 부담 없 는 메타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며, 공공과 민간의 공동 작업 증진이 주요 내용이다. 비용적, 호환적 측 면에서 전자논문이 저장되는 장소는 요금부담 없이, 텍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넓게 활용되는 비영 리 저장 포맷 기준으로 저장되어 가능한 다양한 창조적 재사용을 최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와 접근을 위한 적당한 비용은 연방 기금 제안서에 포함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김보라미 2016). NIH의 공공접근정책 과학기술정책국(OSTP) 공공접근지침 대상 NIH 기금 수혜 연구자 기관지원규모에 따라 논문성과물 최종 동료 심사된 전자 원문 최종 동료 심사된 원문 또는 최종 발표된 문서의 디지털 형태 재사용범위 긁어오기, 시스템적 대량 다운로드 금지 적극적 재사용 허용 긁어오기, 시스템적 대량 다운로드 허용 저장소 PubMed Central 요금부담 없이, 텍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넓게 활용되는 비 영리 저장 포맷 기준으로 저장되는 장소 비고 데이터 관리와 접근을 위한 적당한 비용은 연방 펀딩 제안서 에 포함될 수 있음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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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of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의 무화하는 법안은 2003년 「Fair Access to Science Act」가 최초였고, 2006년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FRPAA of 2006)부터 2012년까지 연방연구공공접근법(FRPAA,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이 발의되었다.

2015년 3월 18일 Cornyn 의원 등이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of 2015」 (FASTR of 2015) 법안을 제안하였고, 2016년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Naughton 2015).

FASTR of 2015가 발의된 배경에는 애론 스와르츠(Aaron Swartz) 사건이 있다. 2011년 애론 스와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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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FRPAA of 2006에서 규정된 이래로 계속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아) GAO Report

제4조 제(f)항에서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ⅰ) 각 성과물이 학술 지에 공개된 날짜와 그 성과물이 해당 공공기구의 온라인 리포지터리에 공개된 날짜 사이의 기간에 대 한 분석과 ⅱ) 연방 연구 공공접근정책의 효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연방 연구 공공접근정책의 효과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의 이용 가능한 기간이 연구의 생산적인 재사용과 첨단기술 전산분석에 효과적인지 여부와 해당 연구성과물이 로열티 프리(royalty-free) 저작 권이용계약, 즉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지정된 연구의 저작자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조 건으로, 공개되고 재사용이 허락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FASTR of 2015는 보고서의 포함사항에 대하여 기존 FRPAA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FASTR of 2015와 기존 FRPAA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첫째, 기탁시기를 12개월 이내로 조정한 것이 다. FASTR of 2015에서는 기탁시기를 동료심사 학술지에 출판된 후 “12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확 립된 메커니즘에 따라 조정되는 대로”를 추가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정책국 공공접근지침을 반영하여 공공접근이 최소한의 제약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전산 분석이 가능한 포맷과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셋째, 논문성과물의 기탁 장소를 해당 연방기구가 아닌 리포지 터리로 한 것이다. 넷째, 공공접근정책 보고서에 관한 규정에서 GAO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고 있고, 보고서 포함사항으로 공개 기간 분석, 공공접근정책의 효과 등을 규정한 것이다.

FRPAA of 2006, 20093)FASTR of 2015를 비교해 보면 <Table 3-7>과 같다.

FRPAA of 2006 FRPAA of 2009 FASTR of 2015

대상기관 1억 달러 이상 연구비 집행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 좌동 연간 1억 달러 이상 연구비 집행 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 기탁자 연구자 좌동 좌동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출판이 승인된 저자의 최 종논문의 전자본 좌동 연구성과의 출판이 승인된 저자 의 최종논문의 전자본 기탁조건 - -연구의 생산적인 재사용이 가능 하고 첨단기술로 전산분석이 가 능한 포맷과 조건으로 제공

<Table 3-7> Comparison of FRPAA and FA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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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AA of 2006 FRPAA of 2009 FASTR of 2015 기탁대상의 예외조항 국가기밀로 취급된 연구 결과 출판되지 않은 성과물 등 전문가 회의 또는 컨퍼런스에 서 발표한 진행 중인 보고서 추가 기탁처 연방기구 좌동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해당 기관 또는 관련 리포지터리 (중앙 리포지터리, 기관 리포지터리, 포털사이트에서 무료 검색이 되는 리 포지터리) 좌동 좌동 공개시기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개방법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접근이 가능 좌동 좌동 저작권 등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음 좌동 좌동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위원회를 명시함 보고서 포함사항으로 공공접근정책의 효과성, 논문의 목록, 이용가능 시간 간격에 대한 요약 등을 규정함 보고서 제출처가 4개 위원회 가 추가됨 GAO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보고서 포함사항으로 공개 기간 분석, 공공접근정책의 효과 등을 규정함

<Table 3-7> Comparison of FRPAA and FASTR - continued

나. 스페인

(1) 개황

스페인도 미국과 유사하게 의회와 정부에서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오픈 액세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스페인 정부는 오픈 액세스를 위한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장려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공

공기금 연구성과물을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과학법 초안(Draft of the National Law of Science)을 발표한 바 있다(우지숙 외 2011).

그 후 오픈 액세스 규정은 2011년 「과학⋅기술⋅혁신법」(the Law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 포함되었다. 「과학⋅기술⋅혁신법」은 2011년 6월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시행되었다 (Borrego 2016). 「과학⋅기술⋅혁신법」은 제37조(Open access dissemination)에서 연구자는 국가 공공연

구개발기금 체계에서 생산된 모든 과학 출판물을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에 기탁하여 12개월 이내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관부처는 스페인 과학기술재단(Spanish Found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FECYT)으로 경제경쟁부 산하 공공재단이다.

스페인은 「과학⋅기술⋅혁신법」 제37조에 따라 공공기금연구 논문성과물에 대하여 오픈 액세스하

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재단은 연구자의 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

리인 RECOLECTA(레꼴렉타)를 구축하였다. RECOLECTA는 국가적으로 및 국제적으로 연계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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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 정책에 관하여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다(Melero 2008). 그리고 스페인은 국가, 지 역, 기관의 리포지터리가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 대학의 80%가 자체의 기관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

는데, 오픈 액세스 기관 리포지터리간에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UNESCO

Global Open Access Portal,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portals-and-plat-forms/goap/access-by-region/europe-and-north-america/spain). (마) 기탁시기 기탁시기는 온라인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기이다(제2항). 엠바고 기간에 있는 출판물 은 리포지터리가 엠바고 기간이 끝난 후에 자동적으로 공개할 것이다(FECYT 2014). (바) 저작권 제4항에서 “출판권이 제3자에게 부여되거나 이전된 경우에 그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출판권 등 의 저작권은 저작권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저널이나 기타 학술지에 승인된 원고의 출판에 대하여 필요한 이용권만 비독점적으로 출판사에게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ECYT 2014). (아) 오픈 액세스 준수 방안 현재 스페인은 오픈 액세스 규정의 준수에 대한 제재 또는 인센티브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좀 더 강력한 규정, 연구자 교육과 지원, OA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OA 준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Borrego 2016).

(3) 자치공동체와 기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

스페인의 오픈 액세스 정책은 국가, 자치공동체, 대학의 3단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앞서 「과학⋅ 기술⋅혁신법」 제37조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자치공동체와 대 학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가) 자치공동체(Autonomous Community, 지역적 수준) 자치공동체의 경우 2개의 대표적인 오픈 액세스 정책이 있다. 마드리드 자치공동체의 경우 2005년

(40)

출, 통계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서관과 연구자에게 저작권 관련 조언도 제공하였다 (Melero 2008).

그리고 아스투리아스는 2009년 지방의회에서 오픈 액세스 정책을 승인하였고, 2009년 RIA라고 불리

는 지방 리포지터리를 창설하였다. 아스투리아스 자치공동체는 공공기금연구에서 오픈 액세스 규정의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Recolecta de Ciencia Abierta(Recolecta), http://recolecta.fecyt.es/ ; Repositorio Institucional de Asturias(RIA), http://ria.asturias.es/RIA/ria).

(나) 대학(Institutions, 기관 수준)

스페인은 15개 대학이 오픈 액세스 정책과 의무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UNESCO).4) FECYT

Recommendations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센터는 자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자에게 출판 사 정책과 저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Green OA와 Gold OA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오픈 액세스를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를 설립하여 유지하고 RECOLECTA와 네 트워크를 형성하며, 저자, 기관, 논문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OA 학 술지에서 출판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에 기탁을 허용하 지 않는 출판사와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FECYT 2014).

한편 대학 리포지터리 현황을 보면, 최초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는 Consortium of Academic Libraries of Catalonia(CBUC)에 의하여 창설된 TDX(Tesis Doctorals en Xarxa or Online Doctoral Theses)이다. TDX 는 논문을 납본(기탁)하고 있는 19개 대학의 공동 리포지터리로서 100 %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다 (FECYT 2010, Melero 2008). 대학 리포지터리는 2006년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2

개에서 65개에 이른다고 하고 대학의 80% 또는 거의 대부분이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된

다(UNESCO, FECYT 2010).

(41)
(42)

구분 행정기관 전문기관 설립근거 지정근거 부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법(제1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9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민법(제32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9조) 및 인문사회분야 학 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법(제32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9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제1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9조) 및 인문사회분야 학 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9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1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9조)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제46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민법(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6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제39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법(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제1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 처 국민안천처 특정 전문기관 없음 -   식품의약품 안전처 청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법(제33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 업 운영규정(제52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법(제32조) 방위사업법(제32조)

(43)
(44)

법률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행정자 치부령)         연구사업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이공) 협동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 사업   정책연구         행정규칙 (훈령, 고시 등)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훈령)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훈령)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 부훈령)         전문기관 내규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업무 규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 과제관리지침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연구재단         논문 공유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행정자치부

(45)

본 연구의 대상인 논문성과물에 초점을 두고 이들 법제도 규정에 나타난 연구성과물 관련 정책을 포 함하고 있는 규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10>와 같다. 항목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연구성과물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 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 한 법률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 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제2조 제8호) 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사 업 처리규정 "연구성과"란 학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저서〮⋅논문 등 학술적 성과 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제2조 제9호) 연구성과물의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 업 처리규정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 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결과물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결과물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학 술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있다.(제30 조 제2항)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결과물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3항) 모든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4항)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 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 의견서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 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 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2조 제3항)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 역과제 관리지침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최종보고서 제출서(초안, 초록 포함)[서 식11]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구기간 1/2 시점에 중간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부서장은 필요시 보고서 제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46)

항목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연구성과 미제출시의 제제조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 업 처리규정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제10 조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 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 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31조 제4항) 연구성과의 소유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학술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 다.(제33조 제1항)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 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제 33조 제2항)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 작재산권(「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의 이전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여 야 한다.(제33조 제4항)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다.(36조 제2항)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 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 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 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 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 드시 명시하여야 한다.(제3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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