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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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4세 47만명 영유아건강검진 추가 적용
□ 지난 3월 22일 시행된「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 등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족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 관)의 1차 위원회가 30일 14시 보건복지가족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 날 동 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정책 현황 등을 보고받고,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를 심의・의결하였다. ○ 내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47만여명에게 추가검진 혜택을 주 기로 하였다. -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만 4세(37~53개월) 영유아로 이를 통해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 4~6개월(1회), 9~12개월(2회), 18~24개월(3회), 30~36 개월(4회), 54개월~60개월(5회) □ 특히 영유아는 학령전기까지 성장・발달이 빠르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 아 선진국에서도 매년 정기적 실시가 권고되는 사항으로, 이번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가 영 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건강검진 전체 대상자 235만명중 ’08. 3월 현재 개별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는 45.5%인 107만명(보육시설 107만명, 아동복지지설 4천명)으로 추정 □ 아울러 동 위원회에서는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검진 안내문을 금년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 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국제결혼이민자 144천명, 자녀 58천명(’08.5,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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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경찰수사 전국적 확대 의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전국적으 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수 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없이 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유사사례가 타 시・도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6. 23.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7명 구속영장 청구, 897명 불구속 입건 예정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 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16개 시・도 중 점검이 완료된 15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557개 기관(교육기 관 670개, 실습시설 887개) 중 476개 기관(교육기관 267개, 실습시설 209개)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개소(교육기관 147개, 실습시설 48 개)에 대해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교육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 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 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 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시・도에서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자격검정에 신중을 기 할 예정이며, ○ 한편으로는, 치매관련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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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늘어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시 사용하는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 월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놀이터 설치기준 현실화)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의 사항> ○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 종전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은 ✽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지하나 옥상에 설치한 어린이집 등 - 2010년 1월 29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부칙 제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05년 1월부터 옥상과 지하에 놀이터 설치가 금지되었 으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은 ’10.1.29.까지 유예 인정(유예기간 종료시 까지 기준 충족 필요) ○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 2) 마) “놀이터”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적용 대상 시설 면적 기준 층수 제한 적용 시점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총 정원 × 2.5㎡ 건물의 1, 2, 3층만 허용 -옥상 설치 금지 건물 전층 허용 ㅇ 신규 인가: ’09. 7. 3일부터 ㅇ 기존 시설 : ’10. 1. 29일까지 기준 충족 필요 지하 설치 금지 좌동 옥상 설치 가능 (단, 1.5~1.8m 난간 설치, 그네 설치 금지 등 안전기준 충족 필요) 좌동 (정원의 35% ~ 4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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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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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ㆍ발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爐) 설치를 허용 -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同시행령에 반영 ✽ ’09년 현재 전국 장례식장 총수는 349개(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제외) - 수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가동율 낮 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 투자비・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 기대 ○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 지원 □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군구의 설 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 ‘광역 화장시설’설치 유도 - 지자체-주민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利點 ✽ <빅딜 사례>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명시는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 합의, 시설 가동 中 ✽ ’10년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타부처로 확대 검토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인식개선 ○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적 근거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단축 ✽ 주민참여 절차 부재 등에 기인한 갈등으로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 소요 ○ 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개 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 ○ 복지부 주관,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e-하늘’) 구축・공동 이용 -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토록 운영 ✽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하여 기존시설의 30%수준 활용 증대 효과 예상 - 사망자 정보를 諸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 각종 사회복지 급여 누수를 예방하 는 효과 기대 ○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하여 불법화 장 발생소지를 차단 ✽ ’02~’08년 총 화장건수 中 개장유골 비율은 18.2~28.9% 수준, ’08년 20.2%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습골→화장장 이동→화장→매장지(봉안당) 이동 및 안치 등 에 장시간 소요,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 불법 화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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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로 효과성 높인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 과다이용・ 오남용 행태가 수급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행 제도설계의 문제점이나 관리・운영상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은 억제하고, 과소 의료이용은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맞춤 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례관리는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밀착 상담 및 지속적 관계형성을 통 해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수급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일부 부적정 이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접근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계획이다. -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방치할 경우 약물중독 등 건강위해 위험이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 또한 사후적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건강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예방적 사례관리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입원자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탈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나아가, 사례관리의 효과 제고를 위해 특정 대상자(특이한 행태로 지역단위 사례관리가 곤 란한 경우, 고위험자 등)를 일부 선별하여 중앙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표・공유하는 등 교육훈련을 심화・발전시키고,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 관리사의 능력 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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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시행
□ 앞으로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 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지역: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는 ’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 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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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2010년 7월부 터 도입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금년도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8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 110-793) - 팩스: 02-2023-8671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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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의료전문 통역사 배출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석)은 국내 최초로 의료통 역사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 본 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200시간이며 교육은 7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인력개 발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본 교육과정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교육과정 수강생은 과정수료 후 1년 이내 외국인환자 무 료진료소, 국제메디컬콜센터, 국제보건의료연수기관 등 공공의료통역분야에서 100시간의 의 무무료봉사를 실시해야 한다. □ 외국인환자진료가 활발한 윌스기념병원의 심정현 소장은“외국인환자 진료현장에서는 의료 진과 환자 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통역사가 외국인 진료현장에 배치된다면 외국인환 자에게 보다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의료통역사양성교육과정의 중요성과 기대를 나타냈다. □ 본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헬스케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 국제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문의료통역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력개발원이 위탁받아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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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인력, 진료 등이 우수한 요양병원 평가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요 양병원별 평가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하였다. ○ 이번 평가는 ’08년 7월 이전에 개설하여 ’08년 9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571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 요양병원의 시설・인력・장비 등 구조(현황)부문과 진료과정부문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 이번 평가결과는 의료소비자들이 요양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고, ○ 요양병원에는 개별 평가결과와 함께 전국 및 동일병상규모군의 평균값을 제공하여 자율적으 로 개선토록 하고, 관련 단체 등에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회원 교육 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임상진료부문 중심으로 확대하여 금년 10월에 요양병원 2차 평가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 병원별 평가결과는 7월 8일 오전 9시 이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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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자: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 외 1인(연구명: 「보육료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아(만0~2세)의 경우 ’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표준보육비용 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124기관(22.2%) 2등급 311기관(55.6%) 105기관(18.8%) 4등급 19기관(3.4%) □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 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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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 평가인증어린이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8년도 제4기(’08년 10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2,558개소 중 1,699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역대 평가인증 기수 중 최대 참여수, 인증수에 해당된다. ○ 이로써 2009년 7월 현재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78.2%인 26,202개소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08년 제4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38.9%인 총 13,029개 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 2008년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기준 <영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세 1세 2세 * 0세의 ’09년 표준보육비용은 분유값을 제외하여 산정함, 분유는 아동마다 선호가 다르므로 일률적 제공이 곤란함을 반영 ’05년 표준보육비용 788,973 524,038 403,333 733,000 (기본보육료: 350,000) 506,000 (기본보육료: 169,000) 390,000 (기본보육료: 112,000) 711,300* 512,800 409,200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료 포함) ’09년 표준보육비용 <유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3세 4세 5세 ’05년 표준보육비용 267,143 247,529 249,503 191,000 172,000 172,000 296,400 283,400 284,200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09년 표준보육비용□ 2005년 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제도로, ○ 인증통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어린이 집에 부착・게시하게 되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사 무 국 홈 페 이 지 (www.kcac21.or.kr), 중 앙 및 전 국 보 육 정 보 센 터 홈 페 이 지 (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09년도 제4기 참여신청 접수는 8월 3일(월) ~ 8월 12일(수)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 망하는 어린이집은 신청기간 중에「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평가인증제도를 위한 운영체계와 평가인증지 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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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서 대출금 지급 방법을 7월 15일(수)부터 신청자의 요청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 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 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 7월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 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5,000 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0,000원씩 원금 분할상환하게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대출금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 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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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 출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09. 8. 1.부터 임산부에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바 우처카드를 통합하여 새로운『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는 산전 진찰과 분만비용지원서비스(건강보험재정)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월 1,956천원)인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일반재정, 고운맘카 드 지원대상의 10%가 해당) ○ 그 동안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산전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 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는 임산부가 출산 후에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 시에 발급받은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 단, 8월 1일 이전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고운맘카드(통합카드) 신청 방법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국민은행지점, 건강보험공단지사, 우체국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시・군・구 보건소(8.1. 이전 발급된 고운맘카드 소 지자 등) ※ 8.1. 이후 임신출산진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기 발급받은 통합카드 사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차 보고 회의에서“Medical Road to Korea”프로젝트를 보고하였다.
□“Medical Road to Korea”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료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전략 마련,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한국의료 이미지 구축사업이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안전성, 높은 의료수 준, 적정한 가격”으로 한국의료를 세계인에게 포지셔닝하고자 브랜드를 개발 중이며(11월 완료 예정)
○ 10월 경에는 CNN을 통해 미국 전역에 한국의료의 우수성이 방영될 예정이다. ✽ 방송주제: Healthcare without Borders-International Medical Centers of Excellence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의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개도국 어린이 치료사업 지원을 강 화하고, 해외 의료인력의 국내연수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의료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 ’10년부터는 진흥원에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개발 원조) 자금을 활
용한 개도국 병원 건립 시 컨설팅 및 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해 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진흥원은 의료서비스 수출(해외환자 유치)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국최대보 험회사인 United Health Group과 미국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관련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를 체결(7.13.)하고 시범상품을 개발 중이다. ○ 또한 산유국인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의료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2013년까지 의료선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해외환자 20만명 이상을 유치 하여 관광산업, 제약산업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