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식품 미보장의 정의와 현황
2.1.1. 식품 미보장의 정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소득불평등도 심화와 빈곤계층 확대, 사회·인구요인 의 영향 등으로 식생활 취약계층이 증가하였다. 국제기구에서도 국가 간의 안보 개념을 넘어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식품의 안전보장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결식 또는 식품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의 농무부(USDA)에서는 ‘food security’를
‘모든 국민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
의 식품을 사회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 로 정의한다. 국가들은 과거 생산·수입 등 식품의 양적 및 질적 충족을 목표 로 하였으나, 최근 선진국에선 가구의 재정능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접근성과 건강상태·정보 등이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이용성 확보에 주목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food security’ 용어가 분야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사용되었다. 보건분야에서는 가구의 식생활형편(식품안정성)을 나타내는 용 어로, 농업·정치분야에서는 식량안보로 해석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국가차 원의 가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지역이나 소비자 영역에서 식품의 보 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3
특정 인구 집단에서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또는 이용성이 크게 취약하다. 식품 접근성 제약에 따른 식품의 미보장은 취약계층의 영양부족과 건강상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식, 가격이 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 은 식품 구입, 스트레스로 인한 식행동 변화 등으로 비만 위험률 증가, 노인 우울증, 어린아이 학업 성취도, 저소득계층 만성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4
식품의 보장성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으로서 가구의 대응노 력을 조사함으로써 접근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가구의 경험과 인식을 근거로 한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다. 식품의 보장에 대한 측정 도구 중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미국 식 품보장 서베이 모듈로 1995년부터 ‘식품보장조사(Food Security Supplement)’,
‘국민건강영양조사’, ‘복지개혁 영향평가 프로그램 패널조사’ 등 국가차원의 조사에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패널조사에서 2008년부터 미 국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의 간략형을 기초로 가구의 식품 보장성을 평가하는 6개 문항이 조사되고 있다.5 2005년부터 ‘국민영양조사’에서는 단일문항으로
3 김기랑(2008a) p388 참조
4 김기랑(2009b) pp270~271 참조
5 식품의 미보장성 조사항목(복지패널)은 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식품의 보장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대표적 인 미국의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인 18개 문항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1.2. 식품 미보장 현황
2007~2009년간 복지패널 원자료를 통합하여 가구차원에서 식품의 보장성 에 관한 6개 문항을 기준으로 식품의 보장여부를 분류하여 식품 미보장 현 황을 분석하였다(표 2-3).6 2007~2009년간 복지패널 원자료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식품 미보장률은 3.6%로 분석되었다. 반면, 식품 미보장률 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현재 수 급가구인 경우 21.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의 경우 해당 계층의 1/5 정도는 식품 미보장 상태에 있는 것으 로 추정될 수 있다.
소득 이외 특성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미보장률이 높고, 가 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7.5%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가구특성별 로는 결손가구가 12.7%, 독거노인가구가 10.6%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 미보장률 차이가 가장 크고, 연령 및 1인 가구 여부 등의 특성도 식품 미보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 ②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잡 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여부, ③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여부, ④ 식사의 양을 줄 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개월 수, ⑤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우, ⑥ 먹을 것을 충분 히 살 수 없어서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경험 여부로 구성됨.
6 응답점수는 자주, 가끔, 거의, 몇 개월, 몇 개월 동안, 그렇다는 1점으로 환산하 고, 없음, 1~2개월 동안, 아니다는 0점으로 환산하여 6개 문항을 합산하여 산 출함. 0~1점은 식품보장, 2~4점은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는 식품 미보장, 5~6점 은 배고픔을 동반하는 식품 미보장으로 분류함.
구분 가구 수 식품 미보장률
그림 2-5.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부족자 비중은 연도별로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기준 시 영양섭취 부족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5).
영양섭취 부족자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2007~2010년간 국민건강영양조 사 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2-4). 수급자는 28.7%,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인 경우도 18.1%에 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을 살펴보면 연령층별로는 65세 이상 계층에서 21.2%로 가장 높고, 12~18세 19.4%, 19~
29세 18.6%의 순서로 높았다. 가구원 수 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가 20.3%로 다른 가구에 비해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높았다. 또한 노인가구 중에서는 독거가구의 경우가 28.8%로 비독거가구에 비해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높 은 특징을 보였다.
식품 미보장률과 마찬가지로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 장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연령과 가구원 수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전체 영양섭취 부족자
최저생계비 150% 초과 19,170 2,061(10.8)
연령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