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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계상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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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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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경위 ··· 2 3. 연구범위 ··· 2 4. 연구 내용 및 방법 ··· 4

Ⅱ.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기준 및 계상실태 ··· 5

1. 환경관리비의 정의 ··· 5 2. 조달청의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 6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 실태 ··· 7

Ⅲ.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실태 ··· 10

1. 조사의 설계 및 개요 ··· 10 2.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 11

Ⅳ.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 ··· 16

Ⅴ.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안 ··· 17

1. 환경관리비 계상방법의 분류 ··· 17 2.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장․단점 분석 ··· 19

Ⅵ. 결론 ··· 24

참 고 문 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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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공사 수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환경오염저감설비의 설치․운영․해체와 환경관리 및 교육 등 을 위한 환경관리비용의 계상근거와 비용산출을 위한 세부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가 공사원가 에 반영이 안되거나 형식적으로 반영되는등 환경관리비용의 계상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각종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보전 (저감, 예방 등)을 위한 제시설들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어 건설현장 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환경보전에 대한 실 효성이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저감시설이 설계에 반 영이 안되어 있어 협의내용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제반사항을 시공자 가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 해 시공사의 부담이 크다. 환경영향평가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저감시설 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실 화를 기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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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경위

ㅇ ‘96. 12. - “환경영향평가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환경관리비의 구체적 계상방법 및 집행기준 마련 권고(감사원) ㅇ ‘98. 1. 30. - 환경부에 환경관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건설협회) ㅇ ‘98. 4. 10. - 모든 개발사업비에는 예상되는 환경성 비용을 당초부터 계상하 여 당해공사와 환경기초시설공사가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조 정(대통령 업무보고) ㅇ ‘98. 5. : 환평 67120-307호 및 기조 111-764호에 의거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에 의뢰(환경부)

3. 연구범위

넓은 의미에서 환경관리비용의 범위에는 사전평가비용, 건설공사시 와 이용시의 비용,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초환경시설비용이 포함된 다. 사전평가비용은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이며, 건설공사시의 비용은 공사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설방음벽, 방진막, 세륜시설 등과 같은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운영관리․해체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사후환경영 향조사를 위한 비용,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기타 환경관리업무를 위 한 비용이며, 이용시의 비용은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대규 모 사업을 위한 기초환경시설비용은 대규모 택지개발, 시화호 건설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사업시행을 위한 하수처리장 또는 소 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시의 환경관리비용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을 중심으로 공사 시행에 따른 환경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과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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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되 건설공사시의 환경관리비 계상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환경관리비 계상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발주자의 환경관리비 계상실태를 조사하였고 현장에서의 적용실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98년 6월에서 8월 두달간 390여개 의 현장에 대하여 공사시의 환경관리비 실태조사를 하였다. 설문조 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시의 환경관리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표 Ⅰ-1>과 같다. 환경관리비용을 발주시 계상, 설계변경으로 계상, 건 설업체 부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각 종 저감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저감시설과 관리방안중 설계에 상시 적으로 반영되는 법면처리공, 법면보호공 등은 제외 하였다. 환경관리비와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협의내용이행계획서의 준수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8 곳의 현장을 조사하였다. <표Ⅰ-1> 공사시 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의 저감시설 소음진 동 대기 폐기물 수질 동식물 지형지질 해양 문화재 방음벽 세륜시설 소각시설 오탁방지 망 수목이식 비옥토처 리 오탁방지 망 문화재 지표조사 방음막 방진망 쓰레기슈 트 가배수공 동물이동 통로 폐공처리 비 문화재 발굴조사 소음기 살수시설 임목폐기 물 처리 물막이공 토취장복 구 방음덮 개 살수차량 지장물 철거, 처리 침사지 방진구 방진덮개 건설오니 처리비 오폐수처 리 방음터 널 진공청소 기 건설폐재 재활용 사면비닐 덮개 방진고 무 밀폐운반 장비 크러셔 산마루측 구 탄성지 지시설 분진방지 시설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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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실태조사, 건설현장의 환 경관리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건설공사시 의 환경관리비와의 관계 등과 문제점 도출,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 안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수행한다. 각 분야별 주요 연구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기준 및 계상실태 (1) 환경관리비의 정의 (2) 조달청의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2)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실태 (1) 조사의 설계 및 개요 (2) 환경관리비의 계상실태 3)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 4)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안 (1) 환경관리비 계상방법의 분류 (2)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장․단점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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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기준 및 계상

실태

1. 환경관리비의 정의

1) 건설공사시의 환경관리비란 ?

건설공사에서 각종 장비의 투입과 건설공사로 인한 지형 및 자연경 관의 변화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저감 시설의 설치․운영관리․해체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비용,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기타 환경관리업 무를 위한 비용 등을 말함. - 환경관리비의 포함되는 저감시설과 폐기물처리비 및 관리의 종류 ․ 소음․진동 :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진 구, 장비교체 등 ․ 대기 : 세륜시설, 방진망,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진공청 소기, 장비교체 등 ․ 폐기물 :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소각시설, 건설폐재재활용, 폐자재수거박스, 쓰레기슈트 등 ․ 수질 : 오탁방지망, 가배수로공, 물막이공, 침사지, 오폐수처리 (터널에서 배출되는 알카리성폐수 등), 사면비닐덮개 등 ․ 동․식물 : 수목이식, 동물이동통로, 토취장복구 등 ․ 지형․지질 : 비옥토처리, 폐공처리 등 ․ 해양 : 오탁방지망, 침사지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 각종 측정, 저감시설 관리․사후환경영향 예측․분석․저감 등 ․ 환경관련 교육훈련 ․ 기타 환경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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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환경관리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분석을 통해 각종 저감시설을 설치계 획 유무와 환경관리비에 포함 될 저감시설의 종류와 관리 ․ 저감시설을 설계반영 유무와 저감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 예측치 못한 영향이 공사시에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보 상비와 추후의 저감시설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 저감시설을 설계반영 유무와 저감시설의 비용 효율성과 경제성 ․ 예측치 못한 영향이 공사시에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보 상비와 추후의 저감시설

2. 조달청의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1993년도 “건설표준품셈”을 개정할 당시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 용하도록하는 보완 규정을 두었고 각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 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최민수, 1997). 또한 건설기술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관계법 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별 도의 환경관리비용 계상기준을 구비하여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 아 조달청에서는 1994년도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소음․진동, 폐수, 먼지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공사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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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준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 문화 되고 있다. - 환경공사비 계상지침(조달청) ․발주자는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시설 ․가설발전기 등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방지시설 ․지하굴착때 발생되는 유출수의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 한 각종 시설비용등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 실태

‘85년 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개정하여 제18조(경비)에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계상을 명시하였 고, “대기환경기준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따라 소용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에서 별도의 “환경관리비용 계상기준”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대 형정부투자기관의 일부에 불과하며, 건설공사의 설계 발주시 “환경 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환경관리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건설에서 원칙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 설비로서는 소음기, 탄성지지시설, 배관진동절연장치, 세륜기, 살수차량, 소각시설 등 을 들 수 있다(최민수, 1997). 비용계상 기준은 방음벽․세륜시설의 경우 「건설표준품셈」및 견적가격(혹은 실례가격)에 의거하여 계상하고 있다. 소각시설 및 현장 내 오폐수처리시설은 운영비에 대하여 실적 정산을 행 하고 있으며, 살수차량 및 방진덮개는 기계정비에 포함하여 계상한 후, 실적 정산을 행하고 있다. 또한 방음벽, 방음덮개, 방진고무, 살수시설, 방 진망(막), 진공청소기 등도 필요할 경우 실적 정산에 의하고 있다. 반면, 쓰레기슈트 및 폐자재수거박스는 건설현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 여 계약자의 의무 사항으로 계약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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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셔, 건설오니처리시설 등은 필요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는「건설표준품셈」또는「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 준」에 의거,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세륜시 설 및 살수차량은 모든 발주공사에서 원칙적으로 계상하고 있다. 세륜시 설은 주진입도로에 설치하고, 살수일수는 순공사기간의 80%로 하여 운영 비용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방음벽과 방진망은 공사 입지 조건을 고려하 여 사업지구 외곽에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침사지, 간이소각로, 공사장비 폐유처리, 비옥토 적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또한 단지내 매립쓰레기 처리와 단지내 발 생잔재 처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과 세륜시설을 모든 발주공사에서 원칙적으로 공사비에 계상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막), 방음벽, 오탁 방지망을 공사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계상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제잡비 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크러셔는 수냉식으로 50㎏/hr을 기준으로 현장 조건에 따라 견적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 는 비용과 현장에 소각로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중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 정하고 위탁처리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제잡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모든 환경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을 관계 법령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현장의 입지 조건, 시공 방법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실시설계시 설계 도서 및 설계 내역서에 비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토사운반차량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포장구간에서 살수시설 및 살수차량은 공사비에 계상하 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을 계상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각시설․폐자재수거박스를 설치하거나, 댐 공사 현장 하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망 또는 골재생산지 의 탁수침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터널굴착 배출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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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가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오니처리시설을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다.

5)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모든 발주공사에 세륜시설, 쓰레기슈트, 오폐수처리 시설 등을 원칙적으록 계상하고 있다. 방음벽․방음막, 방진망은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 영하거나 공사중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반영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시설로서는 소각대상 쓰레기의 예상 발생량에 의거하여 소각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며, 쓰레기슈트는 설치에 소요되는 재 료 및 노무비를 공사규모 및 층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현장내 오폐수 처리 시설은 가설사무소 설치비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크러셔 (Crusher)는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비 및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다.

6)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계하고, 공사비를 적산하고 있다. 또한 양․배수장 설계시 쓰레기 제거 를 위하여 제진시설 및 폐기물수거박스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방진 고무는 천정주행 크레인 설계시 고려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로서는 세륜시설을 설게도면(간이식) 작성에 의해 공사 비를 적산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은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에 따라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진덮개는 모든 공사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 다.

7) 가스공사

가스공사에서는 세륜시설은 정부품셈을 적용 설치 및 철거비용을 계상하 고 있으며 방진덮개는 시간당 장비능력 계산시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 체시간을 반영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비용에 있어서 확정분은 공사설계서 작성시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 금액의 0.007% 반영하고 개산분은 처리단 가를 적용 개산공사 설계서 작성시 반영 및 분기별 실적정산하고 있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설치 및 철거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계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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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실태

1. 조사의 설계 및 개요

건설업체의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 설비를 위한 환경 관리비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약 400여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시 사용된 조사표는 <표 Ⅲ-1>과 같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공사비는 657억으로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면 토목 이 약 228개소로 평균공사비는 792억 환경관리비는 총공사비의 0.786%이며 건축이 158개소로 평균공사비는 463억 환경관리비는 총 공사비의 0.351%이다. 또한 환경관리비용의 계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환경 영향저감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을 기피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써 공사시행자가 설치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영향저감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설계시에 약 52%, 설계변경으로 18%, 건설업체부담 으로 30%가 계상되고 있음. 각종 건설공사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공 사시행자가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관리비는 총공사비 의 0.661%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 발생으로 인한 보상비와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담 및 저감시설의 운영관리․해체를 위한 비 용 등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상당히 상승되며 이에 따른 건설업 체의 부담도 증가하리라 사료 됨. <표 Ⅲ-2> 환경관리비 반영시기에 따른 비율 및 비용 구 분 설계시 반영 설계변경 건설업체부담 비 고 적용비 52% 18% 30% 평균공사비 657억원 비용 2억2천6백만원 8천만원 1억2천9백만원 평 균 환 경 관 리 비율 : 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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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건설공사시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공사금액, 시공법 의 유사성, 공사간 종속성 등을 기준하여 총 386개의 현장에 대하 여 토목(228개)과 건축(158개)으로 나누고 두분야를 금액별(100억이 하, 100억∼300억, 300억∼500억, 500억∼1000억, 1000억이상)로 분 석하였다. 또한 총364개의 현장에 대하여 공정별로 토목은 6개(213 개 현장), 건축은 3개(151개 현장) 개별공종별로 구분하고 금액별로 분석을 하였다.

1) 금액별 분석

총 386개의 현장에 대하여 토목(228개)과 건축(158개)으로 나누고 2 개의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5개의 금액별로 나누어 환경관리비의 실 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대비 환경관리비 비율은 총공사비의 금액이 클수록 작아지며 금액별 환경관리비용은 금액이 클수록 켜지는 경 향이 있었다. 토목과 건축의 금액별 총공사비 대비 환경관리비율은 차이가 많았으며 이는 공사의 여건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 단 된다. 환경관리비율이 가장 큰 것은 100억이하 토목으로 1.835%이며, 가 장 작은 것은 1000억이상 건축으로 0.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환경관리비율은 말 그대로 전체의 환경관리비율을 그 수 에 해당하는 총공사비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서 평균보다 환경관리비 비율이 상위하는 현장이나 하위하는 현장 의 수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목의 1000억이상을 본다면 평균환경관리비는 0.614%이지만 분포는 0.016∼4.54%이며 1%이상되는 것만도 50개중 9개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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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금액별 환경관리비 실태 구분 평균공사비 (억원) 총환경관리비 (억원) 평균환경관리 비율(%) 평균환경관리 비(억원) 샘플수 (개) 100억 이하 토목 59 14.05 1.835 1.08 13 건축 58 7.30 0.549 0.32 23 100∼ 300억 토목 196 138.86 1.418 2.78 50 건축 189 63.84 0.511 0.97 66 300∼ 500억 토목 405 201.46 1.213 4.91 41 건축 409 42.51 0.359 1.47 29 500∼ 1000억 토목 724 452.73 0.845 6.12 74 건축 682 61.72 0.431 2.94 21 1000억 이상 토목 1998 613.08 0.614 12.26 50 건축 1744 81.61 0.246 4.30 19

2) 공종별 분석

공종별 환경관리비 실태를 파악하고자 토목은 6개(플랜트, 항만, 상 하수도, 철도, 도로, 택지개발)분야, 건축은 3개분야(재개발, 신축, 비 주택)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금액별로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환경관 리비 실태를 분석했다. 개별분야로 세분하다보니 개별분야에 해당 되지 않는 공사현장이 22개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발생으로 전체적, 세부적인 차이는 미세하여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토목이 213 개, 건축이 151개 현장이 조사대상이며 이를 세분화하며 다음과 같 다. ㅇ 토목 : 플랜트, 항만, 상하수도, 철도, 도로, 택지개발 - 플랜트 : 수․화력(원자력)발전소, LNG, 폐기물처리장, 지역난방 공사, 전력구, 소각장, 열원설비공사 등 - 항만 : 항만, 어항, 공항, 댐, 저수지, 농지정리 등 - 상하수도 : 정수장, 하수처리장, 광역상수도 등 - 철도 :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등 - 도로 : 고속도로, 지방국도, 터널, 교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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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 택지개발 ㅇ 건축 : 주택(재개발), 주택(신축), 비주택 - 주택(재개발) : 아파트, 연립주택 - 주택(신축) : 아파트, 연립주택 - 비주택 : 사업용 건물, 학교, 공장, 오피스텔, 공공건물 등 <표Ⅲ-3> 환경관리비 공종별 계상실태 구분 합계 토 목 건 축 계 플랜 트 항만 댐 상하 수도 지하철 철도 도로 교량 택지 개발 계 재개발 주택 신축 주택 비주 택 샘플 수 (개) 364 213 31 16 21 25 103 17 151 17 57 77 평균 공사 비 (억원) 692 839 1,140 859 445 873 818 710 484 556 541 394 평균 요율 (%) 0.669 0.760 0.672 0.913 0.922 0.614 0.806 0.739 0.429 0.432 0.473 0.386 평균 환경 관리비 (억원) 4.629 6.441 7.658 9.095 4.107 5.356 6.600 5.245 2.074 2.404 2.558 1.523 각 공종별 검토 결과 환경관리비율이 가장 큰 것은 토목의 상하수 도로서 0.922%이며, 가장 작은 것은 건축의 비주택으로 0.3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환경관리비가 가장 큰 것은 토목의 항만․댐으로 9.095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공사비 면에서 플랜 트(1,140억) 보다 적지만 많게 나타난 것은 항만․댐사업이 플랜트 나 다른 사업에 비해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 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종별로 금액크기에 있어서 환경 관리비 요율 분포도가 다양하여 금액별 평균요율로 환경관리비 요 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종별을 금액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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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플랜트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리 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3 231 2.612 77 0.871 1.131 100-300억 10 2,135 34.453 214 3.445 1.614 300-500억 3 1,132 34.243 377 11.414 3.028 500-1000억 4 2,357 4.472 589 1.118 0.190 1000억이상 11 29,495 161.609 2681 14.692 0.548 <표Ⅲ-5> 항만, 댐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1 58 0.527 58 0.527 0.909 100-300억 5 854 14.057 171 2.811 1.646 300-500억 2 793 6.816 397 3.408 0.858 500-1000억 3 1,952 45.748 651 15.249 2.344 1000억이상 5 10,083 74.690 2,017 14.938 0.741 <표Ⅲ-6> 상하수도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3 149 2.370 50 0.790 1.591 100-300억 7 1,508 7.305 215 1.023 0.478 300-500억 3 1,257 20.954 419 6.985 1.667 500-1000억 8 6,439 55.726 805 6.966 0.865 1000억이상 <표Ⅲ-7> 지하철, 철도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1 69 0.074 69 0.074 0.107 100-300억 2 488 15.435 244 7.718 3.163 300-500억 3 1,156 4.904 385 1.635 0.424 500-1000억 12 8,719 46.763 727 3.897 0.536 1000억이상 7 11,384 66.713 1,626 9.530 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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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8> 도로, 교량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5 259 8.471 52 1.694 3.271 100-300억 12 2,266 18.529 189 1.544 0.818 300-500억 20 8,227 100.763 411 5.038 1.225 500-1000억 42 30,775 284.854 733 6.782 0.926 1000억이상 24 42,771 267.101 1,782 11.129 0.624 <표Ⅲ-8> 택지개발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100-300억 6 1,390 23.164 232 3.861 1.664 300-500억 3 1,204 7.862 401 2.621 0.654 500-1000억 5 3,323 15.167 665 3.033 0.456 1000억이상 3 6,145 42.968 2,048 14.323 0.699 <표Ⅲ-8> 재개발주택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100-300억 8 1,617 9.381 202 1.173 0.581 300-500억 2 741 2.037 371 1.019 0.275 500-1000억 3 2,351 5.243 784 1.748 0.226 1000억이상 4 4,744 24.207 1,186 6.052 0.510 <표Ⅲ-9> 신축주택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2 76 0.284 38 0.142 0.373 100-300억 27 5,307 79.447 197 2.942 1.497 300-500억 13 5,498 16.868 423 1.298 0.307 500-1000억 6 3,864 11.944 644 1.991 0.309 1000억이상 9 16,096 37.276 1,788 4.14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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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0> 비주택부분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구 분 샘플수 (개) 총공사비 (억) 총환경관 리비(억) 평균공사비 (억) 평균환경관 리비(억) 평균 요율(%) 100억이하 20 1,170 6.786 59 0.339 0.575 100-300억 31 5,538 31.352 179 1.011 0.566 300-500억 14 5,615 23.603 401 1.686 0.420 500-1000억 12 8,097 44.536 675 3.711 0.550 1000억이상 6 12,303 20.130 2,051 3.355 0.164

Ⅳ.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설계단계에서 검토․반영해야 할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계반영 미흡 - 건설표준품셈에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산기준이 미흡(현재 방진 막과 세륜시설만 반영되고 있음) - 설계에 환경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해체를 위한 비용의 반 영이 미흡 -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협의내용이행각서에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이 설계에 미반영 되어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음 ㅇ 공사원가에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계상이 미흡 - 설계에 환경관리비율에 따른 비용 반영이 미흡 -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범위와 그 비율의 적정성이 모호함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중요성 미인식 -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하여 제시된 환경영향저감시설이 공사시 그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필요시에는 실행하고 불필요시 에는 미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공사시 재분석하여 영향 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 여 민원 발생으로 인한 보상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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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안

1. 환경관리비 계상방법의 분류

현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명시되고 있는 ‘환경 보전비가 적정히 계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 분할수 있다.

1) 건설표준품셈에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적산기준 마련(방진막,

세륜기만 품셈에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① 협의내용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설 치․운영․해체를 위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 ② ①과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 자료에 의 하여 환경관리비를 기타경비에 요율로 설계에 반영(환경영향평 가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저감시설을 위한 비용처리를 총공사 비의 일정 요율로 정함) <표Ⅴ-1>기타 경비율에 포함된 환경관리비 비율 추이 (단위:%) 구분 1994 1995 1996 1997 비고 환경보전비 0.011 0.004 0.011 0.038 폐기물처리비 0.001 0.004 0.028 0.028 계 0.012 0.008 0.039 0.066 ③ ①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저감시설을 위한 비 용처리를 설계변경으로 계상 ④ ②와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종 류와 그 비율의 적정성 분석이 필요함)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공사 ① 설계에 환경오염저감시설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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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과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 자료에 의 하여 환경관리비를 기타경비에 요율로 설계에 반영 ③ ①과 설계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저감시설을 위한 비용처리를 설계변경에 의거

2) 환경관리비를 건설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계상

ㅇ 공사의 종류를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고 공사도급액으로 분류하 여 일정요율 적용 - 시공사가 일정 요율에 따른 비용으로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한 후 사후정산 처리(실비정산, 표준품셈) ㅇ 일정요율에 지역 및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인정 (일정 요율을 초과할 경우) - 설계변경의 대상범위를 열거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마찰을 최소화 - 건설표준품셈에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적산기준 마련

3) 설계변경에 의한 방안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에 의거 실비정산 또는 표 준품셈에 의거

4) 실비정산에 의한 처리

ㅇ 시공자가 소요비용 지출후 사후에 발주자가 이를 실비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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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장․단점 분석

1) 건설표준품셈에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적산기준 마련

공사원가에 환경보전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 는 적산기준이 미미하다는데에 있다. 현재 “건설표준품셈”에 반영되 어 있는 환경오염방지 설비로는 방진막과 세륜기의 2종이 있으나 이들 또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환경오염방지 설비 는 계상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서는 각 기 관별로 자체적인 적산기준을 만들어 활용하던가, 아니면 견적을 통 하여 일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적산기준을 “건설표준품셈”에 삽 입하여야 하며 적산기준에는 각종 환경오염저감 설비에 대한 설 치․운영관리․해체를 위한 비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표준품셈”에 시급히 삽입되어야 할 환경영향저감 설비는 Ⅱ장 에서 제시한 환경관리비에 속하여야 할 환경영향저감 설비이며 이 밖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경오염저감 설비도 있으므로 이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삽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환 경영향조사도 환경관리비와 연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계상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환경관리비 계상방법의 분류의 건설표준품셈에 환경오염 방지 설비 의 적산기준 마련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 석하면 <표Ⅴ-2>와 같다.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협의내용이행각서에 제시된 모든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운영․해체를 위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 치 못한 각종 저감시설을 위한 비용처리(환경관리비)를 총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일정 요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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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 각 조건별 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단점 ①협의내용이행각서에 제시 된 모든 환경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운영․해 체를 위한 비용을 설계 에 반영 ․환경영향저감 설비의 설 치가 용이 ․환경영향저감 설비에 대 한 계상기준 마련 필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하 지 못한 저감시설에 대 한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계상기준 마 련이 필요 ② ①과 일정 요율로 설계 에 반영 ․환경영향저감 설비의 설 치가 용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분 쟁의 여지가 적음 ․여러가지 환경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 음 ․환경관리비 확보가 용이 ․일정 요율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논 쟁의 여지가 있음 ․적정 요율 적용이 필요 ③ ①과 설계변경 ․환경관리비 계상이 용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분 쟁의 여지가 적음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이 필요 ․예산확보가 필요 ④ ②와 설계변경 ․환경영향저감 설비의 설 치가 용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분 쟁의 여지가 적음 ․여러가지 환경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 음 ․환경관리비 확보가 용이 ․설계변경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나 별로 설계변경 이 필요할 경우가 적음

2) 환경보전비를 건설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계상

이방안은 공사 공종별 또는 금액별로 총 건설공사비에서 차지하는 환경관리비의 평균적인 비율을 파악하여 이를 일정 요율로 계수화 한 후 환경관리비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정요율만 인정하고 이 요 율내의 비용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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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일정요율에 따른 비용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하 는 방법이다. 이들 방법들은 사후에 실비 정산하는 방안과 결부하 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일정 요율로 특정한 경비 항목을 계상하는 방식은 현재 노동부고시(제88-13호)로 제정된 안전관리비에 적용되 고 있으나 환경관리비를 안전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비의 일 정 요율로 의무화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안전관리비란 공사규모와 노동자수에 상관성이 크지만 환경관리비 는 건설공사의 규모(총공사금액)와 공종 또는 공종별 공사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 요율(평균요 율)을 부과할 경우,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공사비와 환경관 리비용 사이에는 선형의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문제점은 다룰 수 있다. <표Ⅴ-3>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구 분 5억원 미만 (%) 50억이상 (%) 50억원 미만 기초액 50억원 이상 (%)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일정 요율로만 환경관리비를 책정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환경 관리비가 일정요율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 러조건에 따라 장․단점은 <표Ⅴ-4>와 같다. 각 안별 단점을 보완하면 일정 요율로 환경관리비를 책정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요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사업의 유형별의 공사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요율을 정하고 그 요율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 요율과 설계변경을 정산하기 위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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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4> 일정 요율의 조건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일정 요율(사후 계상기준에 의거 정산) ․환경관리비 확보가 쉬움 ․일정 요율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논 쟁의 여지가 있음 ․환경관리비 계상기준이 필요 ․적정 요율의 책정 필요 일정 요율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 ․환경관리비 확보가 쉬움 ․시공사의 부담이 없고 환 경관리가 원활 ․설계변경에 따른 계상기 준이 필요 ․적정 요율의 책정 비율 일정 요율의 범위에서 시공 사가 환경관리비의 모든 책 임과 의무 행사 ․환경관리비 확보가 쉬움 ․시공사의 자율성이 확보 ․발주처는 환경에 대한 책 임과 의무가 없음 ․실제 환경관리비가 요율 에 의해 책정된 비용보다 작을 경우 발주처의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실제 환경관리비가 요율 에 의해 책정된 비용보다 클 경우 시공사에 부담이 줄 염려가 있음 ․적정 요율의 책정 필요

3) 설계변경에 의한 방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간의 상이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이용한 환경관리비의 계상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최민수, 1997). 즉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설계변경에 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공사시에 운용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건설공사이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또는 예측 이 가능하더라도 구체적 산출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환경저감시 설 등에 대한 환경관리비의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일정요율로 계상하는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각 건설사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는 매우 신축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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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설계에서 미리 확보되지 못한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재 운용 가능한 거의 유일한 수 단이 되고 있지는 하지만 설계변경을 위한 계상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발주기관과 시공사와의 조율이 잘 안되고 있으며 따라서 실 재 환경관리비계상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문제 발생시 일일이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사와의 신뢰구축과 제도 (계상기준 마련)의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실비정산에 의한 처리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에 별도의 환경관리비 비용에 대한 계약을 책 정하는 방법이다. 환경관리비를 시공사측에서 먼저 지출하고 사후 에 발주자가 실비로 정산하는 것으로 국가의 계약관련법규에는 존 재하지 않으나 일부 기관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환경관리비를 정산하고 있기도 하다(최민수, 1997). 앞의 설계변경에 의한 방안과 같이 건설공사이전에 예측이 어려운 환경관리비의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각 건설사업의 특징을 반영 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방안이라는 것 이외에도 문제 발생시 일일 이 대응할 필요 없이 사후에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 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설계변경에 의한 방안과 같이 계상기준이 없어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마찰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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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환경관리비 계상방안들을 분석한 결과 환경관리비를 “완성공사 원가 구성 분석”의 기타경비에 있는 환경보전비에 총공사비의 일정 요율 로 정하는 것은 공사현장의 입지조건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요율의 차이가 크므로 평균요율로 환경보전비를 정할 경우 시공자와 발주자 간의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의무화된 상태에서는 건설업체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결 국 환경보전비를 일정 요율로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현재의 환경보전비 요율(0.038%, 97’)과 폐기물처리비 요율(0.028, 97’)을 합친 환경관리비 요율(0.066%, 97’)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으로써는 터무니 없이 적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발 주자와 시공자의 논쟁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을 미리확 보할 수 있는 협의내용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환경오염 저감시설 의 설치․운영․해체를 위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해체를 위한 비 용과 환경을 위한 교육, 훈련과 같은 관리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민원 발생에 따른 보상비 등을 총 망라한 환경관리비(설계시 기 반 영된 비용 제외)를 기타경비에 총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설계에 반영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비용처리를 총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정함)하되 일정요율을 초과할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계상 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건설공사시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390여개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비 실태조사를 조사표의 형 식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이중 일부현장(8곳)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제출된 조사표와 설계내역서 및 실제 사용된 비용 등이 조 사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제출된 협의내용이행각서의 준수 여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지 못한 저감시설․관리방안과 현장관리자의 환경관리비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는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ㅇ 실태조사한 조사표의 기록이 잘못되어 있어 총공사비 대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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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비율이 적게 되어 있음. ㅇ 협의내용이행계획서에 제시한 사항들이 구체적이지 못함. ㅇ 저감방안 이행을 위한 설계에 반영된 저감시설의 비효율성에 따 른 민원의 발생. ㅇ 저감시설이 설계에 있더라도 설치비용만 반영되고 운영관리 및 해체를 위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임목폐기물처리 를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게 되어 있으나 소각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각로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비(운영관 리자와 소각재 처리비)가 미반영 되어 있음). ㅇ 공사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환경영향평가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여 필요하지 않은 저감시설이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필요한 저감시설 및 관리방안 그리고 환경에 관한 현장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비용이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아 조사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조사를 위한 비용 또한 적게 산 정되어 있어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효과가 적음. 위에서 제시한 미비점 개선 및 최적의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에서 제 시한 방안을 정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 다. ㅇ 많은 시공현장을 방문, 시공기관이 겪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저감방안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환경관리비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유형별(17개 분야) 환경관리비에 속할 저감시설의 종류와 관리방안에 대한 List 작업과 저감시설의 운 영관리․해체를 위한 비용 적용 방법 ㅇ 현재 제시한 환경관리비에 포함되는 저감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리비에 포함 시키는 여부 ㅇ 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적산기준 마련 ㅇ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비와의 상관관계 ㅇ 환경관련 교육․훈련,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같은 환경관리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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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환경관리비 포함 여부 ㅇ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의 실행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연구 ㅇ 발주자와 시공자관의 환경관리비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하여 환경관리비(설계시 반영된 비용 제외)를 총공사비의 일정요율로 정하는 문제 ㅇ 일정요율로 책정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 을 인정하는 문제 ㅇ 각종 저감시설 및 관리방안의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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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실태 및 개선 방안, 최민수 2. 한국토지공사, 1996, 영향평가업무 관련 법령집 3. 한국도로공사, 1998, 환경관리업무지침서 4. 건설교통부, 1997, 환경친화적 건설공사 수행 및 건설폐자재 재활용 방안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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