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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ecutive Officer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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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Ⅵ-B : Police&Law콘텐츠 137

I. 서론

2011년에 집행임원제도가 입법화되면서 이사회에 속 하였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업무집행기 능은 집행임원이 수행하며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수행하 게 되었다[1]. 그러나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위원회 설치회사에 대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입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규모에 따라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 중 에서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집행임 원이며 업무감독기관은 이사회이다. 그리고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이며 동시에 업무감독기관이다.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 인 상장회사 중에서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은 집행임원이며 업무감독기관은 이사회이다. 집행 임원을 설치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기 관이며 동시에 업무감독기관이다. ③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애서는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되며(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업무감독기관은 주주총회이다(상법 제383조 제4항). 1. 집행임원의 의의 집행임원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입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집행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 행임원의 개념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집행임원이란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 받은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말한다(상법 제408조 의2 제1항). 2. 집행임원의 선임 및 종임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며(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집행임원은 임기만료에 의하여 종임한다[3]. 3.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은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가진다. 즉 집 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과 정관이나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 정 등의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 표할 권한을 가진다[4][5]. 4. 집행임원의 의무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행임원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xecutive Officer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권 상 로 조선대학교 Kwon sang-ro Chosun University 요약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 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 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보고하 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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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2019 춘계종합학술대회 138 제681조).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 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08조의6 제1 항). 이외에도 집행임원은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등을 지게 된다[6]. 5. 집행임원의 책임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 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8조의 8 제1항).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 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8조의8 제2항)[7].

Ⅲ. 결론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 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 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보고의무 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 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 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 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2] 이진효,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 연구, 제6권 제2호, pp.139-172, 2016. [3]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7. [4] 박정구, “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 한 소고”,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소, pp.511-545, 2014. [5] 원용수, “프랑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의 지위와 권한 배분에 대한 고찰”, 서울법 학, 제25권 제2호, pp.307-364, 2017. [6] 권종호, “2011년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pp.1-34, 2011. [7] 남유선,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 pp,47-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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