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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주요국 예산안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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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예산안 2007 :

각국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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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FY 2008 예산안은 영구적 감세조치, 지정예산(earmark) 관행 척결 등 불필 요한 지출 억제, 對 테러전과 국가안보 등 국방예산 대폭 증액이 주요특징 □ 경제 및 재정전망 ○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과 최근 주택경기 둔화로 ’07년 실질 GDP 성 장률은 2.7%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견고한 성장세 회복 ○ 단계적 재정적자 규모 축소로 2012년까지 610억 달러의 흑자재정 달성 제시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08년 예산안은 정부지출 합리화와 견고한 경제 성장세 유지를 목적으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하여 작성 ① 성장친화적 정책과 지출 억제를 통한 균형예산 지향 ② 지정예산(earmark) 관행 척결

③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등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programs) 개혁 ④ 비안보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을 1%로 유지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08 회계연도 총 세입은 ’07년 대비 4.8% 증가한 2조 6,625억 달러 전망 ○ 총지출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FY 2008 예산안은 국방예산 대폭 증 대와 의료․복지 비용 감축 계획이 주요 특징 - FY ’08년 국방 예산안은 ’07년(4,393억 달러) 대비 9.6% 증가한 4,814억 달러 - 향후 5년간 Medicare 660억 달러, Medicaid 약 68억 달러 절감 계획 □ FY 08년 세제 개편안: 일몰규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감면법의 영구 연장 ○ 부시행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에 대한 감세정책 효과를 강조, 감세정책 영구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I. 미 국(FY 2008 예산안)

□ FY 2008: 2007.10 ~ 2008.9

□ 출처:『Budget of the U.S Government』Fiscal Year 2008, 2007.2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08 to 2017』, CBO,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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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및 경제 전망

가. 경제전망(CY 2007~2012) □ 지난 2년 6개월 간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과 최근 주택경기 둔화는 올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견고한 성장세 회복 ○ 실질 GDP 성장률: (’06)3.4% → (’07)2.7% → (’08)3.0% → (’09)3.1% → (’10)3.0% → (’11)3.0% →(’12)2.9% □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 소비자물가지수: (’07)2.1% → (’08)2.6% → (’07~’12)평균 2.4%

○ 91일 만기 국채(91-day Treasury bills) 수익률: (’07)4.7% →

(’08)4.6% → (’07~’12)평균 4.4%

○ 10년 만기 국채(10-year Treasury notes) 수익률: (’07)5.0% → (’08)5.1% → (’07~’12)평균 5.2%

□ 부시 행정부는 감세정책의 경제성장 효과를 강조, 감세정책의 영구화와 더불어 수출기회 확대 모색을 위한 10개 신규 FTA협상 등 성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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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 2,407 2,540 2,662 2,798 2,955 3,104 3,307 지출 2,655 2,784 2,902 2,985 3,049 3,157 3,246 재정수지 -248 -244 -239 -187 -94 -54 61 GDP 13,061 13,761 14,515 15,306 16,112 16,938 17,786 수입(GDP 대비) 18.4% 18.5% 18.3% 18.3% 18.3% 18.3% 18.6% 지출(GDP 대비) 20.3% 20.2% 20.0% 19.5% 18.9% 18.6% 18.3% 재정수지(GDP 대비) -1.9% -1.8% -1.6% -1.2% -0.6% -0.3% 0.3% <표 Ⅰ-1> 단기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나. 재정전망 1) 단기 재정전망 □ 단기 재정전망은 ’07~’08년 對 테러전 전비 및 국가안보 비용 증액, AMT 관련 한시법 1년 연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망 ○ FY ’08년 재정수입은 ’07년보다 4.8% 증가한 2조 6620억 달러이며 ’12 년까지 6년 평균 5.4% 증가 예상 ○ ’08년 재정지출은 對 테러전 전비 및 軍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 대폭 증가 ○ 한편, 비안보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을 1%로 유지하고 Medicare, Medicaid 등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programs)에 대한 지출 억제로, ○ 재정적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12년까지 610억 달러 흑자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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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장기 재정전망(GDP 대비) 2) 장기 재정전망 □ 현 수급체계 유지시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등 주요 복지부문 법정지출 개혁 필요 ○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08년부터 사회보장기금을, ’11년부터 Medicare 수혜 시작 ○ 현재 GDP의 약 8%에 달하는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지출은 2050년 GDP의 1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복지부문 법정지출을 포함한 법정지출 개혁 추진시 2050년 재정적자 는 GDP의 4.7%, 현 체계 유지시 GDP의 7.5%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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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17평균 실질 GDP: 2008 예산안 2.7 3.0 3.1 3.0 3.0 2.9 n.a. CBO(’07.1) 2.3 3.0 3.1 3.0 2.7 2.7 2.5 CPI: 2008 예산안 2.1 2.6 2.5 2.4 2.3 2.3 n.a. CBO(’07.1) 1.9 2.3 2.2 2.2 2.2 2.2 2.2 실업률: 2008 예산안 4.6 4.8 4.8 4.8 4.8 4.8 n.a. CBO(’07.1) 4.7 4.9 5.0 5.0 5.0 5.0 5.0 금리: 91일 만기 국채 수익률: 2008 예산안 4.7 4.6 4.4 4.2 4.1 4.1 n.a. CBO(’07.1) 4.8 4.5 4.4 4.4 4.4 4.4 4.4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008 예산안 5.0 5.1 5.2 5.3 5.3 5.3 n.a. CBO(’07.1) 4.8 5.0 5.1 5.2 5.2 5.2 5.2 <표 Ⅰ-2> CBO 경제전망(CY 2007~2017) 비교 (단위: %) 다. CBO 경제 및 재정전망 비교 □ CBO 경제전망(CY 2007~2017) 결과는 FY 2008년 예산안 경제전망과 대 체로 유사 □ 한편, CBO의 재정전망은 <표 Ⅰ-1>의 ’08년 예산안과 차이를 보임 ○ CBO 재정전망은 AMT나 부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한시법 이 예정대로 종료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예측

* 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JGTRRA: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 ’08년 재정적자가 ’07년에 비해 큰 폭 감소한 데는 면세소득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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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CBO 재정전망(2007~2017)

- ’11~’12년 역시 EGTRRA와 JGTRRA의 기한 만료(’10년)로 인한 세입 증가로 재정수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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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가. 예산기조 □ FY 2008 예산기조 ○ ’08년 예산안은 정부지출 합리화와 견고한 경제성장세 유지를 목적으 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하여 작성 ① 성장친화적 정책과 지출 억제를 통한 균형예산 지향 -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에 대한 감세정책 효과를 강조, 감세정책 영구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 지출 증가 제한, 지출 합리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등 지출 억 제 노력으로 2012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② 지정예산(earmark) 관행 척결 - ’05년 한해 지정예산 항목은 1만 3천건 이상, 액수로는 180억 달러 에 육박 - 지정예산의 90% 이상이 정식 법안이 아닌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 되어 의회표결이나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음 - 현 회기 말까지 지정예산의 건수와 비용을 절반으로 축소

③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등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programs) 개혁

- 미국의 장기 재정건정성을 해칠 수 있는 Medicare, Medicaid, 사회 보장 지출 등 법정지출을 향후 5년간 960억 달러 절감

④ 비안보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을 1%로 유지 -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감시․감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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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Discretionary: 1,017 1,080 1,114 1,099 1,056 1,045 1,039 Security 566 622 658 655 617 609 603 Non-security 451 458 456 443 439 436 435 Mandatory: 1,412 1,465 1,527 1,613 1,712 1,829 1,923 Social Security: Current program 544 582 608 640 678 717 761 Personal accounts - - - 29 Medicare 325 367 386 409 434 475 482 Medicaid and SCHIP 186 198 209 223 239 257 277 Other 357 318 324 340 361 380 374 Net interest 227 239 261 274 281 284 285 Total outlays 2,655 2,784 2,902 2,985 3,049 3,157 3,246 Receipts 2,407 2,540 2,662 2,798 2,955 3,104 3,307 Deficit(-)/surplus(+) -248 -244 -239 -187 -94 -54 61 <표 Ⅰ-4> 예산안 요약 (단위: 십억 달러) 나. 주요 예산안 내용 □ FY 2008 예산안 지출억제책 ○ FY ’08년부터 향후 5년간 비안보분야 재량지출 증가율 1% 유지 ○ 141개 재정사업 축소 및 폐지로 120억 달러 절감 ○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programs)을 비롯한 법정지출에서 향 후 5년간 960억 달러 절감 - Madicare: 660억 달러 - Medicaid 및 SCHIP: 68억 달러

*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SCHIP): 주정부의 아동건 강보험 프로그램. 의료보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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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5> 재량지출 한도 (단위: 십억 달러) □ 재량지출 관리 ○ CAP 원칙 도입 제안 * 각 연도 재량지출 상안액 설정 - 2012년까지 각 연도의 재량지출 상한액 설정 ○ 한도를 초과하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원의 3/5이상 찬성이 필요 하며, OMB는 총 재량지출 한도를 관리

주: 1) The 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 total is equal to the 302(a) allocation provided in a separate deeming provision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excluding emergencies enacted for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for border security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s (P.L. 109.289 and P.L. 109.295, respectively). The House included a deeming provision in section 2 of the special rule, H. Res. 818, on the Department of Interior, Environment,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for 2007. The Senate included a deeming provision in section 7035 of P.L. 109-234, the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for Defense,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Hurricane Recove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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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7~12 Medicare … -4,696 -9,113 -13,077 -17,463 -21,695 -66,044 Outlay Effects of Tax Proposals … -388 -297 4,021 4,100 4,086 11,522 Medicaid/SCHIP 35 -330 -870 -1,765 -1,790 -2,005 -6,725 User Fee Proposals … -774 -1,021 -1,178 -1,187 -1,315 -5,476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Reform … … -1,390 -1,387 -1,400 -1,295 -5,472 ANWR Leasing … … -3,502 -2 -503 -3 -4,010 Federal Student Aid Proposals … -3,652 -356 -69 365 769 -2,943 Farm Bill Reauthorization … 500 500 500 500 500 2,500 Social Services Block Grant … … -425 -495 -500 -500 -1,920

Unemployment Insurance Integrity Proposal … … -484 -494 -351 -355 -1,684 Other Proposals -125 -1,215 -602 -687 -715 -895 -4,238 Total -90 -10,555 -17,560 -14,633 -18,944 -22,708 -84,490 Total, 2007 and 2008 … -10,645 … … … … … <표 Ⅰ-6> 법정지출 계획(PAYGO 원칙 적용) (단위: 백만 달러) □ 법정지출 관리 ○ 정부지출 중 법정지출 비중은 ’06년 53%에 달하며, 향후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Medicare, Medicaid 등 포함 → 법정지출 관리 필요 ○ ’08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보장기금 수혜가 시작되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가속화되고, ’11년부터는 Medicare 수혜대상 - 의료비용 상승으로 同 프로그램 비용은 빠르게 상승 ○ PAYGO원칙 도입 제안 * 법정지출 확대 시 동액의 다른 법정지출 삭감

주: 1) Affects both receipts and outlays. Only the outlay effect is shown here. For receipt effects, see Table S-6 in the Budget volume.

Note: a more detailed list of the Administration’s mandatory proposals can be found in Table S-5 of the Budg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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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 및 분야별 예산

가. 세입 □ ’08 회계연도 총 세입은 ’07년 대비 4.8% 증가한 2조 6625억 달러 전망 ○ 세입증가 추이(전년대비): (’05) 14.5% → (’06) 11.8% → (’07) 5.5% (’08) 4.8% → (’09) 5.1% → (’10) 5.6% → (’11) 5.0% → (’12) 6.6% - 보수적 세입전망으로 ’07~’12년 세입 증가율은 평균 5.4%이며, 이 는 명목 GDP 성장률과 유사 ○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등 단기간 감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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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 Actual

Estimat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Individual income taxes 1,043.9 1,168.8 1,246.6 1,331.1 1,428.3 1,517.3 1,636.6 [증가율, %] 12.0 6.7 6.8 7.3 6.2 7.9 Corporation income taxes 353.9 342.1 314.9 319.8 325.5 340.6 366.6 [증가율, %] -3.3 -8.0 1.6 1.8 4.6 7.6 Social insurance & retirement receipts 837.8 873.4 927.2 974.2 1,029.3 1,085.7 1,138.8 [증가율, %] 4.2 6.2 5.1 5.7 5.5 4.9 (On-budget) 229.4 239.2 253.1 262.8 276.0 289.9 303.4 (Off-budget) 608.4 634.1 674.1 711.4 753.3 795.8 835.3 Excise taxes 74.0 57.1 68.1 63.1 63.6 68.6 71.3 [증가율, %] -22.8 19.3 -7.3 0.8 7.9 3.9 Estate and gift taxes 27.9 25.3 25.7 27.4 21.7 1.7 0.5 [증가율, %] -9.3 1.6 6.6 -20.8 -92.2 -70.6 Customs duties 24.8 26.8 29.2 30.7 32.7 34.3 35.7 [증가율, %] 8.1 9.0 5.1 6.5 4.9 4.1 Miscellaneous receipts 45.0 46.7 50.7 52.0 53.6 55.5 57.8 총 세입 2,407.3 2,540.1 2,662.5 2,798.3 2,954.7 3,103.6 3,307.3 [증가율, %] 5.5 4.8 5.1 5.6 5.0 6.6 (On-budget) 1,798.9 1,906.0 1,988.4 2,086.9 2,201.4 2,307.8 2,472.0 (Off-budget) 608.4 634.1 674.1 711.4 753.3 795.8 835.3 <표 Ⅰ-7> 세입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나. 분야별 예산 □ 총지출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FY 2008 예산안은 국방예산 대폭 증대와 의료․복지 비용 감축 계획이 주요 특징 □ 국방 및 국가안보 ○ FY ’08년 국방 예산안은 ’07년(4,393억 달러) 대비 9.6% 증가한 4, 81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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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방위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발전에 89억 달러 지원 ○ 국방예산과 별도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對 테러전 전비 1,417억 달러(FY ’08 예산안)와 934억 달러(FY ’07 추가경정예산) 요구 □ 의료․복지 ○ Medicare, Medicaid 지출 감축 계획 - Medicare: 의료물가 상승 억제, 향후 5년간 660억 달러 절감 등을 통해 10년간 Medicare 성장률을 7.4%에서 6.7%로 저하 *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처방약에 대해 보험 적용, ’06.1) - Medicaid: 향후 5년간 약 68억 달러 절감 계획, 불요불급한 지출 통제 등 메디케이드 관리를 향상시켜 10년간 메디케이드 성장률을 7.7%에서 7.6%로 감소 □ 에너지 ○ 2017년까지 350억 갤런으로 재생․대체연료 사용 확대(Alternative Fuel Standard)

- 이번 budget 2008에서 제시된 Alternative Fuel Standard는 현행의 Renewable Fuel Standard 목표(2012년까지 75억 갤런의 재생연료 사용)의 5배 - 옥수수 에탄올, 셀룰로우스 에탄올, 바이오디젤, 메탄올, 수소 등의 이용으로 2017년까지 미국 휘발류 사용 15% 대체 목표 ○ 향후 20년 동안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전략비축유(SPR) 확대 - 전략비축유 비축능력을 현재 7억 2700만 배럴에서 2027년까지 15억 배럴로 확대 ○ 석유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구상(Advanced Energy Initiative) 지속 * 2025년까지 미국의 중동 석유 수입량의 75% 이상 대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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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 청정 석탄발전소, 태양력 및 원자력 에너지 투자 확대

Function

Growth 2006 2007 2008 2007~2008 actual estimate estimate change % National defense 521.8 571.9 606.5 34.6 6.1 International affairs 29.5 35.1 36.1 1.0 2.8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23.6 24.9 26.6 1.7 6.8 Energy 0.8 1.8 1.4 -0.4 -22.2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3.1 35.2 32.9 -2.3 -6.5 Agriculture 26.0 20.1 19.9 -0.2 -1.0 Commerce and housing credit 6.2 0.2 -2.0 -2.2 -1100.0 Transportation 70.2 74.6 79.3 4.7 6.3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54.5 32.6 24.7 -7.9 -24.2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118.6 94.0 82.7 -11.3 -12.0 Health 252.8 268.5 280.6 12.1 4.5 Medicare 329.9 372.3 391.6 19.3 5.2 Income Security 352.5 365.4 380.8 15.4 4.2 Social Security 548.5 586.5 612.5 26.0 4.4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69.8 72.4 83.4 11.0 15.2 Administration of justice 41.0 45.3 47.0 1.7 3.8 General government 18.2 18.8 20.7 1.9 10.1 Net interest 226.6 239.2 261.3 22.1 9.2 Allowances … 7.4 2.1 -5.3 -71.6 Undistributed offsetting receipts -68.3 -81.8 -86.3 -4.5 5.5 Total 2,655.4 2,784.3 2,901.9 117.6 4.2

<표 Ⅰ-8> 분야별 지출(Outlays)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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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Growth 2006 2007 2008 2007~2008 actual estimate estimate change % Agriculture 97.3 87.4 91.8 4.4 5.0 Commerce 6.6 7.9 6.1 -1.8 -22.8 Defense 593.8 501.2 443.9 -57.3 -11.4 Education 100.1 66.3 66.3 0.0 0.0 Energy 21.1 20.5 21.2 0.7 3.4 Health and Human Services 684.6 643.3 706.8 63.5 9.9 Homeland Security 32.4 34.1 33.1 -1.0 -2.9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52.4 33.8 38.4 4.6 13.6 Interior 10.0 9.7 10.1 0.4 4.1 Justice 23.1 22.6 24.6 2.0 8.8 Labor 45.9 46.7 49.5 2.8 6.0 State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s 34.1 27.5 28.4 0.9 3.3 Transportation 64.4 65.6 71.0 5.4 8.2 Treasury 466.6 490.5 520.4 29.9 6.1 Veterans Affairs 71.0 74.4 79.5 5.1 6.9 Corps of Engineers 11.9 4.7 4.8 0.1 2.1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7.6 7.5 7.7 0.2 2.7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0.3 0.4 0.3 -0.1 -25.0 Judicial Branch 6.0 5.9 6.1 0.2 3.4 Legislative Branch 4.2 4.2 4.3 0.1 2.4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6.6 16.2 16.6 0.4 2.5 National Science Foundation 5.7 5.7 5.9 0.2 3.5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589.5 626.3 655.5 29.2 4.7 Other Agencies 20.0 26.0 25.0 -1.0 -3.8 Federal Government Total 2,841.7 2,675.4 2,755.7 80.3 3.0

<표 Ⅰ-9> 기관별 예산권한 규모

(17)

4. 세제개편

□ ’01년과 ’03년 단행된 조세감면법의 영구 연장 ○ ’10.12.31일 기한만료 되는 자산소득과 배당수입 세율 인하 영구화 - 자산소득과 배당수입에 대한 최고세율 15% 적용, 소득세 한계세율 15% 이하인 납세자는 5%(’08년~’10년에는 0%) 적용 ○ 중소기업의 자본장비 구입비용 공제 확대 영구화 - 연간 자본장비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달러까지 비용 처리 가능 단, 연간 자산 획득이 40만 달러 초과시 초과분은 비해당 - 한시법으로 ’10년부터는 2만 5천 달러만 비용 공제 가능 ○ 2010년 만료되는 세법 영구화 - 일몰규정의 적용을 받아 2010년 폐기될 세금감면 조항 영구화 □ 세제 혜택 ○ 개인은퇴계좌(IRA) 간소화 및 비과세 저축 기회 확대 - 현행 3종류의 개인은퇴계좌(IRA)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나이와 소득제한 등 복잡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등 간소화 필요 * 일반 IRA, 비공제(nondeductible) IRA, Roth IRA

- 현행 IRA를 평생저축계좌(Lifetime Savings Account)와 은퇴저축 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 등 두 저축계좌로 대체

-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2,000달러 한도로 LSA에, 5,000달러 한도로 RSA에 불입, 불입금은 소득공제 되지 않지만,

(18)

- 기존 Roth IRA는 RSA로 개칭되어 RSA의 새로운 규정에 적용, 일반 IRA와 비공제(nondeductible) IRA는 RSA로 변환 가능

○ 중소기업 자본장비 구입비용 공제 확대 - 연간 자본장비 구입비용을 20만 달러까지 비용 처리 허용, 연간 자 산 획득이 80만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비해당으로 상한선 인상 ○ 건강보험 소유자에게 균일금액 15,000 달러(가족보험), 7,500 달러(개인 보험) 세금공제 ○ 기부문화 지원을 위해 개인은퇴계좌(IRA)에서 기부단체로 직접 지급 되는 기부금 공제 영구화 ○ 초․중등 교사의 교재, 강의자재 구입비용 250 달러 추가 공제 (above-the-line deduction) 영구화 □ 가계관련 세법 간소화 ○ 다양한 세법조항에서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는 과세상 자녀의 범위를 통일(’04) ○ 근로장려세제(EITC) 자격 요건 단순화 - 납세의무자 신고자격(독신자, 부부공동신고자, 부부별도신고자, 세 대주 등), 자녀의 수, 고용형태, 체류신분에 관한 EITC 자격요건 단순화 ○ 자녀세액공제 계산절차 간소화 □ 기타 ○ 조세순응도를 높이고, 과세되었으나 징수되지 않은 세금(tax gap)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간소화 - 택스 갭(Tax gap)은 ’01년 3천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 이러한 미수세금은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더라도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투입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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