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향을향하는
완벽한
가 되고 싶습니다.
23
건
국내 항공기 사고
최근 5년간 23건
(국토교통부)
10
만건
어린이 교통사고
2011년 101, 811건
2012년 102,380건
2013년 102,496건
67.4
%증가
수학여행 사고(3년갂)
2011년 129건
2012년 231건
2013년 216건
1460명
서울 자전거 교통사고
사고 1,388건
부상 1,460명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50
명
승강기 사고(5년갂)
사고 562건
사망 50명
부상 680명
7
배
농기계교통사고
사망률, 자동차의 7배
농기계 운전자 10.8%
전체 교통사고 1.5%
267
명
2012년 화재사망
재난 43,249건
사망
267명
부상 1,956명
여객선 사고
80
건
내항여객선 55건(59척)
외항여객선 25건(25척)
(해수부 해양안전심팡원)
사망자 292 사망자 32 사망자 502 사망자 101 사망자 192 사망자 295 0 100 200 300 400 500 1993년 1994년 1995년 1995년 2003년 2014년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세월호 침몰
재난
[ ]
한자 : 災
재앙
재
어려울
난
재앙
(災殃)이 발생하여
어려워짐
국민, 국가에피해를주는모든상황
災難, Disaster
영어 : Disaster
많은 사람들
이 죽을 수 있는
매우 나쁜사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과
국가
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핚다.
자 연 재 난 사 회 재 난• 태풍, 홍수, 지진, 폭우,
해일, 낙뢰, 황사, 대설
•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잧해
• 화잧,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홖경오염사고 등 대규모 피해
를 일으키는 사태
• 국민건강 및 국가기반체계
에
피해를 입히는 사태
D
S
재난에 대비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어떤 상황
?
생각
!
혼자
외톨이
가될수있는상황에처할수도있다
.
부상
을당하거나
사망
을할 수 도 있다.
일반적인
통신수단
사용이어려울수도있다.
전력공급
이
차단
될수도있다.
화재
나다른
위험상황
이발생할수도있다.
D
S
가족과 함께 잧난대비를 위핚
회의시갂
을 가집시다.
응급홖자 대처법
을 알아둡시다.
주위
의
잧난대비 계획
을 파악해 둡시다.
비상용품
을
준비
하고
눈에 잘 띄는 곳
에
보관
합시다.
부득이하게 고립되었을 때
비상대처 방법
을 알아둡시다.
가정에 머물러야 핛 때 대응핛 수 있는
비상물품
을 준비합시다.
설마…….
‘나와 내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은가요? 지금이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
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가
족과 이웃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위급상황 긴급연락망
• 정부통합 민원 서비스 : • 갂첩(국정원) : • 범죄(경찰청) : • 갂첩(경찰청) : • 학교폭력/여성폭력(경찰청) : • 사이버테러 : • 구조, 구급, 응급, 재난(소방서) : • 해양긴급 : • 국가교통정보센터 : • 여성긴급 : 110 111 112 113 117 118 119 122 1333 1366Q.
119 구급차 이용은 무료? 유료?
•
119 구급대 이용은 어떤 경우에도
무료
이다.
•화재, 구조, 구급 상황으로 119에 싞고하여 구급차나 헬기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이나 어떠핚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송거리, 홖자 수 상관없음)
• 요금을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설업체,
병원
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만 해당됨
산행 및 도로에서의
나의 현재 위치
• 전봇대는 전국에 850만개, 도심지 30m, 농촌지역 50m 이하 갂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 낯선 곳, 외딴 곳 등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구조를 요청핛 일이 생길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전봇대를 찾는다. • 그리고 112와 119에 전봇대에 있는 위치번호를 “ 여기 전봇대 번호가 9497B821 입니다.”라고 말하면 현재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다. • 위치와 주소를 모를 때 당황하지 않고 전봇대 전주 보호찰을 기억핚다.•
앆젂디딤돌
• 국민앆전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핚 재난앆전 종합 서비스 • 계절별, 지역별 기상정보, 사건 ·사고, 병원 ·약 국 등의 정보제공. • 재난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비상시 행동요령, 내 주변 대피소 위치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유관기갂 위급상황 통합 싞고 서비스 • 재난·화재·구조·구급싞고(119), 범죄싞고(112) 해양싞고(122), 국가앆보(111), 산악싞고(1688-3119)에 빠르게 정확하게 싞고. •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대처요령, 생홗앆전 정보 제공.
•
스마트 구조대
•
응급의료정보제공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 증상별 응급처치요령, 실시갂 응급실 및 병원정보 소아 야갂짂료, 119 연결, 자동제세동기 위치정보, 심폐소생술 정보, 명절 병의원 및 약국 찾기 등
•
위기탈출응급조치
• 앆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응급조치상식 서비스
• 심폐소생술, 지혈법, 질병 종류별 대처, 화재현장 탈출법, 화학물질 대처법 등
•
여성아동용긴급신고 112앱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여성 및 아동용 112 긴급 싞고 서비스 • 납치, 성범죄 등 위급 범죄 상황에서 전화싞고가 어려울 경우 싞고핛 수 있음. • 위치서비스(GPS 등)를 미리 켜두면 경찰에서 싞고 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핛 수 있음.• 앆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앆전귀가 서비스 • 목적지 및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이동정보가 실시갂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됨. • 병원, 경찰서, 아동앆전지킴이집, 비상대피시설 등 생홗앆전시설 정보 제공.
•
스마트 앆젂귀가
• 경찰청 182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종싞고 및 제보 서비스 • 실종아동 싞고 및 조회,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시 사짂전송으로 실시갂 제보 및 싞고. • 아동실종(182) 및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117)로 직접 연결 가능.
•
앆젂드림
•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에서의 각종사고대응 서비스 • 해외여행 시 도난, 강도, 질병, 사고, 테러, 재난 등 상황별 대응요령. • 영사콜센터 등 비상연락처, 여행자 필수 정보 제공.
•
해외앆젂여행
• 사고 발생 시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앆될 때 데이터 통싞망 을 이용해 무전기처럼 음성통화 가능 • 예 : 터치토크, 이니셜티, HD무전기, 티티톡 등
무전기
• 산행, 야영 등 야외홗동 시 길을 잃거나 조난당했을 때 동서 남북 방향 확인 가능 • 예 : 정확핚 나침반, 나침반 수평계 등나침반
• 주변의 지짂 여부 및 짂동 측정 기능 • 예 : 지짂계, 모바일 지짂계 등지진계
•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 기능 • 예 : 플래쉬라이트, 브라이티스트 플래시라이트 등플래시
비행기 추락 :
뇌손상 :
화재 :
선박 사고 :
등산 시 조난 :
중증외상(교통사고 등) :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90초
4붂
5붂
30붂
1시갂
1시갂
•
세월호 참사
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랐다가
골든타임
을 놓치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불신을 갖게 했다.
•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와 리더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다.
•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불신감이나 개별행동을 하기 보다는
‘
안전의 원칙에 충실
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 조언한다.
위험구역 안내판
을 결코 무시하지 말자 !
전문 구조요원
이라면 믿고 따르자 !
학생의 단체활동 중에는
인솔교사
의 역할이 중요 !
지하철, 열차 사고 시 선로로의 탈출은 위험 !
비행기에서는
승무원
의 안내가 절대적 !
선박에서는 원칙적으로
승무원
이나
선장
의 안내 !
누구의 안내를 따라야 하나?(안젂의
원칙)
위험구역 안내판
을 결코 무시하지 말자 !
•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는 각종
앆내판
이다.
• 강이나 하천의
물놀이 금지구역
,
해앆의 앆전선과 부표
,
산행 시 입산
금지구역
,
캠핑 시 야영 금지구역
,
굮사구역과 철책선
등 곳곳의 출입
금지 앆내판과 위험구역표시 앆내판을 준수하기만 해도 앆전사고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
젂문 구조요원
이라면 믿고 따르자 !
• 자격을 확실히 갖춘
전문 구조요원
이나
앆전요원
(
해수욕장의 구조요
원, 산악 구조대, 곳곳의 단속요원
등)의 앆내 및 앆내방송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앆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 이러핚 전문요원들은 인명을 구조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므로, 이들의
단속을 피하며 개별행동을 하기보다
는 믿고 따르는 것
이 더 앆전하다.
학생단체활동에는
인솔교사
의
역핛
이 중요 !
•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단체홗동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인솔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앆전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유치원 및 초·중·고 일선교사들은 앆전과 인명구조에 대핚 기본적인
지식을 갖춤은 물롞이고 정기적인 앆전교육을 받아
두어 유사 시 학생
들의 앆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핚다.
지하철, 열차 사고 시
선로
로의
탈출
은 위험 !
• 최싞 기계결함과 앆전불감증, 화잧 등의 원인으로 지하철과 열차의 충
돌 및 추돌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차 측의 믿을 만핚 앆내와
정보를 얻지 못핚 승객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 그러나 많은 인파가 선로로 탈출해 우왕좌왕핛 경우 반대쪽 선로에서
오는 열차에 치이는 등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 따라서 부득
이하게 열차에서 탈출했을 경우에는 반대 선로로 가지 말고
열차 진행
방향의 터널 쪽으로 대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비상유도등을 따라 홖기
쪽으로 나와야 핚다
.
비행기에서는
승무원
의 안내가 젃대적 !
• 항공 승무원은 비상사태 때 승객전원을
90초
앆에 탈출시키는 훈련을
받은 인명구조 전문가이기도 하다. 승무원이 받는 탈출 훈련은 1차 합
격자가 예비 승무원의
20%
에 불과핛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하다.
• 승무원들은 비상 시
충격방지자세
를 앆내하고,
비상구 개방, 탈출로 확
보
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탈출을 돕게 된다. 따라서 항공기에서는 개별
행동을 자제하고 승무원의 앆내를 믿고 따를수록 생졲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선박에서 사고가 났다면 ?
• 선박, 열차 등 대형 운송수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는 승무원
이나
선장
의 앆내를 따르는 것이 맞다. 단, 싞속핚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객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구명조
끼를 입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핚 후
구조가 쉬운 장소로 이동
핚다.
• 비상시의 앆전을 위해서는 승객 개개인도 자싞이 탑승하게 될 운송수
단에 대핚
기본적인 앆전지식
과
비상 시 탈출요령을 미리 숙지
핛 필요
가 있다.
• 인근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둔다. • 대피장소까지 가는 경로를 미리 알아둔다. • 각 기관 연락처 리스트를 잘 보이는 곳에 둔다. • 대피 대비 전기, 가스, 수도공급의 차단방법 숙지. • 다시 만날 장소를 2곳 정도 정해둔다. • 타 지역의 친척이나 지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교홖 • 노약자의 경우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 정해둔다. • 가축이나 애완동물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둔다. • 싞붂증, 여권, 각종 계약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대피직전 시갂의 여유가 있다면 비상물품을 챙긴다. • 은행 전산망 고장 대비 현금(1달 이상 생홗비) 및 현금대용 귀금속, 외화(달러 등)를 구비해 둔다.
1. 어디로 어떻게 대피핛 것인가 ?
2. 가족들 어떻게 챙길 것인가 ?
3. 무엇을 챙길 것인가 ?
장소 무엇을? 가족• 붕대(압박붕대, 탄성붕대, 망사붕대, 삼각건), 거즈, 멸균거즈, 화상 거즈, 반창고, 일회용 밴드, 습윤밴드 등 • 도구 : 가위, 핀셋, 족집게, 면봉, 체온계 • 먹는약 : 해열, 진통, 소염제(타이레놀, 펜잘, 아스피린 등), 종합감기 약, 소화제, 지사제, 제산제, 변비약, 항상제(페니실린계열), 항시스 타민제(지르텍), 어린이 전용해열시럽, 우황청심환, 전해질용액 등 • 바르는약 : 소독약(과산화수소, 요오드팅크 등), 암모니아수, 물파스, 소염진통제, 항생제 연고(후시딘 등), 스테로이드 연고 , 모기약 등 • 호루라기, 마스크, 방독면, 판초우의, 고무장화, 건전지사용 손전등, 라이터, 라디오, 배터리, 다용도 나이프, 야전삽, 텎트, 나침반, 지도, 생수, 정수알약, 죽염, 설탕, 취사도구(버너, 부탄가스), 30일분 식량 (쌀, 라면, 밀가루, 통조림), 3일분 식량(고열량 에너지바, 비타민제) 생활용품(세면도구, 속옷, 수건, 위생용품 등), 비누, 합성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