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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국내·외 현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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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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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770 연구자료-1 | 2015. 12.. FTA활용 국내·외 현지 실태 조사. 이 어 정 안 윤. 상 명 대 수 영. 현 근 희 정 석. 부연구위원 명예연 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이상현 어명근 정대희 안수정 윤영석. 부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총괄 조사 대상 선정 및 해외 수입업체 조사 국내·외 수출업체 조사 국내·외 수출업체 조사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3) i. 차. 례. 제1장 서론 1. 출장 목적 ······································································································ 1 2. 주요 조사 내용 ····························································································· 3 3. 출장 일정 ······································································································ 4 제2장 국내 출장 결과 1. 배╶ 배 수출연구사업단 ·············································································· 7 2. 단감╶ 경남단감원예농협 ·········································································· 13 3. 딸기╶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 ··································································· 16 4. 감귤╶ 제주도청,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농협, 젝스코리아 ··· 19 5. 버섯╶ 한국버섯수출협회 ·········································································· 23 6. 김치╶ 한성식품 ························································································· 26 7. 홍삼╶ 정관장 ····························································································· 29 8. 기타 ·············································································································· 33 8.1.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 33 8.2. NH무역 ································································································· 36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0 제3장 해외 출장 결과 1. 미국 ·············································································································· 43 2. 베트남 ·········································································································· 53 3. 말레이시아 ··································································································· 66 4. 인도네시아 ··································································································· 86 5. EU ·············································································································· 102.

(4) ii 5.1. 네덜란드 ······························································································ 102 5.2. 오스트리아 ·························································································· 109 5.3. 독일 ····································································································· 111.

(5) iii. 표 차례. 제1장 표 1- 1. 국내 면담기관 일정 및 면담내용 ·················································· 4 표 1- 2. 해외 면담기관 일정 및 면담내용 ·················································· 5 제2장 표 2- 1. 배 수출연구사업단 회의개요 ·························································· 7 표 2- 2. 경남단감원예농협 회의개요 ·························································· 13 표 2- 3.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 회의개요 ·················································· 16 표 2- 4. 제주도청 회의개요 ········································································· 19 표 2- 5. 한국버섯수출협회 회의개요 ·························································· 23 표 2- 6. 한성식품 회의개요 ········································································· 26 표 2- 7. 정관장 회의개요 ············································································ 29 표 2- 8. 농협중앙회 회의개요 ····································································· 33 표 2- 9. NH무역 회의개요 ·········································································· 36 표 2-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개요 ·············································· 40 제3장 표 3- 1. H-Mart 회의개요 ············································································ 43 표 3- 2. Excel International 회의개요 ························································ 46 표 3- 3. Seoul Trading 회의개요 ································································ 47 표 3- 4. 롯데마트 회의개요 ········································································· 53 표 3- 5. K-Mart 회의개요 ············································································ 55 표 3- 6. 경상남도 호치민 사무소 회의개요 ·············································· 57 표 3- 7. TRAM ANH 회의개요 ································································· 59.

(6) iv 표 3- 8. Great Harvest Fruit Sch Bhd 회의개요 ······································ 66 표 3- 9. Khaishen Trading Sdn Bhd 회의개요 ········································· 70 표 3-10. Euro-Atlantic Sdn Bhd 회의개요 ················································· 71 표 3-11. Syarikat Perniagaan Cheong Fatt 회의개요 ································ 74 표 3-12. KMT Trading Sdn Bhd 회의개요 ··············································· 76 표 3-13. 무궁화유통 회의개요 ····································································· 86 표 3-14. PT. INDOGUNA UTAMA 회의개요 ·········································· 91 표 3-15. PT. MULTI BESTRI INDONESIA 회의개요 ···························· 93 표 3-16. INDOFRESH 회의개요 ································································· 96 표 3-17. MITRO FRESH 회의개요 ·························································· 102 표 3-18. Inter-burgo Netherland B.V. 회의개요 ······································ 105 표 3-19. Amazing Oriental 회의개요 ························································ 107 표 3-20. Pan Asia 회의개요 ······································································ 109 표 3-21. Kim’s Asia 회의개요 ·································································· 111.

(7) v.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경남단감원예농협 지리적표시등록증 ······································· 14 제3장 그림 3- 1. 미국시장 수출 농산물 시장조사 결과 ····································· 50 그림 3- 2. 베트남시장 수출 농산물 시장조사 결과 ································· 63 그림 3- 3. Great Harvest Fruit Sch Bhd 면담 ·········································· 68 그림 3- 4. Great Harvest Fruit Sch Bhd 수입과일 보관 창고 ················ 69 그림 3- 5. Euro-Atlantic Sdn Bhd 면담 ····················································· 73 그림 3- 6. KMT Trading Sdn Bhd 면담 ··················································· 79 그림 3- 7. MBG FruitShop, Cold Storage(말레이시아 과일판매점) 방문 ····· 81 그림 3- 8. 한국인 운영 마트 방문 ····························································· 83 그림 3- 9. GIANT 방문 ··············································································· 84 그림 3-10. AEON, BIG 방문 ······································································ 85 그림 3-11. 무궁화 유통 방문 ······································································· 89 그림 3-12. PT. INDOGUNA UTAMA 면담 ·············································· 93 그림 3-13. PT. MULTI BESTRI INDONESIA에서 수입하는 인삼 및 홍삼 ··· 95 그림 3-14. PT. INDOFRESH 유통 파트너 ················································ 96 그림 3-15. Ranch Market 방문 ···································································· 99 그림 3-16. Kem Chics 방문 ······································································· 100 그림 3-17. Food Mart 방문 ······································································· 101 그림 3-18. MITRO FRESH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농산물 ····················· 104 그림 3-19. 독일 대형 마트 방문 ······························································· 113 그림 3-20. Asia Mart 방문 ········································································ 114.

(8)

(9) 제. 1. 장. 서 론. 1. 출장 목적. ○ 본 과제는 2년차 과제로서,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증대 전략을 도출하 는 것이 과제의 주요 목적임. ○ 문헌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먼저 6~7월 에 집중적으로 국내 농산물 수출 지원기관과 수출업체를 방문 면담하였음. - 분석대상 품목인 버섯, 단감, 딸기, 배, 김치, 인삼, 감귤 등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산물 수출 관련 기관 등 총 11회 면담하였음. - 각 기관 및 업체마다 수출현황과 FTA 특혜관세 활용여부, 수출 시 애로 사항 및 문제점,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 하였음. ○ 방문 면접 결과 FTA활용은 수출업체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고 관세혜택 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업체의 관심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요구에 한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음..

(10) 2 - 수입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공통적인 원인은 해당 국가 의 관세율이 높지 않고, 수입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인 관세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품목별로 상이한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나라 수출업체 면담만으로는 그 원인을 상세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연구진이 분석 대상국가의 현지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FTA 활용률 저해 요인과 비관세 분야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증대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음. ○ 중간검토세미나 결과 자문 위원들은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증대 요인 발굴을 위해서는 해외 농산물 수입업체와의 면담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빠 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해외 수입업체들과의 심층면담을 가질 것을 강조 하였음. ○ 해외출장에서는 분석 대상국 내 주요 수입업체와 유관기관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 음. 또한, 각국의 검역, 통관, 라벨링 등 비관세 장벽과 수입 애로사항 및 제도 적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11) 3. 2. 주요 조사 내용. ○ 국가별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업체가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이 저조한 원인을 심층 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 기초 분석 결과 FTA 활용률은 국가별, 품목별로 상이함이 발견되었음. - 특히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과 ASEAN 국가 간 FTA 활용률의 차이가 크며, ASEAN 국가 간에도 FTA 활용률의 차이가 발견되어 그 이유에 대 하여 분석하였음. - 품목별 FTA 활용률 차이도 발견되어 국가별로도 취급 품목이 다른 다수 의 업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음. ○ 각국의 검역, 통관, 라벨링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농산물 수출에 있어 비관세 장벽은 주로 수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검역과 통관 등에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향후 FTA 이행위원회, 개 선협상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였음. ○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을 조사하기 위함임. - 현지의 수요 증대로 인한 수출 유망 품목, 현재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으 로 인한 미수출 품목 등을 발굴하였음..

(12) 4. 3. 출장 일정. ○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 중 신선농산물과 홍삼, 김치 등 주요 수출 농산물을 취급 하는 업체와 기관 총 11곳을 면담하였고, 면담기관 일정은 <표 1-1>과 같음. 표 1-1. 국내 면담기관 일정 및 면담내용. 1. 일자. 기관명. 품목/업종. 면담내용 - 국내 수출농가단지 현황. 2015.06.01.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정부기관. - 신선농산물 수출동향 - 검역 및 통관문제. 2. 2015.06.02. 한국버섯수출협회. 3. 2015.06.02. NH무역. 4. 2015.06.03. 경남단감원예농협. 버섯 신선 및 가공식품 단감. 5. 2015.06.04. 경남무역. 신선농산물. - 제도적 요구사항. 6. 2015.06.05. 알찬수출영농조합. 딸기. - 수출 증대 방안. 7. 2015.06.11. 전남대 배 수출사업단. 배. -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 FTA 특혜관세 활용여부 - 수출 시 애로사항. -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 및 8 9. 2015.06.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07.07. 정부기관. 한성김치. 김치. 10 2015.07.09. 정관장. 홍삼, 인삼. 11 2015.07.13. 제주도청. 감귤. 활용실태 - 수출 시 애로사항 -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 FTA 특혜관세 활용여부 - 수출 시 애로사항 - 제도적 요구사항 - 수출 증대 방안. ○ 국외 농산물 수입업체 중 한국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와 기관 총 23곳을 면담하였고, 해외 면담기관 일정은 <표 1-2>와 같음..

(13) 5 표 1-2. 해외 면담기관 일정 및 면담내용 국가 1 2 3. 미 국. 4 5 6 7. 베 트 남. 8 9 10 11. 일자. 기관명. 2015.08.18. H-Mart. 2015.08.18 2015.08.19. Excel International Seoul Trading. 2015.08.04. 롯데마트. 2015.08.04. K-Mart. 2015.08.05 2015.08.06. 경상남도 호치민 사무소 TRAM ANH Great Harvest Fruit Sdn Bhd Khaishen Trading Sdn Bhd Euro-Atlantic Sdn Bhd Syarikat Perniagaan Cheong Fatt. 2015.08.25 말 레 이 시 아. 2015.08.25 2015.08.26 2015.08.26. 12. 2015.08.27 KMT Trading Sdn Bhd. 13. 2015.08.25. 14 15. 인 도 네 시 아. 16 17 18 19. 네 덜 란 드. 2015.08.26 2015.08.26. 무궁화유통 aT 자카르타 지사 PT. INDOGUNA UTAMA PT. MULTI BESTRI INDONESIA. 품목/업종 신선 및 가공식품 관세사 가공식품 신선 및 가공식품 신선 및 가공식품 정부기관 버섯 과일 과일 과일 가공식품 신선 및 가공식품 신선 및 가공식품 정부기관 축산 및 가공식품 인삼류. 2015.08.27. INDOFRESH. 과일. 2015.08.31. MITRO FRESH Inter-burgo Netherland B.V. Amazing Oriental. 버섯 가공식품. Pan Asia. 신선 및 가공식품. Kim’s Asia. 신선 및 가공식품. 2015.08.31. 2015.09.01 오스 20 트리 2015.09.03 아 21 독일 2015.09.04. 면담내용. 가공식품. - 한국산 농산물 수입현황 - FTA 특혜관세 활용여부 - 수입 시 애로사항 - 제도적 요구 사항 - 한국산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

(14)

(15) 제. 2. 장. 국내 출장 결과1. 1. 배╶ 배 수출연구사업단. 1.1. 회의개요 표 2-1. 배 수출연구사업단 회의개요 일시 면담기관. 전남대학교 배 수출연구사업단. 출장목적. 배/ 수출 지원기관. 참석자. 1. 2015년 6월 11일. 원내. 어명근, 정대희, 윤영석. 원외. 김월수. 본 회의록은 업체와의 면담 결과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16) 8. 1.2. 회의내용 1.2.1. 수출현황 가. 주력시장 공략 ○ 배는 미국과 대만이 주요 수출시장이며 전체 수출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과 대만 시장은 여타 시장보다 수출물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현재의 주력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비하여 배 수출 증대를 위해 효과적임.. 나. 수출 배 공급안정화 ○ 배 수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수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임. 농가들이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수출하기보다는 내수시장 으로 출하하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전문단지 내 농가의 배는 전량 수매하기로 약 속하고 수출 규격에 맞지 않은 배도 가공용으로 구입하고 있음. - 농가들에 이에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더라도 국내로 출하하지 않 고 수출용으로 배를 출하하고 있어 바이어들과의 신뢰도가 높음. ※ 배 수출전문단지의 경우 2012년 기준 나주배 원예농협(128농가)과 안성과수 농협(82농가)에서 약 2,700톤을 수출하였으며, 2013년은 아산원예농협(78농 가)과 평택과수농협(34농가)이 추가로 참여하였음.. ○ 수출전문단지에서는 생육적기에 이루어진 현장컨설팅과 수출원물저장고의 가동을 통한 수출 배 합격률 제고로 수출 공급안정화를 추구하였음..

(17) 9. 다. 국제수준의 안전성 확보 ○ 해외시장의 흐름에 맞춰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국제 식품안전성 품질인증 기준인 Global GAP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Global GAP 인증의 경우 미국 내 현지시장으로 유통하는 대형마켓 벤더들 의 선호도 증가로 현지시장 대상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한편, 수출전문단지에서 재배되는 배에는 허용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과를 만들기 위한 성장촉진제 등도 사용하지 않음. ※ 수출용 배는 국내에서 선호되는 대과가 아니고 개당 500~550g 중·소과임.. 라. 배 수출 확대 전략 ○ 배 수출시장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선호 맞춤형 수출 촉진방안 개발 ○ 수출 대상국별 통관 및 검역 제도와 물류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의 시장개척 방안 개발 ○ 수출 농가 경영분석을 통한 최적 수출 모델 ○ 인터넷 기반 배 수출지원 시스템 개발. 마. 지속적 판촉 노력 ○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시장에 꾸준히 시식행사를 하였으며, 논문 등 과학 적 근거를 활용하여 한국 배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음. 또한 영문판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였음..

(18) 10. 1.2.2. 수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미국 현지 조사와 한국산 배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면담을 통해 파악한 가 장 큰 문제는 한국산 배를 취급하는 수입업체가 과다하기 때문에 가격경쟁 이 심화된다는 점임. -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는 주로 한국인이 이용하는 한인상점 이나 아시안 상점 위주로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출물량 증가 시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덤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과 보관시설(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품 질 저하도 미국 시장 내 한국산 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지 못하는 요인임. - 한국산 배는 신정, 구정,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주로 명절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입되며, 판매부진으로 장기간 보관 시 상품의 품질이 저하 (대과의 경우 갈변현상이 나타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갖춘 업체는 서부지역에 두 곳 에 불과하여, 다른 업체들은 작은 규모의 저장창고나 임대 창고를 이용 하고 있음. ○ 미국 내 한국산 배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현지시장이나 중국상점에 서 11과 위주의 중소과를 요구하지만, 공급업체에서 중소과보다 대과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산 배는 주로 한인상점으로 유통되고 현지시장에는 일부시장 유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산 배에 대한 현지인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 ○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배의 판매가격이 서양 배, 현지생산 동양 배, 중국 등 다른 수입국의 동양 배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편임..

(19) 11 ○ 신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화는 시도하지 않기로 하였음. ○ 배 수출연구사업단은 EU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럽 시장 가 격은 미국 수준이나, 배송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미국 시장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음. - 유럽수출은 대부분이 해상 이용하는데, 유럽까지 해상교통로가 길어 수 출물류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선적기간문제로 인하여 신선도가 낮아지 는 문제가 있음.. 1.2.3. 제도적 요구 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 생산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수확 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에서 직접 관리하며, 국외에서 생산된 농산물 에 대한 미국 내 유통과정 중 ‘위해요인’ 제거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시장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 출 배 생산여건 조성이 필요함. ○ 국제수준의 품질인증 Global GAP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Global GAP 인증 참여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에콰 도르는 새우의 수산인증을 통해 품질, 안전성 및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전 세계 19%의 과수와 38%의 채소를 생산하는 중 국은 Global GAP과의 동등성 인정을 취득하여 안전성 확보로 수출증대 의 발판을 마련함. - 그러나 Global GAP 인증을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비(약 200만 원).

(20) 12 가 많이 들어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수출용 배 품질의 표준화 - 전반적으로 수출용 배의 품질 편차를 줄이고 수출대상국별 수출규격을 표준화하여 통관, 검역 등 수출단계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함. - 수출 배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확적기 판단을 위한 수확기 판정 시 스템을 보급하여 품질 표준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1) 13. 2. 단감╶ 경남단감원예농협. 2.1. 회의개요 표 2-2. 경남단감원예농협 회의개요 일시. 2015년 6월 3일. 면담기관. 김해 경남단감원예농협. 품목/업종. 단감/ 농가관리 및 수출 지원기관. 참석자. 원내.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 원외. 안승하 조합장. 2.2. 회의내용 2.2.1. 수출현황 ○ 경남단감수출단지는 대산면, 밀양, 사천, 하남 등을 걸쳐 조성된 수출전문 농가단지로서 부유 품종을 주로 생산하며 미국, ASEAN(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영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한국산 단감은 중·소과로 주로 수출되고 현지에서의 경쟁상품은 일본산 이며 한국산보다 가격이 비쌈. - 중국 서안에도 감 재배단지가 있으나 상품성이 떨어짐. - 총수출량의 95% 이상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캐 나다 벤쿠버, 영국 등으로 수출판로를 확보하였음. ○ 수출과정은 농가들이 거점유통센터로 수확된 단감을 가져오면 3~4일 내로 선별하여 출하함..

(22) 14 - 수출용 단감은 주로 10월 초에서 11월 15일까지 생산되며 3~4일 동안 공선작업을 거쳐 0℃ 컨테이너로 운송함. - 현재 경남단감수출단지의 저장시설은 25만 톤까지만 저장이 가능함. 따 라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고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수출단 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2014년 저장단감은 11월 25일~12월 31일까지 수출되었음. - 수출 시 무역업체(경남무역)를 이용하고 있으며 농협 수출 공동브랜드 박스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김해시 진영단감은 지리적표시 제88호(2013년 8월 27일)를 등록함. 그림 2-1. 경남단감원예농협 지리적표시등록증. 2.2.2. 수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경남단감수출단지에서 현재까지 수출 시 통관 거부된 적이 없었음. 이는 공 선을 까다롭게 실시하기 때문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음..

(23) 15. 2.2.3.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 ○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출용단감은 한 가지 품종으로만 생산되고 있음. 품종 다양화를 통한 수확시기 분배로 수출가능기간을 넓히고 수출단가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생산되고 있는 품종은 ‘부유’로 약 45일 동안 수확하여 수출되고 있으며, 품종갱신이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의 품종을 재배하면 수 출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출량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품종을 바꿀 때 고접을 통해 2~3년 수확시기를 낮추는 노력이 필 요함. 품종개량시기에 수확물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 동안의 농가 소득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FTA 협상 시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개방해야 수출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됨. - 단감의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어려움. 운송비가 적게 들고 상 품이 변이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국가에 판로 개척이 필요함..

(24) 16. 3. 딸기╶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 3.1. 회의개요 표 2-3.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 회의개요 일시. 2015년 6월 5일. 면담기관. 진주수곡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 품목/업종. 딸기/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 참석자. 원내.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 원외. 박진우. 3.2. 회의내용 3.2.1. 수출현황 ○ 진주 수곡지역은 수출품종인 ‘매향’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내수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전향하며 ‘설 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딸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수요가 급증하고 해당 기간에는 수출물량이 부족함. - 알찬수출영농조합은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SPC)에 납품하고 있음. -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은 20호 정도의 회원농가가 있으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 농가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알찬수출영농조합법인은 수출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딸 기를 수출하고 있음..

(25) 17 ○ 딸기는 항공으로 운송하여 수출되며,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정도의 숙도로 수출되고 있음. ○ 진주수곡딸기는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으로 수출되며, 오랫동안 거래해 온 바이어 위주로 상품을 수출하고 있음. - 새로운 바이어가 거래를 요구하여도 생산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장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움. - 바이어, 생산자와 무역업체가 고정되어 있고, 가격이 연합회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고정되기 때문에 수출 증대가 어려움. ○ 통관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전체적으로 작기가 시작될 때 잔류농약을 검 사하고 국가별로 허용 가능한 약제만 사용함. 부득이한 이유로 허용농약 이 외의 농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 말레이시아로만 수출함. - 홍콩의 경우 aT에 사전신고 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함. -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 납품 수준의 요구사항들이 있음. 우리나라 자체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태국 대형마트의 경우 생산 관리 시설에 대한 인증을 요구함.. 3.2.2. 수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연합회에 의해 가격이 미리 결정되고, 생산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딸기 수출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상대국의 경기에 따라 수출물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대비 안정 적인 내수시장으로 출하를 고려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26) 18. 3.2.3.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 ○ 올해 수출진흥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수출이 오히려 내수보다 경쟁력 이 낮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함.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금문제로 내수로 출하를 전향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아직까지는 수출보조금 없이는 수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봄. ○ 농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설지원임. 작은 규모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설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출규모가 감소할 것을 대비 하여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27) 19. 4. 감귤╶ 제주도청,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농협, 젝스코리아. 4.1. 회의개요 표 2-4. 제주도청 회의개요 일시. 2015년 7월 13일 제주도청,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농협,. 면담기관. 젝스코리아. 품목/업종. 감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원내. 참석자. 어명근, 정대희, 윤영석 김준형, 나종옥(제주도청), 현순식, 허규(농협중앙회. 원외. 제주지역본부), 김재효(제주감귤농협), 문선태(젝스코 리아). 4.2. 회의내용 4.2.1. 수출현황 ○ 젝스코리아(수출업체)는 현재 영국으로 감귤을 수출하고 있음. 영국은 EU지 역으로 한·EU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세율이 낮아 FTA활용으로 인한 이점이 크지 않음. ○ 제주감귤농협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에 그치 고 있다고 밝힘. - EU 등 타 수출지역에서는 바이어의 요청이 없는 상태임..

(28) 20 ○ 초기 KOTRA를 통하여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이 시작되어 러시아로 수 출되고 있음.. 4.2.2. 수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수출 상대국에서의 진입장벽 문제가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경우 화교가 시 장을 장악하고 있어 수출이 쉽지 않으며, 수출이 되었더라도 일회성에 지나 지 않아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현지의 유통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한 실정임. ○ 감귤 수출 시 FTA 체결국별 소독 조항이 달라 소독시설 문제 발생 - 감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침지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에 의한 통관 이나 영국은 샤워소독으로 각각 통관 시 검역방법이 달라 국내에서 이에 맞춰 수출품을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에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수출물류비에서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 수출항만으로 운 송하는 비용이 과다함. - 감귤이 부산에서 생산되어 EU(영국)로 수출할 경우 물류비 측면에서 어 려움이 없지만, 감귤은 제주도가 주 생산지역으로 해외수출 시 제주도에 서 수출항구인 부산으로 수출품을 운송하고, 그곳에서 컨테이너선에 선 적하여 해외로 수출하여야 함. 수출물류비에서 국내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가까움. - 한편, 감귤 수확기(10~11월)에 물량이 집중되어 수출을 위한 선박예약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음. ○ Global GAP 등 국제 농산물 품질 인증제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이 변동되 는 문제가 있음..

(29) 21 - 현재 Global GAP 지원은 a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가경영체 및 농업 관련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면 평가하여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감귤농 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올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할랄 인증제 지원 확대 로 인하여 타 인증제 지원에 관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5년도는 감귤 GAP 인증을 위해 신청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 액만이 지원되었음. ○ 농약 허용 성분이 국가별로 달라 수출 시 통관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감귤은 저장성이 떨어져 수출물량 관리 측면이 약함. - 배, 사과와 같은 저장성이 강한 농산물은 수출 시 가격에 덜 민감하지만 감귤은 저장기간이 길어야 한 달이므로 국내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하여 수출물량 조절에 애로사항이 있음. ○ 미국의 검역 조건인 침지 방식을 통해 한라봉을 소독할 경우 운송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4.2.3.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 ○ 농약 허용 성분에 대해 정부에서 FTA 협상 시 상대국의 농약 허용 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 미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 이탈 방지를 위한 적정 수출가 산정이 필요함. - 수출품의 수출대상국에서의 가격형성과 우리나라 산지에서의 가격 예측 을 통한 통계적인 가격 산정 방식을 추구해야 함..

(30) 22 ○ 미국의 검역 조건인 침지 방식을 통해 한라봉을 소독할 경우 운송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한라봉에 한해서는 품목 특성을 감안하여 가스훈 증 등 지금의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소독 방식의 적용이 요구됨. ○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감귤은 주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어 수출지역의 현지인을 대 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31) 23. 5. 버섯╶ 한국버섯수출협회. 5.1. 회의개요 표 2-5. 한국버섯수출협회 회의개요 일시. 2015년 6월 2일. 면담기관. 한국버섯수출협회. 품목/업종. 버섯/ 수출단지 및 수출 지원기관. 참석자. 원내. 이상현, 윤영석. 원외. 강민우. 5.2. 회의내용 5.2.1. 수출현황 ○ K-mush는 2009년 11월 11일 설립되어 12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간 30,000톤의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 2012년 수출실적은 1,455만 달러로, 약 8,870톤의 수출을 기록함.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휘모리’ 브랜드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미국(32%), 베트남(19%), 말레이시아(10%), 홍콩(9%), 호주(6%), 기타 (25%)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미국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수출하고 있으며, 3년 전 부터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32) 24 - 원산지 증명은 자율인증 방식임. ○ ASEAN 지역에 대한 국내 버섯수출은 국거리용인 팽이버섯 위주로 화교 또 는 현지인 바이어를 통해 수출되고 있음. 한·ASEAN FTA 이후 원산지 인 증을 통한 특혜관세 적용을 기대하였지만, 건별 인증이 쉽지 않고 통관이 행해지는 항구마다 통관 절차와 기준이 다르고 까다로워 FTA 특혜관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원산지 증명은 개별인증 방식임. ○ EU 지역에 대한 국내 버섯수출은 네덜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EU FTA 이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수출용 버섯의 대부분은 구 이용인 새송이버섯이며, 현지인 바이어를 통해 수입·유통되어 유럽 각 지역 에서 소비되고 있음. - 원산지 증명은 자율인증 방식임.. 5.2.2. 수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버섯은 농약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관이 다른 농식품과 비교하여 쉬운 품목이지만, 처음 진출하는 지역은 통관비용(검역)이 많고 절차 또한 까다 로워 지원이 필요함. ○ 최근 아세안 시장이 농식품 수출 주요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버섯 또한 아세 안 시장을 주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FTA 를 체결했지만 고관세율, 통관거부, 복잡한 통관 절차 등으로 실질적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버섯 수출 시 태국은 통관도 어렵지만 고관세(40%)로 태국시 장에서 태국산 버섯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33) 25 ○ 버섯은 수요에 계절성이 있는 작물로서 국내산 수요와 수출 수요 모두 겨울 에 집중되고 있어 겨울철에는 고가로 거래되지만 여름철에는 가격이 매우 저가로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한국과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로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남반 구 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공략하여 국내 버섯생산의 회전율과 가격안정 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 - 연중 안정적인 버섯 생산이 가능하다면 국가농식품 수출산업으로 버섯 을 육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5.2.3.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 ○ 물류비 지원 등 수출비용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원의 정책 마 련이 요구됨. ○ 자조금 마련을 통해 해외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싶지만, 버섯 수출자조 금 추진이 쉽지 않음..

(34) 26. 6. 김치╶ 한성식품. 6.1. 회의개요 표 2-6. 한성식품 회의개요 일시. 2015년 7월 7일. 면담기관. 한성식품 본사. 품목/업종. 김치/ 생산 및 수출업체. 참석자. 원내. 정대희, 안수정. 원외. 윤광배, 최석민. 6.2. 회의내용 6.2.1. 수출현황 ○ 2008년 5월 러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두바이, 독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확대되어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로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 러시아 시장은 사할린의 고려인을 소비대상으로 수출을 시작하였음. - 수출은 2013년 109만 5,000달러, 2014년 125만 달러를 기록함. - 미국과 중화권의 수출물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본 현지의 김 치생산 증대와 엔저현상으로 김치 수입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임. ○ 수출 대상국 중 FTA 특혜관세를 받고 있는 지역은 EU로, 독일과 오스트리 아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을 활용하여 바이어들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5) 27 하고 있음. - 한성김치는 직접 수출하는 지역(5개 국가)과 수출업체를 이용하는 지역 (4개 국가)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수출물량이 적고 사후검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 을 하지 않고 수출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출물량이 적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하지 않고 수 출하고 있음. ○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으로는 수출물류비, 대형 유통업체 판촉 행사, 해외 식품박람회 등이 있음. - 홍보의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aT 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현지 박람회나 바이어 초청 국내 박람회 개최로 홍보하고 있음. - 최근 대만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만 내 10개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정기적 으로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관세사 컨설팅으로 원산지 증명을 처리하고 있는데, 관세사 서비스에 대해 서는 만족함. - 한번 등록된 업체는 다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음.. 6.2.2. 수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FTA별로 상이하고 주관 기관이 다르 기 때문에 혼동이 있고 복잡함. - 최근 원산지 증명 발급의 이용률과 발급절차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정 부부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고 여전히 복잡하다는 문 제가 있음..

(36) 28 - 상공회의소 인증, 관세청 인증, 사후검증 등 FTA별로 인증방법이 상이하 며, 영세한 수출업체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 aT의 컨설팅이나 세계 김치협회의 매뉴얼, 동종업계나 관세청 등을 통해 수 입국의 라벨링 규정이나 검역기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있으나, 적시에 충분 한 정보를 얻지는 못하고 있음. - 수입국의 경우 검역기준이 자주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입국 검 역기관이 우리나라 검역기관으로 변경된 기준을 알리고 검역기관이 국 내 수출업체에 기준을 공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보공유 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일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모든 수출업체(영세기업 포함)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됨.. 6.2.3.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증대 방안 ○ 향후 한국산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 고, 통일된 시스템으로 모든 FTA 체결국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요구됨. - 현재 농식품 전문 원산지 증명 발급 전용 플랫폼이 구비되어 있으나 사 용률이 저조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짐. -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정비할 필요 가 있음..

(37) 29. 7. 홍삼╶ 정관장. 7.1. 회의개요 표 2-7. 정관장 회의개요 일시. 2015년 7월 9일. 면담기관. 정관장 서울본사. 품목/업종. 홍삼/ 가공 및 수출업체. 참석자. 원내. 안수정, 윤영석. 원외. 윤은미. 7.2. 회의내용 7.2.1. 수출현황 ○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은 국내 홍삼농가들로부터 계약재배 거래를 통해 인삼 창 검수를 통해 상품으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음. - 홍삼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음. - 홍삼 거래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홍삼제조품, 음료 등은 판매량이 적은 수준임. ○ 1980년대에 전매청에서 롯데상사를 통해 처음 홍삼수출을 시작하여 1995년 부터 직접 수출하고 있음. - 전매청(한일고려인삼, 롯데상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수출공사 (1991년 설립) → 직접 수출(1995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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