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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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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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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R680 | 2012. 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이 황 이 김. 계 윤 동 가. 임 재 소 영. 이 윤 나 김 기 랑. 연 연 초 인. 구 위 구 위 청 연 구 턴 연 구. 원 원 원 원.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2) 연구 담당 이 황 이 김. 계 윤 동 가. 임 재 소 영. 이 윤 나 김 기 랑. 연 구 위 연 구 위 초 청 연 구 인 턴 연 구. 원 원 원 원. 보 건 산업 진 흥 원 질병관리본부. 연구 총괄, 1~4장, 6~7장 집필 5장 집필 통계자료 분석, 2장3절 집필 자료조사와 분석 영양섭취실태 분석 미국 식품 및 영양정책 추진현황.

(3) i 머 리 말. 사회적 취약계층이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빠르게 확 대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식생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푸드뱅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 양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 하며 다수의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노인·아동·한부모·조손 가구 등은 가구 특성상 식품접근과 이용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 계층 중에서 노인과 어린 이·청소년은 특히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높아 건강상 문제가 되거나 저성 장·저체중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일부 집단에서 발생하는 식품의 부족현상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는 식품. 지원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품 보조 및 영양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저소득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소비 및 영양 섭취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품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식품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 부 전문가 여러분과 설문에 응해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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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로 사회에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 으며, 이들 계층의 불건전한 식생활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 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수의 취약계층이 제도 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지원형태도 생계비 지원 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특정계층의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 지. 원형태에 국한되고 있어 지원 대상계층의 경우에도 충분한 식생활 및 영양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소비 및 영양 섭취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품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방법 식품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검토와 외국의 관련 제도 조사를 위해 자료 수 집, 기관 방문조사, 전문가 원고의뢰가 추진되었다. 취약계층의 현황과 식품지출 및 영양섭취 파악을 위해 통계조사의 원자료 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현황 분석을 위해. 2000~2011년. 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영양 및 식품 섭취현황 분석을 위해 서는. 2007~2010년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취약계층. 의 복지지원현황과 식품의 미보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05~2009년간 ‘한. 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현황과 지원제도 관 련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하였다.. 2012년 7~8월간 765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

(6) iv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와 연구협의회가 추진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2012년 7~8월간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식품지원제도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목표로 식생활 개선에 직접 연계되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 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접근성과 수용가능 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계기반 마련을 통해 식품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 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식품 소비 및 영양섭취 측면에서 취약하여 식품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새로운 식품지원제도를 실 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식품관련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식품바우 처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식품지원제도의 시행 대상은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성과 영양부족실태를 근거로 소득, 재산, 연령, 가구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한다. 소득은 우. 70~80%(75%)가 지 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40~180%(150%)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영양섭취 부족자의 41.6%가 65세 이상이고 읍면지 역의 경우는 56.0%에 달하므로 읍면지역 독거노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점차적으로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당계층의 식품 및 영 양소 섭취가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계 란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수하고 신선한 식품을 지원하여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식품 미보장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제철농산물 등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품목은 자 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식품 지급형태는 해당 취약계층. 의 연령 및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리능력, 식품 또는 음식의 공급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되 어야 할 것이다. 식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농어업·농어촌.

(7) v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7조를 소비단계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식 품 종류별 수급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에서 관련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의 보건복지부 소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식품관련 지원제도의 경우 식재료 공급 시 생산자단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 밖에 프로 그램 수혜 대상자들이 스스로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상 담·교육·만족도 파악 등을 연계 실시하고, 취약계층 대상 식단 개발과 배달 에 적합한 용기 제작·보급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바우처 운영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 설계 및 개발, 가맹점 구축, 교육 및 훈 련 등의 시행요건 마련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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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Strategic Approach Toward Vitalizing Food Assistance Programs Background of Research Due to the deepening of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pursuant to the polarization of income, vulnerable layers of population are expanding in our society, and the unhealthy dietary life of these people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diversified projects for the vulnerable class but the projects are evaluated to be insufficient to cover the target layers while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are positioned at blind spots where the benefit does not reach. The support provided through these projects is either operated in the form of a living cost support or limited to some consumers of a particular layer in the form of an essential nutritional support. Even in the case of those who receive the benefit, a question is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support is sufficient enough to cover their dietary nee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food consumption and nutritional intak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cluding low-income households, and to suggest ways of further invigorating the government food aid programs aimed at ensuring sustainable food supply to the vulnerable people.. Method of Research For the review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food support system and a survey of relevant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data were compiled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survey visits to relevant institutions and commissioning of research projects to experts.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vulnerable people and their food expenditure and nutritional intake, raw data of statistics surveys were.

(10) viii used for analysis. The raw data from ‘Household Trend Survey’ of Statistics Korea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for the period from 2000 through 2011, and the raw data from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nutrition and food intake for the period of 2007 through 2010. As for the analysis of welfare support to vulnerable people, the raw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for the period of 2005 through 2009. In order to conduct a survey on the dietary life of vulnerable people and their views about the support system, a target population of 765 persons were surveyed for two months from July to August of 2012. For the review of a plan to stimulate the food support system,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80 experts from July to August of 2012, and a research council was organiz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government food aid programs should be aimed at ensuring sustainable food supply to the nation while striving to build connections between the local agricultural industry and food producers so that consumers can have better access to safe and fresh foods. Program accessibility and adoptability by the needy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food aid polici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foundation of close links among related parties. In the short term, new food aid programs need to be initiated toward selected groups of people who need food support, and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existing food policies need to be consolidated into a more prevailing food voucher program. The food vouchers need to be gradually converted into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by expanding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The beneficiaries of food aid program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income, wealth, age, specific features of individual households, etc. with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food insecurity and insufficient nutritional intake faced by the vulnerable class. On the question of income level, the income criteria need to be set at 140~180%(1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so that 70~80%(75%) of households with food insecurity can be.

(11) ix chosen as aid recipients. Among the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the elderly with insufficient nutritional intake account for 41.6%, and the figure shoots up to 56.0% in small rural areas (in the case of Eup and Myeon). Keeping this in mind,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priority for the programs, followed by other classes of people to be covered by expanded programs. Suitable food aid items include vegetables, mushrooms, meat, milk and eggs where severe food and nutritional insufficiency is identified. Considering the need to provide high-quality fresh foods to promote healthy diet, the food aid programs are recommended to use fresh fruits, vegetables and other fresh foods locally produced. When deciding which food items to be supplied, the specific choice of food items needs to be autonomously determined at the local level considering the seasonal produce of the region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ditions. The food distribution method should be chosen after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physical conditions of the recipients, such as age and possession of illness, the cooking ability dependent on social and demographical features, and the accessibility to food suppliers. To lay down the foundation for food aid programs,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should be revised to stipulate on the consumption stage, and the other laws, which set for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food demand and supply by food types, need to be revised or have new provisions enacted. For the food aid programs which are currently deleg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local governments,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firm links to producer groups for the supply of food materials, and at the same time the policy support from the MIFAFF should be pursued. Besides, the program beneficiaries should be given dietary consulting and education to build up the ability to control their own diet and nutrition intake,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grams should be checked and referred to in the development of suitable menus for the vulnerable and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containers suitable for food delivery. Furthermore, in order to build the foundation for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preparatory measures should be taken step by step concerning the system implementation requirements such as design.

(12) x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 card system, franchise form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er: Kyei-Im Lee, Yun-Jae Hwang, Dong-So Lee, Ga-Young Kim Research Period: 2012. 1~2012. 12. E-mail Address: lkilki@krei.re.kr.

(13) xi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내용 ······························································································· 12 연구범위와 방법 ·················································································· 13. 제2장 식품지원제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1. 2. 3.. 사회여건 변화와 취약계층 확대 ······················································· 19 식품 미보장 및 영양섭취 부족 현황 ················································ 25 식품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 31. 제3장 식품지원제도의 운영 평가 1. 2. 3. 4.. 법률의 분산과 미비 ············································································ 45 제도운영의 연계 미흡 ········································································ 50 지원대상의 중복성 ·············································································· 52 지원규모의 불충분성 ·········································································· 55. 제4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소비행태 및 영양섭취실태 분석 1. 2. 3.. 식품소비지출 현황 분석 ····································································· 57 식생활 현황과 인식 조사 ··································································· 63 영양섭취실태 분석 ·············································································· 72. 제5장 주요국의 식품 및 영양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 미국의 추진 현황 ················································································ 79.

(14) xii 2. 3.. 영국과 일본의 추진 사례 ································································· 100 시사점 ································································································· 105. 제6장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1. 2. 3. 4.. 식품지원제도의 목적과 추진 방향 ·················································· 119 식품지원제도 대상 선정 ··································································· 115 식품지원제도 운영체계 ····································································· 122 식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132. 제7장 요약 및 결론 1. 2. 부록. 연구결과의 요약 ················································································ 137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44. 1. 2. 3.. 경제·사회·인구 특성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 ···························· 147 경제·사회·인구 특성별 식품류 섭취량 비교 ···························· 158 식품군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 ··················································· 165. 참고 문헌 ···································································································· 172.

(15) xiii 표 차례. 제1장 표 표 표. 1- 1. 1- 2. 1- 3.. 대상 가구 관련 개념 정의 ···················································· 14 횡단면 분석 자료 ··································································· 16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 17.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이 ·············································· 20 2- 2. 빈곤계층 가구구성 비교, 2011 ············································· 24 2- 3. 가구구성별 미보장률 비교, 2007~2009 ······························· 28 2- 4. 가구의 사회·인구 특성별 영양섭취 부족자, 2007~2010 ··· 30 2- 5. 축산물 HACCP관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33 2- 6.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35 2- 7.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수준 ················································ 35 2- 8. 아동급식 지원내용 및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 ···················· 38 2- 9. 전국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 현황, 2011 ····· 40 2-10. 서울시 식품지원제도 개요, 2012 ········································· 42. 제3장 표 표 표 표 표. 33333-. 1. 2. 3. 4. 5..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 중 관련 조항 ···························· 47 양곡관리법 및 낙농진흥법 관련 내용 ································· 48 식품관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 53 빈곤계층의 소득구성 비교, 지원제도별 예산. 2009 ········································· 54 비중 ···························································· 55.

(16) xiv.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4-12. 4-13. 4-14.. 식료품비 지출추이 ································································· 58. 4-15. 4-16. 4-17. 4-18.. 소득수준별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 ································· 74. 엥겔지수 비교 ········································································· 58 식품류 및 품목별 지출수준 비교 ········································· 60 식품류 및 품목별 소비함수 추정 시 투입변수 ·················· 61 소득수준별 소비함수 추정결과,. 2011 ·································· 62 식품류별 한계소비성향 추정결과 비교, 2011 ····················· 62 식생활을 하는데 어려운점(1순위) ········································ 66 식품조달 상점 여건 ······························································· 67 이용가능한 급식시설 현황 ···················································· 67 취약계층의 현행 식품지원제도별 만족도 ···························· 68 식품지원제도에 대한 불만 유형 ··········································· 70 급식지원제도에 대한 불만 유형 ··········································· 71 응답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유형 ·························· 71 영양소별 권장섭취량(RI) 대비 섭취비율 및. 에너지 대비 영양소 비율 ··············································· 73. 취약계층의 가구특성별 영양권장(RI) 대비 섭취비율 ········ 75 소득계층별 식품군 섭취 수준 ·············································· 76 식품류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 77. 제5장 표 표 표 표. 5- 1. USDA의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 80 5- 2.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별 과일 및 채소 섭취의 증가를 위한 지원 및 홍보 ······· 82 5- 3. SNAP하에서 구매 가능 품목 ················································ 85 5- 4. WIC 프로그램과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의. 자격 기준 비교 ································································ 85.

(17) xv 표 표 표 표 표. 55555-. 5. OAA 영양서비스에서 제공된 식사 수, 1990~2009 ··········· 88 6. 점심급식 지원 유형별 현금상황 규모 ································· 94 7. 아침급식 지원 유형별 현금상황 규모 ································· 95 8. 방학 중 식사제공 기관 유형별 현금상환 규모, 2012 ····· 100 9. 노인 급식프로그램의 유형 ·················································· 105. 제6장 표 표 표 표. 6- 1..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우선적 지원대상에 대한 전문가 조사(1+2순위) ·········································· 115. 6- 2. AHP 기법에 의한 중요도 분석 결과 ································· 116 6- 3. 새로운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소득수준 기준 설정 ········· 117 6- 4.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의 인구·사회구성별 영양섭취 부족자수 분포.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6- 5. 6- 6. 6- 7. 6- 8. 6- 9. 6-10. 6-11. 6-12. 6-13.. ···············. 119. 식품지원 시 식품 종류별 지원이 필요한 정도 ················ 120 식품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 121 지역 및 특성별로 필요한 식품지원 방식 ·························· 122 식품지원 형태별 평가 ·························································· 123 식재료 공급 담당(1+2순위) ················································· 125 적정 음식 배달 담당 기관 ·················································· 126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방식 ·············································· 130 적합한 바우처 카드 종류 ···················································· 131 바우처 카드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 ····························· 132.

(18) xv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추진체계도 ··········································································· 18.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2222-. 1. 빈곤율 추세 ········································································· 20 2.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2009 ··············································· 21 3. 노인인구 증가추세와 전망 ················································ 22 4. 1인 가구와 독거노인가구 비중 전망 ······························· 23 5.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추이 ·············································· 29 6.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 운영체계 ··································· 32 7. 사업수행기관 간의 추진체계도 ········································· 36 8. 서울시의 영양플러스 식품 공급 및 배송체계 ················ 37 9. 양곡할인제도 운영체계 ······················································ 41. 33333-. 1. 2. 3. 4. 5..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식품지원 관련 법 체계 ······················································ 46 농림수산식품부 조직도 ······················································ 50 보건복지부 조직도 ······························································ 51 소득수준별 수혜가능한 식품지원제도 개수 분포 ··········· 53 소득계층별 예산 비중 ························································ 56. 제4장 그림 그림. 4- 1. 4- 2.. 가구특성별 1인당 식품류별 지출수준 비교,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심도와. 2011 ········· 59 만족도 ······························· 63.

(19) xvii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444-. 3. 4. 5. 6. 7..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입 횟수 ··········································· 64. 4- 8.. 새로운 식품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72. 5- 1. 5- 2..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참가의 인구학적 특성 ··· 84.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장을 보는 비중 ······························· 65 식료품 구입장소 비교 ························································ 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불만 유형 ························ 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급여와 식품소비·영양공급 개선 평가 ········································ 70. 제5장 그림 그림. 학교급식용 우유지원사업의구조 ····································· 103. 제6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666666-. 1. 새로운 식품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113 2. 식품 미보장 가구의 소득수준별 누적 그래프 ·············· 118 3. 적정 식품지급유형 선정절차단계 ··································· 124 4. 중장기 식품지원제도 운영 체계(안) ······························· 129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개정(안) ··· 133 6. 식품이나 음식 배달 시 사고의 위험수준 ······················ 135.

(20) xviii 부표 차례. 부록 1.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소득수준별) ················· 147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1-2세, 소득수준별) ····· 148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3-5세, 소득수준별) ····· 148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6-11세, 소득수준별) ··· 149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12-18세, 소득수준별) ··· 149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19-29세, 소득수준별) ··· 150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30-49세, 소득수준별) ··· 150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50-64세, 소득수준별) ··· 151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65세 이상, 소득수준별) ·· 151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가구원수. 1, 소득수준별) ··· 152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가구원수 2, 소득수준별) ··· 152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가구원수 3, 소득수준별) ··· 153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가구원수 4, 소득수준별) ··· 153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가구원수 5, 소득수준별) ··· 154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동 지역, 소득수준별) ··· 154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읍면 지역, 소득수준별) ··· 155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노인독거가구, 소득수준별) ·········································· 155 1-18.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노인부부가구, 소득수준별) ·········································· 156 1-19.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노인 포함 기타 가구, 소득수준별) ····························· 156 1-20.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독거가구, 소득수준별) ··· 157.

(21) xix 부표. 1-21.. 영양소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22222222-.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6-11세, 소득수준별) ····· 158. (비독거가구,. 소득수준별) ············································· 157. 부록 2.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1. 2. 3. 4. 5. 6. 7. 8.. 2- 9.. 부표. 2-10.. 부표. 2-11.. 부표. 2-12. 2-13.. 부표.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12-18세, 소득수준별) ··· 159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19-29세, 소득수준별) ··· 159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30-49세, 소득수준별) ··· 160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50-64세, 소득수준별) ··· 160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65세 이상, 소득수준별) ···· 161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동 지역, 소득수준별) ··· 161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 (읍면. 지역, 소득수준별) ··············································· 162.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 (노인독거가정, 소득수준별) ········································· 162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 (노인부부가정, 소득수준별) ········································· 163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 (노인 포함 기타 가구, 소득수준별) ···························· 163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독거가구, 소득수준별) ··· 164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섭취량 (비독신가구, 소득수준별) ············································· 164. 부록 3. 부표 부표. 3- 1..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3- 2..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에너지(소득수준별) ························································· 165 단백질(소득수준별) ························································· 166.

(22) xx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3- 3..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3- 4..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3- 5..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3- 6..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3- 7..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칼슘(소득수준별) ···························································· 167 철(소득수준별) ······························································· 168 비타민A(소득수준별) ····················································· 169 리보플라빈(소득수준별) ················································· 170 비타민C(소득수준별) ······················································ 171.

(23) 서. 1..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빈부격차의 심화로 사회에 취약계층이 확 대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불건전한 식생활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 고 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가구의 규모가 시장소득 기. 2003년 9.3%에서 2010년에 12.2%로 증가하였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 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독신 가정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식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확대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00년 7.2%에서 2010년 10.9%로 10년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5.6%에서 24.7%로 크게 확 대되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푸드뱅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계층을 충 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수의 취약계층이 제도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 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이 다수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특히 노인·아동·한 준 시. 부모·조손 가구 등은 가구 특성상 식품접근과 이용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지원형태도 생계비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특정 계층의 일부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 지원형태에 국한되고 있어 지원 대상계층의 경. 1. 제 장.

(24) 2. 제1장 서 론. 우에도 충분한 식생활 및 영양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양소 섭취 부족인구가.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21.2%(2007~2010. 년)에 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청소년 계층의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량에 못 미쳐 상당수가 저성장·저체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 및 영양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범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식생활 교육과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질의 식품공급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며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식품관련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식 품정책과 연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일부 집단에서 발생하는 결식 또 는 양·질의 부족현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향 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식품증량을. 강조하면서 식량안보를 식품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1980년대는 ‘식품에 대한 접근’으로, 1990년대는 ‘식품에 대한 질적인 접근’ 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품 보조 및 영양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에. 서 푸드스탬프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저소득층 특정계층을 대 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이래로 국가 차원에서 식 품에 대한 보장성을 조사하여 보충적 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과 같은 영양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하며, 장기적인 정책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층별 식품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식품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불균형은 국민 전체 의 미래 소득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미래 인력의 건 강 확보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품지원 정책 사 업을 수행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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