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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19년 8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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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19년 8월판

발 간 등 록 번 호 G000ME5-2019-88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19년 8월판

발 간 등 록 번 호 G000ME5-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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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를 기초로 동 고시 이후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의 신설내용은 추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 내용

으로 수록하면서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하였으며, 심사

지침은 2019년 8월 현재 공개된 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Ⅱ. 약제부문은 별도

책자로 발간되므로 본 내용에는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2019년 8월

심사기준실

(5)
(6)

CONTENTS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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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 위

일반사항 ··· 43 제 1 장 기본진료료 ··· 73 제 2 장 검사료 ··· 151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421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471 제 5 장 주 사 료 ··· 475 제 6 장 마 취 료 ··· 487 제 7 장 이학요법료 ··· 503 제 8 장 정신요법료 ··· 519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52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673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691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695 제15장 약국약제비 ··· 703

(7)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705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709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717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723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 735 별지서식 ··· 741

Ⅲ. 치료재료

목 록 ··· 789 1. 일반사항 ··· 829 2. 검 사 료 ··· 851 3. 마 취 료 ··· 861 4. 처치 및 수술료 등 ··· 865 5. 중재적 시술료 ··· 929 6. 내시경하 시술료 ··· 959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967 8. 비 급 여 ··· 97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일반사항 ··· 979 제 1 장 기본진료료 ··· 981 제 2 장 검 사 료 ··· 993

(8)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1015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1025 제 5 장 주 사 료 ··· 1027 제 6 장 마 취 료 ··· 1031 제 7 장 이학요법료 ··· 1037 제 8 장 정신요법료 ··· 1043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1045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1067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1073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1075

Ⅴ. 질 병 군

일반사항 ··· 1079 제 4 장 산부인과 ··· 1081

Ⅵ. 요 양 병 원

일반사항 ··· 1085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1087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1107

(9)

Ⅶ. 호 스 피 스

일반사항 ··· 1117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 1121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 1137

심 사 지 침

제 1 장 기본진료료 ··· 1147 제 2 장 검사료 ··· 1151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1161 제 5 장 주 사 료 ··· 1163 제 6 장 마 취 료 ··· 1165 제 7 장 이학요법료 ··· 1169 제 8 장 정신요법료 ··· 1175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117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1185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1189 질병군 ··· 1191 치료재료 ··· 1197 요양병원 ··· 1203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1)
(12)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개정 2001. 7. 6. 고시 제2001- 36호(2001. 7. 1. 시행) 2001. 7.21. 고시 제2001- 40호(2001. 7. 1. 시행) 2001. 8. 8. 고시 제2001- 43호(2001. 8. 8. 시행) 2002. 3. 7. 고시 제2002- 13호(2002. 4. 1. 시행) 2002. 9.27. 고시 제2002- 69호(2002.10. 1. 시행) 2002.10.28. 고시 제2002- 72호(2002.11. 1. 시행) 2002.11.30. 고시 제2002- 80호(2003. 1. 1. 시행) 2002.12.31. 고시 제2002- 98호(2003. 1. 1. 시행) 2003. 7.31. 고시 제2003- 40호(2003. 8. 1. 시행) 2003.11.13. 고시 제2003- 65호(2003.12. 1. 시행) 2003.12.26. 고시 제2003- 83호(2004. 1. 1. 시행) 2003.12.30. 고시 제2003- 86호(2004. 1. 1. 시행) 2004. 2.27. 고시 제2004- 13호(2004. 3. 1. 시행) 2004. 4.28. 고시 제2004- 28호(2004. 5. 1. 시행) 2004. 6.23. 고시 제2004- 36호(2004. 7. 1. 시행) 2004. 7.19. 고시 제2004- 47호(2004. 8. 1. 시행) 2004. 9.10. 고시 제2004- 58호(2004. 9.15. 시행) 2004.11.19. 고시 제2004- 71호(2004.12.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85호(2005. 1. 1. 시행) 2004.12.30. 고시 제2004- 93호(2005. 1. 1. 시행) 2005. 1.29. 고시 제2005- 8호(2005. 2. 1. 시행) 2005. 4.14. 고시 제2005- 24호(2005. 4.15. 시행) 2005. 5.11. 고시 제2005- 29호(2005. 5.15. 시행) 2005. 6. 1. 고시 제2005- 38호(2005. . . 시행) 2005. 6.24. 고시 제2005- 44호(2005. 7. 1. 시행) 2005. 7.26. 고시 제2005- 51호(2005. 8. 1. 시행) 2005. 8.31. 고시 제2005- 58호(2005. 9. 1. 시행) 2005. 9. 9. 고시 제2005- 61호(2005. 9.15. 시행) 2005.10.27. 고시 제2005- 72호(2005.11. 1. 시행) 2005.11.14. 고시 제2005- 77호(2005. . . 시행) 2005.12.12. 고시 제2005- 83호(2005.12.15. 시행) 2005.12.29. 고시 제2005-100호(2005. . . 시행) 2005.12.30. 고시 제2005-101호(2006. 1. 1. 시행) 2006. 1.13. 고시 제2006- 3호(2006. 1.16. 시행)

(13)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6. 1.27. 고시 제2006- 9호(2006. 2. 1. 시행) 2006. 3.29. 고시 제2006- 23호(2006. 4. 1. 시행) 2006. 4.27. 고시 제2006- 31호(2006. 5. 1. 시행) 2006. 4.27. 고시 제2006- 32호(2006. . . 시행) 2006. 5.25. 고시 제2006- 38호(2006. 6. 1. 시행) 2006. 7.25. 고시 제2006- 56호(2006. 8. 1. 시행) 2006. 9.29. 고시 제2006- 75호(2006.10. 1. 시행) 2006.11.14. 고시 제2006- 85호(2006.11.15. 시행) 2006.11.22. 고시 제2006- 92호(2006.12.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5호(2007. 4. 1. 시행) 2006.12.22. 고시 제2006-112호(2007. 1. 1. 시행) 2007. 1.23. 고시 제2007- 3호(2007. 2. 1. 시행) 2007. 1.30. 고시 제2007- 8호(2007. 2. 1. 시행) 2007. 2.23. 고시 제2007- 14호(2007. 4. 1. 시행) 2007. 3.22. 고시 제2007- 25호(2007. 4. 1. 시행) 2007. 4.27. 고시 제2007- 37호(2007. 5. 1. 시행) 2007. 5.28. 고시 제2007- 46호(2007. 6. 1. 시행) 2007. 6.29. 고시 제2007- 55호(2007. 7. 1. 시행) 2007. 7.26. 고시 제2007- 65호(2007. 8. 1. 시행) 2007. 8.30. 고시 제2007- 77호(2007. 8.30. 시행) 2007. 9.13. 고시 제2007- 81호(2007.10. 1. 시행) 2007. 9.28. 고시 제2007- 85호(2007.10. 1. 시행) 2007.10.26. 고시 제2007- 92호(2007.11. 1. 시행) 2007.11.21. 고시 제2007-103호(2007.12. 1. 시행) 2007.12.28. 고시 제2007-139호(2008. 1. 1. 시행) 2007.12.31. 고시 제2007-143호(2008. 1. 1. 시행) 2008. 1.24. 고시 제2008- 5호(2008. 2. 1. 시행) 2008. 2.25. 고시 제2008- 21호(2008. 3. 1. 시행) 2008. 4.29. 고시 제2008- 31호(2008. 5. 1. 시행) 2008. 4.29. 고시 제2008- 32호(2008. 5. 1. 시행) 2008. 5.28. 고시 제2008- 40호(2008. 6. 1. 시행) 2008. 6.26. 고시 제2008- 57호(2008. 7. 1. 시행) 2008. 7.28. 고시 제2008- 80호(2008. 8. 1. 시행) 2008. 9.26. 고시 제2008-110호(2008.10. 1. 시행) 2008.10.27. 고시 제2008-125호(2008.11. 1. 시행) 2008.11.28. 고시 제2008-149호(2008.12. 1. 시행) 2008.12.26. 고시 제2008-169호(2009. 1. 1. 시행) 2009. 2.26. 고시 제2009- 26호(2009. 3. 1. 시행) 2009. 3.10. 고시 제2009- 45호(2009. 3.15. 시행) 2009. 3.27. 고시 제2009- 55호(2009. 4. 1. 시행) 2009. 5.28. 고시 제2009- 96호(2009. 6. 1. 시행) 2009. 6.29. 고시 제2009-122호(2009. 7. 1. 시행) 2009. 7.29. 고시 제2009-135호(2009. 8. 1. 시행) 2009. 9.25. 고시 제2009-180호(2009.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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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9.10.30. 고시 제2009-200호(2009.11. 1. 시행) 2009.11.30. 고시 제2009-214호(2009.12. 1. 시행) 2009.12.30. 고시 제2009-250호(2010. 1. 1. 시행) 2010. 1.28. 고시 제2010- 18호(2010. 2. 1. 시행) 2010. 3.29. 고시 제2010- 2호(2010. 4. 1. 시행) 2010. 5.28. 고시 제2010- 31호(2010. 6. 1. 시행) 2010. 6.29. 고시 제2010- 45호(2010. 7. 1. 시행) 2010. 7.28. 고시 제2010- 56호(2010. 8. 1. 시행) 2010. 9.28. 고시 제2010- 75호(2010.10. 1. 시행) 2010.10.26. 고시 제2010- 86호(2010.11. 1. 시행) 2010.11.25. 고시 제2010-100호(2010.12. 1. 시행) 2010.12.20. 고시 제2010-115호(2011. 1. 1. 시행) 2011. 1.27. 고시 제2011- 10호(2011. 2. 1. 시행) 2011. 3.28. 고시 제2011- 37호(2011. 4. 1. 시행) 2011. 4.29. 고시 제2011- 50호(2011. 5. 1. 시행) 2011. 5.31. 고시 제2011- 59호(2011. 6. 1. 시행) 2011. 6.28. 고시 제2011- 71호(2011. 7. 1. 시행) 2011. 8. 5. 고시 제2011- 87호(2011. 9. 1. 시행) 2011. 8.31. 고시 제2011-104호(2011. 9. 1. 시행) 2011. 9.30. 고시 제2011-124호(2011.11. 1. 시행) 2011.10.21. 고시 제2011-129호(2011.11. 1. 시행) 2011.11.25. 고시 제2011-144호(2011.12. 1. 시행) 2011.12.29. 고시 제2011-172호(2012. 1. 1. 시행) 2012. 3.27. 고시 제2012- 39호(2012. 4. 1. 시행) 2012. 6.25. 고시 제2012- 71호(2012. 7. 1. 시행) 2012. 9.14. 고시 제2012-119호(2012.10. 1. 시행) 2012.10.23. 고시 제2012-135호(2012.11. 1. 시행) 2012.11.27. 고시 제2012-153호(2012.12. 1. 시행) 2012.12.21. 고시 제2012-170호(2013. 1. 1. 시행) 2013. 1.31. 고시 제2013- 16호(2013. 2. 1. 시행) 2013. 2.28. 고시 제2013- 36호(2013. 3. 1. 시행) 2013. 4.30. 고시 제2013- 69호(2012. 4.30. 시행) 2013. 5. 6. 고시 제2013- 72호(2013. 5. 6. 시행) 2013. 6.27. 고시 제2013-104호(2013. 7. 1. 시행) 2013. 9.11. 고시 제2013-136호(2013. 9.15. 시행) 2013. 9.24. 고시 제2013-144호(2013.10. 1. 시행) 2013. 9.27. 고시 제2013-152호(2013.10. 1. 시행) 2013.11.27. 고시 제2013-180호(2013.12. 1. 시행) 2013.11.29. 고시 제2013-185호(2013.12. 1. 시행) 2013.12.24. 고시 제2013-200호(2014. 1. 1. 시행) 2013.12.30. 고시 제2013-208호(2014. 1. 1. 시행) 2014. 1.28. 고시 제2014- 15호(2014. 2. 1. 시행) 2014. 2.26. 고시 제2014- 36호(2014. 3. 1. 시행) 2014. 5. 2. 고시 제2014- 65호(2014. 5. 3. 시행)

(15)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4. 5. 9. 고시 제2014- 66호(2014. 5.10. 시행) 2014. 5.30. 고시 제2014- 79호(2014. 6. 1. 시행) 2014. 5.30. 고시 제2014- 80호(2014. 6. 1. 시행) 2014. 6.27. 고시 제2014-100호(2014. 7. 1. 시행) 2014. 6.30. 고시 제2014-107호(2014. 7. 1. 시행) 2014. 7.29. 고시 제2014-123호(2014. 8. 1. 시행) 2014. 7.30. 고시 제2014-126호(2014. 8. 1. 시행) 2014. 8. 7. 고시 제2014-128호(2014. 8. 7. 시행) 2014. 8.22. 고시 제2014-136호(2014. 9. 1. 시행) 2014. 8.29. 고시 제2014-141호(2014. 9. 1. 시행) 2014. 9.29. 고시 제2014-168호(2014.10. 1. 시행) 2014. 9.30. 고시 제2014-174호(2014.12. 1. 시행) 2014.10.30. 고시 제2014-191호(2014.11. 1. 시행) 2014.10.31. 고시 제2014-196호(2014.11. 1. 시행) 2014.11.26. 고시 제2014-208호(2014.12. 1. 시행) 2014.11.28. 고시 제2014-211호(2014.12. 1. 시행) 2014.12.30. 고시 제2014-240호(2015. 1. 1. 시행) 2014.12.31. 고시 제2014-245호(2015. 1. 1. 시행) 2015. 1.30. 고시 제2015- 26호(2015. 1.30. 시행) 2015. 3. 3. 고시 제2015- 40호(2015. 3. 3. 시행) 2015. 3. 5. 고시 제2015- 43호(2015. 4. 1. 시행) 2015. 4.15. 고시 제2015- 60호(2015. 4.20. 시행) 2015. 4.29. 고시 제2015- 69호(2015. 4.30. 시행) 2015. 6. 4. 고시 제2015- 90호(2015. 6. 4. 시행) 2015. 6.11. 고시 제2015- 94호(2015. 6.15. 시행) 2015. 6.12. 고시 제2015- 97호(2015. 6.12. 시행) 2015. 6.12. 고시 제2015- 99호(2015. 6.15. 시행) 2015. 6.19. 고시 제2015-103호(2015. 7. 1. 시행) 2015. 6.25. 고시 제2015-110호(2015. 7. 1. 시행) 2015. 6.29. 고시 제2015-117호(2015. 6.30. 시행) 2015. 7.29. 고시 제2015-137호(2015. 7.29. 시행) 2015. 7.30. 고시 제2015-139호(2015. 8. 1. 시행) 2015. 8.10. 고시 제2015-142호(2015. 9. 1. 시행) 2015. 8.21. 고시 제2015-146호(2015. 9. 1. 시행) 2015. 8.28. 고시 제2015-155호(2015. 9. 1. 시행) 2015. 9. 9. 고시 제2015-159호(2015.10. 1. 시행) 2015. 9.16. 고시 제2015-161호(2015.10. 1. 시행) 2015. 9.24. 고시 제2015-169호(2015.10. 1. 시행) 2015. 9.30. 고시 제2015-174호(2015.10. 1. 시행) 2015.10.29. 고시 제2015-185호(2015.11. 1. 시행) 2015.11.17. 고시 제2015-196호(2015.12. 1. 시행) 2015.11.27. 고시 제2015-206호(2015.12. 1. 시행) 2015.12.14. 고시 제2015-217호(2015.12.15. 시행) 2015.12.23. 고시 제2015-229호(2016. 1. 1. 시행)

(16)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5.12.29. 고시 제2015-241호(2016. 1. 1. 시행) 2016. 1.12. 고시 제2016- 3호(2016. 1.18. 시행) 2016. 2.24. 고시 제2016- 30호(2016. 3. 1. 시행) 2016. 3.11. 고시 제2016- 37호(2016. 3.11. 시행) 2016. 4.21. 고시 제2016- 58호(2016. 5. 1. 시행) 2016. 4.29. 고시 제2016- 64호(2016. 5. 1. 시행) 2016. 5.11. 고시 제2016- 69호(2016. 5.15. 시행) 2016. 6. 7. 고시 제2016- 86호(2016. 6.20. 시행) 2016. 6.14. 고시 제2016- 91호(2016. 6.15. 시행) 2016. 6.22. 고시 제2016- 99호(2016. 7. 1. 시행) 2016. 6.29. 고시 제2016-112호(2016. 7. 1. 시행) 2016. 6.30. 고시 제2016-118호(2016. 7. 1. 시행) 2016. 7.22. 고시 제2016-128호(2016. 8. 1. 시행) 2016. 8. 4. 고시 제2016-147호(2016. 9. 1. 시행) 2016. 8.18. 고시 제2016-151호(2016. 9. 1. 시행) 2016. 8.23. 고시 제2016-152호(2016. 9. 1. 시행) 2016. 8.29. 고시 제2016-168호(2016. 9. 1. 시행) 2016. 9. 8. 고시 제2016-175호(2016.10. 1. 시행) 2016. 9.22. 고시 제2016-180호(2016. 9.23. 시행) 2016. 9.30. 고시 제2016-190호(2016.10. 1. 시행) 2016.10.31. 고시 제2016-204호(2016.11. 1. 시행) 2016.11. 7. 고시 제2016-207호(2016.11. 7. 시행) 2016.11.21. 고시 제2016-214호(2016.12. 1. 시행) 2016.11.30. 고시 제2016-224호(2016.12. 1. 시행) 2016.11.30. 고시 제2016-226호(2016.12. 1. 시행) 2016.12.29. 고시 제2016-268호(2017. 2. 1. 시행) 2016.12.29. 고시 제2016-275호(2016.12.30. 시행) 2016.12.30. 고시 제2016-266호(2017. 1. 1. 시행) 2017. 1. 4. 고시 제2017- 3호(2017. 1. 1. 시행) 2017. 1.31. 고시 제2017- 15호(2017. 2. 1. 시행) 2017. 3.29. 고시 제2017- 58호(2017. 4. 1. 시행) 2017. 3.31. 고시 제2017- 64호(2017. 4. 1. 시행) 2017. 4.12. 고시 제2017- 68호(2017. 4.12. 시행) 2017. 5.30. 고시 제2017- 91호(2017. 6. 1. 시행) 2017. 6.30. 고시 제2017-111호(2017. 7. 1. 시행) 2017. 6.30. 고시 제2017-118호(2017. 7. 1. 시행) 2017. 7. 5. 고시 제2017-126호(2017. 7. 1. 시행) 2017. 8.25. 고시 제2017-152호(2017. 9. 1. 시행) 2017. 8.30. 고시 제2017-154호(2017. 9. 1. 시행) 2017. 9.25. 고시 제2017-170호(2017.10. 1. 시행) 2017. 9.26. 고시 제2017-173호(2017.10. 1. 시행) 2017. 9.27. 고시 제2017-177호(2017.10. 1. 시행) 2017.10.31. 고시 제2017-198호(2017.11. 1. 시행) 2017.11. 6. 고시 제2017-201호(2017.11. 6. 시행)

(17)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7.11.30. 고시 제2017-218호(2017.12. 1. 시행) 2017.12. 1. 고시 제2017-219호(2017.12. 1. 시행) 2017.12.14. 고시 제2017-224호(2018. 1. 1. 시행) 2017.12.27. 고시 제2017-249호(2018. 1. 1. 시행) 2017.12.29. 고시 제2017-263호(2018. 1. 1. 시행) 2017.12.29. 고시 제2017-265호(2018. 1. 1. 시행) 2018. 1.11. 고시 제2018- 5호(2018. 1.11. 시행) 2018. 1.16. 고시 제2018- 3호(2018. 4. 1. 시행) 2018. 1.22. 고시 제2018- 8호(2018. 1.23. 시행) 2018. 1.30. 고시 제2018- 19호(2018. 2. 1. 시행) 2018. 2.27. 고시 제2018- 32호(2018. 3. 1. 시행) 2018. 3. 7. 고시 제2018- 39호(2018. 3. 7. 시행) 2018. 3. 9. 고시 제2018- 41호(2018. 4. 1. 시행) 2018. 3.29. 고시 제2018- 59호(2018. 4. 1. 시행) 2018. 3.29. 고시 제2018- 66호(2018. 4. 1. 시행) 2018. 3.30. 고시 제2018- 70호(2018. 4. 1. 시행) 2018. 4.27. 고시 제2018- 80호(2018. 5. 1. 시행) 2018. 4.30. 고시 제2018- 88호(2018. 5. 1. 시행) 2018. 5.31. 고시 제2018-101호(2018. 6. 1. 시행) 2018. 5.31. 고시 제2018-105호(2018. 6. 1. 시행) 2018. 6.19. 고시 제2018-114호(2018. 8. 1. 시행) 2018. 6.28. 고시 제2018-127호(2018. 7. 1. 시행) 2018. 6.29. 고시 제2018-135호(2018. 7. 1. 시행) 2018. 7.30. 고시 제2018-156호(2018. 8. 1. 시행) 2018. 8. 1. 고시 제2018-162호(2018. 9. 1. 시행) 2018. 8. 7. 고시 제2018-164호(2018. 9. 1. 시행) 2018. 8.27. 고시 제2018-182호(2018. 9. 1. 시행) 2018. 8.28. 고시 제2018-184호(2018. 9. 1. 시행) 2018. 8.29. 고시 제2018-185호(2018.11. 1. 시행) 2018. 9. 5. 고시 제2018-190호(2018.10. 1. 시행) 2018. 9. 7. 고시 제2018-193호(2018.10. 1. 시행) 2018. 9.19. 고시 제2018-198호(2018.10. 1. 시행) 2018. 9.27. 고시 제2018-206호(2018.10. 1. 시행) 2018. 9.28. 고시 제2018-213호(2018.10. 1. 시행) 2018.10.23. 고시 제2018-227호(2018.11. 1. 시행) 2018.10.31. 고시 제2018-237호(2018.11. 1. 시행) 2018.11. 9. 고시 제2018-242호(2018.12. 1. 시행) 2018.11.27. 고시 제2018-249호(2018.12. 1. 시행) 2018.11.30. 고시 제2018-254호(2019. 1. 1. 시행) 2018.12.18. 고시 제2018-268호(2019. 1. 1. 시행) 2018.12.18. 고시 제2018-269호(2019. 1. 1. 시행) 2018.12.24. 고시 제2018-281호(2019. 1. 1. 시행) 2018.12.27. 고시 제2018-296호(2019. 1. 1. 시행) 2018.12.27. 고시 제2018-301호(2019. 1. 1. 시행)

(18)

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8.12.27. 고시 제2018-302호(2019. 1. 1. 시행) 2018.12.31. 고시 제2018-314호(2019. 1. 1. 시행) 2019. 1.17. 고시 제2019- 10호(2019. 2. 1. 시행) 2019. 2. 8. 고시 제2019- 24호(2019. 2.13. 시행) 2019. 2.15. 고시 제2019- 28호(2019. 3. 1. 시행) 2019. 2.22. 고시 제2019- 33호(2019. 3. 1. 시행) 2019. 2.26. 고시 제2019- 36호(2019. 3. 1. 시행) 2019. 3.14. 고시 제2019- 42호(2019. 4. 1. 시행) 2019. 3.19. 고시 제2019- 45호(2019. 3.25. 시행) 2019. 3.21. 고시 제2019- 48호(2019. 3.25. 시행) 2019. 3.22. 고시 제2019- 54호(2019. 3.25. 시행) 2019. 4. 2. 고시 제2019- 64호(2019. 4. 8. 시행) 2019. 4.22. 고시 제2019- 75호(2019. 5. 1. 시행) 2019. 4.24. 고시 제2019- 77호(2019. 5. 1. 시행) 2019. 4.26. 고시 제2019- 80호(2019. 5. 1. 시행) 2019. 4.29. 고시 제2019- 83호(2019. 5. 1. 시행) 2019. 4.30. 고시 제2019- 85호(2019. 7. 1. 시행) 2019. 5.29. 고시 제2019- 97호(2019. 6. 1. 시행) 2019. 6.14. 고시 제2019-111호(2019. 7. 1. 시행) 2019. 6.17. 고시 제2019-112호(2019. 7. 1. 시행) 2019. 6.21. 고시 제2019-114호(2019. 7. 1. 시행) 2019. 6.21. 고시 제2019-115호(2019. 7. 1. 시행) 2019. 6.21. 고시 제2019-125호(2019.11. 1. 시행) 2019. 6.26. 고시 제2019-131호(2019. 8. 1. 시행) 2019. 6.28. 고시 제2019-140호(2019. 7. 1. 시행) 2019. 7.29. 고시 제2019-166호(2019. 8. 1. 시행) 2019. 7.29. 고시 제2019-168호(2019. 8. 1. 시행) 2019. 8. 1. 고시 제2019-176호(2019. 9.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68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9)

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0.12.30.)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6.)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의 [별첨1]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등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21.)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7.)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27.)

이 고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28.)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1.30.)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3. 7.31.)

이 고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3.)

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2.27.)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28.)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3.)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19.)

이 고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10.)

이 고시는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9.)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4.12.30.)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공와우 치료재료는 1월 15일부터 시행)

부 칙(2005. 1.29.)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14.)

이 고시는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11.)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6.)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31.)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9.)

이 고시는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적용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일반사항 중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27.)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2.)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5.12.30.)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3.)

이 고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7.)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29.)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7.)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25.)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5.)

이 고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9.)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4.)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장절제술과 신이식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의 경우 ’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3)

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6.12.18.)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3.)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30.)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3.)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22.)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7.)

이 고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8.)

이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26.)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30.)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24)

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7. 9.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전문의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재료에 관한 적용례) ‘Ⅲ.치료재료 4.처치 및 수술료 등’ 적용기준 개정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0.26.)

이 고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1.)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4.)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5.)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가2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일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원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4.29.)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1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8. 5.28.)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26.)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28.)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7.)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26.)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10.)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7.)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09. 5.28.)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대상환자 행위별수가적용

관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29.)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29.)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개정사항은 2009년 7월 8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5.)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30.)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방별 적응증”,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소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Ⅴ. 요양병원”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28.)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1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0. 3.29.)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28.)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 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9.)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28.)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28.)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6.)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7.)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8.)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29.)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1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1. 5.31.)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5.)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의 단서 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1.)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인정기준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2. 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의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및 산정방법」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및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의 개정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혈전성약물방출미세구 인정

기준은 8.1일부터 시행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 A1C」의 현장검사의 인증 관련 단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차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의치

조정[1악당]」의 신설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1일부터 시행한다.

(30)

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 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인정기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11.)

이 고시는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24.)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3.11.27.)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8.)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26.)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

이 고시는 201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9.)

이 고시는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30.)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30.)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27.)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부분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4. 6.30.)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29.)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30.)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7.)

이 고시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22.)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2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29.)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촬영 또는 시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30.)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4.10.31.)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5장 주사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6.)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8.)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가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라.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의 개정 규정에 대해

이 고시 발령 후의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 고용 현황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2015. 1.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5.)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15.)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4)

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5. 4.29.)

이 고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및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1.)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2.)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 완화의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Ⅲ. 치료재료의 개정규정 중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도우미의 완화의료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특례) 완화의료 보조

활동포함 입원일당 정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완화의료도우미의 교육시간 이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의 경우 완화의료도우미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화의료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25.)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2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5. 6.29.)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30.)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10.)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21.)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28.)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9.)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16.)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24.)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30.)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36)

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11.1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2.)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24.)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21.)

이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29.)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6. 5.11.)

이 고시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7.)

이 고시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14.)

이 고시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22.)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29.)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30.)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22.)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4.)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18.)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23.)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29.)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6. 9. 8.)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22.)

이 고시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7.)

이 고시는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30.)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30.)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Ⅰ. 제1장 가10 격리실 입원료란 : 2016년 12월 30일

2. Ⅰ. 제2장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 2017년 1월 1일

부 칙(2016.12.29.)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신설규정 중 Ⅰ. 행위 제1장, 제2장, 제15장 및 제19장의 개정규정,

이 고시의 변경규정 중 Ⅰ. 행위 일반사항, 제6장, 제19장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6.12.30.)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4.)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31.)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2장 나598-1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29.)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31.)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검사’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3. 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인 2017년 3월 1일 이후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30.)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30.)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30.)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0)

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의 개정사항은 201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8.25.)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30.)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란의 세부인정사항

중 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시행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관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26.)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27.)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 6.)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30.)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항목은

각 호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1)

3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Ⅰ. 행위 제1장 가2 입원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주란

개정사항 중 “자목” 부분 : 2017년 10월 1일

2. Ⅰ. 행위 제19장의 개정항목 : 2018년 1월 1일

부 칙(2017.12. 1.)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4.)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7.)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누-705란의

개정항목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횟수 및 본인부담률 적용례)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란의 세부인정사항 중 라. 및 부칙(2017.9.2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2018.1.1.부터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급여 인정횟수를

추가로 제공하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Ⅰ.행위 일반사항 중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을 따른다.

1. 신선배아 :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횟수가 3회이상, 2회인 경우에는

각각 2회, 1회 추가 제공

2. 동결배아, 인공수정 : 각 시술별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횟수가 3회,

(42)

3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회인 경우에는 시술별 각각 2회, 1회 추가 제공

제3조(연령 적용례) 제2조에 따른 급여 인정횟수 추가 제공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7개월~만 44세12개월인 경우(생년월일 1972.10.2.

~1973.4.1.)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중 연령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한다.

부 칙(2018. 1.11.)

이 고시는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6.)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일반사항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중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27.)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7.)

이 고시는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중

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43)

3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8. 3.2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2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30.)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27.)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30.)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3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3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19.)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28.)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29.)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VI. 요양병원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3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8.7.30.)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1.)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 호스피스와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7.)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27.)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28.)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29.)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5.)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란 및 교육·상담료 급여기준란은 2018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19.)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2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항목은

(45)

3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각 호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1]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2018년 11월 1일

2.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2018년 9월 28일

부 칙(2018. 9.28.)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3.)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3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 9.)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30.)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3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8.12.24.)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7)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8)

이 고시는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15.)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22.)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26.)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14.)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7)

3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9. 3.19.)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21.)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22.)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22.)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24.)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26.)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29.)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30.)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29.)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14.)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8)

3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2019. 6.17.)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1.)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1.)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2 입원료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9. 6.26.)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7.)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8.)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00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세부인정사항 라.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

2019년 8월 15일까지 관련 평가결과(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19. 7.29.)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50)
(51)
(52)
(53)

44

Ⅰ. 행 위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주 2회의 개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 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주’에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고 함은 실시 간격에 관계없이 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다 만,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과민반응으로 접촉성피부염이 생긴 경우 급여여부 1. 화장품으로 인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은 소양증 및 피부발진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투여는 급여대상이 됨. 2. 다만, 화장품으로 인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목적으로 Hydrocortisone Lotion을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한 투약으로 보아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의 급여여부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에 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 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 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사마귀 제거 또는 티 눈 제거는 급여대상이 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원형탈모증 급여여부 원형탈모증 중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 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병적탈모증은 자

일반사항

참조

관련 문서

-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정책이나 제도가 농촌에서 비의도적일지라도 부정적이거나 차별적 인 효과를 낳고 있거나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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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그런데 농촌주거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과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특수 성을 감안해 농촌주택개량과 농촌주거환경개선

이에 기상청은 재난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난 관리 맞춤형 위험기상 자동알림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다.. 예를

복막 투석 시행 환자에서의 혈청 pro-BNP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Lee등의 21) 30명의 복막투석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학업 및 기타 등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여러 행사 시행. “

오염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 지하수 관측정 설치, 수리지질학적 특성시험,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지하수모델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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