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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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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이렇습니다

전문가 기고

주거급여제도 개편 시행과 농촌주거정책의 대응 방향 최병숙 전북대학교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개편에 따른 농어촌 자활사업의 대응방안 엄태영 경일대학교 교수

현장의 소리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 오재현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해외 선진국의 주거급여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K O R E A R U R A L ECONOMIC I N S T I T U T E

농어촌 삶의 질

리포트 이슈

ISSUE REPORT

농어촌 삶의 질

리포트 이슈

ISSUE REPORT

(2)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함께 다 루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첫 주제는 주거급여를 다루게 되었다. 2015년 7월1일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통합급여로 제공되던 방식에서 상대 적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 별 급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계급 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원되던 주거급여가 주거형태(임대/자가)에 따라 현금과 현 물로 구분되고,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가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호에는 전문가 기고 두 편과 현장의 소리 등 총 세 편의 원고가 실렸다. “주 거급여제도 개편 시행과 농촌주거정책의 대응 방향”에서는 정부의 주거정책 패러 다임이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농촌 주거 관련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지 그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개편에 따른 농 어촌 자활사업의 대응 방안”에서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자 활사업 참여자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 자활사업이 어떠한 방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수행해 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수선유지급 여 개보수공사’의 대·중·경보수 공사 중 경보수만 자활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 변화가 농어촌지역 자활단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편된 주거급제도를 소개하고, 해외 선 진국의 주거급여 개념을 살펴보는 지면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개 요

(3)

주거급여제도의 목적

1)

개편된 주거급여제도1)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주택의 공급자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 수급자에 게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차료로 인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 거 상향이동이 가능하고 양호한 주거 수준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표 1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구 분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수요자 보조 주거급여(임차, 자가)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 가정 등)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6)

*정리: 전북대학교 최병숙 교수

1)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주거급여법」 제정(2014. 1. 24)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근거하고 있다.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거급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 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 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 장위원회에서 정한다.

(4)

주거급여 대상자 요건 및 판정 절차

주거의 일정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제도는 종전의 통합급여로 인해 수급자 가 아니면 주거는 전혀 지원이 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계급여는 중위소 득 28%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급여는 43%로 선정함으로써 수혜의 범위를 넓혔 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2)이 중위소득의 43%이하(2014년 33%이 하)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 201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주거급여

수급자선정*

(중위소득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생계급여 기준금액 (중위소득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군: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96)

선정된 대상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3) 및 부양능력4) 조사 그리고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그림 1. 참조).

2)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3)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부양능력 없음_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_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

(5)

그림 1 >>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체계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사업안내. p.26)

지원 결정된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급여대상으로 판정된 임차가구는 다음 <표 3>의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_수급자로 보장 불가

(6)

표 3 >> 임차급여의 기준 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15. 5. 27)

[예시] 농촌마을에서 보증금 없이 월1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

①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② 소득인정액: 없음 → 생계급여 기준금액(437,454원)보다 낮음

③ 기준임대료(13만 원)와 실제임차료(1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인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5) *이때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임대료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최저보장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문 주거

복지인력은 노인에게 기준임대료 상한선 월 13만원(보증금, 월세 포함 계산6))의 범위에서 주거이동도 제안할 수 있음.

②-1. 재산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60만 원)

③-1. 실질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51,236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100,000원-(0.3*(600,000원-437,454원)) = 51,236원

5)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 0.3)×(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6) 전세 혹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 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함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임차료 10만 원인 경우 월임차료는 (1천만 원*0.04)/12 +10만 원=13.3만 원

(7)

임차 주거급여는 주택 상황이 다양하므로 그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 한다. 이에 주거급여 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 계약관계, 임대료 수준 혹은 임차료 적정성, 주택 소유관계, 주택 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현 황에 관한 판단,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조사원을 통해 해당주택과 인 근 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7). 수급자와도 대면하여 주택상태 등에 관한 의견도 파악한다. 그리고 임차료 검증은 주변 지역의 거래사례 조사 또는 인근 지역 공인중 개소 방문 조사를 근거로 확인하며, 파악이 어려울 시는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한다.

조사는 수급자 요구 및 해당 주택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 3회 까지 조사하며, 임차료 변동 사항 및 연체 여부 관리를 위해 연간 주기적으로 확인조 사도 시행한다. 이와 같은 조사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최저를 보장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거수준 향상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원 결정된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 범위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자가 수급자에 대해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주 택개량 관련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화(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함으로써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주택개량 및 실질적인 주거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별 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으로 차등 지 급한다. 이는 주택상태에 따라 합당한 개보수 범위를 정하여 과잉 공급를 방지하고 주거수준 및 노후 상태와 수급자의 개보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는 기존 방식에 비하여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 택 성능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7) 임대차 관계 등에 비추어 방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대하여 는 조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

(8)

그림 2 >>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전후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사업안내. p.7)

표 4 >> 자가가구 주택수선보수 급여의 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보수범위 정의 설비부분 교체 및 채광, 통 풍, 주택내부시설 일부 보수

건축마감불량 및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으로 인한 보수

수선 내용 마감재 개선_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기능 및 설비개선_창호, 단 열, 난방공사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_지 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 사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계급여기준이하(100%), 중위 35%이하(90%), 중위 43%이하(80%)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15. 5. 27)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노후도를 파악하는 주택상태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수선유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 공부조 사와 방문조사(신청조사)를 실시하고 이때 조사에 앞서 주택 보수 동의여부를 묻고 동의 시 소유관계 및 주택상태(주택현황, 최저주거기준상태, 장애자 편의시설 설

(9)

그림 3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 항목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사업안내. p.83)

(10)

치)를 파악하여 수선유지급여의 적격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으로부터 수선주기가 끝나는 해에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의 상태 등 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조사는 전담기관이 실시하며 이 기관이 개량의 전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후 보수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 리하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택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은 사유재산이므로 공공적 시각에서 최저수준은 보장하되, 대상자의 소득, 주택, 삶이라는 주거의 상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뿐만 아니라 수선비 지원도 차등화 함으 로써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1)

󰡔주거급여제도󰡕 개편 시행과 농촌주거정책의 대응 방향

최 병 숙 전북대학교 교수

주거급여제도 개편과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네 삶의 기본 衣食住 중 衣食은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수준에 달하였으나 住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주거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나가 고 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2002년을 기점으로 주택공급 위 주의 정책기조는 주택뿐 아니라 수요자인 거주자 지원까지 확대하는 관점으로 변 화하였고, 2007년부터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바우처제도(주 거급여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제도의 불합리 성으로 2013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주거급여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분리되면서 2014년부터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되어 독립된 주거급여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왔던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의 7개

전문가기고

(12)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약 80%수준 이하인 자에게 급여액(생계급여 80.65%, 주거급 여 19.35%)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서 주거급여는 각 가구에서 실제 부담하 는 주거비용(임차료)과는 관계없이 정해졌으며 명목상 지급될 뿐으로 임차 수급자 에게는 현금으로 자가 수급자에게는 현물 집수리로 지원되었다1). 주거급여는 거주 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최저소득보장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런 기존의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로 이어지지 않았고 현물 집수리도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현실에서 주거급여는 거주자의 주거개선을 이끌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개별 맞춤형 주거급여제도가 출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 주거급여법(2014. 1. 24)을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한 후 임 대료 주거비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가가구 수선유지의 주거비지원은 2015년 7월부터 가동되어, 본격적인 주거급여제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작동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나아가 주거급여지원의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쾌적 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2015년에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주거기본법(2015. 6. 22 제정・공포 2015.

12. 23시행)으로 개편 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 정비함으로 서 주거급여제도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법의 주택 임차료 보조 관 련 규정 이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채용・배 치,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의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법은 2003년 주택의 양적공급에서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정책의 전환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1972년 제정)을 전면 개 편한 것이었다. 이후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로 2015년에 주택법은 주거권 보장으로

1) 주거급여는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구분되는데, 주거현물급여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액 중 30%를 지급하였다.

(13)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를 강화한 주거기본법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이처럼 주거급여제도는 주거정책의 기조가 주거복지로 전환함에 따라 그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농촌주거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과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특수 성을 감안해 농촌주택개량과 농촌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농촌 주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촌 주거 현실

전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된 현실에서 가구 수는 농촌(3,127,874 가구)에 비해 도 시(14,871,409 가구)가 4.75배로 많아 도시지역에 주거급여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014 주거실태조사). 하지만 열악한 농촌의 경제여건을 파 악하면 가구 수 대비하여 그 수요가 적지 않으며, 주거로 인한 부담 역시도 크다.

구체적으로 생활 여건을 보면 월평균 총소득이 도시는 296.89만 원이고 농촌은 도시의 약 70%수준인 204.07만 원으로 낮다. 월평균 총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 는 비율은 도시(63.2%)보다 농촌(66.3%)이 약간 높고, 생활비에서 주거관리비 비 율 역시 도시(11.2%)에 비해 농촌(13.0%)이 약간 높다. 이는 농촌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낮아 주거생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약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표 1 >> 평균 가계수지 분포 현황 (단위: 만 원, %)

구 분 월평균 총소득 (A)

월평균 총생활비 (B)

월평균 주거관리비 (C)

생활비비율 (B/A*100)

주거관리비 비율 (C/B*100)

도시(동부) 296.89 187.71 20.94 63.2 11.2

농촌(읍면부) 204.07 135.28 17.62 66.3 13.0

*평균가구원수: 전국(2.53명), 수도권(2.63명), 광역시(2.54명), 도지역(2.38명) (출처: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89∼300)

따라서 총소득 분포에서 전국 평균 가구원수 2∼3명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대상자 (중위소득 43%이하)가 될 수 있는 소득분포를 파악하면, 148만 원 이하로 <표 2>

에서 밑줄 친 부분이며 이는 대략적인 주거급여대상자를 지역별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도시지역이 4,061,208가구, 농촌지역이 1,511,058가구로 도시가 농촌에 비해 2.69배 많지만, 지역별 총 가구수 대비 비율로 보면 농촌은 48.3%로 도시 27.3%에 비해 높다. 그리고 농촌은 해당 가구(5,572,266가구)의 27.1%로 이러한 수치는 농촌지역의 주거급여 대상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농촌주거정책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표 2 >> 월평균 총 소득의 분포 (단위:가구)

구분 도시(동부)

n=14,871,409

농촌(읍면부)

n=3,127,874 구분 도시(동부) n=14,871,409

농촌(읍면부) n=3,127,874 없음 101,484 18,194 249-298만 원 1,205,352 216,043 59만 원이하 1,063,133 529,999 298-348만 원 2,053,126 339,542 59-100만 원 1,548,314 561,602 348-400만 원 2,058,440 244,646 100-150만 원 1,348,277 401,263 400-500만 원 1,560,824 160,309 150-199만 원 588,543 161,627 500만 원 초과 1,415,764 110,252 1990249만 원 1,766,363 367,799 모름/무응답 125,838 16,599 (출처: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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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거급여에 의하면,

민간임대나 공공임대가 아닌 기타 유형의 농촌 임차가구에 대한 낮은 급여 지급기준

농촌(읍・면부) 임차가구는 전국 전체 가구(17,999,283)의 4.19%, 임차가구 (7,832,105)의 10.7%로 도시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 임차가구의 주택은 도농지역 모두 상당수가 일반 셋집인 민간임대주택이다.

표 3 >> 현재 주택(차가가구) 임대 유형 (단위: 가구)

구 분 민간임대주택

(일반셋집)

장기공공임대주택 (10년초과)

단기공공임대주택 (10년이하) 기타 도시(동부) 7,077,113 6,152,640 670,298 87,162 167,014 농촌(읍면부) 754,992 569,005 102,763 58,568 24,657 (출처: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61)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주거급여 지급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기타유형의 대상이 농촌 임차의 3.3%(24,657가구), 도시 임차의 2.4%(167,014가구)이다. 이런 주거 유형은 전체사용대차 혹은 부분사용대차(사용대차 확인서 징구: 기준임대료 60%

지급, 사용대차 확인서 미 징구: 임차 급여 미지급), 개인운영시설(기준임대료 60% 지급)로 정확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유형은 임차 주거급 여의 지급기준이 낮은데, 실제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의 시・군지역(4급지)에 거주하는 2인 가구(소득인정액 40만원)가 실제 임 차료를 지불하진 않지만 노동(농사일)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 는 경우(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임차 주거급여 산정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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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의 임차급여 산정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사업안내. p.102)

개편된 주거급여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비해 주택노후 비율이 높은 농촌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충분성 문제

2010년 주택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농촌지역은 20.68%

(636,449호)인 반면 도시지역은 6.59%(712,632호)로 농촌지역의 주택노후 비율 이 매우 높다(최병숙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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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보수 목적(1순위)의 순위 농촌주택 개·보수 대상가구 규모 및 비용 (1) 도배·페인트·바닥 창문교체 및 보수공사

(2) 주방·목욕탕·화장실 보수공사 (3) 지붕 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4)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공사 (5) 대수선(방, 거실, 주방 확장 등) (6) 전기·누수 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고령자 장애인 주택개선

대상가구 규모 비용

(1) 대보수 15.6% 25만원/㎡

(2) 중보수 41.3% 25-10만원/㎡

(3) 경보수 27.4% 10만원/㎡

(출처: 2014 주거실태조사) (출처: 박신영 외(2012), 최병숙 외(2013). 자료)

이러한 농촌주택 개·보수 비용은 주거급여제도에서 자가가구 수선비용 기준에 따 르면, 35~38㎡(약 11평)의 주택을 수선할 수 있는 규모이다. 농촌주택의 평균 주 택규모가 2014년 주거실태조사(읍·면부 기준)에서 73.89㎡(약 22평)인 점을 감안 하고, 농촌가구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자가가구의 주택개량은 주거급여 지급만으 로 주택의 성능과 질적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농촌주거정책의 대응 방향

주거급여제도는 비용 마련이 전제되고 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며(주거급여법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의무적으로 필요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주거급여법 제3조). 종전의 제도 하에서 2012년 주거급여액 7,042 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이 1,349억원으로 전체의 19.8%였다(장경석, 2014).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점차 확대 시행하므로써 예산 소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2014년 104만가구 → 2015년 126만가구), 농촌지역도 그 대상이 많아지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대응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가 낮은 현실에서 농촌지역 주거급여제도의 확대는 큰 부담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 로, 국민의 주거권 확보와 일정수준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급여제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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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을 위해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임차 주거급여는 임대주택시장이 다양화되어야 단계적으로 주거상향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지급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임대주택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도시 임대주택은 전체의 39.4%였지만, 농촌 임대주택은 4.19%에 불과한 현실은 주거이동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지 못하게 되어 주거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개선의 노력이 크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서 볼 때에 도시민 의 농촌 적응 과정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이 보장된 임대주택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되는 현 시점에 자가 주거급여제도와 연계하여 빈집이 나 방치된 노후주택, 주택개량 의지가 없는 자의 주택 등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으로 조성하고 주택을 기초로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존주택 개량지원사업은 융자지원이며 이 사업은 신축 위주의 개량자금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주택개량지원사업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되었으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지만 자가가구 수선 급여 대상이 종전 보다 넓은 수혜층에게 보조 지원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농촌주민은 기존의 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은 신청하지 않고, 주 거급여 지원만을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주거급여 대상자 에게도 양질의 주택 수준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한 농촌지역은 아직도 도시에 비해 상하수, 도시가스 등의 주거생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그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으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농 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주택개량지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 수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주 거급여제도에서 추진하는 난방 지원, 프랑스의 자가주택 모기지 부담 지원 등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가스 비공급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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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주거급여 자가 수선 시 비용의 부족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 등의 개량 을 하지 못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의 지원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추진의 주택개량 지원 도 통합 운영되어 개량 후 혹은 주거이동 후도 지속적 관리가 잘 이루어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도 농촌주택 관련 임차와 자가 주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국토교통부(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박신영 외 6인(2012). 저소득층 주택상태 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장경석(2014).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학회보. 제3권 제1호.

최병숙 외(2013). 농촌 주택정책 전략과 실천과제 도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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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개편에 따른 농어촌 자활사업의 대응방안

엄 태 영 경일대학교 교수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것은 공공부조 영역에서 매우 획기 적인 사건이었다. 형식적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면 누구라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시혜적 측면이 아 닌 권리적 차원이 강조된 것이다.

15년 여년이 흐른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또다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 었는데, 바로 지금까지의 통합급여방식에서 벗어나 개별급여로 전환되었고 급여대 상자 선정을 위한 빈곤측정방식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개념에서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 하기 위해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기존 제도의 가 장 큰 한계였던 All or Nothing1)에 따른 근로의욕저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의해 산정된 최저생계비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개념에

전문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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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위소득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전체 수급자 수와 현금급여수준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으로, 현금급여수준은 월평균 42만3천원에서 47만7천원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5)2).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 기대감이 자활사업 현장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즉 전체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자활사업 참여자 의 수도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All or Nothing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탈수급, 탈 자활로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본 논고는 자활사업 환경변 화 속에서 농어촌 자활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 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급여방식 변화와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에 대해 전반적인 자활사업 영역에 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기술해보겠다.

제도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All or Nothing 문제를 해소하여 지속적으로 수급자에 남아 있으려는 점을 방지할 수 있

1) All or Nothing의 문제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모든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 는 순간 모든 급여가 박탈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수급자에 남아있으려는 상황을 말한다.

2) 2015년 7월 첫 급여가 지급된 시점에서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규 수급자는 1만 1천명이 확대되었고, 이들을 포함하 여 132만 1천여 명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2015년 7월 20일자). 이러한 예상 차이는 신청주의방식 의 제도운영과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나,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급여방 식변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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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자활사업 영역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적절히 작동만 한다면 지금보다 높 은 자활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즉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일정정도 증가하여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급여만을 “맞춤형”으로 지 원받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의 가장 큰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 여 생계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나 교육급여가 지속적으로 제공 됨으로써 수급자나 자활사업 참여자로서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제공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러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수급자 자신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자활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들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제 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및 탈락과정에서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수급, 탈자활에 대한 긍정적 사례와 맞춤형 급여지원으 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례들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 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급자 탈락에 대한 충격 완화 방식을 모색해야...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활사업 참여결 과 증가한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공포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제도가 생계,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높은 주거, 교육 급여까지 자활사업 참여대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선정 기준 간 차이 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결과 소득이 증가하게 되 면 생계, 의료급여제공이 축소되거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별 도의 제도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전히 수급에서 탈피하는 경우 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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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유예기간이나 별도의 보상을 자활사업 내에서 강화해 나감으로써 개별급여가 추구하고 있는 근로유인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 외에 자활급여를 3년간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는 충 격으로 와 닿을 것이다. 현행 자활사업의 최종적 성과물인 자활기업도 지역자활센 터의 지원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활급여의 3년 지원은 다소 짧은 느낌이 크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작하여 자활기업에 참여, 그리고 자활 기업으로의 생존을 고려한다면 자활급여의 유지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생각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무엇보다도 수급자의 전체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 이 자활사업에 있어서도 분명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자 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고용복지 통합적 접근에 따라 참여자 수가 감소되어왔던 점을 보완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또는 계획된 사업별로 필요한, 적절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인원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거주지 중심 참여에서 맞춤형 참여로...

현재까지 자활사업은 거주지 중심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단을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활사업과 참여자의 특 성을 유연하게 매칭 시키기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광역권 단위 또는 단일생활권 시군으로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거주지 중심을 탈피한 지역적 확대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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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유출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지역 으로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경상북도는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와 도시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Smart 두레 공동체사업을 시작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단일생활권 내에서 농촌과 도시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거주지 중심제한이 완화된다 면 자활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며 자활사업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대 안으로 볼 수 있겠다.

기존 대상자 외의 참여자 발굴...

개별급여방식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용복지 통합적 접근과 농어촌지역 젊 은 인구 감소 등의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를 계속적으 로 확대하지 않고서는 기관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발굴하는 부분이다. 현재 제도가 신청에 의 한 방식이므로 충분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도 낙인이나 복잡한 신청방식 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점이 많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요한 거점 복지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하여 귀농인구에 대한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 히 베이비부머세대는 다양한 기술과 직업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한 베이비부머 귀농인구들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의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언급할 다양 한 영역들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귀농관련 기관들과는 밀접한 협업시도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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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생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전반적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고용복지 통합적 접근으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 가 도시지역보다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활사업 참여 자를 확보하기에 앞서 현재의 사업수준을 벗어나 보다 “매력적인 자활사업”으로 변 모하는 것이 우선적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협업이 확대되어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자활센터가 보다 매력적이 되어 신규 자활사업 참 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간, 그리고 자활사업 이외 타 영역과의 협 업이 절실하다. 우선 도시 지역자활센터와 타 농어촌 지역자활센터 간 협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은 전통적으로 협업의 기초가 되는 네트워킹 접근에 익숙하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 매개에 대한 확장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이나 가사간병, 집수리 등 하나의 사업이 아닌 재활용을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아이템 영역에서의 협업을 의 미한다. 여타 산업 영역에서는 이미 1차, 2차, 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의 개념 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자활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는 못하 다. 농어촌 지역 간,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간 지역자활센터들의 협업은 자연스 럽게 6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일자리관련 사업영역과의 협업, 노인일자리 사업기 관인 시니어클럽과의 협업 등이 농어촌 지역의 자활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이나 지역맞춤형일자 리, 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 등 일자리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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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에 자활사업 영역에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전담기 관인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미비하므로 도시지역의 시니어클럽과 협 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못지않게 협업 결과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곳의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자를 발굴, 육성하 여 다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시켰을 때 현재는 최종 자활사업을 수행 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만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협업의 상황을 고려하 지 못한 경직된 측면으로 제도상의 수정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농어촌 지역은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도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다. 특히 사회서 비스 영역에서는 농어촌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아이템 발굴 및 사회서비스 제공 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물론 사 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겠으나, 신규로 진 입한 수급자와 귀농인력, 동일 생활권 내의 도시지역 인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 역자활센터 차원에서 제공인력을 교육하고 직접 사업수행 등을 한다면 자활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어촌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할 제공인력을 발굴, 양성하여 사 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황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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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자활사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

농어촌의 자활사업이 보다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자활사업 아이 템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상황과 지역사회의 특성, 그리고 신기술 등이 융합된 새로 운 사업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사업이 수행될 때 새로운 자활사업 참여자들 의 영입이 가능해질 것이며 자활사업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R&D체계가 마련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농어촌 지역자활센터나 광역자 활센터에 일임된 신규 사업아이템 개발의 역할은 언제나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이 다.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몬드라 곤 협동조합 본부 내 R&D센터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및 기업연구소와 협동조합 을 위한 체계적 먹거리 개발을 해오고 있다는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 해준다.

급여방식 변화는 자활사업에 있어 새로운 도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자활사업이다. 다른 복지영역 은 경기불황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예산과 지원 필요 대상자가 늘게 되지만,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성과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고용복지 통합적 접근에 따라 자 활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자활사업은 젊 은 인구 유출로 인한 고령화의 직접적 피해까지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맞춤형 급여 시행은 분명 농어촌 지역의 자활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까지 가름하기 어렵지만,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가 발생 가능할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사업아이템이나 운영형태, 그리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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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경직된 자활사업 체계로는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개별 맞춤형 급여는 철저히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이므로, 농어촌 지역의 자활사업 또한 이들 수급자의 특성을 최대한 강 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다양한 영역들과의 협 업을 통한 사업 규모의 확대, 협업의 결과로 발생한 성과의 공유, 농어촌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친화적 자활사업 제도 개혁,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한 기대감 확장 등이 함께 혼화될 때 농어촌 지역자활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 이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복지영역으로 자리 잡은 자활사업에 대해 많은 관련 복지영역과 시민들이 애정과 관심,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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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

오 재 현*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2015년 7월 1일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지원되는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이후 15년 만에 개편되는 내용으로 통합급여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획일화된 급여 선정 기준으로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원을 했었다면, 개별급여의 경우 가구소득 이 증가하면서 수급자로써의 자격이 초과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급여들은 항목별로 별도로 정해진 기준을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 식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4인 가족기준 182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임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6년차)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 이사장

경남주거복지사업위원회 사업위원장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김해권역 이사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창원권역 이사

경상남도 김해시 마을기업(인증・지원) 심사위원

김해시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소기업환경정비지원사업 심사위원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현장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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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급자는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임차료 부담수준을 감안하여 임차급여를 매월 지급받으며, 자가를 보유한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3년(경보수), 5년 (중보수), 7년(대보수)마다 주택개량 공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의 변화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던 주거복지 영역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단체’)들은 행정기관의 이관(보건복 지부→국토교통부)과 동시에 전반적인 전달체계의 변화와 사업진행의 표준화 작업 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2000년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전 국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5대 표준화사업 중 하나로 명실상부 지역의 자활센터와 자활기업들의 기반사업으로써 많은 자활기업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견인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주거복지 자활단체들은 10년간의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부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공공근 로 형태의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작되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법인화 추진 등)하며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범주를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 와 함께 전국 표준화사업이라는 보호된 시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호된 시장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여전히도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외부적인 성과로는 표준화 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단위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주거복지 지원정책 제언, 실행주체로써 직접 지원(집수리)사업의 전국화・표준화・규모화 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지역의 ‘주거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현장의 경험들을 공유해 왔다고 판단된다. 물론, 지역별 시공에 대한 전문성이나 사업수행 도 면에서는 매우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을 통해 성장하지 못한 영세한 자활단체들은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심 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반기 부처 이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는 ‘수선유지급여 개보수 공사’로 사업의 명칭을 개정하고, 대・중・경보수 공사 중 경보수 범위만을 자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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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선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사업물량은 7,417세대로 추정사업비는 25,960백만원이 배정되었다. 대부분의 사업내용은 LH본부에서 매뉴 얼화 된 내용들을 각 지역 LH지역본부로 하달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시공업체 선정, 착공간담회, 착공보고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활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연중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사업 전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고, 사업의 연속성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기감이 도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속해 있는 도・농 복합 도시인 경상남도 지역을 예로 들면 18개 시・군 지 역에 23개의 자활단체가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10개의 자활단체 만이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나머지 13개 자활단체의 경우 행정실무자의 부재, 전문성 결여, 자활기업 인정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시공업체 참여를 포기하거나 인 근지역의 자활기업으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 정이다. 2년 전부터 전국, 광역단위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변화를 대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고이후 아무런 준비 없 이 안주해오며 반복되었던 한 해, 한 해가 자활단체들 스스로에게 무기력감을 학습 하게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전 국 262개소)에는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단체가 약 250개소 이상일 것으 로 추산된다. 사업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준비하고 학습해 온 경남지역의 사례를 빗대어 추정해 볼 때, 각 지역별로 50%이상이 향후년도 사업 참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포기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는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주거복지 사업들 을 수행해 온 자활단체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사 업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누수지역에 대한 인근지역 자활단체 간의 마찰과 일반영리 업체들과의 담함, 하도급 금지 항목의 위 반, 면허기준(중보수 이상) 충족을 위한 과도한 부채, 특기시방서 상에 촘촘하게 정 해져 있는 절차들은 누락되거나 값싼 자재들로 교체되어 영리만을 목적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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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지난 15년 간 각 부처에서 진행해왔던 주거복 지사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이다. 더 이상 주거복지사업은 서비스 대상자 중심이 아닌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주거복지사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오며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연대를 실천해온 수많은 자활단체들은 사업에 참여할 명분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신도시 조성 및 구도심 재 개발 등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개발 정책에 내몰리며 농어촌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로 가족분의 사망으로 노후 된 주택을 제공받게 되거나 도시로 출가한 우 인(友人)들의 공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된다. 한 달, 한 달 수급비를 받아 연명하며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들은 주택을 수선할 의지도, 수선비를 부담할 능력도 전혀 없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수선유지급여(경보수) 개보수공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과소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은 주 거복지 정책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뿐더러 지역의 대표주민들을 통해 제공 받는 주거복지 지원정책 내용들 또한 대상기준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형태(전・

월세, 자가 등)의 주택에 자유로이 거주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재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가 가구에 대한 개량공사를 일반시 장으로 개방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부처 관계자들의 입장은 앞으로 본 사업을 통 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자활단체들이 풀어가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 아울러 정책의 변화를 통해 자활단체들은 각 지역의 ‘주거복지 통합지원(노후주택개량, 빈 집정비, 에너지효율개선, 편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실태조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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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택바우처, 주택수당, 주거비 보조, 임대료 보조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미국에서는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라고 부르고, 프랑스, 일본에서는 주택수당(住宅手當, Allocation de Logement), 영국에서는 주거비 보조(Housing Benefit), 독일에서는 주거보조금(das Wohngeld)의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초에는 주택바우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 근 주거정책・제도에서는 주거급여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4)

먼저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비 의 일부를 쿠폰형태로 지급하는 주거비보조 제도의 한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그 개념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임대료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기소 득의 일정 수준(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현금이나 쿠폰 형태 의 바우처(교환권)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거비 부담완화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 지원과 같이 특정지역으로 저소득가구 집중을 방지하고 더 양호한 지역 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고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지역사회에서 혼합되고 수혜가구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미선, 2014).

프랑스의 주거비 보조는 주택수당과 차등적 주거수당으로 구분하며, 주택수당 은 저소득층 임차인의 생계비 보조방식의 주거비 보조로 가족이 있는 가구, 부부가 구,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등적 주거수당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보조와 주택개량 지원, 신규 또는 기존주택 소유 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봉인식, 2014). 일본의 주거급여 개 념은 임대료 보조로 주택수당과 주택부조가 실시되고 있으며, Safety Net 확충 필 요에 의해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주택부조는 곤궁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활 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임대료, 방임차료, 지대, 보수비 등 주택유지비용을 지원하며, 지역별 기준, 가구특성 및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기준액을 정하고 있다.

주택수당은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직자로 노동능력 및 노동의욕이 있는 사람

*정리: 전북대학교 최병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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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주택을 상실한 자 또는 상실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확보(주택상 실예방) 및 노동기회의 확보를 지원한다. 주택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지원을 받 는 것이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 9개월의 한시적인 임대 료 보조이다(박신영, 2014).

영국도 주거급여는 주거비 보조이며 임대료 지불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비 보 조는 순수 임대비용만 고려하며, 보조액은 임대료, 소득, 가구와 지역, 주택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료에 난방, 조명, 수도, 식사, 일반 상담이나 지원과 관련한 비 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거비 보조의 대상이 아니다. 주거 비 보조이외 주거비와 관련한 지원제도가 있다. 주거비 보조가 중단되거나 충분하 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 임대료 지불과 관련한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완충장치도 있다. 주거비 보조는 사회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살거나 상관없이 대상이 되지만, 자가소유자의 모기지 비용이나 임대료 이외의 주거비는 지원하지 않는다(서종균, 2014).

독일의 주거급여의 개념은 주거보조금과 숙박 및 난방보조를 의미한다. “주거보 조금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주택의 적절성(가구구성원 수에 대한 비율로서 주택크 기)을 감안하여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를 초과한 경우, 국가가 임대료(내지 주택 구입 시 부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부담보조금으로)를 보조해 준 것을 의미한다. 즉,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주거보조금은 가구의 시장참여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또는 방의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보조 금과 주택을 소유한 자들을 위한 부담보조금의 2가지 유형이 있다. 독일의 주거보 조금 역시 다른 나라처럼 가구원수, 소득수준, 임대료 내지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의 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정해진 임대료 수준의 최대금액까지만 보조하며 초 과하는 임대료 또는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보조금을 결정하는 임대 료에는 직접적인 임차비용 뿐 아니라 물이용(상수도) 비용, 하수 및 쓰레기 비용, 계단 조명 비용이 포함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에는 주거재산의 건축, 개선 또는 취득에 쓰였던 타인자본, 즉 자본조력(이자, 원금상환 등등)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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