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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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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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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장 모형개발’ 부분

(2)

구 분 서울시립묘지 인천가족공원 광주 영락공원 수원연화장 조성방법 기존묘지에 자연장지(잔디) 조성 기존묘역 산림에 수목장림조성 기존묘지에 자연장지 조성 (잔디, 화초, 수목) 장사시설에 자연장지 (잔디)조성 자연장지 규모 12,410m2 / 16,000기 26,031m 2 / 475주 2,850기 8,700m 2/ 15,000기 -유 형 잔디 수목장림 잔디, 화초, 수목 잔디 사용료 500,000원 / 1위 150,000원 / 1위 재사용료 75,000원 348,000원 / 1위 조례 미제정 사용기간 40년, 기간연장 불가 15년간 5년 * 5회 연장가능 45년간 조례 미제정 안치방법 분골함 사용불가 생분해성 분골함 사용가능 생분해성 분골함 사용가능 조례 미제정 표지방법 사용불가 공동표석, 나무에 수목고유번호 부착 잔디, 화초에 개인별 표석 조례 미제정 주요시설 화장장, 분향실, 안치실, 납골당 화장장, 봉안당, 사이버 추모관 등 화장장, 봉안당,유택동산(산골장) 납골당, 장례식장, 화장장, 유택동산(산골장) 특기사항 - 안치가 완료된 블록은 복토 후 정원 조성 예정 -안치방식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 -안내실 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으로 추모목의 관리확인 가능 -안치 형식에 있어 비교적 선택 의 여지가 있음 -조례미지정으로 사용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잔디가 잘 안착되어 있음

▌4개 시범지구 비교

`

문 제 점 • 기존 묘지의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환경적, 경관적 매력도가 낮음경사지 처리(석축) 후 부지조성 방법 등에 있어서 기존 묘역 조성 틀을 벖어나지 못함안치방법, 표지방법, 사용료, 사용기갂 등에 있어 표준화가 되어있지 못함 개 선 방 안 • 자연장지 조성후 식생 안착을 위해 일정기갂 후 자연장지로 활용기존 묘역과 동선 분리

(3)

▌소재에 따른 자연장 기초연구

1. 잔

2. 화

3. 수

4. 수목장림

(4)

구 분 유형 1 (공동표식형) 유형 2 (개별표식형) 형 태 장소(입지) 비교적 평지 혹은 계단식 평지를 조성핛 수 있는 장소를 활용 사용 방법 지름 15cm, 깊이 30cm 구멍을 파고 골분과 흙을 섞어 되메움, 용기 미사용. 부대시설물 및 표식 공동 또는 개별표식(경계석) 잔디장을 둘러싼 경계석에 고인의 이름 기록 잔디 공동표석 잔디밭과 같은 모양의 표석 (매장위치 표시, 고인의 이름기록, 헌화) 경계식재 벤치(휴게시설) 잔디 개별표석 경계식재 벤치(휴게시설)

1. 잔 디

(5)

구 분 유형 1 (수목) 유형 2 (화초) 유형 3 (조각) 형 태 장소(입지) 비교적 평지에 조성, 부지내 자투리땅 활용 사용 방법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핚 재질을 사용함 부대시설물 및 표식 추모석 등의 제핚적 허용 경계식재 벤치(휴게시설) 생울타리 표석 및 헌화대 나무(개인선택) 화초(개인선택) 조각(개인선택)

2.

화 초

2-1. 개인/가족

(6)

구 분 유형 1 (공동표식형) 유형 2 (개별표식형) 형 태 장소(입지) 비교적 평지에 조성하며, 가용지 규모에 따라 다양핚 화초군락 조성 사용 방법 용기 미사용 . 부대시설물 및 표식 공동 또는 개별표식(경계석) 화초장을 둘러싼 경계석에 고인의 이름 기록 공동표석 화초장 형태와 같은 모양의 표석 (매장위치 표시, 고인의 이름기록, 헌화) 개별표석

2.

화 초

2-2. 공 동

(7)

구 분 유형 1 (마운딩형) 유형 2 (기단형) 형 태 장소(입지) 비교적 완경사지. 가용지 규모에 따라 다양핚 수목 군락 조성 사용 방법 구멍을 파고 골분과 흙을 섞어 되메움, 용기 미사용 부대시설물 및 표식 공동 또는 개별표식(경계석) 시범지역 문제점 (광주청마루동산) 인위적 패턴에 의핚 수목의 열식 획일적 식재로 삭막핚 분위기 추모대 개별표석 나무 군식 표식 나무 군식 공동표석 5.5~6m 이상 동선

3.

수 목

3-1. 사례 및 예시도

(8)

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기졲자연의 유입 명상의 정원, 공동 추모공갂 진입로 • 지형조건에 맞게 조성 • 개인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추모목 군락 • 기졲자연 환경과 조화되도록 시설을 최소화 • 추모방향에 대핚 고려 • 양지를 선호하는 정서 반영

3.

수 목

3-2. 사례 및 예시도

(9)

3.

수 목

(10)

구 분 유형 1 (수목) 유형 2 (화초) 유형 3 (조각) 형 태

• 개인/가족 등 소규모 자연장지

(100

㎡이하)

는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

1) 체계적인 관리의 문제

2)

주민들 갂 갈등의 소지

3) 용도 변경시 문제

4)

산자와 죽은자의 공갂이 함께 졲재핚다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유발

경계식재 생울타리 표석 및 헌화대 나무(개인선택) 화초(개인선택) 조각(개인선택)

▌개인 / 가족 (100㎡ 이하)

(11)

관리실 기졲묘지 조형소나무 친족명단 안내표석

인덕원 평면도

인덕원 전경

▌종중 / 문중 (2,000㎡ 이하)

(12)

-

비석 등의 구조물 대싞 물, 불, 나무, 꽃, 돌 등의

자연스런 형태의 추모공갂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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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장 활성화 방안

김수봉·김경래1)

Ⅰ. 들어가며

최근의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 한 급격히 변화고 있다. 즉, 핵가족화, 가족구조 변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장사문 화가 편리주의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증가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장사수 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더욱 가 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법선호의 변화로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묘지를 돌보는 문화에서 찾아가 추모하는 문화로 전환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외국의 자연장제도가 소개됨으 로써 화장후 안치방법에 대한 선호 또한 급변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과다한 석물 수입·사용, 국토훼손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봉안(납골)문화에서 수목, 화초, 잔디 등 생명체와 함께하는 자연장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장사법을 개정하여 2008년 5월부터 친환경적인 자 연장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의 확대실시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Ⅱ. 장사문화의 환경

1. 사망자수의 증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저사망 현상의 후기균형적 인구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사망자 수는 안정적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향후 고령화된 노인들이 기대여명 이 다하는 시점에는 사망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는 국민의 영양‧건강상태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상승으로 과거 1955년부터 1970년대에 연간 10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이른바 고출산세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1> 은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최근 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 2010년 노인인구는 536 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2배인 1,181만 명, 2050년에는 1,61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장사정책연구센타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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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1〉 노인인구의 연령 구조 (단위: 천명, %)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노인인구(천명) 5357 6381 7701 9768 11811 13549 15041 15798 16156 전기(65~74세) 3338 3725 4489 5944 7106 7341 7421 7117 6683 중기(75~84세) 1646 2122 2442 2796 3464 4698 5661 5931 6097 후기(85세이상) 373 533 770 1027 1240 1510 1959 2750 3376 구성비(%) 전기(65~74세) 62.3 58.4 58.3 60.9 60.2 54.2 49.3 45.1 41.4 중기(75~84세) 30.7 33.3 31.7 28.6 29.3 34.7 37.6 37.5 37.7 후기(85세이상) 7.0 8.4 10.0 10.5 10.5 11.1 13.0 17.4 20.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통계청,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 전수집계결 과」, 2006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중기(75~84세) 및 후기(85세 이상) 노인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 을 의미하며, 이 같은 초고령화 현상은 일정시점이후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을 암 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령별 사망확률은 중기 및 후기 노인층에서 아주 높기 때문에 75세 이상인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그 동안 평균수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인인 구증가로 사망자수는 감소하지 않고 연간 약 25만명 수준을 유지(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 하였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상승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일정 시기 이후에는 고령화속도에 비례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수는 2010년 약 28만 명에서 베이비붐 이후 세대(1955-1960년대생, 1970년대생 등)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에는 38만 명, 이들이 중기고령층에 진 입하기 시작한 2030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후기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한 2040년에는 57만 명, 2050년 연간 사망자수는 6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기대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단위: 세, 천명) 구분 1971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기대수명 계 62.3 65.7 71.3 76.0 79.6 81.5 83.1 84.6 86.0 남자 59.0 61.8 67.3 72.3 76.1 78.0 79.8 81.4 82.9 여자 66.1 70.0 75.5 79.6 82.9 84.7 86.3 87.7 88.9 사망자수 238 278 249 247 284 375 465 573 67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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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화장율의 증가

최근 화장률추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표에 제시된 바처럼, 2002년 40%를 상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05년 52.6%로 10point정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증가율 추세라면 베이붐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대 중반이후에는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연도별 화장률 추이 년도 ′55 ′70 ′81 ′91 ′01 ′02 ′03 ′04 ′05 ′06 ′07 화장률 5.8 10.7 13.7 17.8 38.3 42.5 46.4 49.2 52.6 56.5 58.9 〈표 4〉외국의 화장수요 국 가 화장장 사망자수 화장건수(사체) 화장률 ARGENTINA아르헨티나 68 337,308 77,581 23.00 AUSTRIA 오스트리아 10 74,295 19,639 26.43 BELGIUM 벨기에 11 100,658 45,663 45.36 CANADA 캐나다 254 576,211 416,881 72.35 CHINA 중국 1,549 9,134,298 4,421,000 48.40 CZECH REPUBLIC 체코 27 104,636 83,572 79.87 DENMARK 덴마크 32 55,604 41,766 75.11 FINLAND 핀란드 21 49,080 17,796 36.26 FRANCE 프랑스 135 519,100 141,862 27.33 HONG KONG 홍콩 12 39,476 34,443 87.25 ITALY 이태리 49 570,601 58,554 10.30 JAPAN 일본 1,565 1,196,006 1,193,697 99.81 LUXEMBOURG 룩셈부르크 1 3,866 1,811 46.84 THE NETHERLANDS네덜란드 66 132,948 72,418 54.47 NEW ZEALAND 뉴질란드 31 26,986 17,899 66.33 NORWAY 노르웨이 28 41,954 14,390 34.30 PORTUGAL 포르투갈 4 9,180 4,210 45.90 RUSSIA 러시아 15 243,246 113,110 46.50 SINGAPORE 싱가풀 4 17,052 13,116 76.91 SLOVENIA 슬로베니아 2 18,584 13,136 70.68 SOUTH KOREA 한국 48 244,874 144,255 58.91 SPAIN 스페인 132 380,000 77,900 20.50 SWEDEN 스웨덴 66 91,729 67,904 74.03 SWITZERLAND 스위스 27 60,300 49,413 81.95 TAIWAN 타이완 34 139,310 122,795 88.15 THAILAND 대국 2,077 398,438 318,750 80.00 UNITED KINGDOM 영국 253 576,211 416,881 72.35 USA 미국 2,113 2,414,534 842,467 34.89 자료: 영국화장협회 국제화장통계 2007 주 : 오스트리아, 스페인, 캐나다, 뉴질란드, 러시아, 영국 등은 2006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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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장제도의 도입

1. 자연장의 개념 자연장은 용어자체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연장은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매장, 봉안과는 달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 환경친화적 장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자연장이란 글자 그대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거나 일정한 숲이나 산림시설에 묻음으로써 골분이 자연과 동 화되고, 자연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장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자연장은 자연회귀의 고귀한 의미를 내포하는 포괄적인 장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장법 중의 하나인 매장 역시 자연회귀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장을 할 때 이루어지는 자연파괴 내지 산림훼손의 딜레마는 극복 하기 쉽지 않다. 산골 역시 자연회귀의 의미를 주장 할 수 있겠지만, 산골은 자연에 뿌리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시설에 뿌림으로써 파생되는 자연환경 오염 및 민원발생 가능성 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자연장은 장사문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회귀의 의미를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필도, 2008 재인용). 수목장은 수목을 이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수목 주위에 묻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법률상 자연장의 일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목장은 장법의 개념보다는 장소의 개념으로 수목장 조성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논의되어 왔다. 기존 산골형태의 일종으로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과 자연상태의 대단위 숲을 그대 로 이용하는 수목장림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림은 기존 산림내 지정된 수 목의 뿌리 주위에 화장한 유골을 묻어 주는 방법으로 시설물, 형질변경 등이 없는 자연 그대 로의 숲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수목장은 자연회귀 정신이 철학적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자연은 공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귀를 시간 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자연장제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 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장지(自然葬地)”를 조성하여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한 형태로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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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자연장의 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골을 용 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8조 에는 방법과 용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자연장의 방법 가. 지면으로부터 30㎝이상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 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 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여야 한다. 3. 외국의 자연장제도 3.1 영국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화장한 유골의 방법에 있어 자연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이 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장보다는 새로 운 장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정책을 적극 장려하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자연장 시설은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화장장과 봉안시설 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정원식 또는 공원식 형태로 띠는 것이 특징이다. 즉 종합화된 장사시설은 인공 연못 과 잔디밭, 수목 등과 가족 봉안묘역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장소에서 화장한 유골을 묻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특별히 봉안방식과 구별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족봉 안묘역과 자연장 구역은 별도의 구별 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아담한 화단처럼 꾸며져 있다. 화장장 정면에는 인공연못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조경석처럼 봉안시설이 설치되고, 특히 장 미정원(Rose Garden)과 정원형 자연장(Garden Court), 추모의자(Memorial Benches)등이 설 치되어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된다. 봉안함은 지표면 20~50cm 정도 땅에 묻고 봉안함을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다.

종합화된 장사시설의 건물 뒤편으로는 자연장 구역으로 2에이크정도 면적이 잔디밭과 수 목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고인의 명패를 부착하는 벽걸이 현관(Wall Tablet), 책모양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고인표식(Book Memorial), 개인가족 정원(Private Family Garden), 가 족 봉안묘(Family Niche Columbaria)등 다양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 시설이 좁은 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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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 국 >

영국 Acorn Ridge지역의 잔디장 벤치가 있는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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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 런던의 베이징스톡 묘지 산골구역인 로즈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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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국 Hambledon 언덕에 위치한 자연장 이 작은 삼림장은 본래 포도밭이었고 담장에 둘러 싸여 있었다. 자연보호를 매우 강조하고 매우 다양한 나무와 관목으로 유명하다. 영국 Basingstoke 지역 인공연못, 잔디밭, 수목 등 다양한 형태의 화단처럼 꾸며져 있음. 장미정원, 뜰, 회상의 벤치 등 사색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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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2 스웨덴 스웨덴은 화장률이 높은 국가로서, 이중 자연장을 하는 비율도 50% 정도이다. 스웨덴에서 매장지는 사망자의 시신이나 재를 보관하기 위해 적절히 조성된 구역이나 장소로서 교회묘 지나 묘지구역, 회상숲(minneslund), 봉안당, 봉안한, 봉안벽 등으로 이용되는 장소로 정의된 다. 묘지에는 회상의 숲(minneslund)설치가 가능하다.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랜드 자연장 시설(Minneslund)의 자연장 방법으로는 유골함을 묻거 나 유골은 조성된 숲에 뿌릴 수 있다. 유골함을 땅에 묻는 경우에는 약 20cm 깊이로 묻어야 한다. 땅에 묻는 경우 유골함의 재질은 옥수수 성분으로 된 유골함으로 땅에 묻은 후 약3개 월 이후에는 자연 소멸된다. 땅에 묻는 경우가 아닌 유골을 뿌리는 경우에는 유골함 밑을 열 어 자연스럽게 바람 부는 대로 뿌릴 수 있다. 유족이 직접 유골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자에 의해서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뿌리도록 하고 있다. 겨울의 경우 자연장이 어려울 때, 임시 보관하였다가 봄, 여름, 가을에 뿌리는 경우가 있다. 개별적으로 자연장한 장소나 표시는 되어있지 않고,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자연 장을 한 후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자연장 한 사실(일자, 장소 등)을 통보하고 유족은 1~2주일 후 자연장을 한 장소에 찾아가서 추모하게 된다. 집단묘지 내 자연장 장소에 자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정부에 허가를 받아 자연장 장소로 적합한 장소에 엄숙한 방법으로 화 장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다. 자연장 장소는 익명의 특성을 가진 무덤으로 고인의 화장한 재가 공공의 장소에 묻히거나 뿌려질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자 연장 일시 등 자연장 증명서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스웨덴 > 스웨덴 스콕스시르코고덴 묘지 추모를 위해 꽃을 바치고 촛불도 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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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탑 모양의 이름만 새긴 조형물과 자연 상태의 수목 스웨덴 스톡홀름 종합장사시설 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용이하고 산책로가 있음 석물, 비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산골시설과 잔디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 3.3 독일 독일의 수목장림은 스위스의 프리드발트(FriedWald)사에 특허사용료와 기술이전료를 지불 하고 2001년 11월에 헤센 주의 라인하르츠발트 수목장림으로 처음 개장했다. 독일 수목장은 고인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상징성과 독일인의 숲을 사랑하는 전통적인 정서가 결합하여, 스 위스에서 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어 2006년에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산림청, 2006 재인 용). 수목장림은 스위스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입하였으나 독일의 수목장은 스위스보다 한 단계 체계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갖는다. 독일 수목장림은 대부분이 50~100ha로 대면적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묘법에 의해 장례와 시신관리가 엄격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신 의 경우 공시소에 안치가 되어야 하고 매장장소도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으며 화장을 한 분 골도 유족들이 보관을 못하고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묘법은 모든 장 례정차와 장례시설이 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법적 절차를 걸쳐서만이 제3자에게 위탁 경영을 가능케 한다. 수목장림의 경우에도 장묘법의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동시에 산림법의 제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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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일의 수목장림은 스위스의 수목장림과 같이 자연 그대로를 원칙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수 목장림내의 인위적인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 수목장 내부에는 임도를 활용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수목장림 입구의 집재장을 주차장으 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목장림은 대부분이 대단위 조성에 유리한 국공유림에 조성되었으며 일부 수목장림은 자연공원지역이나 자연경관보호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최초 수목장림인 라 이하르츠발트 수목장림의 경우 면적이 116ha에 이르며, 두 번째로 도입된 오덴발트 (Odenwald) 수목장림도 70ha의 면적을 갖고 있다. 수목장림의 운영규정이 있는 슈바이겐시의 수목장림 운영규정과 수목장림 오덴발트 공동 묘지 조례를 살펴보면 매장지와 그 지역의 나무들은 수목장림의 컨셉에 따라 운영된다. 유골 함은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유골함은 나무뿌리 부근에 최소한 0.70m 깊이 매장되어야 한다. 매장은 장례를 위해 등록된 나무들의 뿌리부위에만 실시된다. 수목장림의 모든 나무들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고 숲의 형태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수목장림의 이용은 수목장림 안에 있는 나무들의 이용권을 획득하여 이용할 권리를 보장 받 은 사람들과 계약서에 명기된 가족과 동반자가 할 수 있다. 수목장림의 계약된 나무 이용 권 리는 최대 99년으로 상속가능하다. 추모목은 개인추모목, 가족추모목, 친구추모목, 공동추모 목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추모목은 10명의 가족까지 한 나무에 묻힐 수 있고, 친구추모목은 10명까지의 친구, 이웃, 동성집단 등 한 집단 이 한 나무를 공유한다. 공동추모목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 10명까지 유골을 매장하게 된다. 수목장림 숲은 기본적으로 자연 그대로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수목장림에서 사용되어지는 나무들은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덧칠하거나 장식하는 등 다른 형 태로 변형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추모목 확인을 위한 계약에 상응하는 표지는 허용된 다. 나무는 뿌리 부근이나 지표면에 어떤 변화나 훼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① 묘비, 비석 또는 그 밖의 것들을 세우는 행위, ②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행위, ③ 화환, 치장 또는 기념할 만한 것들을 놓아두는 행위, ④ 촛불 또는 등불을 켜는 행위, ⑤ 식재행위, 수목장림용 나무들은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갖는다. 번호 옆에 가족 나무들은 최대한 (6×10)cm 그리고 공동체 또는 우정 나무들은 (12×10)cm 의 표지판을 달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표식은 허락되자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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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독 일 > 독일 슈바이 게른 지역 수목장 독일 미쉘스타드 지역 오덴발트 수목장 독일 오덴발트 수목장에서는 150년 이상의 거목들이 영생목으로 선호되고 있으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고사목과 어린 나무도 영생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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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Ⅲ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자연장의 의의 자연장은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후 봉안 또는 산골하는 장사방식과 달리 화장한 유골의 골 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으로서, 현대적 화장방식에 전통적 매장방식을 결합하고 자연친화적 개념을 가미한 신개념의 장사방법이다. 자연장은 국 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 으로서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관련법령의 정비가 행해졌다. 핵가족화, 도시화 등 사람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는 유교문화권하에서의 전통적인 상례 와 제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된 장사문화 개선운동은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전통적 매장에서 현대적 화장을 선호하도록 변화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장사방식의 선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요를 충 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화장시설이 공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후 분골을 처 리할 수 있는 즉, 장사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봉안시설에의 봉안이나 산골하는 방법밖 에 없어 선택의 폭이 매우 좁고 제한적이다. 자연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시신의 화장후 분골처리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땅에 묻는다 는 매장의 특징적 요소까지 가미됨으로써 기존 매장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요를 충족시킬정도의 충분한 자연장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의 활용이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화장후 자연스럽게 자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다른 장사시설과의 비교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상 규정된 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을 다른 장사시설과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별표 6-1>과 같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연장은 인위적 시설물의 설치가 없어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분묘 또는 봉안시설과 달리 봉분, 석축, 계단, 비석, 상석, 석물 등이 설치되지 않고, 150㎠이하의 표지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자연을 거의 훼손하 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수목, 잔디, 화초를 이용하거나 식재하여 장사지내므로 묘지 또 는 봉안시설과 달리 별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거나 잔디, 수목, 화초로 녹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표지외 석물의 설치가 없고 기타 인위적 조성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둘째, 자연장은 별도의 시설설치와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봉안묘 또는 봉안당과 달 리 유골안치시설, 산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안당의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셋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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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은 다른 장사시설에 비해 장지조성의 규제가 매우 완화되어 있다. 자연장지는 자연친화적이 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묘지와 달리 도로, 선로, 하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00m 유지와 20호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 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의 이격거리 500m 유지가 필요치 않은 방식으로 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자연장지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공원형태로 조성되므로 주민 친 화적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의 개선이 가능하다. 다섯째, 자연장은 넓은 공간을 확보 하지 않고서도 가족 또는 혈족을 위한 장지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사후에도 가족 또는 혈족 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어 전통적인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 여섯째,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골분을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일정기간 식재과정을 거칠 경우 기존 묘지의 재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자연장이 널리 확산될 경우 기존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분묘로 잠식된 국토의 대대적 복원이 가능하다. 결국 자연장은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서 발견되는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기존묘지·납골시설보다 탁월하므로 향후 장사문화의 중심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사방법이다 〈별표 6-1〉장사시설의 시설별, 유형별 설치 및 조성기준 장사시설구분 사설수목장림 사설자연장지 공설묘지등 사설묘지 봉안묘 유형구분 개인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공공재단 법인 개인 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 공공 재단 법인 공설 묘지 공설 봉안 시설 공설 자연 장지 공설 수목 장림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개인 가족종중 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 최대면적(㎡) 100 2천 3만 10만 100 2천 3만 10만 - - - - 30 100 1천 10만 개 10가 30 100 500 -설치시행정사항 신고 허가 허가 허가 - - - - 신고 허가 허가 허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봉분높이 1m - - - ○ - - - ○ ○ ○ ○ - - - -평분높이 50㎝ - - - ○ - - - ○ ○ ○ ○ - - - -석축, 계단 - - - ○ ○ ○ ○ ○ ○ ○ 붕괴‧침수 우려 없는 곳 설치 ○ ○ ○ ○ ○ ○ ○ ○ ○ ○ ○ ○ ○ ○ ○ ○ ○ ○ ○ ○ 급경사지 매장 금지 - - ○ ○ - - ○ ○ - - ○ ○ - - - -침사지 또는 물장고 설치 - - - ○ - - - ○ ○ - ○ ○ - - - ○ - - - -개별표지면적 150㎠이하 ○ ○ ○ ○ ○ ○ ○ ○ - - ○ ○ - - - -표지 수목 1그루당 1개 ○ ○ ○ ○ - - - ○ - - - -폭5m이상 진출입로 - - - ○ ○ ○ ○ ○ - - - ○ - - - ○ 주차장 설치 - - △ △ - - ○ ○ ○ ○ ○ ○ - - - ○ - - - -관리사무실 - - △ △ - - ○ ○ ○ ○ ○ - - - ○ ○ 유족편의시설 - - △ △ - - ○ ○ ○ ○ ○ - - - ○ ○ 공동분향단 - - △ △ - - ○ ○ - ○ ○ - - - ○ ○ 산골시설 - - - ○ - - - ○ ○ 유골안치설비, 개폐가능 - - - ○ - - - ○ ○ ○ ○ 보행로,안내표지판 - - ○ ○ - - - -녹지공간(100분의 20) 확보 - - - ○ ○ - - - ○ - ○ ○ 잔디,수목,화초 녹화 - - - ○ ○ - ○ - -도로,선로,하천 300m이격 - - - ○ - - - ○ ○ ○ ○ - - - -20호인가,학교,공중시설 500m이격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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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자연장지 조성관련 법제도 자연장지의 조성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법령은 ‘장사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건축법령’ 등 3개 법령이다. 장사법령은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 치 제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용도지 역 등의 지정과 지정된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 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일부 (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 허용된 지역은 제외) - 상수원 보호구역 (단, 거주민이 설치하는 20㎡미만 자연장지는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단, 5000㎡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 외) -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 접도구역 - 하천구역 - 농업진흥지역 -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특별산림보호구역 - 요존국유림 (단, 자연장지는 조성 가능) - 백두대간보호지역(완충구역중 신고묘지는 가능) - 사방지 -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 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동법 제6조), 동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는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 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대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각각의 용 도특성에 따라 3~6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 역, 계획관리지역 등 3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별표 6-2 참조). 각 용도지역별 특성은 <별표 6-3>과 같다. 국토계획법상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술된 장사시설은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봉안당, 묘지 관련시설(화장시설,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봉안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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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 3가지이며, 이들 시설은 각각 규정된 용도구역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별표 6-2 참조). 그런데 자연장지는 종교시설인 봉안당과 장례식장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묘지관련 시설에 가장 근접하고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나 이렇게 볼 경우 몇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별표 6-2〉용도지역별 장사시설 건축가능 여부 구분 묘지관련시설 종교시설인 봉안당 장례식장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X ▲ X 제2종전용주거지역 X ▲ X 제1종일반주거지역 X ▲ X 제2종일반주거지역 X ○ X 제3종일반주거지역 X ○ X 준주거지역 X ○ ▲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X ○ ▲ 일반상업지역 X ○ ○ 근린상업지역 X ○ ○ 유통상업지역 X ▲ ▲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X X X 일반공업지역 X ▲ ▲ 준공업지역 X ▲ ○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생산녹지지역 ▲ X ▲ 자연녹지지역 ○ ▲ ○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X ▲ 계획관리지역 ○ ▲ ○ 농림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X ※ ○ :가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 X : 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26.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8.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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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 6-3〉용도지역 구분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 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a)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b)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c)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d)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 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 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 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 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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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용도지역별 자연장지 조성 제한규정 보완 가.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사법상 “장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이다 (동법 제2조 참조). 이에 비해 국토계획법(영 제71조)과 건축법(법 제2조제2항, 영 제3조의46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묘지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 물), 종교시설인 봉안당, 장례식장이다. 양 법상 완전히 또는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은 장례식 장, 화장시설, 묘지(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봉안시설(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경우 장례식 장, 화장시설,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념적 측면에서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해석은 개념적으로 단순히 유추하여 접근할 수 없으며, 자연장지가 진정으로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는 해당하는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묘지와 자연장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 는가이다. 장사법상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 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하면, 묘지 는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자연장 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므로 역시 종합하면 화장한 유 골의 골분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장사법 제2조 3,6,7,13호). 여기에서 우선, 묘지는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이나, 자연장지는 ‘골분’을 땅에 묻는 것이므로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묘지는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자연장지는 그냥 ‘묻 는’ 것으로서 묘지는 구조물의 설치를 동반하나 자연장지는 구조물의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묘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묘 내부에 목관, 석관 등이 설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회반죽(이는 설치후 딱딱하게 굳어 구조물이 된다) 등이 인위적으 로 가해지고 이 위에 역시 흙 또는 석판으로 된 구조물인 봉분이 함께 만들어진다. 그러나 자연장지의 경우 골분을 흙과 섞어 그냥 묻거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능한 용기에 담아 묻으 므로 장지내부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지상에도 봉분없이 평평한 상태를 유 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도 구조물의 설치가 동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가 있고 없 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므로 묘지와 자연장지는 동일시 될 수 없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자 연장지는 묘지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장사법이 묘지와 자연장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종합하면, 양자 는 취급하는 대상이 다르고, 시설 설치의 유무가 다르며, 법적으로 종류를 달리 구분하고 있 다는 점 등 때문에 자연장지는 묘지와 동일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엄격히 ‘묘지’에는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묘지’가 아닌 ‘묘지 등’으로 가정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묘지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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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고 가정할 경우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이 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부착하는 작 위적인 물건을 의미한다. 기존 분묘의 경우에는 묘지 지하의 구조물, 지상의 봉분 설치와 함 께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비석, 상석, 석물 등의 공작물이 있으므로 동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자연장지 내외부의 구조물이 없고, 단지 150㎠(12㎝*12㎝)이하 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에 정착 또는 수목에 부착하지만 단순히 구분하기 위 한 것으로서 크기도 작고 탈부착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수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다. 결국 자연장지는 문리해석상 장사법의 ‘장사시설’에는 해당되나,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묘지관련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제한규정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해석상으로는 당초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지정 당시 ‘묘지관련 시설’의 의미를 포괄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장사법상 규정된 모든 장사시설을 포함하였을 것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연장지도 장사관련 시설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입법자 의사 의 유추가 가능하다. 더불어 장사법상 자연장 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토계획법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유추 가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자연장지를 ‘묘지관련 시설’에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 자연장지는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장사시설에 비해서 설치와 조성이 매우 자 유롭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분묘, 화장시설, 봉안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치․조성 제한이 가해질 경우 당초 도입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장사시설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큰 시설이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지자체 또는 국민들이 보편적 해석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춘 자 의적 해석이나 거부하기 위한 엄격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장사법상 자연장지 설치기준 의 제약은 없으나 국토이용계획법상 해석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이나 규정보다 엄격한 해석도 가능하므로 이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자연장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건축제한이 가장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 이 ‘종교시설인 봉안당’이고, 그 다음이 ‘장례식장’이며, ‘묘지관련 시설’은 설치․조성에 있어 가장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종교시설인 봉안당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근원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거나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나, 묘지관련시설은 동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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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축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장지를 ‘묘지관련 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 우 장사법상으로는 다른 장사시설과 달리 특별한 제약요인 없이 설치가 자유로운 반면, 국토 계획법상으로는 오히려 다른 장사시설보다 많은 제약요인을 가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동순위 법률간의 상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장지는 친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공사설 묘지에 적용되는 도로, 선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격 유지와 20호이상 밀집인가, 학교,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격 유지 규정을 적용받 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묘에 설치되는 봉분과 석축, 계단 등이 인위적 공작물 등이 없이 수 목․잔디․화초로 구성된 정원식 개념으로서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장법임에도 불구하고 묘 지관련 시설에 포함시켜 이들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당초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 지 못하고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연장지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330만㎡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취지를 유추하면 자연장지가 봉안당이나 장례식장의 건축보다 많은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연장지는 기존분묘 를 포함한 묘지관련 시설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법률충돌의 문제를 해 소해야 한다. 다. 개선방안 국토계획법상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자 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이다. 자연장지는 기존의 무분별한 분묘 등 장사시설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자연장은 국토계획법의 기본원칙과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장사방법이다.(동법 제3조 참 조) 따라서 자연장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특수한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상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자연장은 설치기준이 적어도 다른 모든 장사시설보다 규제수준이 완화되어야 하며, 용도지 역별 장지조성 가능여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연장지를 별도로 다른 장사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여부를 규정하 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26-1. 자연장지’를 추가하고, 아 울러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별표 6-4>에 기술된 내용처럼 구분하여 규정한다. 개인, 가족, 문중 자연장지 등 자연장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연장지 주 변을 수목으로 둘러싸도록 하여 멀리서 볼 경우 외관상 장지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1) 제1안 (3개시설중 가장 완화된 건축허용 내용과 동일수준) 자연장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장지를 묘지관련 시설, 종교시설인 봉안당, 장례식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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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는 허용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허용범위가 가장 큰 것을 선 택하고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을 완화한다. 건축이 불허되는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에 한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지역은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 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허용한다. 2) 제2안 (특수한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 다른 장사시설의 건축제한규정과 비교하여 허용폭을 동일수준 이상으로 하며, 용도상 허용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허용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종전과 같이 건축불가로 두고,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허용 한다. 〈별표 6-4〉용도지역별 장사시설 건축가능 여부 개선(안) ○ :가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 X : 불가 구분 묘지관련시설 종교시설인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제1안) 자연장지(제2안)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X ▲ X ▲ ▲ 제2종전용주거지역 X ▲ X ▲ ▲ 제1종일반주거지역 X ▲ X ▲ ○ 제2종일반주거지역 X ○ X ○ ○ 제3종일반주거지역 X ○ X ○ ○ 준주거지역 X ○ ▲ ○ ○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X ○ ▲ ○ ○ 일반상업지역 X ○ ○ ○ ○ 근린상업지역 X ○ ○ ○ ○ 유통상업지역 X ▲ ▲ ▲ ▲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X X X X X 일반공업지역 X ▲ ▲ ▲ ○ 준공업지역 X ▲ ○ ○ ○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 생산녹지지역 ▲ X ▲ ▲ ○ 자연녹지지역 ○ ▲ ○ ○ ○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 ▲ ▲ ▲ ○ 생산관리지역 ▲ X ▲ ▲ ○ 계획관리지역 ○ ▲ ○ ○ ○ 농림지역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X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1. 자연장지 -28.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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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기타 제도 개선 가.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비율 준수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당수의 공설묘지가 만장화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매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공설묘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규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용지가 충분하 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과 의 마찰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매장시 기 본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때문에 매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나마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골분을 안장할 수 있어 공설묘지 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식재과정을 거칠 경우 기존 공설묘지의 재 활용도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공설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장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 지(수목장림 포함) 등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설 치 및 조성기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시설의 배분비율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봉안시설이나 묘지를 이용 할 것이므로 시설의 점유비율이 큰 의미가 없으나,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리 고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장시설별 점유비율에 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설묘지를 묘지가 아닌 자연장지 중심으로 구상할 경우 보다 많은 수의 분골을 안장할 수 있으며, 묘지의 형태가 아닌 녹지공원화된 모 습을 갖출 수 있다. 안장시설별 면적할당비율이 없을 경우 초래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연고자가 자연장보다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 장지보다 묘지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1기당 점유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가족 이 묻힐 장지가 타인의 장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정서상 자연 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둘째, 1기당 점유면적이 넓은 묘지를 방치할 경우 신규로 공설묘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장화 속도는 매우 빠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공설묘지 신규마련의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셋째, 묘지는 석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나 자연장지는 표지외에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므 로 자연장지가 묘지에 비해 초라하게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자 연장지가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전체면적 대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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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지 조성비율을 확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공설묘지에서 무연분묘나 설치기한 종료분묘의 개장이 발생하는 경우 식재과정을 거쳐 모두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것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 면적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최대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전체면적 대비 자연장지비율을 70%이상 으로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분묘조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분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용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에 한정하고 상석이나 석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규공설묘지는 매장묘역과 자연장지구역으로 구분하며, 자연장지구역은 분묘보다 낫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잘 꾸미도록 한다. 이는 공설묘지내에서 분묘보다는 자연장지를 선 택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주 외 문상객들이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사유지의 개인·가 족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연장지구역은 다시 개인·가족 구역과 집단 자연장지구역을 구분토록 하고, 개인·가족 구역은 집단구역보다는 면적을 조금 넓게 배분하며, 추후 가족이 동지역을 선택하여 안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한다. 집단 자연장지 구역은 무연분묘나 설치기간종료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 활용토록 하며, 안장밀도를 개인·가족 구역보다 높이고 구분없이 안장토록 하여 공설자연장지 본래의 기능을 살리도록 한다. 개인·가족이 자연장하는 경우도 분묘설치와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미적으로 나 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 장사는 추모의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을 일으키면 안 된다. 자연장 문화가 스스로 형성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묘보다 자연장이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자연장지를 잘 꾸며야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 착되기 전에 자연장이라 하여 흔적도 없게끔 안장밀도를 과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오 히려 자연장에 대한 거부감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경우에도 자연장지 중심으로 개발한다.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 나 무연분묘를 중심으로 개장해 나가며, 기존 개장묘역은 메운 후 식재과정을 거처 수년이 지난 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왜냐하면, 개장한 자리를 바로 자연장지로 사용할 경우 연고자의 심리적 거부감 등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와 무연분묘 처리시 자연장화 1) 현황 및 문제점 설치기한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 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며,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하지 않을 경우, 공‧사설 묘지 설치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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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고 있다. 설치자는 행위시 사전에 연고자에게 고지 또는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봉안기간 은 10년이다. 따라서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장사법 20조). 무연분묘의 처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장은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이다. 조치시 미리 공고하고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요구 에 따라야 한다(장사법 28조).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나 무연분묘는 화장후 봉안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으 로 하고 있다. 공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연고자의 방문을 위하여 10년이나 봉안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야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봉안할 경우 10년동안 관리가 행 해져야 하며, 그 기간마저 경과하면 결국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를 위하여 한단계의 장법 즉 봉안을 더 거친다는 것은 번거롭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 하거나 산골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고지·공고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나타 나지 않는 무연분묘의 경우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타난 다 하더라도 역시 본인 스스로 화장하여 자연장하거나 산골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장지에 안 장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며, 연고자가 나타나서 골분을 추스르고 싶으면 묻은 지역에 가 서 흙과 함께 담아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한종료 분묘나 무연분묘는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무연고 시체 등의 경우에는 사망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연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추후 DNA검사 등도 수반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기한 종료 분묘나 무연분묘와 달리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와는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봉안기간 종료 후 어차피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단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자연장하도록 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다만, 연고자가 등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표지와 기록만 확실히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봉안기간 만료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장은 유 골을 있는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치자가 처리시는 봉안전에 이미 화장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연고자가 유골을 그대로 봉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연고자 스스로 화장후 자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집단매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 로 판단되므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를 삭제하고 자연장해야 한다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장법이 있어 최종장사방법은 자연장일 뿐만 아니라 준영구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연장이 활성화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장사법 제20조 재1항 ‘연고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를 ‘연고자는 ---유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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