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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1년 2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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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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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수록하였으며, 2021년 2월 중 고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제3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검사별 세부항목을

[별첨1]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별첨2]로 수록하였으며,

급여·비급여 등재행위 중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용목적,

대상 및 방법을 [별첨3]로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3]의 신의료기술 평가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별첨1], [별첨2]에도 (*)로 표시함.

2021년 2월

의료수가개발부

(4)
(5)

i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 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 ··· 9

제 1 편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45

Ⅰ. 일반기준 ···

45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47

Ⅲ. 차등수가 ···

49

Ⅳ. 예외규정 ···

5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51

제1장 기본진료료 ···

51

제2장 검사료 ···

105 (별 표) ··· 107 제1절 검체 검사료 ··· 109 일반진단검사 ··· 111 혈액질환검사 ··· 115

(6)

내분비진단검사 ··· 131 심뇌혈관질환검사 ··· 136 종양검사 ··· 138 대사검사 ··· 142 약물·중독검사 ··· 145 임신관련 검사 ··· 149 감염검사 ··· 150 면역검사 ··· 166 제2절 병리 검사료 ··· 175 조직병리검사 ··· 175 세포병리검사 ··· 178 특수병리검사 ··· 180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182 제3절 기능 검사료 ··· 186 호흡기 기능검사 ··· 186 신경계 기능검사 ··· 188 평형기능검사 ··· 200 청각기능검사 ··· 202 신장 및 비뇨기 검사 ··· 205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207 시기능검사 ··· 209 내분비 기능 검사 ··· 214 소화기 기능 검사 ··· 219 알레르기 검사 ··· 221 순환기 기능 검사 ··· 224

(7)

iii 생식, 임신 및 분만 ··· 232 핵의학 기능 검사 ··· 235 치아 검사 ··· 236 (별 표 1) 신경인지기능검사 ··· 237 (별 표 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243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247 내시경 ··· 247 천자 ··· 252 일반생검 ··· 254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258 기본초음파 ··· 258 진단초음파 ··· 259 유도 초음파 ··· 264 특수 초음파 ··· 265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267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268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283 소화기계 ··· 285 중추신경계 ··· 286 비뇨생식기계 ··· 287 기타부위 ··· 288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289 자기공명영상진단 ··· 296 혈관조영촬영 ··· 320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325 제4절 방사선치료료 ··· 335

(8)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 345

제5장 주사료 ··· 353

제1절 주사료 ··· 354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358

제6장 마취료 ··· 363

제1절 마취료 ··· 365 제2절 치과마취료 ··· 368 제3절 신경차단술료 ··· 369 제4절 신경파괴술료 ··· 373

제7장 이학요법료 ··· 375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375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377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380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385

제8장 정신요법료 ···

389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393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393 (별 표) ··· 397 기본 처치 ··· 427 피부 및 연부조직 ··· 433 근 골 ··· 443 코 ··· 471 후 두 ··· 477 기관, 기관지 및 폐 ··· 480

(9)

v 흉 곽 ··· 484 순 환 기 ··· 487 비장 및 림프절 ··· 506 입, 이하선 ··· 508 인두 및 편도 ··· 511 식 도 ··· 513 복막 및 후복막 ··· 516 위 ··· 517 장, 장간막, 허니아 ··· 520 직장 및 항문 ··· 525 비 뇨 기 ··· 530 남성 생식기 ··· 540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544 보조생식술 ··· 560 내분비기 ··· 564 신 경 ··· 566 감 각 기 ··· 578 응급처치 ··· 589 중재적 방사선시술 ··· 594 투 석 ··· 609 유 방 ··· 614 간 ··· 617 담낭 및 담도 ··· 619 췌 장 ··· 621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623 장기이식 ··· 628 기타 ··· 631 제2절 캐스트료 ··· 632

(10)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641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647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651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659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661

제11장 조산료 ··· 663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665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 669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 671

제1절 시술료(施術料) ··· 672 제2절 처치료(處置料) ··· 675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精神療法料) ··· 676

제15장 약국 약제비 ··· 679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685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689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691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703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703 제2절 응급의료행위 ··· 711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712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 763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769

(11)

vii

제 2 편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803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 813

제1장 안과 ···

813

제2장 이비인후과 ···

816

제3장 외과 ···

817

제4장 산부인과 ···

825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 851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885

제 3 편 │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891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893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899

(12)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 ··· 973

제1장 호스피스 급여 일반원칙 ··· 973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975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980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 981

제3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983

제4장 호스피스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987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 ··· 989

제1장 호스피스 급여 일반원칙 ··· 989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991

제1절 가정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992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995

[별첨1] 검사료 항목별 세부내용

1-1.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1007 1-2. 병리검사료의 항목별 세부내용 ··· 1107 1-3. 유전성/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1115

● [별첨2]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 1131

● [별첨3]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1135

(13)
(14)
(1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제정 2000.12.28. 고시 제2000- 72호(2001. 1. 1. 시행) 개정 2001.12.31. 고시 제2001- 77호(2002. 1. 1. 시행) 2002. 3.16. 고시 제2002- 18호(2002. 4. 1. 시행) 2002.12.13. 고시 제2002- 85호(2003. 1. 1. 시행) 2003.12.23. 고시 제2003- 79호(2004. 1.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90호(2005. 1. 1. 시행) 2005.12.22. 고시 제2005- 87호(2006. 1.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4호(2007. 1. 1. 시행) 2007.12.10. 고시 제2007-117호(2008. 1. 1. 시행) 2008.12.23. 고시 제2008-166호(2009. 1. 1. 시행) 2009.12.17. 고시 제2009-231호(2010. 1. 1. 시행) 2010.12.20. 고시 제2010-112호(2011. 1. 1. 시행) 2011.12.20. 고시 제2011-158호(2012. 1. 1. 시행) 2012.12.21. 고시 제2012-166호(2013. 1. 1. 시행) 2013.11. 5. 고시 제2013-170호(2014. 1. 1. 시행) 2014.10.27. 고시 제2014-189호(2015. 1. 1. 시행) 2015.11. 5. 고시 제2015-190호(2016. 1. 1. 시행) 2016. 9.22. 고시 제2016-179호(2017. 1. 1. 시행) 2017.10.24. 고시 제2017-189호(2018. 1. 1. 시행) 2018.10.25. 고시 제2018-233호(2019. 1. 1. 시행) 2019. 9.27. 고시 제2019-214호(2020. 1.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6)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90.9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부 칙 (2000. 12. 28.)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6.)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3.)

(17)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5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2.)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0.)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 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5.)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부 칙 (2014. 10. 27.)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2.)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4.)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5.)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0)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9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5호

제정 2007.11.29. 고시 제2007 - 113호(2008. 1. 1. 시행) 개정 2007.12.28. 고시 제2007 - 138호(2008. 1. 1. 시행) 개정 2008. 1.24. 고시 제2008 - 7호(2008. 1. 1. 시행) 개정 2008. 1.30. 고시 제2008 - 9호(2008. 2. 1. 시행) 개정 2008. 4.29. 고시 제2008 - 30호(2008. 5. 1. 시행) 개정 2008. 7.28. 고시 제2008 - 81호(2008. 8. 1. 시행) 개정 2008. 9.26. 고시 제2008 - 111호(2008.10. 1. 시행) 개정 2008.10.28. 고시 제2008 - 126호(2008.11. 1. 시행) 개정 2008.12.19. 고시 제2008 - 161호(2009. 1. 1. 시행) 개정 2008.12.26. 고시 제2008 - 168호(2009. 1. 1. 시행) 개정 2009. 1.28. 고시 제2009 - 10호(2009. 2. 1. 시행) 개정 2009. 3. 6. 고시 제2009 - 44호(2009. 3.15. 시행) 개정 2009. 3.31. 고시 제2009 - 60호(2009. 4. 1. 시행) 개정 2009. 5.29. 고시 제2009 - 99호(2009. 6. 1. 시행) 개정 2009. 6. 2. 고시 제2009 - 101호(2009. 6. 1. 시행) 개정 2009. 6.25. 고시 제2009 - 116호(2009. 7. 1. 시행) 개정 2009. 7.30. 고시 제2009 - 141호(2009. 8. 1. 시행) 개정 2009. 9.22. 고시 제2009 - 177호(2009.10. 1. 시행) 개정 2009.10.30. 고시 제2009 - 198호(2009.11. 1. 시행) 개정 2009.11.30. 고시 제2009 - 216호(2009.12. 1. 시행) 개정 2009.12.17. 고시 제2009 - 230호(2010. 1. 1. 시행) 개정 2009.12.23. 고시 제2009 - 235호(2010. 1. 1. 시행) 개정 2010.01.28. 고시 제2010 - 19호(2010. 1.31. 시행) 개정 2010.03.29. 고시 제2010 - 4호(2010. 4. 1. 시행) 개정 2010.05.28. 고시 제2010 - 32호(2010. 6. 1. 시행) 개정 2010.06.11. 고시 제2010 - 38호(2010. 7 .1. 시행) 개정 2010.07.26. 고시 제2010 - 53호(2010. 8 .1. 시행) 개정 2010.09.29. 고시 제2010 - 77호(2010.10 .1. 시행) 개정 2010.11.26. 고시 제2010 - 101호(2010.12 .1. 시행) 개정 2010.12.17. 고시 제2010 - 110호(2011. 1 .1. 시행) 개정 2010.12.24. 고시 제2010 - 123호(2011. 1 .1. 시행) 개정 2011. 3.24. 고시 제2011 - 31호(2011. 4. 1. 시행) 개정 2011. 4. 6. 고시 제2011 - 43호(2011. 5. 1. 시행) 개정 2011. 5.30. 고시 제2011 - 55호(2011. 6.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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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1 개정 2014.12.30. 고시 제2014 - 237호(2015. 1. 1. 시행) 개정 2014.12.30. 고시 제2014 - 239호(2015. 1. 1. 시행) 개정 2015. 1.20. 고시 제2015 - 11호(2015. 2. 1. 시행) 개정 2015. 1.30. 고시 제2015 - 25호(2015. 1.30. 시행) 개정 2015. 3. 5. 고시 제2015 - 41호(2015. 4. 1. 시행) 개정 2015. 4.15. 고시 제2015 - 59호(2015. 4.20. 시행) 개정 2015. 6.11. 고시 제2015 - 93호(2015. 6.15. 시행) 개정 2015. 6.12. 고시 제2015 - 96호(2015. 6.12. 시행) 개정 2015. 6.19. 고시 제2015 - 102호(2015. 7.15. 시행) 개정 2015. 7.22. 고시 제2015 - 129호(2015. 8. 1. 시행) 개정 2015. 8.18. 고시 제2015 - 145호(2015. 9. 1. 시행) 개정 2015. 8.27. 고시 제2015 - 151호(2015.10. 1. 시행) 개정 2015. 9. 9. 고시 제2015 - 160호(2015.10. 1. 시행) 개정 2015. 9.30. 고시 제2015 - 173호(2015.10. 1. 시행) 개정 2015.10.14. 고시 제2015 - 177호(2015.12. 1. 시행) 개정 2015.10.16. 고시 제2015 - 178호(2015.12. 1. 시행) 개정 2015.11. 5. 고시 제2015 - 191호(2015.12. 1. 시행) 개정 2015.11.27. 고시 제2015 - 204호(2015.12. 1. 시행) 개정 2015.12.28. 고시 제2015 - 232호(2016. 1. 1. 시행) 개정 2015.12.29. 고시 제2015 - 240호(2016. 1. 1. 시행) 개정 2016. 1.20. 고시 제2016 - 8호(2016. 2. 1. 시행) 개정 2016. 2.29. 고시 제2016 - 33호(2016. 3. 1. 시행) 개정 2016. 4.27. 고시 제2016 - 61호(2016. 5. 1. 시행) 개정 2016. 6.10. 고시 제2016 - 88호(2016. 6.10. 시행) 개정 2016. 6.14. 고시 제2016 - 90호(2016. 6.15. 시행) 개정 2016. 6.23. 고시 제2016 - 101호(2016. 7. 1. 시행) 개정 2016. 6.23. 고시 제2016 - 104호(2016. 7. 1. 시행) 개정 2016. 7.22. 고시 제2016 - 130호(2016. 8. 1. 시행) 개정 2016. 7.27. 고시 제2016 - 138호(2016. 9. 1. 시행) 개정 2016. 8. 1. 고시 제2016 - 146호(2016. 8. 1. 시행) 개정 2016. 8.11. 고시 제2016 - 149호(2016.10. 1. 시행) 개정 2016. 8.29. 고시 제2016 - 169호(2016. 9. 1. 시행) 개정 2016. 9. 6. 고시 제2016 - 174호(2016. 9.23. 시행) 개정 2016. 9.20. 고시 제2016 - 176호(2016. 9.23. 시행) 개정 2016. 9.30. 고시 제2016 - 188호(2016.10. 1. 시행) 개정 2016.10.19. 고시 제2016 - 195호(2016.11. 1. 시행) 개정 2016.10.28. 고시 제2016 - 202호(2016.11. 1. 시행) 개정 2016.11.15. 고시 제2016 - 209호(2016.11.21. 시행) 개정 2016.11.18. 고시 제2016 - 212호(2016.12. 1. 시행) 개정 2016.12. 8. 고시 제2016 - 229호(2017. 2. 1. 시행) 개정 2016.12.29. 고시 제2016 - 271호(2017. 1. 1. 시행) 개정 2016.12.30. 고시 제2016 - 267호(2017. 1. 1. 시행) 개정 2016.12.30. 고시 제2016 - 277호(201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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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12.30. 고시 제2016 - 281호(2017. 2. 1. 시행) 개정 2017. 1.26. 고시 제2017 - 12호(2017. 2. 1. 시행) 개정 2017. 1.31. 고시 제2017 - 14호(2017. 2. 1. 시행) 개정 2017. 2.28. 고시 제2017 - 37호(2017. 3. 1. 시행) 개정 2017. 3.29. 고시 제2017 - 59호(2017. 4. 1. 시행) 개정 2017. 5.30. 고시 제2017 - 90호(2017. 6. 1. 시행) 개정 2017. 5.31. 고시 제2017 - 92호(2017. 7. 1. 시행) 개정 2017. 5.31. 고시 제2017 - 95호(2017. 6. 1. 시행) 개정 2017. 6.21. 고시 제2017 - 100호(2017. 7. 1. 시행) 개정 2017. 6.27. 고시 제2017 - 105호(2017. 7. 1. 시행) 개정 2017. 6.29. 고시 제2017 - 108호(2017. 7. 1. 시행) 개정 2017. 6.30. 고시 제2017 - 110호(2017. 7. 1. 시행) 개정 2017. 6.29. 고시 제2017 - 127호(2017. 7.10. 시행) 개정 2017. 7.25. 고시 제2017 - 131호(2017. 8. 1. 시행) 개정 2017. 8.18. 고시 제2017 - 144호(2017. 8.21. 시행) 개정 2017. 8.24. 고시 제2017 - 148호(2017.10. 1. 시행) 개정 2017. 8.25. 고시 제2017 - 151호(2017. 9. 1. 시행) 개정 2017. 8.31. 고시 제2017 - 156호(2017. 9. 1. 시행) 개정 2017. 9.22. 고시 제2017 - 167호(2017.10. 1. 시행) 개정 2017.11.16. 고시 제2017 - 205호(2017.11.16. 시행) 개정 2017.12. 8. 고시 제2017 - 222호(2018. 1. 1. 시행) 개정 2017.12.19. 고시 제2017 - 227호(2018. 1. 1. 시행) 개정 2017.12.22. 고시 제2017 - 233호(2018. 1. 1. 시행) 개정 2017.12.22. 고시 제2017 - 236호(2018. 1. 1. 시행) 개정 2017.12.27. 고시 제2017 - 251호(2018. 1. 1. 시행) 개정 2017.12.28. 고시 제2017 - 257호(2018. 1. 1. 시행) 개정 2017.12.29. 고시 제2017 - 264호(2018. 1. 1. 시행) 개정 2018. 1.24. 고시 제2018 - 12호(2018. 2. 1. 시행) 개정 2018. 2.27. 고시 제2018 - 33호(2018. 3. 1. 시행) 개정 2018. 3. 9. 고시 제2018 - 40호(2018. 4. 1. 시행) 개정 2018. 3.26. 고시 제2018 - 50호(2018. 4. 1. 시행) 개정 2018. 3.29. 고시 제2018 - 67호(2018. 4. 1. 시행) 개정 2018. 4.26. 고시 제2018 - 84호(2018. 5. 1. 시행) 개정 2018. 4.27. 고시 제2018 - 87호(2018. 5. 1. 시행) 개정 2018. 5.18. 고시 제2018 - 93호(2018. 6. 1. 시행) 개정 2018. 5.31. 고시 제2018 - 103호(2018. 6. 1. 시행) 개정 2018. 6. 1. 고시 제2018 - 107호(2018. 6. 1. 시행) 개정 2018. 6.20. 고시 제2018 - 116호(2018. 7. 1. 시행) 개정 2018. 6.27. 고시 제2018 - 123호(2018. 7. 1. 시행) 개정 2018. 6.28. 고시 제2018 - 126호(2018. 7. 1. 시행) 개정 2018. 6.28. 고시 제2018 - 131호(2018. 7. 1. 시행) 개정 2018. 7.27. 고시 제2018 - 154호(2018.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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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3 개정 2018. 8.22. 고시 제2018 - 169호(2018. 9. 1. 시행) 개정 2018. 8.27. 고시 제2018 - 176호(2018.10. 1. 시행) 개정 2018. 8.27. 고시 제2018 - 181호(2018.10. 1. 시행) 개정 2018. 8.29. 고시 제2018 - 186호(2018. 9. 1. 시행) 개정 2018. 9. 5. 고시 제2018 - 189호(2018.10. 1. 시행) 개정 2018. 9.18. 고시 제2018 - 197호(2018.10. 1. 시행) 개정 2018.10.23. 고시 제2018 - 225호(2018.11. 1. 시행) 개정 2018.10.24. 고시 제2018 - 232호(2018.11. 1. 시행) 개정 2018.11. 9. 고시 제2018 - 241호(2018.12. 1. 시행) 개정 2018.11.27. 고시 제2018 - 252호(2018.12. 1. 시행) 개정 2018.12. 5. 고시 제2018 - 259호(2019. 1. 1. 시행) 개정 2018.12. 7. 고시 제2018 - 262호(2019. 1. 1. 시행) 개정 2018.12.13. 고시 제2018 - 265호(2019. 1. 1. 시행) 개정 2018.12.18. 고시 제2018 - 270호(2019. 1. 1. 시행) 개정 2018.12.21. 고시 제2018 - 276호(2019. 1. 1. 시행) 개정 2018.12.27. 고시 제2018 - 297호(2019. 1. 1. 시행) 개정 2018.12.28. 고시 제2018 - 307호(2019. 1. 1. 시행) 개정 2019. 1.17. 고시 제2019 - 11호(2019. 4. 1. 시행) 개정 2019. 2.13. 고시 제2019 - 26호(2019. 3. 1. 시행) 개정 2019. 2.15. 고시 제2019 - 27호(2019. 3. 1. 시행) 개정 2019. 3. 8. 고시 제2019 - 39호(2019. 3. 8. 시행) 개정 2019. 3.19. 고시 제2019 - 44호(2019. 3.25. 시행) 개정 2019. 3.21. 고시 제2019 - 47호(2019. 3.25. 시행) 개정 2019. 4. 2. 고시 제2019 - 63호(2019. 4. 8. 시행) 개정 2019. 4. 8. 고시 제2019 - 71호(2019. 7. 1. 시행) 개정 2019. 4.10. 고시 제2019 - 73호(2019. 5. 1. 시행) 개정 2019. 4.26. 고시 제2019 - 78호(2019. 5. 1. 시행) 개정 2019. 5.10. 고시 제2019 - 90호(2019. 5.13. 시행) 개정 2019. 5.29. 고시 제2019 - 98호(2019. 7. 1. 시행) 개정 2019. 5.30. 고시 제2019 - 99호(2019. 6. 1. 시행) 개정 2019. 5.31. 고시 제2019 - 101호(2019.11. 1. 시행) 개정 2019. 6. 5. 고시 제2019 - 104호(2019. 7. 1. 시행) 개정 2019. 6.14. 고시 제2019 - 109호(2019. 7. 1. 시행) 개정 2019. 6.20. 고시 제2019 - 113호(2019.10. 1. 시행) 개정 2019. 6.27. 고시 제2019 - 133호(2019. 7. 1. 시행) 개정 2019. 7. 3. 고시 제2019 - 146호(2019. 8. 1. 시행) 개정 2019. 7.24. 고시 제2019 - 156호(2019. 9. 1. 시행) 개정 2019. 7.29. 고시 제2019 - 165호(2019. 8. 1. 시행) 개정 2019. 8. 7. 고시 제2019 - 178호(2019. 9. 1. 시행) 개정 2019. 8.22. 고시 제2019 - 182호(2019.11. 1. 시행) 개정 2019. 8.23. 고시 제2019 - 184호(2019. 9. 1. 시행) 개정 2019. 9. 6. 고시 제2019 - 198호(2019.10. 1. 시행) 개정 2019. 9.26. 고시 제2019 - 209호(2019.10. 1. 시행)

(26)

개정 2019.10. 4. 고시 제2019 - 216호(2019.11. 1. 시행) 개정 2019.10.14. 고시 제2019 - 223호(2019.11. 1. 시행) 개정 2019.10.16. 고시 제2019 - 224호(2019.11. 1. 시행) 개정 2019.10.23. 고시 제2019 - 230호(2019.11. 1. 시행) 개정 2019.10.29. 고시 제2019 - 235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1. 4. 고시 제2019 - 244호(2019.12. 1. 시행) 개정 2019.11. 4. 고시 제2019 - 247호(2019.12. 1. 시행) 개정 2019.12. 4. 고시 제2019 - 263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 5. 고시 제2019 - 266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11. 고시 제2019 - 269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27. 고시 제2019 - 293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26. 고시 제2019 - 301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27. 고시 제2019 - 310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27. 고시 제2019 - 314호(2020. 2. 1. 시행) 개정 2020. 1. 7. 고시 제2020 - 4호(2020. 2. 1. 시행) 개정 2020. 1.22. 고시 제2020 - 14호(2020. 2. 1. 시행) 개정 2020. 1.22. 고시 제2020 - 32호(2020. 3. 1. 시행) 개정 2020. 2.25. 고시 제2020 - 44호(2020. 2.28. 시행) 개정 2020. 2.28. 고시 제2020 - 50호(2020. 3. 1. 시행) 개정 2020. 3. 6. 고시 제2020 - 57호(2020. 4. 1. 시행) 개정 2020. 4.28. 고시 제2020 - 83호(2020. 5. 1. 시행) 개정 2020. 4.29. 고시 제2020 - 86호(2020. 6. 1. 시행) 개정 2020. 5.21. 고시 제2020 - 96호(2020. 7. 1. 시행) 개정 2020. 5.26. 고시 제2020 - 102호(2020. 6. 1. 시행) 개정 2020. 6. 9. 고시 제2020 - 118호(2020. 7. 1. 시행) 개정 2020. 6.24. 고시 제2020 - 127호(2020. 8. 1. 시행) 개정 2020. 6.29. 고시 제2020 - 134호(2020. 7. 1. 시행) 개정 2020. 7.10. 고시 제2020 - 147호(2020. 8. 1. 시행) 개정 2020. 7.23. 고시 제2020 - 155호(2020.10. 1. 시행) 개정 2020. 7.29. 고시 제2020 - 162호(2020. 8. 1. 시행) 개정 2020. 7.30. 고시 제2020 - 164호(2020. 9. 1. 시행) 개정 2020. 8.18. 고시 제2020 - 174호(2020. 9. 1. 시행) 개정 2020. 8.21. 고시 제2020 - 178호(2020. 9. 1. 시행) 개정 2020. 8.27. 고시 제2020 - 184호(2020. 9. 1. 시행) 개정 2020. 8.27. 고시 제2020 - 189호(2020. 9. 1. 시행) 개정 2020. 8.27. 고시 제2020 - 199호(2020.10. 1. 시행) 개정 2020. 9.16. 고시 제2020 - 206호(2020. 9.16. 시행) 개정 2020.10.16. 고시 제2020 - 228호(2020.11. 1. 시행) 개정 2020.10.23. 고시 제2020 - 236호(2020.11. 2. 시행) 개정 2020.11.10. 고시 제2020 - 251호(2020.12. 1. 시행) 개정 2020.11.10. 고시 제2020 - 254호(2020.12. 1. 시행) 개정 2020.11.13. 고시 제2020 - 259호(2020.11.19. 시행)

(27)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5 개정 2020.12. 9. 고시 제2020 - 282호(2021. 1. 1. 시행) 개정 2020.12.10. 고시 제2020 - 286호(2021. 1. 1. 시행) 개정 2020.12.11. 고시 제2020 - 288호(2020.12.14. 시행) 개정 2020.12.18. 고시 제2020 - 294호(2021. 1. 1. 시행) 개정 2020.12.30. 고시 제2020 - 331호(2021. 1. 1. 시행) 개정 2020.12.30. 고시 제2020 - 333호(2021. 1. 1. 시행) 개정 2021. 1.13. 고시 제2021 - 6호(2021. 2. 1. 시행) 개정 2021. 1.22. 고시 제2021 - 13호(2021. 2. 1. 시행) 개정 2021. 2. 8. 고시 제2021 - 36호(2021. 3. 1. 시행) 개정 2021. 2. 9. 고시 제2021 - 41호(2021. 5. 1. 시행) 개정 2021. 2. 9. 고시 제2021 - 42호(2021. 5. 1. 시행) 개정 2021. 2. 9. 고시 제2021 - 44호(2021. 3. 5.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부 칙 (2007. 11. 29.)

①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7. 12. 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4.)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 30.)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9.)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

지침],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 및 제3편 제3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중 나. 재진진찰료의 “주6”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9. 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8.)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9.)

(29)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7

부 칙 (2008. 12. 26.)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8.)

이 고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나-477(CZ393)항목 신설 및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노-393 항목 삭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6.)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및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및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1.)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순환기]의 개정사항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2편 제1부, 제2부,

제3부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 및 (별표2-1) 신설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편 제1부 제2호의 단서 중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5.)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2.)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부 칙 (2009. 11. 30.)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의료법 근거 조항)

부 칙 (2009. 12. 23.)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8.)

이 고시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항목

신설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3편 중 요양병원 입원료 코드 적용은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Ⅲ. 차등수가 및 제2부

제1장과 제15장 차등수가 적용 관련 내용, 제2편 질병군 제1부 내지 제3부의 내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6.)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9.)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6.)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7.)

(3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9

부 칙 (2010. 12. 24.)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4.)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6.)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

치료료 중 ‘도-275’ 항목 삭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30.)

이 고시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5.)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6.)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부 칙 (2012. 4. 24.)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3.)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5.)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0.)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4.)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9.)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1)

초음파영상 개정 항목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30.)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4.)

(33)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1

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분만 전·후처치 포함) 및 장애인 분만 전·후

처치 가산 인상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마취료 산정지침 개정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4.)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0.)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9.)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30.)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자-581, 조-711 및 질병군

비급여 항목은 9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각 항목 및 분류번호 나-590, 나-591,

자-47-2, 노-598, 노-792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빈치 로봇 수술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4077호) 제1조에 따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시행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의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전에, 다빈치 로봇 수술장비의 보유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관

2. 이 고시 시행 후 2013. 10. 31.까지 제4부제2호가목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

부 칙 (2013. 9. 23.)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부 칙 (2013. 12. 13.)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중 신설되는 일반

원칙 제13호는 고시일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개정되는 1. 비급여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는 고시일

3.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신설되는 1. 비급여 기타 (36) 항목은 2013년 12월 15일

부 칙 (2014. 1. 28.)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9.)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0.)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2.)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9.)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중 분류항목 나-765-1, 다

-329-1, 다-335-2, 노-937, 도-201 및 도-223에 대한 개정규정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35)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3

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의 개정규정 중 (1)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관련부분

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의

개정규정 중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관련부분

다. 기타의 개정규정 중

(2)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캡슐형 카메라

(6)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 CAPSULE,

(7)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MIROCAM 및

(12)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2 관련부분

부 칙 (2014. 8. 1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의 개정

규정은 2014. 7.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에 의해 개정된 이 고시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

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삭제된 비급여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31.)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

부 칙 (2014. 12. 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

원칙 제18호의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분류기준 관련 적용례)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위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3. 5.)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 분류항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신설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5.)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중 분류항목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의 신설규정 및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37)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5

부 칙 (2015. 6. 11.)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분류번호 자-4-2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분류번호 찬-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7. 22.)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8.)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비뇨기] 중 분류항목 자-350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6.)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부 칙 (2015. 11. 5.)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나-621, [생식, 임신 및 분만],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하며,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별표,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

검사], 부록 및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8.)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에서 삭제되는 ‘(1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1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MULTI-PIECE IOL’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9.)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0.)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7.)

이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4.)

이 고시는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7

부 칙 (2016. 6.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나-595 아, 나-653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2.)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나-231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7.)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29.)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6.)

이 고시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0.)

이 고시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30.)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9.)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

-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8.)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0)

부 칙 (2016. 11. 15.)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제2호

사목 및 같은 장 ‘가-7’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627’란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제3부제2장제3절 [신경계기능검사] 중 ‘노-695’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6. 12. 8.)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799-1란 및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651-2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9.)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23’:2017년 2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2장 ‘너-302-1’, ‘나-477’, ‘나-49’, [내시경]의 주:4’, ‘나-799’:

2017년 2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2017년 3월 1일

4.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주항’ 및 제7장 ‘사-45’:2017년 2월 1일

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자-762’, ‘자-768’, ‘자-773’:2017년 2월 1일

6.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2017년 2월 1일

부 칙 (2016. 12. 30.)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너-345’, ‘나-230’, ‘나-589-1’, ‘나-589-3’, ‘마-105’, ‘사44’,

‘자-569-1 S5695’,‘5장 [산정지침](나)목’:2017년 1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2017년 1월 1일

(4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9

4. 제1편 제3부 제2장 ‘노-340’:2017년 1월 1일

5. 제2편 및 제4편:2017년 1월 1일, 단,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는 2017년

2월 1일 시행

부 칙 (2017. 1. 26.)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8.)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분변 검사] 나-75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9.)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5. 31.)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31.)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적용례) 가-27란의 개정규정은 공여자의 장기 기증 동의

일자가 2017년 7월 1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부 칙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 암검진실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2017.5.1.)의 <별표1>,<별표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래에 따른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별표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부 칙 (2017. 6. 30.)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25.)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8.)

이 고시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4.)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의 표 중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란의 개정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5.)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596-6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1.)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2.)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1

부 칙 (2017. 11. 16.)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2.)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9.)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9.)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4.)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7.)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52 쇄골골절고정술의 주항의 정정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3. 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6.)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부 칙 (2018. 3. 2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6.)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7.)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8.)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3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나-629 수면다원검사,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2018년 7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2018년 4월 25일

부 칙 (2018. 6.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7.)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8장 [산정지침]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3

부 칙 (2018. 7. 27.)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30.)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1호 관련 사항은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항목은 각 호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3부 제2장의 개정항목 : 2018년 9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별표 6), 자-188-1 : 2018년

9월 28일

부 칙 (2018. 8. 29.)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5.)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8.)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3.)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9.)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부 칙 (2018. 11. 27.)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5.)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3.)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7.)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3.)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5.)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특정기간 산정 가능 입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격리실입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7)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5

부 칙 (2019. 3. 19.)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1.)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8.)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0.)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6.)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0.)

이 고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9.)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

지침] 중 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0.)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결정 적용례)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1, 요-2, 요-3, 요-6, 요-7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5.)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8)

부 칙 (2019. 6. 14.)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0.)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의 (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7.)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3.)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4.)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9.)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7.)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례)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

.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적용례)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마.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8. 23.)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6.)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6.)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7

부 칙 (2019. 10. 4.)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4.)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6.)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3.)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진료 현황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1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체감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1) 내지 (3)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가) 내지 (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실시

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4)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퇴원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1. 4.)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 4.)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 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 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부 칙 (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한 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7.)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

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2.25.)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28.)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6.)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28.)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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