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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Job Stress of Fire Fighters in Gyeonggi Province on Occupational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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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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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장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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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재 범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장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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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배움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 다른 사람을 위해 보탬이 되는 행복 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논문주제 선정에서부터 논문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 박재범 교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격려로 한 단계 수준 높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경종 교수님과 이순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를 도와주며 진심으로 지지해준 남편이자 대학원 선배인 오동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며느리를 전폭으로 지원해주신 김계옥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바쁜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기다 려준 아들 건우와 늘 해맑은 웃음으로 반겨주는 딸 채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던 안전보건 전공 학우 김희경, 이연두 선생님과 매번 도움을 아끼지 않은 채송이, 주미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출동여건에도 학교생활에 매진하게 해주신 안양소방서 이병균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경기도청 및 경기소방재난본부 담당자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군포소방서, 광명소방서, 안양소방서 직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식의 넓은 세상을 느낀 지금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전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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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vi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용어의 정리 ··· 3 1) 직무스트레스 ··· 3 2) 건강관련행위 ··· 4 3)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 4

제2장 문헌고찰

··· 5 1.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 ··· 5 2.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 6 3.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손상 ··· 7 4. 소방서 현황 ··· 8 1) 광명소방서 ··· 8 2) 군포소방서 ··· 9 3) 안양소방서 ··· 9

제3장 연구방법

··· 10 1. 연구의 틀 ··· 10 2. 연구대상 ··· 10 3. 연구도구 ··· 11

(7)

1) 일반적 특성 ··· 11 2) 건강관련행위 특성 ··· 11 3)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 ··· 12 4) 직무스트레스 ··· 12 5) 분석도구 ··· 13 4. 자료수집 방법 및 측정 ··· 14 5. 분석방법 ··· 14

제4장 연구결과

··· 15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 2.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 ··· 19 3.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 21 4. 연구대상자들의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 24 5. 연구대상자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의 특성 ··· 26 6.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 ··· 28 7.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분포와 업무상 손상 경험 ··· 30 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 32

제5장 논 의

··· 35

제6장 연구결론 및 제언

··· 39

참고문헌

··· 41

(8)

부 록

부록 1. 설문지 ··· 48

부록 2. 소방서 현황 ··· 55

부록 3. IRB 심의면제 확인서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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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주요측정도구 신뢰도 ··· 13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6 표 3.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 ··· 20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 22 표 5.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 25 표 6. 연구대상자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의 특성 ··· 27 표 7.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 29 표 8.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경험 ··· 31 표 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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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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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34개 소방서중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지역 환경이 비슷하나 출동(화재, 구조, 구급, 민원출동) 횟수가 차이가 나는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안양소방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 동안 아주대학교 기관연구 윤리심의위원회(IRB) 로부터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설문지 458부를 배부하고 370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따른 업무상 손상 의 차이는 결혼유무, 교대근무 형태,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최근 6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하 였던 사람은 74명으로 20%였으며, 1회 경험자가 전체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차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145명으로 39.2%로 조사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의 차이는 직무스트레스 각 영역을 합산한 총점과 하위요인 중 보상 부적절 요인, 직장문화 요인, 직무요구 요인의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행위 특성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보상부적절 요인 2.58(95% CI 1.34~4.96)과, 직무요구 요인 1.93(95% CI 1.02~3.64)의 고위험 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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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밝혀졌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업무상 손상 위험도가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에 보상부적절 요인과 직무요구 요인의 고위험군이 업무상 손상의 위험 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에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기초로 업무상 손상의 주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업무설계와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의료 및 복지 향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과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분화 되어있는 소방조직의 통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s)을 도입하여 직무 전반, 개인 정서, 가족 문제 등 직무몰 입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직무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핵심용어 : 소방공무원, 업무상 손상,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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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C 들어 우리 사회는 주 5일 근무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화의 촉진, 노령인구 증가, 독거노인층의 빠른 증가 등 최근 사회 의 변화에 따라 소방서비스 중 구조, 구급업무 및 대민봉사 업무가 폭증하게 되어 소방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량 또한 폭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방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증대시키고 만족감은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은 화재 또는 응급구조라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특수 환경은 사상자가 발생되기도 하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힘든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며, 화재나 응급구조시 신체적 손상을 받은 경우 사고 후 심리적 고통이 크고 직접 다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사고를 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을 수 있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 레스는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정유나, 2007).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육체적 힘을 많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기상 태에서 출동신호에 따라 급격하게 육체적 동작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신체적 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신체리듬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하게 되어 결 국 각종 사고 및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공하성외, 2007). 특히 동료의 연․병 가, 교육, 출장 시 대리근무와 소방검사, 소방용수조사, 특별경계근무 등 비번 활동으로 인한 주당 근무시간은 실제로 100시간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 럼 휴일과 명절도 없는 24시간 맞교대 및 3조 2교대 근무로 적절한 휴식을 보 장받지 못하여 피로누적과,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서 오는 긴장감 및 불안감 으로 인해 직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장기적인 직무스트레 스와 피로가 갖는 내재적 위험성은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의 저하로 인한 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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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산업재해의 증가 등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김광석, 2008),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 성이 더 높고(정달영, 2007),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는 근로자의 개인과 조직에 서도 영향을 주고 있고 산업재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이선용, 2011). 근무 중 상해 및 사고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 본 연구로는 석 유화학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불만족이 작업 중 비치명적 손상과의 관련 성을 보고한 연구(Li CY, chen KR, sung FC, 2001), 홍콩의 건축 근로자에서 안전 행태에 있어서 정신심리적 긴장이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입증한 연구 (siu OL, phillips DR, Leung TW, 2004)와 직업불안정을 크게 느낄수록 안전에 대한 동기 및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연구(Probst & Brubaker, 2001)등이 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효과를 평가한 연구로는 Choi(2001)의 출동충격, 조선덕 (2010)의 음주 의존과 직무스트레스의 관련성, 유흥미(2002)의 소방공무원의 소진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재 등 각종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므로 유독가스와 고온, 농연 등의 유해요인 및 건강과 휴식부 족 등 비정상적인 직무환경에서 비롯되는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정요안, 2002; 김혁, 2005; 김국래, 2007).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독가스로 인한 폐기능 손상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탈진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규상, 2005).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스트레스는 높은 유병율과 질병 원인론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파탄의 중요한 위험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수준은 폭 넓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업무상 손상, 아차사고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발생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발생의 감소와 나아가 업무 환경 개선 방법을 모색 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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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여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발생의 감소와 업무 환경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행위의 특성 및 아차사고와 업무상 손상 발생 경향을 파악한다. 2)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수준를 파악하고 업무상 손상 발생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3)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리

1) 직무스트레스

미국의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9)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고, 박성 필(2005)은 직업과 환경에서 오는 많은 요구나 압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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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행위 건강관련행위란 자신의 신체적 질병예방 및 건강의 유지, 증진 그리고 정 신적 안녕상태를 이루기 위해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 다(Norris, 1979).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평균 수면시간, 흡연상태(흡연자의 하루 흡연 개비 수), 음주습관, 1주일동안 30분 이상 하는 운동 횟수를 의미한다. 3)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업무상 손상은 노동(일)으로부터 기인하거나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치명적이거나 비치명적인 손상(fatal or non-fatal occupational injury)을 일으키는 사고를 직업적 사고(occupational accident or incident)라고 한다. 또한, 재해는 사고의 결과를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결과이고, 아 차사고는 사고에서 재해는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로 정의하였다(한국산업안전 공단, 2006). 업무상 손상 척도는 정윤경(카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2007)이 개발한 사고 및 재해 경험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업무상 손상은 원칙적 으로 각종 출동 및 훈련 등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험으로만 정의하였고, ‘운동 중 부상’은 제외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 경험한 업무상 손상의 빈도와 종류를 측정하고,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상병에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와 아차사고의 발생형태와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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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1.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직접적인 목적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간접적인 목적,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봉사기 능인 구급․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 3교대근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재해현장으로 최우선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내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으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의 현장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요인들로 인해 소방대원들은 생명에 위협 을 받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하 였다(임난영, 오진환, 2006). 또한, 소방은 그 어느 기관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지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미치 는 영향이 증대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 단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이정자, 2005).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37,826명 중 내근 근무자 및 일부 상대적 격무부서를 제외한 약 91.5%의 30,370명이 3교대 근무자로서 근로기준 법상의 법정근무시간인 주44시간을 18시간이나 초과하는 주 62시간의 격무와 출동대기의 긴장 속에 시달리고 있다(소방방재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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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화된 노동이 필요하고 이는 조직화된 직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조성일, 2005). 스트레스는 직장생 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중한 업무, 역할 및 대인관계의 갈등, 업무자율성의 결여, 역할 모호성, 보상 부적절 및 비합리적 권위적 직장문화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장세진 등, 2005).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사람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이원영, 2006) 신체적으로는 심장질환의 급성 발병, 근골격계 장애, 위장 장애 등이 올 수 있으며(박정선, 2005), 인지적으로는 동기와 집중력의 상실, 지나친 걱정, 회상 능력의 상실, 혼돈, 의사결정 능력의 감소, 연민, 무망감이 올 수 있다(이장현 등, 2005). 심리, 정신적으로는 감정 폭발 증상 및 분노, 우울증상, 두려움 및 집중력 저 하, 정신 분열증 같은 정신 장애를 유발 할 수 있고(김상희, 1999), 행동적 측면 에서는 수면 패턴의 변화, 지연, 회피, 책임 소홀과 생산성 저하, 약물 사용의 증가, 결근과 사고의 경향을 증가시킨다(이장현 등, 2005). 소방대원들은 업무 특성상 응급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상황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소방대원에게 부과된 업무 및 활동에 장애를 주어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며, 조직 내에서는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켜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민성길, 2000). 소방공무원들은 그들의 업무와 작업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는 등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정금, 2001). 예측할 수 없고, 급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는 재난이나 화재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 그러한 현장에서 개인의 안전보다는 주민 혹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와 빈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이상구, 2007). 이와 같이 각종 현장에서 위험성, 출동의 긴급성, 활동환경의 이상성 등으로 느끼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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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성완, 2006). 정유나 (2007)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공․사상 사고 발생 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높고, ‘현장 활동으로 불안과 긴장감’, ‘24시간 대기로 두통, 가슴통증, 소화불량’, ‘대형사고시 스트레스 한계 경험’, ‘직무로 인한 음주, 흡연 빈도 및 양의 증가’, ‘사체를 수습한 후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순이라고 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통해 파악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요구도,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영 역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 할 위험성이 더 높았다(정달영외, 2010). 즉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업 무상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지각 요소는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개념과 업무태도, 무관심, 사회적 지지체제에 대한 원망, 잦은 결근, 이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3.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손상

업무상 손상(Occupational injury)이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 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골절, 열상, 자상, 창상, 화상, 절단, 중독 및 내부 장기 손상 등 신체적 부상을 의미한다. 업무상 사고(accident)와 업무상 손상 (injury)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라고 정의하므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업무상 사고와 손상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 다. 산업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 공한 시설물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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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는 발생 원인과 기전에 따라 외상성 사고, 비외상성 사고, 교통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성 사고는 작업장에서 넘어짐, 추락, 감김과 끼임, 충돌, 낙하와 비래, 절단, 감전, 파열, 화재, 폭발, 붕괴와 도괴, 광산사고를 말 한다. 비외상성 사고는 빠짐과 익사, 동물 상해, 화학물질 누출, 질식, 이상 온 도 및 기압 접촉, 무리한 동작, 폭력 행위, 체육 행사 중 사고를 말한다. 교통 사고는 운전 직업자의 업무 중 교통사고,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 출장 중의 교 통사고가 있다(강성규 등, 2010). 아차사고(near miss)란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인체 손상도 없고, 재물의 소실이나 손상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정윤경, 2007). 소방공무원의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 발생현황을 보면 총 37,826명 중 순직자는 35명, 공상자는 1,666명으로 조사되었고,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화 재진압 24%, 구급 23%, 구조 11%, 교육 10%, 기타 32%(교통사고, 장비점검, 안전지원 등)로 조사되어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방방재청, 2012).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요인들이 업무상 손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4. 소방서 현황

본 설문에 참여한 3개 소방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1) 광명소방서 1972년 8월 2일 광명경찰서 소속 광명의용소방대 설치를 시작으로 1982년 11월 1일 광명소방서가 개서되었다. 내부기관으로는 4개의 안전센터, 1개의 구 조구급대로 구성되어 있다. 광명시의 면적은 38.52㎢, 인구 354,323명이며, 소 방력은 소방공무원 150명, 의용소방대 88명, 소방차량 31대가 활동 중에 있다. 또한, 2012년 소방재난활동으로 화재 118건, 구조 2,896건, 구급 12,720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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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0명, 부상 5명이며 구조인원은 541명, 구급 이송 환자 수는 9,117명이다(소방방재청 통계연보, 2013). 2) 군포소방서 1948년 3월 1일 안양경찰서 소속 의용소방대 설치를 시작으로 1990년 3월 24일 군포소방서가 개서되었다. 내부기관으로는 2개 안전센터, 3개의 구급대, 1개의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의 면적은 36.38㎢, 인구 286,406명이며,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125명, 의용소방대 130명, 소방차량 27대가 활동 중에 있 다. 또한, 2012년 소방재난활동으로 화재 168건, 구조 1,390건, 구급 9,280건이 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6명이며 구조인원은 391명, 구급 이송환자 수는 6,773명이다(소방방재청 통계연보, 2013). 3) 안양소방서 1976년 12월 31일 안양소방서 설치 승인되어 개서되었다. 내부기관으로는 5개 안전센터, 1개의 출동대, 1개의 구조구급대로 구성되어 있다. 안양시의 면 적은 58.46㎢, 인구 615,642명이며,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183명, 의용소방대 144명, 소방차량 40대가 활동 중에 있다. 또한, 2012년 소방재난활동으로 화재 315건, 구조 2,185건, 구급 21,401건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 상 30명이며 구조인원은 576명, 구급 이송환자 수는 14,640명이다(소방방재청 통계연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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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직무스트레 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상 손상 발생에 영향을 주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하였다. 설문 대상은 경기도의 34개 소방서중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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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 환경이 비슷하나 출동(화재, 구조, 구급, 민원출동) 횟수가 차이가 나는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안양소방서의 전 직원 458명을 상대로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458부로 미 응답 설문지 50부 및 열외 33부(교육 3명, 휴가 16명, 병가 1명, 출장 1명, 휴직 11명, 파견 1명)를 제외한 375부가 회수 되었고,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5부를 제외한 총 370부(80.7%)를 대상으로 하 였다.

3. 연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13년 6월 아주대학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로부터 승인을 받은(AJIRB-EXP-13-144)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건강관 련행위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업무상손상 및 아차사고의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진단 받은 질병을 의미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건강관련행위 특성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행위는 평균 수면시간, 흡연상태(흡연자의 하루 흡연 개비 수), 음주습관, 1주일 동안 30분 이상 하는 운동 횟수를 의미하며, 총 4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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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 업무상 손상 경험은 지난 6개월 동안(추적 설문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업무 시간 중 업무상 손상을 입은 적(경미한 손상도 포함)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으며, 업무상 손상을 입은 적이 있다면 경험 횟수, 이로 인한 치료여 부 및 방법(자가치료, 외래치료, 입원치료 등)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업무상 손 상의 척도는 정윤경(카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2007)이 개발한 사고 및 재해 경험 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업무상 손상은 원칙적으로 각 종 출동 및 훈련 등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험으로만 정의하였고, ‘운동 중 부상’은 제외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 경험한 업무상 손상의 빈도와 종류를 측 정하고, 일인당 손상으로 인한 상병에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아차사고 경험은 지난 6개월 동안(추적 설문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업무 시간 중 아차사고(다칠 뻔한 사고 혹은 실수)를 경험했는지 여부, 경험했다면 경험 횟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4)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세진(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요구도(4문항), 직무자율성(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불 안정성(2문항), 조직적 관리체계(4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직장문화(4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은 1-2-3-4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4-3-2-1로 재 코딩 하여 개별문항을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로 100점 환산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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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수는 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7로 나누어 구하였다. 따라서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KOSS-SF 참고치(남자, 여자)를 기준으로 총점과 각 영역별로 직무스트레스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각 하위 척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직 무요구의 신뢰도 계수는 .717이었고, 직무자율 .608, 관계갈등 .753, 직무불안정 .613, 조직체계 .739, 보상부적절 .816, 직장문화 .81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1로 매우 높은 신뢰 도를 보였다<표 1>. 표 1. 주요측정도구 신뢰도 변수요인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α)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4 .717 직무자율 4 .608 관계갈등 3 .753 직무불안정 2 .613 조직체계 4 .739 보상부적절 3 .816 직장문화 4 .814 전 체 24 .851 5) 분석도구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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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측정

본 설문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7월 8일에서 2013년 7월 14일까지 7일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안양소방서 직원을 상대로 직접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조사대상자에게 무기명으로 배부되었으며, 설문지 취지를 직접 듣지 못한 직원은 교대근무 인수 인계시 대표자를 통한 전달교육 방법으로 독려되었다.

5.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2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업무상 손상, 아차사고, 직무스트레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다. 둘째, 업무상 손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업무상 손상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χ2-test를 실시 하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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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370명 중 337명(91.1%)이 남자, 33명(8.9%)이 여자였다. 연 령은 30대가 179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9명(32.2%), 50대 43명 (11.6%), 20대 28명(7.6%) 순이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139명(37.6%)으로 가 장 많았고, 대졸 131명(35.4%), 고졸 93명(25.1%), 대학원졸 이상이 4명(1.1%) 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297명(80.3%)으로 대부분이었고, 미혼이 68명 (18.4%), 이혼이나 별거 3명(0.8%), 사별 2명(0.5%)이었다.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86명(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이 130명(35.1%), 400만원 이상이 38명(10.3%), 200만원 미만이 16명(4.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247명(66.8%), 비교대 77명(20.8%), 2교대 근무가 41명(11.1%)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10년 미만이 143명 (38.6%), 15~20년 미만이 66명(17.8%), 5년 미만이 66명(17.8%), 10~15년 미만이 46명(12.4%), 20~25년 미만이 37명(10.0%), 25년 이상이 12명(3.2%) 순이었 고, 업무형태는 운전이 108명(29.2%)이 가장 많았고, 화재진압이 76명(20.5%), 행정 76명(20.5%), 구급 50명(13.5%), 구조 31명(8.4%), 통신 등 기타 23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가 161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58명(42.7%), 매우 건강이 30명(8.1%), 허약이 17명(4.6%), 매우 허약이 3명(0.8%) 순이었다. 진단 받은 질병으로는 질병 없는 군이 237명(64.9%)으로 위장질환이 36명(9.7%)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이 21명(5.7%), 고혈압이 15명(4.1%) 순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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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337 91.1 여 33 8.9 연령 20대 28 7.6 30대 179 48.4 40대 119 32.2 50대 43 11.6 학력 고졸이하 93 25.1 전문대졸 139 37.6 대졸 131 35.4 대학원졸 이상 4 1.1 혼인 미혼 68 18.4 기혼 297 80.3 이혼 및 별거 3 0.8 사별 2 0.5 소득 200만원 미만 16 4.3 200~300만원 미만 186 50.3 300~400만원 미만 130 35.1 400만원 이상 38 10.3 교대근무 주간근무(비교대) 77 20.8 2교대 41 11.1 3교대 247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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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재직기간 5년 미만 66 17.8 5~10년 미만 143 38.6 10~15년 미만 46 12.4 15~20년 미만 66 17.8 20~25년 미만 37 10.0 25년 이상 12 3.2 업무 행정 76 20.5 화재진압 76 20.5 운전 108 29.2 구급 50 13.5 구조 31 8.4 통신 등 기타 23 6.2 건강상태 매우 건강 30 8.1 양호 161 43.5 보통 158 42.7 허약 17 4.6 매우 허약 3 0.8 진단 질병 질병 있다 128 35.1 질병 없다 237 64.9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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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진단질병 뇌혈관질환 6 1.6 심장질환 5 1.4 암 3 0.8 근골격계질환 21 5.7 호흡기질환 9 2.4 위장질환 36 9.7 갑상선질환 7 1.9 결핵 2 0.5 고혈압 15 4.1 당뇨 4 1.1 우울증 1 0.3 간염 9 2.4 기타 10 2.7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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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가 196명(53.0%), 6∼7시간이 153명(41.4%), 8시간 이상이 14명(3.8%) 순이었다.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184명 (49.7%)으로 많았고, 흡연자가 133명(35.9%), 과거 흡연자는 53명(14.3%)이었 다. 흡연자의 흡연량을 보면 10~20개비 미만인 사람이 61명(52.5%), 10개비 미만인 사람이 45명(38.8%)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현장업무 수행시 많은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에는 흡연을 했으나 현재에는 금연을 하는 비율이 14.3%로 소방공무원 스스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습관으로는 주 1~2회가 135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월 1~2회가 113명(30.5%), 거의 마 시지 않는 사람이 87명(23.5%)이였으며, 주 3~5회가 26명(7.1%),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도 5명(1.4%)이나 되었다. 운동량으로 주 2~3회가 158명(42.7%), 주 1회가 109명(29.5%), 주 4~5회가 50명(13.5%), 전혀 안함이 35명(9.5%), 거의 매일이 18명(4.9%)으로 조사 대상자의 90%이상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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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수면시간 5시간 이하 196 53.0 6∼7시간 153 41.4 8시간 이상 14 3.8 흡연 비흡연 184 49.7 흡연 133 35.9 과거흡연 53 14.3 흡연량 10개비 미만 45 38.8 11~15개비 미만 28 24.1 16~20개비 미만 33 28.4 20개비 이상 10 8.6 음주 (거의)마시지 않음 87 23.5 월 1~2회 113 30.5 주 1~2회 135 36.5 주 3~5회 26 7.1 거의 매일 5 1.4 운동량 전혀 안함 35 9.5 주 1회 109 29.5 주 2~3회 158 42.7 주 4~5회 50 13.5 거의 매일 1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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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업무상 손상 경험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유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결혼유무에서는 사별 2명(100%)으로 미혼 15명 (22.0%)과 기혼 57명(19.2%)보다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χ2=9.051, P=0.029).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은 3교대가 62명(25%), 2교대가 8명(19.5%)로 비교대 3명(3.9%)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χ2=16.395, P=0.000). 업무는 운전이 27명(54.0%), 구급이 16명(51.6%), 화재진압이 13명(17.1%), 구 조가 13명(12.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78.797, P=0.000). 주관적 건강상 태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을 보면 매우 허약이 3명(100%), 허약이 4명(23.5%) 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건강이 7명(23.3%), 보통이 36명(22.8%), 양호가 24명 (14.9%)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5.684, P=0.003). 질병 유무에서는 질병이 있다가 36명(28.1%)으로 질병이 없다 38명(16.0%)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χ2=7.517, P=0.009). 그 외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재직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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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특성 구분 계(%) 손상있음 χ2 명 % 성별 남자 337(91.1) 67 19.9 .033 여자 33(8.9) 7 21.2 연령 20대 28(7.6) 4 14.2 1.982 30대 179(48.5) 39 21.8 40대 119(32.2) 25 21.0 50대 43(11.7) 6 14.0 학력 고졸이하 93(25.3) 18 19.4 4.745 전문대졸 139(37.9) 33 23.7 대졸 131(35.7) 21 16.0 대학원졸 4(1.1) 2 50.0 혼인 미혼 68(18.4) 15 22.0 9.051* 기혼 297(80.3) 57 19.2 이혼 및 별거 3(0.8) 0 0.0 사별 2(0.5) 2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16(4.3) 6 37.5 .112 200~300만원 미만 186(50.3) 42 22.6 300~400만원 미만 130(35.2) 20 15.4 400만원 이상 38(10.2) 6 15.8 교대근무 주간근무(비교대) 77(21.0) 3 3.9 16.395** 2교대 41(11.2) 8 19.5 3교대 248(67.8) 6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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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계속) 특성 구분 계(%) 손상있음 χ2 명 % 재직기간 5년 미만 66(17.9) 10 15.2 4.981 5~10년 미만 143(38.7) 35 24.5 10~15년 미만 46(12.4) 11 23.9 15~20년 미만 66(17.8) 9 13.6 20~25년 미만 37(10.0) 7 18.9 25년 이상 12(3.2) 2 16.7 업무 행정 76(20.9) 3 3.9 78.797*** 화재진압 76(20.9) 13 17.1 운전 50(13.7) 27 54.0 구급 31(8.5) 16 51.6 구조 108(29.7) 13 12.0 통신 등 기타 23(6.3) 0 0.0 건강상태 매우 건강 30 7 23.3 15.684** 양호 161 24 14.9 보통 158 36 22.8 허약 17 4 23.5 매우 허약 3 3 100.0 질병유무 질병있다 128(35.1) 36 28.1 7.517** 질병없다 237(64.9) 38 16.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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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들의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업무상 손상 경험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건강관련행위 특성은 수면시간, 흡연, 음주, 1주일 동안 30분 이상 하는 운동 횟수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이나 과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음주자들이 비음주자들보다 업무상 손상 경험은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 외 운동 횟수 여부에 따른 업무상 손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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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특성 구분 계(%) 손상있음 χ2 명 % 수면시간 5시간 이하 196(54.0) 45 23.0 2.650 6∼7시간 153(42.1) 25 16.4 8시간 이상 14(3.9) 2 14.3 흡연 비흡연 184(49.8) 37 20.1 2.073 흡연 133(35.9) 30 22.6 과거흡연 53(14.3) 7 13.2 음주 (거의)마시지 않음 87(23.7) 12 13.8 4.146 월 1~2회 113(30.9) 26 23.0 주 1~2회 135(36.9) 27 20.0 주 3~5회 26(7.1) 6 23.1 거의 매일 5(1.4) 2 40.0 운동량 전혀 안함 35(9.4) 7 20.0 1.508 주 1회 109(29.5) 21 19.3 주 2~3회 158(42.7) 35 22.2 주 4~5회 50(13.5) 9 18.0 거의 매일 18(4.9) 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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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대상자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최근 6개월 동안 근무 중 업무상 손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74명(20%)이었으며, 업무상 손상 경험자 중에서 손상 횟수를 보면 1회 가 4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2~3회가 27명(37.8%), 4~5회가 4명(4.9%), 6회 이상 경험한 자가 2명(2.4%)이었다. 업무상 손상 종류로는 염좌가 45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이 7명 (9.5%), 절상/열상이 6명(8.1%), 멍/찰상이 6명(8.1%), 스트레스/탈진이 4명(5.5%) 순이었다. 아차사고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근무 중 한 번 이상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145명(39.2%)이었으며, 아차 사고 경험자 중에서 아차 사고 횟수를 보면 1회가 71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2~3회가 67명(46.2%), 6회 이상 경험한 자가 4명(2.8%), 4~5회가 3명(2.1%)으로 조사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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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손상 경험 없다 290 80.0 있다 74 20.0 손상 횟수 1회 41 54.9 2~3회 27 37.8 4~5회 4 4.9 6회 이상 2 2.4 손상 종류 기절 1 1.3 염좌 45 60.8 골절 7 9.5 탈구 2 2.7 절상/열상 6 8.1 멍/찰상 6 8.1 피부화상/기도화상 1 1.3 심장질환 0 0 스트레스/탈진 4 5.5 교통사고 2 2.7 아차사고 경험 없다 225 60.8 있다 145 39.2 아차사고 횟수 1회 71 49.0 2~3회 67 46.2 4~5회 3 2.1 6회 이상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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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총점 수준은 평균 46.13, 표준편차 10.80, 중위수는 46.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근로자 중위수 48.4보다 낮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중위수는 직무요구 50.0, 직무자율 50.0, 관계갈등 33.3, 직무불안정 33.3, 조직체계 41.7, 보상부적절 44.4, 직장문화 41.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장 문화요인은 전국근로자 중위수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요인은 전국근로자 중위수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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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균±표준편차 퍼센트 중위수 25 50 75 직무스트레스 총합 46.13±10.80 39.6 46.4 53.2 48.4 직무요구 50.81±16.83 41.7 50.0 58.3 50.0 직무자율 52.47±16.27 41.7 50.0 60.4 50.0 관계갈등 40.40±16.78 33.3 33.3 44.4 33.3 직무불안정 38.12±19.66 33.3 33.3 50.0 50.0 조직체계 47.48±16.76 33.3 41.7 58.3 50.0 보상부적절 47.21±18.51 33.3 44.4 66.7 55.5 직장문화 46.43±20.09 33.3 41.7 58.3 41.6 중위수: 전국근로자 중위수 표 7.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단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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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분포와 업무상 손상 경험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의 분포를 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총합에서는 저위험군이 185명(50.0%), 고위험군이 185명 (50.0%)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요구 요인은 저위험군이 163명(44.1%), 고위험군이 207명(55.9%)로 조사되었고, 직무자율 요인은 저위 험군이 123명(33.2%), 고위험군이 247명(66.8%)였고, 관계갈등 요인에서는 저위험군이 40명(10.8%), 고위험군이 330명(89.2%)로 조사되었다. 직무불안정 요인에서는 저위험군이 79명(21.4%), 고위험군이 291명(78.6%)로 나타났으며, 조직체계 요인은 저위험군 12명(3.2%), 고위험군 358명(96.8)이었고, 보상부적절 요인의 저위험군은 154명(41.6%), 고위험군이 216명(58.4%)였으며, 직장문화 요인의 저위험군은 129명(34.9%), 고위험군이 241명(65.1%)으로 조사되었다.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에서 고위험군이 저위험군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업무상 손상 경험의 차이를 보기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눠 업무상 손상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직무요구(χ2=4.945, P=0.017), 보상부적절 (χ2=13.239, p=0.000), 직장문화(χ2=5.760, p=0.010)요인에서 직무스트레스 고위 험군, 저위험군 그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각 직무 스트레스의 영역을 합산한 총점은 고위험군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 (χ2=11.419, p=0.001). 즉, 직무요구,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해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들이 업무상 손상 경험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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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계 손상있음 χ2 명 % 직무스트레스 총합 11.419*** 저위험 185(50.0) 24 13.0 고위험 185(50.0) 50 27.0 4.945* 직무요구 저위험 163(44.1) 24 14.8 고위험 207(55.9) 50 24.2 직무자율 .986 저위험 123(33.2) 21 17.1 고위험 247(66.8) 53 21.5 관계갈등 2.803 저위험 40(10.8) 4 10.0 고위험 330(89.2) 70 21.2 직무불안정 .064 저위험 79(21.4) 15 19.0 고위험 291(78.6) 59 20.3 조직체계 1.055 저위험 12(3.2) 1 8.3 고위험 358(96.8) 73 20.4 보상부적절 13.239*** 저위험 154(41.6) 17 11.0 고위험 216(58.4) 57 26.4 직장문화 5.760* 저위험 129(34.9) 17 13.2 고위험 241(65.1) 57 23.7 표 8.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분포와 업무상 손상 경험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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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이 업 무상 손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업무상 손상과 직무스트레스에 총점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비차비를 구하였다. 모델 1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유무를 보정한 후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모델 2는 일반적 특성에 건강관련행위 특성까지 보정한 것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 상태, 질병유무에 평균 수면시간, 흡연상태, 음주습관, 운동유무를 보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 다. 업무상 손상과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2.48(95% CI 1.45~4.25)로써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손상 위험도가 높았다. 요인 별로 보면 보상 부적절요인이 2.89(95% CI 1.60~5.20)로 가장 높았고 직장문 화 요인이 2.04(95% CI 1.13~3.68), 직무요구 요인 1.84(95% CI 1.07~3.15)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모델 1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2.79(95% CI 1.50~5.18)으로 가장 높았고 보상부적절 요인이 2.69(95% CI 1.42~5.06)로 보 상부적절 고위험군 일수록 업무상 손상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유무와 건강관련행위 특성 인 수면시간, 흡연상태, 음주, 운동여부를 보정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3.42(95% CI 1.73~6.75)으로 가장 높았고 보상부적절 요인 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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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1.34~4.96), 직무요구 요인 1.93(95% CI 1.02~3.6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했다. 업무상 손상과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8개로 구성한 비차비와 일반적 특성인 모델 1과 건강관련행위 특성인 모델 2를 보정한 각각의 비차비 를 비교하면 대부분 값에 큰 변화 없이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였다. 즉, 일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상 손상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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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손상 모델1 모델2

OR(sig) 95% CI OR(sig) 95% CI OR(sig) 95% CI

직무요구 저위험 1 1 1 고위험 1.84(0.26) 1.07∼3.15 1.74(0.69) .958∼3.17 1.93(0.43) 1.02∼3.64 직무자율 저위험 1 1 1 고위험 1.32(0.32) .76∼2.32 1.48(0.23) .78∼2.77 1.51(0.23) .78∼2.93 관계갈등 저위험 1 1 1 고위험 2.42(0.10) .83∼7.03 2.48(0.14) .75∼8.16 3.21(0.69) .91∼11.30 저위험 1 1 1 직무 불안정 고위험 1.08(0.80) .57∼2.03 1.10(0.81) .54∼2.20 1.57(0.25) .73∼3.40 조직체계 저위험 1 1 1 고위험 2.81(0.32) .36∼22.17 5.80(0.17) .47∼72.18 10.70(0.12) .55∼209.99 보상 부적절 저위험 1 1 1 고위험 2.89(0.00) 1.60∼5.20 2.69(0.00) 1.42∼5.06 2.58(0.00) 1.34∼4.96 직장문화 저위험 1 1 1 고위험 2.04(0.18) 1.13∼3.68 1.70(0.11) .89∼3.27 1.73(0.11) .88∼3.39 직무 스트레스 총합 저위험 1 1 1 고위험 2.48(.001) 1.45∼4.25 2.79(0.00) 1.50∼5.18 3.42(.000) 1.73∼6.75 모델1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정 모델2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대근무 형태, 총 근무기간,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유무, 수면시간, 흡연상태, 음주, 운동여부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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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 의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지역 환경이 비슷하나 출동(화재, 구조, 구급, 민원출동) 횟수가 차이가 나는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안양소방 서의 전 직원이 근무 중 경험한 업무상 손상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빈도분석,

χ2-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업무상 손상의 차이를 보면 소방업무형태 중 운전, 구급분야가 화재진압, 구조분야 보다 손상이 높게 나타났고, 2교대나 3교대가 비교대에 비해 손상 경험이 높았다. 이는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의 현 장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 중 운전, 구급대원의 손상이 높음을 의미하며, 교 대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더 경험한다는 연구(장세진 등, 2005)와 교대근무 근로자가 비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직업성 손상 가능성의 비차비 (Odds ratio)가 2.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박태준 등, 2012)와 교대근무자가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직업성 손상 위험도가 남성에서는 1.91배, 여성에서는 2.04배 높다는 연구(Wong IS, Mcleod CB, Demers PA, 2011)와 일치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KOSS-SF 참고치(남자, 여자)를 기준으로 총점과 각 영역별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무스트레스의 저위험군 185명(50.0%), 고위험군 185명(50.0%), 평균 점수는 46.4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이 48.3%이었고(정윤경, 2007), 소방․경찰․해 양경찰 공무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점수가 54.5점, 경찰공무원 46.5점, 해양경찰공무원 43.5점으로 소방공무원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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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한동훈 등, 2009), 소방공무원과 일부지하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이 평균 48.8점으로 지하철 근로자 평균 46.0점 보다 높았다(한동훈 등, 2009; 윤석환 등, 2007).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 인을 살펴보면 직무요구 고위험군 비율이 55.9%, 직무자율 66.8%, 관계갈등 89.2%, 직무불안정 78.6%, 조직체계 96.8%, 보상부적절 58.4%, 직장문화 65.1%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 조직체계가 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 계갈등, 직무불안정, 직무자율, 직장문화, 보상부적절, 직무요구 순이었다. 전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이 총 대상 자의 22%로 조사되었고, 이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보다 직무스트 레스 고위험군 임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계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보상 부적 절 요인이 2.89(95% CI 1.60~5.20)로 가장 높았고 직장문화 요인과 2.04(95% CI 1.13~3.68), 직무요구 요인 1.84(95% CI 1.07~3.15)이 업무상 손상 위험도 가 높았다. 각 직무스트레스 영역을 합한 총점은 2.48(95% CI 1.45~4.25)로써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더 높았다. 직무요구도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속하며,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수행에 따른 결과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장세진(2004)에 의하면 서양의 형 식적 합리주의의 직장문화와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지역 주의적, 혈연 주 의적 직장문화가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역할부담을 높게 느끼는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Hoffnamm & Stetzer, 1996; 장세진, 2004),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에서 주사침 상해 경험률이 높다는 연구(김환철 등, 2005)와 높은 업무 요구도로 인한 장시 간 근무는 작업 중 손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며 집중력 저하와 피로를 유발 하여 업무상 손상을 초래한다는 연구(김환철 등, 2011)와 일치한다. 또한, 직장 문화 영역의 스트레스 요인도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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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달영, 2007)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 련행위 특성을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3.42(95% CI 1.73~6.75)으로 가장 높았다. 하위요인으로는 보상부적절 요인 2.58(95% CI 1.34~4.96), 직무요구 요인 1.93(95% CI 1.02~3.64)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이는 높은 직무요구와 보상부적절이 업무상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하재혁 등, 2008)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요구도,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정달영 등, 2010)와 일치한 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노력, 보상, 과도위임의 복잡한 관계를 간단히 설명한 노력-보상 불균형 이론에서 설명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수행에 따 른 결과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보상부적절이 업무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수에 대한 불만 정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조길용, 1998), 소방공무원의 평균수입이 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건형, 2004). 따라서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보상부적절과 직무요구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다. 광명, 군포, 안양지역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업무상 손상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광명, 군포, 안 양지역의 소방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층화무작위추출에 따른 대 상자 선정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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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직무스트레스,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업무상 손상 등의 측 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성향 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대상자가 업무상 손상을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아차사고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아차사고 발생의 차이와 업무상 손상 발생에 따른 변인은 이 연구에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24시간 격일제와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국내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근무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일 뿐,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 상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상 손상에 대해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소방공무원 이 다른 직종 근로자보다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이며,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보상부적절, 직무요구 요인이 업무상 손상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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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상 손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안양소방서의 전 직원 458명을 대상 으로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총 37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χ2-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위관련 특성에 따른 업무상 손상의 차이는 결혼유무, 업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교대근무형태, 질병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연구대상자들의 최근 6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하였던 사람은 74명으로 20%였으며, 1회 경험자가 전체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차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145명으로 39.2%로 조사되었다. 3) 직무요구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요인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관련 특성을 보정한 다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보상부적절 요인 2.58(95% CI 1.34~ 4.96)과 직무요구 요인 1.93(95% CI 1.02~3.64)의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통해 파악한 직무스트 레스 요인 중 보상부적절과 직무요구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 에서 낮은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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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와 본 연구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손상과 관련된 화재․구조․구급 등의 현장 활동 중 발생하는 출동 충격 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접목시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2) 소방공무원의 아차사고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아차사고 발생의 차이와 업무상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발생의 감소와 업무 환경 개선 방법에 도움되 어야 한다. 3)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에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기초로 업무상 손상의 주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업무설계와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4)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의료 복지 향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과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소방조직의 통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s)을 도입하여 직무 전반, 개인 정서, 가족 문제 등 직무몰입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직무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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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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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그림 1. 연구의 틀 ·················································································································································································· 13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337 91.1 여 33 8.9 연령 20대 28 7.6 30대 179 48.4 40대 119 32.2 50대 43 11.6 학력 고졸이하 93 25.1 전문대졸 139 37.6 대졸 131 35.4 대학원졸 이상 4 1.1 혼인 미혼 68 18.4 기혼 297 80.3 이혼 및 별거 3 0.8 사별 2 0.5 소득 200만원 미만 16 4.3 200~300만원 미만 186 5
표 3.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수면시간 5시간 이하 196 53.0 6∼7시간 153 41.4 8시간 이상 14 3.8 흡연 비흡연 184 49.7 흡연 133 35.9 과거흡연 53 14.3 흡연량 10개비 미만 45 38.8 11~15개비 미만 28 24.1 16~20개비 미만 33 28.4 20개비 이상 10 8.6 음주 (거의)마시지 않음 87 23.5 월 1~2회 113 30.5 주 1~2회 135 3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  손상  경험  특성 구분 계(%) 손상있음 χ 2 명 % 성별 남자 337(91.1) 67 19.9 .033 여자 33(8.9) 7 21.2 연령 20대 28(7.6) 4 14.2 1.982 30대 179(48.5) 39 21.8 40대 119(32.2) 25 21.0 50대 43(11.7) 6 14.0 학력 고졸이하 93(25.3) 18 19.4 4.745 전문대졸 139(37.9) 33 23.7 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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