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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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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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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보건복지포럼』지상토론회에 참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안)이 2003년 가을 국회에 제출된 이후 그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 한 채 최근 새로운 개혁안이 제시되었습 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003년의 국민연 금법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보험료율 은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혁 안은 사각지대 해소대책 및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감안한 다층소득 보장체계 차원에서 개혁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2030년경 소 득대체율을 4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 율은 12~13%까지만 인상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퇴직연금이 자리잡을 여지를 마 련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명│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 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각지대해소문 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 일 시 : 2006년 6월 20일(화) 15:30~18: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 ○ 토론주제 :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 참석자(가나다 순) - 사회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강익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오건호(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 황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팀장)

제1주제 정부 신개혁안에 대한 총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 가을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개혁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 루어지지 못한 채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와중에 고령사회 대비차원에서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부가 최근 개혁방향에 관한 공감 대 형성차원에서 기존 개정안과는 다른 내용의 국민연 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등 2003년과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2030년 부터 4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제시하되, 현 노령층 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일반재정으로 재원 을 조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노인인구의 45%에게 월 8만원 지급)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새로운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연금개혁안으로서의 완성도 제고 및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차원에서 어떠한 면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연금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분들을 모시고『보건복지포럼』지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상토론회에서의 논의내용들이 향후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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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미래세대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립방식을 강화 하는 측면은 일면 이해되지만 우리나라 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경우 기금을 크게 늘려 적립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빠른 시 기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생각합니다. 강익구│65세 이상 노인 45%에 기초노령연금으 로 월 8만원씩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해 소한다는 것도 일견 현실적 재정부담 때 문에 나온 고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여전 히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평균 17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춘다면 국민연금제 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 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제시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8만원으로 노후생활에 부족하므로 조세방식 기초연 금을통해해결해야할것입니다. 강익구│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파악 률을 높이는 것이 지름길인데, 국세청과 아울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의 징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이는 4대 사회 보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가칭 사회보장 청 등의 기구설립을 통해 소득파악 인프 라구축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강익구│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다한 기금적 립금 운용측면은 채권에 투자된 기금의 거의 40%가 회수불가능한 일본 후생연 금기금의 경험을 교훈삼아 과도한 규모 의 적립기금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명│정부안에 대한 개괄적인 총평을 부탁드 렸는데, 강 국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총의 황 인철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황인철│경영계는 애초부터 현행 국민연금이 가 진“저부담-고급여”체계의 개혁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 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 법안의 내용 조차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결 국 언젠가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대간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 에서 정부의 수정안이 진일보했다는 점 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동의는 잠정 적일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황인철│향후 정부는 2030년경에나 소득대체율 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 다만 그 시기는 좀더 앞당겨져야 할 것입 니다. 황인철│한편 정부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은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 윤석명│조세방식 기초연금에 대한 타협안으로 서 전체 노인인구의 45%에게 조세를 재 원으로 월 8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 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당과 신개혁안을 논의한 이후,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는 신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성명서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 한 신개정안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타협안으로 보이는데, 이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최근 제안한 신개혁안에 대한 평 가를 금일 지상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선 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구 국장님 부터말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강익구│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개 정안을 보게 되면 재정안정 달성·사각 지대 해소·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동 시에 해결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 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노력한 흔적이 엿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어 적립기금 소진시기를 2070년까지 늦추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자간 형 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2017년까지 부담을 12.9%로 올리겠다는 소위 적정부 담-적정급여체계의 전환이라는 방안은 ▲노후소득보장 미흡(근속년수 고려 20%정도의 소득만 대체할 것) ▲국 민적 불신조장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 부안은 너무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것도 정 부책임보다는 민간에 대한 의존을 높이겠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사회연대성 원리에 입각한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제 도입 계획 하에 금번 개정안에 도입단초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층 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회복 방안이 자칫하면, 기왕의 권리로서 존재하는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 또한 동의 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노동계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이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축소시 킨 반면 정부 측 결정권을 강화한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금번 개혁방안에는 이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 는데, 이는 아직 국민적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간과한 단견적 조치라고 봅니다. 기금운용 부문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는 그 어느 문제보다도 중요하니 정부에서는 이 부 분에 대해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 익 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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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다.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이 가입자 소득의 5%에 지나지 않고, 적용대상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10%만 중복되므로 공적연금의 한 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공적연금의 급여율을 대폭 인하 하는근거가될수없습니다. 오건호│저는 신개혁안을 보면서 정부가 지나치 게 정치권을 의식하여 타협안을 만들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감세정 책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주장하는 야당 안은 진정성이 없으며, 그래서 정부가 아 무리 절충안을 만들더라도 야당은 대선 전에는 국민연금개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건호│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동 의를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단 체들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을 배제하고 어떻게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왕 2조원 가량의 재원을 각오하였다면 이 재원이 단순히 공공부조로 머물지 않고 기초연 금의 씨앗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중 장기 개혁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상정하 고, 그 적용금액과 재원방안을 조합한 새 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치권 과 절충안을 만들기 보다는 가입자와 중 장기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만드는데승부를걸어야합니다. 황인철│사회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오건호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국민연금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다루려하는 기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 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문 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고, 얼마 전 그 첫 번째 활동을 끝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도 차기의제로 국민연금을 상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번 신개 정안에서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까지 제 시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이해당사자들 이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 입자간 이해를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논 의기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하다 보면 논의시한을 못박아 놓고 서두 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한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여유 를가져야만할것입니다. 윤석명│지금까지 정부가 여당과 협의 중인 2차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분들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향후 논의를 원 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깐 토론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조세방식 기초연금과 정부안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관계로 향후 예상되는 환경변 화를 감안할 때 두 가지 개혁대안 중 어느 방향으로 개혁이 바람직할 것인 가에 대 한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 황인철│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하위 45%의 계층에게 기초노령연 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 하게제기될것이기때문입니다. 황인철│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 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 오건호│신개혁안은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를 동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개혁안이 정부가 직면한 재정 현실을 감안한 고육 지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당장 야 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을 받아들이기 어 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야당안 을 흡수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 다. 이 안은 현행 경로연금보다 4~5배 재 원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만약 공적연금 이 아니고 공적부조제도 개혁이 주제였 다면 시민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을만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중장기 공 적보험제도의 개혁이라는 논의 틀에서 보면 한계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재정 능력, 국민의 보험료부담 등을 고려 하느라 지나치게 급여율을 낮추었습니 경영계는 애초부터 현행 국민연금이 가진“저부담-고급 여”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 에 잠정적이긴 하나 정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초노 령연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 칫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제를 제안합니다. 얼마전 끝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는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추가인하 시 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조세 및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보험수입과 지급을 각각 달리하는 연금급여의 이원화, 즉 국민연금을 기초연 금부분(사회보험을 통한)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에 대한 근로자 본인 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사적영역에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적연금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수직역연금의 과도한 보장을 해소한 연후에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공적 연금체계가 전국민을 포괄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욱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일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근속이 17년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황 인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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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 국 제도를 모방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 한지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고, 소 득보장제도가 짜집기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사회보장체 계의 전체 틀을 어떻게 끌고 가야하며 공 공부조의 역할과 사회보험의 역할을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틀 설계와 철학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과 틀 속에 서 체계적으로 개별 제도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보장체계를 구 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김성숙│정부는 결국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별 제도가 나름대로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신개혁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감안하면서 국민 연금 급여수준을 깎도록 하는 쪽으로 방 향을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급 여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떠나 먼 저 그 제도가 내실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 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급여수준을 50%로 설정하고 난 뒤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더라 도 완전연금을 받게 되면 더 높은 급여를 윤석명│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부 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전제조건들, 즉 어떠한 보완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것입 니다. 윤석명│이와는 또다른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 하리라 판단됩니다. 고령사회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지급 되는 현금급여 외에도 건강보험, 사회서 비스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고 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차원 이 아닌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 서 현금, 현물 서비스 모두를 고려한 장기 비전까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일 토론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에만 국한시켜 야 하나 이미 급변하는 제 환경변화 요인 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에 국한시 켜 논의할 단계는 넘어섰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신개혁 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 도록하겠습니다. 김수봉│현재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모 두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취하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근본취지에는 동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의 신개혁안도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상 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40년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실질적인 노후보장은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문제 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최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기 금규모의 거대화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 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기금 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파악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서 시행하지도 않는 균등부분(A)과 소득 비례부분(B)을 구태여 급여산식에 포함 시킬 필요 없이 소득비례부분(B)만 고려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내 재분배를 위해 균등 부분(A)과 소득비례부분(B)을 급여산식 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소득이 정확하지 않은 자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또 다른 분배왜곡을 야기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 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입자 본인의 소득 (B)만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고생각합니다. 김성숙│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신 정부개혁안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필요성, 최근 크게 부각 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재정의 한계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이 바람직한 것이라기보 다는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범위가 넓지 않은 현 재의 우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 한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 금제도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간 갈등관계가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각 공적소득보장제도가 서로의 제도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은 계속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적연금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도 쉽게 개선되지 못할 우리의 현실에서 기초노령연 금과 같은 공적부조제도는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도 노후빈곤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보다는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소득보 장제도의 발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성 숙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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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다소 염려스 러운 부분은 과연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 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 근에 발표된 정부의 개혁 구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육지책의 발로에서 나왔 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내재 되어 있고 중요하기는 하나 수단적 가치 라고 할 수 있는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재 정안정 방안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재정불안 정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거듭하고는 있 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의 본질적 기능 인 빈곤방지 기능을 훼손하지는 않았습 니다. 연금개혁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 으로 고려할 사항은 우리가 처한 21세기 의 환경이 20세기와는 다른 만큼 20세기 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연금제도의 본질적인 기능, 즉 방빈 기능은 가능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시대가 바뀌더라 도 빈곤방지라는 연금의 고유기능은 확 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러나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함축된 여러 측면 중 하나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과 도하게 치중된 연금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무엇을 위한 연금개혁인지 다소 의구심 이듭니다. 권문일│한편 정부의 금번 국민연금 관련 개혁 구 상은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고려되 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기초노령연 금을 제시하였는데, 이 제도의 용도나 효 과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은 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안과 타 협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는 선거에서 현세대 노인들의 표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엄격한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인해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생 계곤란 상황에 처해있는 다수 노인들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상대적으로 문 제의 심각성 면에서 덜 한 기존의 기초생 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저소득노인에게 산정근거 조차 의문시되 는 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 재원이 매우 제약된 현 상황에 서 불합리한 수급자격기준으로 인해 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권문일│그 다음 정부가 제시한 40% 소득대체율 은 그 자체만으로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을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 그 자체가 아니 라 연금법상의 산식에 의한 소득대체율 김성숙│받게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득대 체율을 낮추더라도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의 차이가 적어 평균적 인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도가 성숙했기 때문 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크레딧과 같은 제 도를 도입하여 가입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려고 해도 소득파 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형평성 있게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대체율을 몇%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 지만 저는 공적연금제도를 먼저 내실있 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안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 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소득파악이 되 지 않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은결국어쩔수없는선택일수있습니다. 김성숙│한편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 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적용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득층 노인만 제외하고 모든 노인에게 급 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공공부조 기초 연금이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은 충분한 재원이 없으므로 하위계층만 지원하는제도라고볼수있습니다. 김성숙│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정부 안이 이상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현재 우 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합 니다. 김성숙│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2070년 기금적 립률을 기존 2배에서 6배로 올려 적립규 모가 기존 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짐으로써 적립률이 증가하게 된 것 이며, 기금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립규모가 증가하여 기금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입 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같이 공공부 조제도를 강화한 것은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계층에게 정부에서 지 원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시된 것 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40%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춘 이유는 공공부조제도로 보완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 로 사적연금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인데, 만약 향후 사적연금 이 커지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은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안은 완전하게 고정된 대안이 아니고 연 금개선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중립적인 대안을 만들어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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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있는 장치들이 별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는것입니다. 권문일│한편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이 높으면 보 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이 생겨 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다 확대할 수 있 어서 정부의 연금개혁 구상안과 같이 중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을 낮춰서라도 보 험료율을 낮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수긍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 예컨대 40년 동 안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주어지는 기대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그에 실 망하여 비록 보험료율이 낮아도 보험료 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 험료 수준과 보험료납부 순응도 간의 관 계는 분명하지 않기에 단순히 보험료율 을 낮추는 것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순응 도를 제고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 습니다. 권문일│마지막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과 자신의 소득을 통해 최 저생계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공공 부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 면, 크레딧 제도 등 연금수급권을 보완하 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연금개혁구상대로 간다면 장차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보다는 공공부조제도 보다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 니다. 즉,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보 다는 공공부조제도가 보다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의 공 개적 논의 없이 작업하여 제시한 금번 정 부 연금개혁구상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 부의 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지만 연금 개 혁의 비전과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 렵지않나사료됩니다. 권문일│과 실효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대 체율을 비록 40%로 하향조정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40%를 실제 보장받을 수 있다면 하향 조정 자체는 그다지 문제 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번 정부의 개혁구상의 문제는 법상 소득대 체율과 실효대체율 간의 차이를 줄일 수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 두 가지를 든다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안정과 사각 지대 해소일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60%를 보장 하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적 재정구조를 가진데다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 해 심각한 장기재정불안정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 여 2003년과 2004년 두 해에 걸쳐 급여수준을 소득대 체율 기준 60%에 50%로 하향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 의해 국민연금법안 이 제출되자 야당을 비롯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방치하거나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사각지대문제가 국민연금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해 오자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전 개하였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 다. 이러던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 는 동시에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전과는 다른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연 금개혁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공공부조,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체계 적 접근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체 노인의 45%에게 매월 8만원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혁구상안은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효과라는 기준에서만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하 겠으나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이 노후생활보장이란 연금제도의 고유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의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다 바람직한 평가기준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기 초노령연금안은 예산 투입규모나 적용대상 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노후 빈곤방지 효과나 다른 사회복지분야와의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제한된 사회복지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할만한 가치를 지닌 대안인지 의문시됩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외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어쨌든 제시했으면서 정 작 제도 내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대폭 축소한 마당에 제도 내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노후소 득보장의 역할 면에서 주변적인 역할에 그치고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공공부조제도가 불가피하게 인간존엄성 및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내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권 문 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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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소득파악을 제고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강화하고, 조세를 통한 사회연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꾸만 감세 를 운운하며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부추 기는정치행위는지양되어야합니다. 김수봉│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기초노 령연금은 보편적인 제도이냐 아니면 선 별적인 제도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인 제도 로 본다면 자산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 이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자산조 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냐하면 기초생활보장과 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 노령연금의 수급자 선정에서는 부양의무 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등의조치가필요합니다. 권문일│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히 전 달되지 않은 것 같아 부연설명을 하겠습 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자들은 보 편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취하는 경향 이 있지만 사회복지자원의 제약성과 사 회복지의 여러 분야간 균형적 발전이란 시각에서 보면 노후소득보장분야에서만 유독 보편주의적 접근을 기계적으로 고 수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안 한 바와 같이 매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 금 대안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초생 활수급 수급자격 및 차상위 계층을 확인 하는 기준이 실제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실소득 기준에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조건 및 재산 기준 등으로 가상의 소득이 있는 것 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사하 고 차상위 계층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 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 최 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 행해지고 난 이후에라야 기초노령 연금이 정당성을 갖게 되며 효과 또한 발 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앞서 정부 의 이번 연금개혁구상이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안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불 합리한 기초생활수급자격으로 탈락한 사 람들을 위해 재원을 우선 투여하는 것은 기본욕구의 해결이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수급대상자의 한정으로 정치적 매력이 덜한 반면, 기초 노령연금제도는 매월 8만원을 전체 노인 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제공 함으로써 노인들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노 령연금은 제한된 사회복지자원의 상당부 분을 노인인구에게 배분함으로써 장애 인, 아동, 실업자 등 다른 인구를 위한 복 윤석명│총평만을 간략하게 부탁드렸었는데, 토 론자들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언급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지켜볼 때 정부의 신개혁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개혁 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신개 혁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면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필요하리라판단됩니다. 윤석명│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 나로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들 수 있을 것 인데, 구체적으로 전체노인의 45%에게 월 8만원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적 용대상과 선정기준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방향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정부 개혁안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이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적용 범위 및 선정기준에 대해 전체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가능할 것인 지에대해논의해주셨으면합니다. 오건호│신개혁안에서 제시된 기초노령연금의 적 용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차상 위 계층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전체 노인 인구의 45% 수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 급자와 최저소득 160% 미만의 차상위 계층을 추계하여 도출된 것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주수혜자가 차상위 계층이라 면적절한것으로보입니다. 오건호│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아니 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합니 다.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내부에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기 초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 위소득 가입자들이 공적연금체계에서 노 후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 연금의 재원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당 연히 조세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세금을 올려야 하는 험 난한 과제를 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나 정 치권은 조세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동 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2주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마련된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의 적절성, 나아가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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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와 노동계, 그리고 사회·시민단체가 공 히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사각 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 초노령연금을 제안한 정부의 고민도 충 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의 기초노령연금과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는잠시유보하고자합니다. 황인철│다만우리경영계의입장에서는사회보험 형기초연금제를도입해야한다는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가입자들의기여를통한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생 각되는 계층에 대해 정부가 이를 대납하 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위해 2 조 3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재원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보험료지원에사용하는방안 을모색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황인철│다음으로 사각지대의 문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민들 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으로 이주한 우리 교포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 도 덜 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 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경우 내 가 세금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때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인식이 확고하 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다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뿌리 깊고 이는 사회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사각지대와 형평 성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부분들 을 모두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 고가 필요하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워 질 수있을것입니다. 윤석명│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가입자 소 득파악율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만 있었지, 보험료와 급여의 연계고리를 강 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가입자 의 납부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연구도필요할것입니다. 강익구│저희 노동자 단체에서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세가 갖는 소득재분배 기능 을 활용할 수 있는 조세방식 기초연금제 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기능을 가 지고 있다면 사회통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조세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입장 입니다. 권문일│지에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을 구축하는 효 과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간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마냥 바람직한 것 으로받아들이기는어렵습니다. 윤석명│논의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질문을 구체 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감 안할 때 현 국민연금제도의 기본틀을 완 전히 바꾸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최선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문일│정부안과 기초연금제안 중에서 만일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기초 연금제안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에게만 평 균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다른 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와의 균형이란 측면에서 볼 때 검토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정부안 과 기초연금제안 두 가지 대안의 선택문 제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대안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 으로대안을모색해야겠습니다. 김성숙│지금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서 문제점은 각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방안을 연계시 키지 않고 별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선 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 야 할 것으로 보며, 국민연금은 빠른 시일 내에 내실화가 될 수 없으므로 점차적으 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 활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는 점은 권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할 경우 너무 많은 수급대상자가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탈락하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 재원 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면 노인들의 빈곤 해소에는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노 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수급조건보다 훨씬 완화될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차상위 노인들 대부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내적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 리 사회 전체적인 여건과 맞물려 있는 관 계로 외적 제반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면 서해결해나가야할것입니다. 황인철│지난 6월 20일 끝난 저출산·고령화 대 책 연석회의에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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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은분명합니다. 황인철│아울러 노후소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 요합니다. 이는 한국의 노후소득과 관련 하여 계속 지적되고 있는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데, 사적영역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 한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 니다. 오건호│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김수봉 박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제도가 아 닐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복지법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 다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적연금체계에서 법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도입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초기 시작은 기초노령연금과 유사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부조가 아니라 공적보험의 줄기세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초연금이 너무 보편적 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노인 의 70%가 포괄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가입자만 동의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의 적 용대상 45%와 기초연금의 적용대상 70%의 중간 정도에서 조정되지 못할 이 유도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고정불변인 것은 없습니다. 중단기적 국가재정을 감 안한 한국식 기초연금인 셈입니다. 급여 수준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으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야당에서 15~20%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주장하 고 있으므로 최종 급여수준 역시 10%대 어느수준에서합의되면좋겠습니다. 오건호│이런 사회적 동의 하에 연금개혁을 매듭 짓고 조속히 소득파악위원회 등 조세개 혁 국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향후 기초 연금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은 모두 조 세개혁의 진행정도와 연동되어 있습니 다. 저는 연금개혁과 조세개혁은 사회 운 동적 측면에서 다소 대조적인 특성을 지 닌다고 봅니다. 연금개혁 논란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신이 깊어지고 중산층 이 하 서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 면 조세개혁 논란은 제대로만 진행된다 면 논란이 깊어질수록 조세개혁의 필요 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집니다. 즉 조세개혁에 대한 서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조세개혁 논란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개연성이 높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 조세개혁이라는 본라운드를 위한 예비라운드라고말할수있습니다. 윤석명│소득파악위원회를 말씀하셨기에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 민들의 증가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파악율 제고에 따른 윤석명│지금부터는 국민연금 개혁논의에서 최대 쟁점으로 대두된 사각지대문제를 짚어보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 지대로분류되고있는460만명에대해서 는 대상자별로 상이한 정책대응이 필요 할 것입니다. 전 근로기간동안 저소득층 인취약계층들대부분이이들460만명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부담능력이 있음 에도 제도에 대한 불신 등 이런저런 이유 로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가입대상 자도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 약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소득파악인프 라 미비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 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 대상 자에게까지 조세를 통해 국가가 지원해 줄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새개혁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어떠한 내용이 보 완된다면 나름대로 현실적인 연금개혁안 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부탁 드립니다. 황인철│경영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업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런 점에서 보험료 인상을 15.9%에서 12~13%로 낮춘 정부의 수정안은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 직하다고봅니다. 황인철│현재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 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4.5%)와 퇴 직(연)금(8.3%) 등 총 12.8%의 비용을 부 담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노동계는 퇴직금을 후불임금의 성격으로 보고 있 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 대 목이라고생각합니다. 황인철│다음으로 아직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급여부문에서의 개선안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국민 연금을 기초연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 로 명백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 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기초연금의 사회보험화 측면에서도 일맥 상통하는 내용인데, 보험수입과 지급을 각각 달리하는 연금급여의 이원화가 필 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의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부분을 별 도로 떼어내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추구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

제3주제 신개혁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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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간다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부담능력에 맞추어 세금을내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 오건호│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관련 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존재하는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속히 사업장가입 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 소득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김수봉│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령으로 정한 소 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 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다층체계로 노 후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 질적으로 절반 이상은 공적연금에만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제도를 광범 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제시 되어야할것입니다. 김성숙│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적 급여로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 니다. 어쨌든 전 국민이 가능한 한 더 나 은 노후생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이번 대안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초노령 연금의 수급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급여수준을 8만원으로 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 습니다. 윤석명│재정여력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인해 추가될 국민부담분에 대해서는 명 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오건호│현재 소득파악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 리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파악의 문제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유포되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완전 소득파악이라는 목표는 인간사회에서 이상일 뿐입니다. 소득파 악은 행정조직체계가 잡아낼 수 있는 공 식소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 도가 느리긴 하지만, 소득파악이 진전되 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세를 방지하 는 조세행정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부유계층의 세율을 인상 하는조세개혁이필요한때입니다. 오건호│조세개혁 인프라가 확장되어가는 속도에 맞추어 비과세 범위도 점진적으로 축소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과세 대상자가 많습니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를 무 마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이 남발된 결과 입니다. 저는 중하위계층까지도 일정한 조세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계층간 조세형평성이 확보되 고, 저소득계층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부가 마련한 신개혁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 며 노인빈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안입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이 5%에 불과하고 대상자도 계속 줄어들어 공공부조로는 의미를 가지지만 공적보험 체계의 한 층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퇴직연금은 아직 제대로 정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제 도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012년 3차 재정추계 때 퇴직연 금의 도입 정도를 진단하여 공적연금체계의 반영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기초연금 도입입니다. 정부는 재정여력의 한계를 강조하지만, 초기 재정부담을 크게 하지 않도록 점진적 방안으로 설계하면 도 입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가 아니라 공적보험의 줄기세포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도 입이 확정되면, 연금개혁라운드는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개혁라운드로 이동해야 합니다. 미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노후보장체계가 고정불변한 모델로 미리 확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개정안에서 필요보 험료율, 급여수준, 퇴직연금 등이 과도하게 미리 설정되고, 반대로 기초연금은 미래 재정부담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됩 니다. 5년 주기 재정추계, 10년 후 퇴직연금 정착 여부, 15년 후 조세개혁 실적 등 향후 노후보장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변수가 많습니다. 연금개혁이 중단기적으로 계속 개혁방안을 수정발전 해야 하는 연속작업이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합니다. 오 건 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입니다. 공적연금제도는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과 달리, 세대간의 계약인 사회보험입니다. 따 라서 개혁을 위해서는 현세대 노인, 현세대 근로자, 미 래의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흔히 연금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 현재 수급자나 가입 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어 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또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재 수급자도, 현재 가입자도 모두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 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현세대 노령계층에게도 금세기 최대의 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 수 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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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60% 소득대체 율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크레딧을 도입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40%로 급 여수준이 하향조정된 상황에서는 크레딧 제도 및 장기가입자에 대한 우대 조치 등 을 통해 수급권을 확충하고 수급권의 적 절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 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험방식이 가진 내재적 한계점으로 인 해 국민연금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 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등의 수급자격을 합리화 하 여 어떤 계층도 최저생계 미만으로 생활 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공부조 관련 제도 들을 개혁하는 조치들을 병행 추진할 때 만이 정부의 연금개혁구상이 보다 완결 성을지닌방안이될것입니다. 윤석명│기본적으로 노동계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을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 연금개혁안의 보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합니다. 강익구│기초연금제도를 당장 도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마련 등 현실적 문제는 있 으나 금번 개정과정에서 기초연금 도입 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방식은 아까 오건호 박사께서 제 시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 니다. 정부안의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노 후소득보장 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한 국민연금 급여수준 하향조정 대안은 다 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사적연금제도에 훨씬 뒤져있는데, 조속 한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매듭짓 자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국 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부분을 이런 노 력을통해해결해주실것을당부합니다. 윤석명│기초노령연금 급여로 지급될 8만원의 지 급액 채택배경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대해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김성숙│8만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전체 수급자 중에서 특례노령연금 등으로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거의 30% 정도 되므로 국민연금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일 경우 지역가입자는 국 민연금에 거의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므로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를 고려 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관련 제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어 려움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노 령연금의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시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권문일│연금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 적 가치를 꼽는다면 최저생활보장과 재 정안정화를 들 수 있는데, 정부의 연금개 혁구상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2003년, 2004년 제시한 정부의 국민연 금법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미약하지만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는 연 금제도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 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우선적인 목 표라고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 로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성공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적극 적으로 보완하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하 는데, 현행의 사회보험방식 하에서는 노 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방식에 서 사각지대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소득활 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실업자, 전업 주부, 장애인 등은 사회보험방식인 국민 연금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 른 제도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40% 소득 대체율안은 소득비례연금의 주요 목표라 고 할 수 있는 과거생활수준 유지 기능을 상당 정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됩 니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 이기는 하지만 최고급여액과 최저급여액 차이가 2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 써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 준을 40%로 낮추었다는 것은 국민연금 을 거의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 연금적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후 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대거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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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장입니다. 물론 정부가 바라는 대로, 2028년에 퇴직연금이 제대로 정착된다 면 공적연금체계의 한 층으로 자리를 잡 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퇴직연금 의 그런 역할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 니다. 작년 말에야 퇴직연금이 선택형으 로 시작되었고 5인 미만 적용을 위한 시 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혹 시 시행되더라도 사용자들이 제대로 응 해 줄지,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이를 제대 로 관리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즉 퇴직연 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퇴직금을 받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 니다. 오건호│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퇴직연금을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포인트나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노 동계에게 연금 협상 테이블에 오지 말라 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전제 로 국민연금 중장기 모델을 지금 확정하 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퇴직연금 문제 는 그 현실성이 검증되는 2013년 3차 재 정계산년도 즈음에 검토하는 것이 맞습 니다. 윤석명│이같은 지적도 일리는 있으나, 3차 재정 계산제도가 시행될 2010년 이후에는 국 민연금제도로부터 본격적인 수급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제도간 발전정도에서 상당한 괴리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같습니다. 오건호│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국민연금 개혁 을 모수적 개혁이냐 아니면 구조적 개혁 이냐의 양자 택일로 몰아가지 말자는 것 입니다. 당장 한국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구조적 개혁이 바로 가동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개혁방향을 정하되, 단계별로 완 만하게 확대해가면 초기는 모수적 개혁 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봅니 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번 개혁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중장기 발전모델을 설정하고, 대신 3차 재정계 산때 퇴직연금을 주요변수로 논의하다는 부대결의를하면될것입니다. 오건호│국민연금 개혁논의에서 정부 혹은 정치 권이 지금부터 30년 혹은 70년 이후 제 도모델을 고정불변으로 정해놓고 접근하 면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집니다. 5년 재 정주기, 10년 후 퇴직연금 변수, 15년 후 조세부담 정도 등 이후에도 국민연금 구 조를 다시 설계하도록 만드는 많은 변수 가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유연하게 대안 모델의 방향을 합의하고 이후 계속 조정 윤석명│정부안 보완방향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회자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개정안을 따를 경우 전업주부가구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지나 치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연금의 현실화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 니다. 한편 정부가 최근 제시한 개정안은 2030년부터 급여수준을 40%로 인하시 키는 것인데, 이는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그림, 즉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급여수 준(20% 안팎)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대책이 실효 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발전이필수적일것입니다. 윤석명│현재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문 제점으로는 먼저 적용대상이 전체 근로 자의 50% 정도에 불과하여 적용의 보편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퇴직 (연)금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집단들 대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조정할 경우, 퇴직연금과 개 인연금에 배제된 이들 집단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연금급여를 수 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 서 퇴직연금의 적용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할 시 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기는 하나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인연 금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40% 소득대체율의 연금개혁안이 제시 된 현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개별제도가 전체 노후 소득보장체제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윤석명│이제 오늘 지상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공 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방안을 포함한 넓은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상이한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양상을 노출하 고 있는 연금개혁논의를 보다 효과적으 로 진척시키기 위한 묘안에 대해서도 토 론을부탁드립니다. 오건호│퇴직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동계는 퇴직연금을 다층노후소득보장체 계의 한 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

제4주제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포함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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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는 생각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때나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 입될 당시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반드시 손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기 업의 법정 복지비용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보이지않고있습니다. 황인철│우리 경영계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간의 연계체계를 반드시 구축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연계체 계를 구축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율을 40%로 낮추더라도 은퇴 후 총 60~65%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가능하 리라고봅니다. 황인철│아울러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갹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 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으로 빼내거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추가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별 도의 제도로 구축해 놓으면 추후 이를 연 계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제 도 설계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 단됩니다. 황인철│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개혁해야 한 연후에 제도간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 니다. 지난번 철도청을 민영화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한쪽이 지나 치게 특혜를 보아서는 연계체제를 구축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불신을 하루 속 히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연금체 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황인철│마지막으로 60%다 40%다 하는 소득대 체율이 허상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대체율이 허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시 장에 더욱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일을 통 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반드시 마련되 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이 지금처럼 20년도 되지 못하는 상 황이라면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연 금제도의 개혁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숙│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부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꺼리므로, 퇴직연 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 민연금의 부담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개혁안을 만들었을 것입니 다. 다시 말하면 이 안을 만들 때 향후 퇴 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성숙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조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 다기보다는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오건호│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다듬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가입자단체들이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면, 이후 에는 조세개혁 등 관련제도 개혁에 주력 하는 것이 진짜 연금개혁의 길이라고 봅 니다. 권문일│근본적으로 연금제도 하나만을 개혁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후소 득보장체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 고 시기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 지만 연금개혁의 전체적인 그림은 막연 해서는 곤란하고 방향성 자체는 전제되 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낮춘다면 국 민들로부터 무책임한 대안이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에 대한 전제 없이 국민연금의 개혁을 추진 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은 사실 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특수직역연금 과의 형평성 문제가 퇴직금제도의 개혁 보다 정치적으로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큰 틀의 방향성을 마련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제 도들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오건호│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균등부 분(A)이 필요합니다. 제도설계를 잘 한다 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손 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러운 제도개 선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대상자들 은 고용안정성이 높아 가입기간이 깁니 다. 상위직급 가입자들의 높은 연금액을 고려한다면, 특수직역연금에서 균등부분 (A)을 도입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또 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되는데, 정부의 의지가 부족 한것으로보입니다. 오건호│저는 중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 연금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적연금은 한주머니에 모여 있 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분리되어 있 으므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공적 연금끼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 다. 양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만 저는 특수직역연금이 그렇게 국민연 금에 비해 특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는 고용안정성 과 이와 연동된 가입기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인철│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과 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 기 전에는 퇴직금제도가 나름대로 그 존 재의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느 정도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비된 지금 퇴직(연)금 제도는 존재의의가 별로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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