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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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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수혜자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김미희

* 노세희**

1)2) Kim, Mi-Hee Noh, Se-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A cas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6 persons who are low-income dwellers i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lowest income bracket would b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consider the type of the target households are selected directly by visiting there home life, housing and welfare-related aspects of interviewing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Keywords: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Permanent Rental Apartment,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주 요 어: 주거복지수혜자, 다가구매입주택,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실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국가에서 주거는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근린지역, 도시서비스와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미희 외, 2007). 정부는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안 정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주택의 물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산 층 자가소유 장려정책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최정민, 2005). 영구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주거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입주시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 대료를 부과하고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우 리나라 주택정책에 사회복지적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건설교통부, 2005). 즉, 영구임대주 택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전환으로 과거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을 중심으로한 총량적인 주택공급 정책에서 벗 어나 주택문제를 사회적 형평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 *정회원(주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 박사,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정회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수료 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호, 200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2004년 6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발 표한 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기관이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 민임대주택을 말한다(홍경구, 2009). 정부의 이러한 주택재고의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 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인구통계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40%인 631만 가 구는 비제도권 전ㆍ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 체가구의 16%인 255만 가구는 최저주거수준1)에도 못 미 치는 등 주거의 질적 수준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최저소득계층이며 주거복 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다 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유형을 고려하 여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이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 1) 최저주거수준이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 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04 6)하였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 엌ㆍ화장실 등 필수설비 기준 및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 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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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소득 (만원) 가족 형태 사례1 71 여 초졸 - 45 노인 단독 사례2 62 남 무학 - 70 장애 부부 48 여 무학 -사례3 38 여 고졸 - 100 한부모 +자녀 사례4 60 여 고졸 - 45 노인 단독 사례5 29 여 고졸 -120 부부+ 장애자녀 28 남 고졸 건설 노동자 사례6 52 여 고졸 - 80 부부+ 자녀 51 남 고졸 일용직 거복지와 관련된 생활측면을 면담 조사하여 주거만족 정 도를 알아보고, 주거환경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저소득층 주거실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 운 형편에 있어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불안정한 주거상 황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 이외에 질병, 장애, 사회적 불 리, 개인과 가족의 인생경험 차이 등으로 각기 다른 주거 경험과 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복지 수혜가정들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봄으로써 주거복지 수 혜자의 생활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주거복지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실태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로 대규모로 시행되는 정량적 조사에서 간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인 평가 및 가정환 경과 경제상황에 대한 개인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성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어 주거복지의 수 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거주자와 다 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를 선정하였다. 거주자의 주거환 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방식을 채택하였 고, 가구특성과 주택의 유형을 고려하여 영구임대주택2)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 장애가구, 부 부+자녀(학령기 자녀)가구를 각각 1가구씩 선정하여 총 6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복지와 관련된 생활측면을 면 담조사 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 들어가기 전, 면접시 주 의사항, 신뢰감 형성, 질문내용 및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 성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분석이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 영구임대주택은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우산 주공 3 단지이다.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심층면접은 개인별로 1회∼2회에 걸쳐 진행되 었고,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 다, 면담은 사례 대상자의 주택에서 진행되었고, 자료 분 석을 위하여 참여자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사 진촬영을 통해 주거실태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이 된 12가구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비를 보조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12평에서 16평 정도의 규 모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사례1∼3은 영구임대주택에, 사 례4∼6은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하며, 월소득은 20만원∼ 120만원 사이로 363만 2천원3)과 비교하여 30%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었으며, 다가구 매입주택 거주자 는 4년 이하로 조사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영구임 대주택과 다가구매입주택에 주거복지수혜자로 입주한 거 주자의 가족상황 및 경제상황, 주거실태, 이웃관계,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이 아닌 개방적 형태의 질문을 사 용하여 대상자로부터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 다. 첫째, 가족상황과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어 떻게 현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가?, 가족 및 경제생활은 어떠한가?), 둘째, 주거만족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지금 주택에 사는 것은 어떤가?, 거주에 불편한 점은 무 엇인가?, 이전에 살았던 주택에 비해 좋은 것은 무엇인 가?), 셋째 이웃관계와 주민활동에 대한 참여(이웃관계는 어떠한가?, 주민자치활동은 어떠한가?), 넷째, 지역사회복 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는 무엇인가?,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는 무엇인가?)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수혜자의 주거환경 실 태를 탐색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조사가구의 가족 및 경제상황

조사대상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노인 가구는 모두 여성노인 독신가구였는데 두 가구 모두 이 혼에 의해 가정이 해체된 상태로 자녀나 친인척 등 다른 가족과 연락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남의 자식들 마냥 안도와줘, 안 찾아오고 항시 서러워 서 살 수가 없지. 내가 부모노릇을 못했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에요.”(사례1). 또한 관절염 및 허리디스크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병원 진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나 약값 등의 소모품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3) 2010년 4/4분기 연간 가계소득 기준(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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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공간부족(사례3) 휠체어를 사용하기에 좁은 욕실(사례2) 창문의 위치로 인해 컴컴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다가구주택(사례4) 노후화된 설비와 습기와 곰팡이로 불편(사례1) 그림 2.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주택의 주거환경 다가구매입주택(16평) 영구임대주택(13평) 그림 1. 두 주거 유형의 평면 비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체장애 1급인 부부 장애가구의 경우 소득활동을 전 혀 할 수 없어 국가보조금에 맞춰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가구매입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가구는 자 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뇌병변 증상이 있는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장애등급이 높아 국가로부터 차 량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아이가 성장하면 서 장애등급이 낮아지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바라지만 한편으로 는 장애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현재 상태로 있었으면 좋 겠다고 하였다. “아이를 위해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상태가 호전되 는 것을 바라지만, 어차피 완벽하게 정상인 상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여 러 가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상태로 있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지요. 내가 나쁜 엄마여서 그런게 아 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사례5)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는 학원 등 사교육비에 지출되는 돈이 특히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6가구는 주변에 정신적 지 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관계망이 매우 미약하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겪은 경우가 많았으 며, 취업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 또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지 못했으며, 국가보조를 통해 주거비 및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주거실태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주거상황을 비 교해 보았을 때, 주택 내부 마감 및 실내 면적 등 물리적 인 부분에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환경이 더 나은 것 으로 보인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거의 20여년이 경과되 어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수리·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나,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은 광주시의 경우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지은지 10년 이내의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거면 적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주거면적에서 공 용부분이 제외되어 전용면적은 더 작지만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이 실제 거주면적이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어도 실제 면적은 영구임대주택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두 형태의 주거 모두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 수납공간 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았으며, 환기의 어려움과 습기 로 인한 곰팡이 피해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욕실 및 화장실 시설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좁아 사용이 힘들며 특히, 장애부부의 경우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워 집안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전제품 및 내부 집기들은 거주자가 구매한 것은 거의 없었고 기증을 받거나 주워 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영구임대주택이든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든 기본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 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이는 객 관적인 기준에서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 이기 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족이 모여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두 가지 형태의 주택은 모두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계 속 거주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 구임대주택과 다르게 거주자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10 년 동안만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강제퇴거에 대한 걱정을 더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상황에 감사하죠. 당장 소득도 없고, 소득이 생길 일도 없고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 요. 편하게 살기에 좁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가족 이 모두 안 흩어지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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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아파트 관리 상태에 대해 비 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지 내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느끼며,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로 인한 소동, 이웃 간 다툼 등의 문제가 물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 은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등 이미 주변 환경에 적 응하여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편의시설 및 근린환경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는데 거주자들 대부분이 건강상태나 경 제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편의시설이나 근린 시설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거주자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 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이 최소면적, 내부마감 및 시설 설비, 환기 및 통풍 등의 쾌적성 측면 등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되지만 거주자 만 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주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해 기대 수준이 비교적 낮고 웬만한 자극이나 상황에 무뎌진 상 태, 혹은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사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들은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유로는 집세가 저렴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가구매입임대 거주자 또한 현재 주택에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입주한지 4년이 지난 사례4 대상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이나 소형 분양아파트로 이사를 원했다. “능력이 된다면 빨리 나가고 싶어요. 시선이 불편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이 주택공사 것이고 영세민이 사는 건물이라고 수군거리면서 다 알고 있어. 내가 못살 고 살림살이는 다 빼앗겼지만 좋은 옷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좋은 옷 입고 나가면 영세민이 사는 집에 살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수군거리고 하니까 시선이 불편 해. 능력이 된다면 15평, 17평 임대주택으로 가고 싶지. 그래서 내가 알바도 하고 그래요. 웬만하면 이런데 안 들 어와서 살아야지.”(사례4)

3.3 이웃관계 및 주민자치 활동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웃관계에 대해 중간정도 로 평가하였는데 큰 다툼도 없지만 적극적인 교류 또한 없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집이 우리집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만 하 는 사이를 유지하고 지낸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못살아서 여기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살다가 망해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수준 이 안맞아. 서로 섞일려고도 하지 않고 별로 유대관계도 없지. 아마 누가 죽었다고 해도 내다보지도 않을꺼야!.” (사례4) 주변에 속깊은 이야기나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상대가 거의 없으며, 지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없고, 계 모임 등 사교모임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조직이나 활동 에 대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나서서 참여하겠다는 의 지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주민조직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본인의 참여는 배제한 소극 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3.4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다가구 매입주택 거주자에 비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자가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주로 도시락 배달, 밑반찬 제공 서비스, 가사도우 미 서비스 등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프 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복지 관에서 운영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생활상담 등에 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가구 특성별로 장애가구는 기본 의식주와 관련된 밑반 찬제공, 가사도우미 서비스,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지원 서비스부터 병원도우미, 차량이동서비스 등 비교적 다양 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었지만 다른 가정의 경 우 건강보험공단의 무료건강검진이나 하자보수와 관련하 여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서비스 등 기초적인 서비스 이용하고 있었다. 복지서비스 와 관련하여 부부자녀가구 거주자는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육 서비스 등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하였다.

IV. 결 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가구는 이혼 등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 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과 전혀 연락하지 않거나 가족이 없는 상태로 가족관계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보조를 통 해 생활하며, 취업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부재로 만성적인 가계적자로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대부분 생활비와 주거비 및 세금,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었고 소득에 맞춰 지출을 유지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 미래에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를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객관적인 기준에서 통풍이나 환기, 내부 마감 및 주거면적 등 보건성 및 쾌적성 측면에서, 조사대상 가구 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거주자들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기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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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으며 열악한 환경에 이미 적응된 생활을 통해 주거 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환경이나 편 의시설, 대중교통 이용 등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는데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사회활동이 적고 이동 거리가 좁으며 주변 근린시설의 다양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웃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웃과의 적극적 상호작용 및 교류를 원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드물고 지역사회행사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서 대부분 거주 자들의 복지서비스 이용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장애가구 의 경우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보장구 지원 등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서비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본인의 참여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 서비스는 거의 이용하 지 않고 있었으며,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은 하되 복지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상호작용을 하 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장애특성,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 종 합적인 원인에 의해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복합적이고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들은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가능하다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더 창출하 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해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살고 있 는 집에서 쫒겨날 것을 걱정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고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상황과 특성에 따른 수급자 최소 기한제 등 정부보 조 및 공적 부조 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둘째, 다가구 매입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모두 좁은 주 거 면적과 수납공간의 부족, 습기 및 통풍의 문제 등 객관적 측면의 주거환경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 가된다. 이는 거주자들 대부분이 생존적이고 근본적인 욕 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질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현실적 으로 저소득 가정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들의 질적 수준을 개선 시키기 위해 주거 관리, 예를 들면 효과적인 수납방법, 습 기 예방을 위한 조치, 나아가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한 교 육 등을 통해 거주자 스스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주거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대부분은 수혜적인 복지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가치관 및 도덕성 교육 등 근본적인 사고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이나 자 기개발 프로그램, 생활상담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및 복지관 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복지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거주자의 참여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참여의무시간 할당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저소득층 거주자의 주거환경실태 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의 정량적 설문조사 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환경, 사회적 상 황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가 지며, 이는 향후 저소득층 주거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권오정·김미희·김영주·박경난·이옥경(2006), 다가구주 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주거학회지 17(1), pp135-144 2. 김미희·이경희·김영주·채혜원·김진화(2006), 다가구 매 입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실태 및 의식조사, 한국주거 학회지, 17(4), pp47-55 3. 김상돈·이주형(2008),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주변지역 에 미치는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9(5), pp29-36 4. 김영주(2007), 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 및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자와 입주민의 의식비교, 한국주거학회지 18(5), pp53-64 5. 김영주·김영태(200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 실태와 의식, 한국주거학회지, 18(5), pp73-84 6. 김정호(2001),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 평가 : 전· 후비교법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 대회발표논문 pp965-975 7. 최정민(2005),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만도 및 인 식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2), pp235-246 8.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교문사 9. 홍경구(2009),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 학회지 20(1), pp71-82 10. 홍인옥·남원석·김선미·김윤이·신명호·이호(2005), 영구 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건설교통부

수치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소득 (만원) 가족 형태 사례1 71 여 초졸 - 45 노인 단독 사례2 62 남 무학 - 70 장애 부부 48 여 무학  -사례3 38 여 고졸 - 100 한부모 +자녀 사례4 60 여 고졸 - 45 노인 단독 사례5 29 여 고졸  -120 부부+ 장애자녀 28 남 고졸 건설 노동자 사례6 52 여 고졸 - 80 부부+ 자녀 51 남 고졸 일용직 거복지와  관련된  생활측면을  면담  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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