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i.org/10.14190/MRCR.2021.16.1.042 국내외 정보 _ Domestic & Overseas Information
최원영 Won-Young Cho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E-mail : [email protected]
1. 서 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는 현장 실측 및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 을 산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하도록 제도적인 마련은 되어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 등이 달라 발주처 및 시공사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후 2017년까지 오랜 기간 존속되었던 건설폐기물의 발생 량 산출 기준에서는 폐기물 종류를 3종류(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로만 분 류하고 있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최근 건설현장 상황, 도심지 밀집공사·초고층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현장, 강화된 환경관리 규정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여 이 를 참조하려던 발주처 및 시공사에게 혼선만을 안겨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7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표를 삭 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 이를 실측하여 예상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에 대한 요율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시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다시 건설폐기물 단위발 생량을 제시하고 설계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량을 예측·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 개정 사항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은 [표 1]과 같다. 개정된 내용의 적용범위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 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기존의 3종류(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에 비해 더 다양한 성상을 반영하고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한 6종류(폐콘크리트류, 폐금속류, 폐보 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로 구분되었다. 발생량의 경우 신축현장에 대하 여 기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된 값이 제시되었고, 해체공사에 대하여는 폐콘크리트 산출이 소폭 증가하고 폐보드류와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가 새롭게 산정되었다.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 개정사항
Amendment to “Construction waste generation calculation standard”
in the construction standard estimating system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 개정사항 2017 년 6월 30 일 이전 2017 년 7월 1일 ~ 2020 년 6월 30 일 2020 년 7월 1일 이후 1-31 환경관리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 경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61 조 규정에 따른다. 1-31 환경관리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 경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61 조 규정에 따른다. 1- 7-9 환경관리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1 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 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 ) 구분 콘크리 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 폐기물 계 건축물신축 주거용 단독주택 아 파트 0. 018 0. 020 0. 0016 0. 0020 0. 0064 0. 0083 0. 0260 0.0303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9 0.012 0.021 0.0024 0.0018 0.0040 0.0064 0.0064 0.0072 0.0278 0.0202 0.0322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8 0.012 0.018 0.0022 0.0018 0.0040 0.0088 0.0056 0.0056 0.0290 0.0194 0.0276 건축물해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 파트 1.409 1.566 0.048 0.061 0.203 0.169 1.660 1.796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 488 0. 937 1. 644 0. 073 0. 055 0. 122 0.135 0.135 0.152 1.696 1.127 1.918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 409 0. 937 1. 409 0. 067 0. 055 0. 122 0. 118 0. 118 0. 118 1. 594 1. 110 1.649 [주] ①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타르, 잡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 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 구 등의 잔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④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 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 % 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이 하 삭 제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 생량 의 산 출은 다음 을 참 조할 수 있 으며 , 건 축 물 해 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 ) 구분 폐콘크 리트류 폐금속 류 폐보드 류 폐목재 류 폐합성 수지류 혼합 폐기물 총 계 신 축 주 거 용 단 독 주 택 아파트 0.03200 0.03561 - -0.00051 0.00066 0.00300 0.00416 0.00174 0.00233 0.00653 0.00874 0.04378 0.05150 비 주 거 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 근콘 크리 트 조 0.04888 0.02920 0.04087 - - -0.00117 0.00117 0.00117 0.00141 0.00071 0.00128 0.00445 0.00167 0.00167 0.00664 0.00353 0.00418 0.06255 0.03628 0.04917 해 체 주 거 용 단 독 주 택 아파트 1.3321 1.4770 0.0010 0.0655 - -0.0968 0.0150 0.0263 0.0261 0.2030 0.1637 1.6792 1.7993 비 주 거 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 근콘 크리 트 조 1.4028 0.9167 1.5861 0.0170 0.0550 0.1220 - - -0.0638 0.0194 0.0018 0.0215 0.0261 0.0245 0.1348 0.1348 0.1452 1.6959 1.1624 1.8796 [주 ]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 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 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 20 을 초과할 경우 20 % 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 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표 1]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 개정 내용 제16권 제1호2021. 0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